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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전] 2026년 대전콘텐츠코리아랩 미스터리 스토리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항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 지원내용 200만원, 신청기간 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878&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C_BIZINFO_DAEJEON-20260629-4bea271d,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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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항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 지원내용 200만원, 신청기간 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878&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C_BIZINFO_DAEJEON-20260629-4bea271d,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제정 2021. 09. 00.

개정 2023. 06. 14.

개정 2025. 02. 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관리지침은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콘텐츠코리아랩이 시행하는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대전콘텐츠코리아랩(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창작자”라 함은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자(개인, 기업, 단체 등)를 말하며 “창작자”에는 “대표 창작자”와“참여 창작자”로 구분한다.

3. “대표 창작자”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중에서 당해연도 지원과제를 총괄 관리하고 대표하는 주체로서 활동하는 “창작자”를 말한다.

4. “참여 창작자”라 함은 지원사업에 “대표 창작자”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협약”이라 함은 “전담기관”과 “창작자” 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6. “사업비”란 “지원금” 금액을 말한다.

7. “지원금”이란 콘텐츠산업 관련 활동을 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전담기관”이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사업자부담금”이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창작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10. “목”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으로 [별표 1]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의 목을 말한다.

11. “세목”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으로 [별표 1]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의 세목을 말한다.

12.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13.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창작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 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14.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발생이자, 사업자 부담금 반환액 등 일체의 반납대상(참여창작자 반납대상 금액포함)의 합을 말한다.

15. “사업계획서”라 함은 당해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계획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 2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7. “보조사업비 전산관리시스템(이하“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집행·정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8.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란 간접보조사업 접수·평가·수행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② 상기용어 이외는 수행관리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과제 신청 및 선정

제4조 (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하며, 과제 및 “창작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 창작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사업공고문에는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지원 분야 및 지원 규모, 신청자격·방법·절차 및 일정, 과제의 심의·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원사업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과제의 신청)

①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작자” 등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창작과제의 경우에는 “대표 창작자”와 “참여 창작자”가 공동창작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과제 참여기준)

① 과제 수행에 참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중앙행정관서,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2.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3. 신청일 현재 중앙행정관서,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전담기관”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없는 “창작자”

4.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대표창작자”,“참여창작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

5. 중앙행정관서,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전담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창작자”

6. 기타 "전담기관”이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창작자

제7조 (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전담기관”은 과제 심의를 위하여 전문가 5명 이상을 확보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된 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 (“창작자”의 능력 및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배분과 수행기간의 적절성

6. 타 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은 제6조에 의한 참여자격에 위배되거나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항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창작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8조 (과제의 선정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은 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7조의 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 (과제 선정 확정 및 통보) "전담기관”은 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과제를 확정해야한다.

제10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창작자”는 제9조에 의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수정사업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과제의 선정평가를 통해 창작자가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창작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창작자”는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액의 조정)

① 제7조와 8조에 따라 평가기준 및 전문논의를 통해 “전담기관”은 본 지침 제12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창작자”가 신청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지원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표 창작자”와 협의하여 지원금액을 최종확정한다.

제3장 협약 및 진도관리

제12조 (협약체결)

① "전담기관”은 "창작자”가 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당해 "창작자”와 과제별로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서류는 협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이 "창작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과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⑤ “대표 창작자”와 “참여 창작자”는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동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창작자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전부책임을 지울 수 있다.

⑥ 공동창작과제의 경우 “대표 창작자”와 “참여 창작자”는 상호협약을 위해 공동수행협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경우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해당 사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은 "창작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창작자”와 상호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창작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과제수행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과제의 “대표 창작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다음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목·세목의 신설

2) 목간의 전용

3) 사업참여인력 변경 (예산 내 인건비 편성인원)

4) 최초협약예산 대비 목 예산의 30% 범위를 초과하는 세목간 변경

2. 통보사항

가. “참여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등 "창작자” 정보에 관련된 변경사항 일체

나. 사업 참여인력의 변경사항 (예산 내 인건비 미편성 인원)

다. "전담기관”과 사전협의하에 기타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협약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전담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한다. 다만, 전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승인이 필요한 변경사항은 “대표 창작자”를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⑤ "전담기관”은 "창작자”로부터 제출받은 변경신청이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창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약변경 시 제출서류는 [별표4]와 같다.

제14조 (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경우

3.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과제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6. 각종 보고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부도, 법정관리, 폐업, 체납 등의 사유로 "창작자”에 의한 수행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유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당해 과제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창작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과제의 "대표창작자” 및 “참여창작자”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 및 "전담기관”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별표2]와 같이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5조 (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목은 [별표1]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금 지급)

① "전담기관”은 제12조 협약에 따른 지원금를 협약 후 서류제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전담기관”은 제12조 협약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사업기간이 3개월 이내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일괄지급을 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지급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이 사업별로 지급시기 및 방법,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원금 교부신청 공문

2. 지원금 교부 신청서

3.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4.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5. 기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④ "전담기관”은 "창작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을 “창작자” 계좌로 입금한다.

⑤ “대표창작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공동수행협약서의 사업비 지급계획에 따라 “참여창작자”에게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은 “대표창작자”와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창작자” 관리계좌로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창작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사용 방식은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사용만을 인정한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5]를 따른다.

③ "창작자”는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협약서에 명기된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을 “전담기관”이 인정할 시에는 협약 전·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창작자”는 사업비 사용에 대하여 자체지도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의 정산

제18조 (사업비 정산 등)

① 사업비 정산은 “대표 창작자”가 실시하며, 총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대표 창작자”와 “참여 창작자”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 창작자”와 “참여 창작자”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대표 창작자”와 “참여 창작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제19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창작자”는 과제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시 사업실적보고서, 자체정산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창작자”는 창작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정산서류 제출 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작자”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시 협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전담기관”은 “대표 창작자”가 제출한 “창작자” 자체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증빙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은 회계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정산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제13조(협약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단, 당해 연도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금액의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 외 기업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비, 기업홍보성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3. 기타 "전담기관”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제21조 (정산잔액의 반납)

① "전담기관”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불인정 금액을 "대표 창작자”에게 통보하며, "대표 창작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대표 창작자” 및 “참여 창작자”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6장 과제결과물 관리 및 평가

제22조 (과제 수행관리 등)

① "창작자”는 제12조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창작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필요시 중간보고, 상시보고 등을 서면 또는 발표평가로 진행 할 수 있다.

제23조 (과제결과의 보고)

① "창작자”는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지원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의한 과제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창작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과제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전담기관”은 과제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대표 창작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표 창작자”에게 통보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심의 결과가 [별표3]에 따라 중간평가 결과가 “중단”이거나 최종결과평가 결과가 “실패”인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창작자”에게 통보하고 [별표2]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발표회 개최) "전담기관”은 “창작자”로 하여금 지원과제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성과 및 창작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 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가 소유한다. 단, 결과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표 창작자”와 “참여 창작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 창작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 창작자”가 부담하거나 취득한 기자재 및 시설의 귀속은 “대표 창작자”과 “참여 창작자” 간의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 창작자”가 소유하는 기자재, 시설 등이 주관기업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 창작자”와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창작자”는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창작자”가 부담한다.

제27조 (창작성과의 활용) "전담기관”은 창작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한 여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제28조(기술료의 징수)“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창작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료의 징수 범위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기술료 징수는 창작자 또는 개인의 콘텐츠개발 및 제작에 관해 환수금을 제외한 총 지원금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을 한도로 일시에 징수하되, 사업특성상 또는 사업자(“대표 창작자” 및 “참여 창작자” 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3년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사업

2. 시장출시 및 매출발생여부가 불명확한 콘텐츠 제작 및 창작, 공공목적의 콘텐츠 제작 및 창작, 샘플번역지원

3. “대표 창작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또는 초 ·중등교육법 의한 고등학교 등

4. “대표 창작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5.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

6. 기타 사업 특성상 관리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

③ “전담기관”은 3개월 이상 기술료 연체업체에 대하여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 “전담기관”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차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창작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창작자”에서 부담한다.

제30조(채권발생 기준) 채권의 발생기준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정의된 채권발생 시기에 따라 채권발생 유무를 판단한다.

제31조(채권처리 수순) 채권처리 수순은 통상적으로 1차 협의, 2차 내용증명 발송, 3차 채권추심기관 위탁, 4차 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순으로 한다.

제32조(채권처리 수순 기간) 채권처리 수순에 따른 단계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차(협의)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이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한다.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 채권추심기관의 업무평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33조(채권추심기관 선정)

① “전담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채권추심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기관은 상세 업무내용과 채권회수 성공 수임요율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최저 수임료를 신청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채권추심기관 선정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선정업체는 계약만료일까지 채권추심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34조(채권 손실처리 기준)“전담기관”이 선정한 채권추심 기관의 업무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업체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쳐 채권의 법적대응, 채무삭감, 결손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채권 발생일이 2년 경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업체

2. 업체의 청산·파산·부도·폐업

3. 국세청에 의한 강제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업체

4. 채권추심 기관과 채무자간 조정·합의에 의거 채무삭감을 요청하는 경우

제8장 보칙

제35조 (제재조치) "전담기관”은 제14조에 의한 제재조치와 함께 [별표2]와 같이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6조 (보안유지)

① 과제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심의위원회, 결과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 하거나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사항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사항은 당사자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② "창작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창작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사항은 당사자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제37조 (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부칙

제38조 (시행일) 본 지침은 대전콘랩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9조(지침충돌 조치) 본 지침과 충돌하는 이전 처리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우선으로 한다.

[별표 1]

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개정 2025. 02. 27.>

( ) : 목, 세목번호

<유의사항>

※ 대표창작자의 인건비는 계상 불가

※ 적정한 산정 근거 미제출 시, 인건비 계상 불가

※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통상임금만 계상하며, 비정기적 임금 계상 불가

※ 최근 3개월 급여 대비 5% 이상 증액 불가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 중 본 사업 100% 참여인력에 한해 “신규인력”으로 인정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 상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된 범위 내 인정

기

타

인

건

비

(05)

<용 도>

1. 당해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계좌이체

① 참여인력별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② 근로계약서

③ 원천징수영수증

<개정 2025. 02. 27.>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참여인력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⑥ 결과물 또는 결과보고서

<산정 및 정산기준>

1. 사업별 세부 기준 확인 및 협의를 통한 비용 편성

<유의사항> - 인건비 원천징수 관련

운

영

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전

문

가

활

용

비

<용 도>

1. 국내 전문가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활용비 (사업 소속 인원 제외)

2. 지급의 기준은 【별표2-1호】참고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전문가 이력서 또는 소개서

②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③ 원천징수영수증

<개정 2025. 02. 27.>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참여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⑥ 결과물 또는 결과보고서

(회의록, 원고, 결과물 등)

⑦ 참석확인서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유의사항>

※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시 원천징수 必

수

수

료

및 사

용

료

<용 도>

1.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제비용

- 특허 : 국내 1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1건당 800만원 이내

- 저작권 등록 : 실 소요금액

2. 기타 수수료 소요비용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② 비교견적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계약서 (해당 시)

④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⑤ 전자세금계산서*

⑥ 추진결과물(사진대지, 결과보고 등)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기타진행비

<용 도>

1.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비용 등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계약서 (해당 시)

②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③ 비교견적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⑤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⑥ 전자세금계산서*

⑦ 추진결과물(사진대지, 결과보고 등)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2. 사업과 무관한 품목은 집행 불가

재료비

(11)

<용 도>

1. 사업용 및 제작·시공·연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시제품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계약서 (해당 시)

②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③ 비교견적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⑤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⑥ 전자세금계산서*

⑦ 추진결과물(사진대지, 결과보고 등)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2. 사업과 무관한 품목은 집행 불가

임

차

료

(07)

<용 도>

1.(장소) 회의장 및 행사장 등의 일시 임차비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 지양

2. (장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계약서 (해당 시)

②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③ 비교견적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⑤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⑥ 전자세금계산서*

⑦ 추진결과물(사진포함한 결과보고서)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2. 선금-잔금 분할지급 원칙

(예. 선금 30% 지급 후 임차 이후 잔금 70% 지급)

3. 국내결제 및 사업기간 내 비용만 인정

(해외결제 불가)

일

반

용

역

비(14)

<용 도>

1. 사업 일부를 외부기업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예. 시제품 제작, 사운드, 번역 등)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계약서(해당 시)

②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③ 비교견적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⑤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⑥ 전자세금계산서*

⑦ 추진결과보고 (위탁결과보고서)

<산정 및 정산기준>

1.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

2. 중개플랫폼을 통한 용역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예. 크몽)

3. 개인 대상 외주용역 불인정,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인정

여

비

(220)

국

내

여

비

(01)

<용 도>

1. 본 사업과 관련된 국내(관내/관외) 출장경비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출장결과보고서

②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2. 여비 산정기준

-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2-2호】참고

3. 교통비 산정기준

- 자가용, 철도/버스 이용 시 【별표2-2호】 참고

- 자가용 운전 시 유류비는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 기준 산정(캡처본 제출)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증빙 시 통행료도 인정

4. 참여인력(대표,직원)의 여비만 인정(미참여인력 불인정)

5. 기간,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이 가능한출장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지원항목 내에서 수행기관이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구성, 계획

※ “주관기관”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모든 사업비 산출 근거는 상세하게 작성 요망,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예) 일반용역비, 임차료 등의 경우 견적서 첨부

※ 산출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추후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자산취득비 산정 불가

※ 지원금은 사업비 비목(세목) 외 사용금지, 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에 맞춰 사업비 비목 내 사용 용도 제한 가능

※ 본 [사업비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집행방법 포함)]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내역은 각 사업별로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정함

※ 기타 회계 참고사항

[별표] <개정 2025. 02. 27.>

수수료 지급기준

(단위 : 원)

[별표 1-2] 여비 지급기준 <개정 2024. 02. 07.>

국내여비 지급기준

(단위 : 원)

* 공무원여비규정 국내 여비 지급표 기준

** 이 외 여비 지급 관련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시행 2023. 3. 2.>을 따른다.

[별표 2]

제재대상사유별 참여제한 및 제재조치

[별표 3]

사업수행 평가별 등급 및 조치

□ 중간(수시, 중간) 점검 평가

□ 최종성과평가

[별표 4]

협약변경 시 제출서류

[별표 5]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