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 소재 ICT/SW 기반 정보보호 관련 기업 또는 기술‧제품‧서비스 보유 창업희망자 및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 ※ 타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협약이전까지 충북 도내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이전 또는 설립…, 지원내용 및 규모 플랫폼 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구분 판로개척 지원, 신청기간 2026. 6. 30.(화) 7. 9.(목) 17:00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E mail 제출(jmk03@cbist.or.kr ) ※ (이베일 발송제목 및 파일명) (판로개척)1 사업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650&bid=00000283&did=00006582,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C_CBIST_BIZ-20260630-9c53ce4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 163호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정보보호 산업 육성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판로개척 분야 3차 공고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정보…
- 대상
- 충북 소재 ICT/SW 기반 정보보호 관련 기업 또는 기술‧제품‧서비스 보유 창업희망자 및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 ※ 타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협약이전까지 충북 도내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이전 또는 설립…
- 지원내용
- 및 규모 플랫폼 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구분 판로개척 지원
- 금액
- 최대 3백만원
- 신청기간
- 2026. 6. 30.(화) 7. 9.(목) 17:00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E mail 제출(jmk03@cbist.or.kr ) ※ (이베일 발송제목 및 파일명) (판로개척)1 사업계…
- 발행일
- 2026-06-30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650&bid=00000283&did=00006582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C_CBIST_BIZ-20260630-9c53ce4c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163호
| -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 정보보호 산업 육성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판로개척 분야 3차 공고 | | --- |
|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정보보호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 산업 육성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판로개척 분야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30.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 공고개요
❍ 공 고 명: 2026년 정보보호 산업 육성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판로개척 분야
❍ 사업목적
- 충청북도 내 ICT/SW 기업의 정보보호 기술 개발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 전체의 사이버 보안 수준제고
- 정보보호 공급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정보보호 생태계 구축 기반마련
- 융합바이오 분야에 적용가능한 기술개발과 실증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보보호 공급기업 육성
-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 향상
❍ 공고기간: 2026. 6. 30.(화) ~ 7. 9.(목) 17:00까지
❍ 지 원 금: 과제별 최대 3백만원(1개사)
❍ 지원대상: 충북 소재 ICT/SW 기반 정보보호 관련 기업 또는 기술‧제품‧서비스 보유 창업희망자 및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
※ 타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협약이전까지 충북 도내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이전 또는 설립 원칙
- 정보보호 핵심기술 또는 응용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가능한 기술인력(암호, 인증, 접근제어,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 등) 보유기업
2. 세부내용
❍ 지원내용 및 규모
- 플랫폼 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 구분 | 판로개척 지원 | |
|---|---|---|
| 지원대상 | 융합바이오 분야와 연계된 정보보호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충북 소재 중소‧중견 기업 | |
| 지원규모 | 최대 3백만원(1개 과제) | |
| ※ 타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협약이전까지 충북 도내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이전 또는 설립 원칙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6. 11. 10.(화) |
| 지원내용 | ▪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개척 지원 박람회 참가(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부스 등) 제품 홍보물 제작비(브로슈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 |
❍ 추진절차
| 구분 | 내용 | 일자 | ||
|---|---|---|---|---|
| | ||||
| 사업공고 | ▪정보보호 산업 육성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판로개척 분야 공고 | ’26년 6월 30일 ~ 7월 9일 | ||
| | ||||
| 기업선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및 선정 | ’26년 7월 | ||
| | ||||
| 협약체결 | ▪협약체결 | ’26년 7월 | ||
| | ||||
| 최종평가 및 지원금 지급 |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 - 서면평가 - 100% 지원금 지급 | ’26년 11월 |
❍ 사업수행 관리 방안
- (관련규정) 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규정 준용
- 성과지표(정량, 정성) 달성도 주기적 점검 시 대응체계 유지
- 사업 수행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변경
- 협약기간 중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점수 기준에 미충족 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장비구매, 간접비 지원불가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을 제외하여 지급(부가세 기업부담)
- 접수기업 명의의 사업비 전용통장 및 법인카드를 개설하여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간이영수증 불가)
3.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6. 30.(화) ~ 7. 9.(목) 17:00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E-mail 제출(jmk03@cbist.or.kr )
※ (이베일 발송제목 및 파일명) (판로개척)1_사업계획서_제안기관명
※ 접수는 7. 9.(목) 17:00 이전 도착분 한해 인정
※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서면평가: 2026년 7월 중
4. 선정절차 및 내용
❍ 선정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서류 검토 | | 선정평가 | | 최종선정 | | 협약체결 |
|---|---|---|---|---|---|---|---|---|
| ’26. 6. 30. ~ 7. 9. | ’26. 7. 10. | ’26. 7. | ’26. 7. | ’26. 7. |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평가 대상 중 선정기준 미달 시 의무선정 배제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필요성 및 추진계획 타당성 (30점) | 명확성 및 준비성 | - 사업수행 목표 명확성 사업수행 대표자의 의지 | 15 |
| 사업추진의 필요성 |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 15 | |
|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합성 (30점) |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 - 추진일정 수립의 현실성 목표대비 일정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 사업비 도출근거의 적정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 10 | |
| 파급효과 | 사업 성공시 기업성장, 사회적 기여 정도 | 10 | |
| 사업화 계획 및 구체적 방안 수립 (40점) | 사업화 계획 |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20 |
| 사업화 방안 가능성 | 현실성 있는 사업화 방안 수립 여부 시장개척 등 구체적 사업화 방안 여부 | 20 | |
| 합계 | 100 |
5. 지원자격 및 의무이행사항
❍ 지원자격: 충북 소재 ICT/SW 기반 정보보호 관련 기업 또는 기술‧제품‧서비스 보유 창업희망자 및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
※ 타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협약이전까지 충북 도내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이전 또는 설립 원칙
- 정보보호 핵심기술 또는 응용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가능한 기술인력(암호, 인증, 접근제어,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 등) 보유기업
❍ 지원제외 대상
| ①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타 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이 있는 경우 ㈂ 신청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단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②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③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④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의무이행사항
- 사업기간 내 수행 가능한 과제 지원
- 증빙되지 않은 내용은 무효처리하며,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기준 미달시 선정하지 않음
- 지원기업은 수행기간 종료 후에 요청하는 사업관련 증빙자료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햐 함
6. 제출서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사업계획서 | 1부 | 별첨자료 |
| 2 | 수행기업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 |
| 3 | 수행기업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 각 1부 | ’25년 재무재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과세표준 증명으로 증빙 가능 |
❍ 선정 후 제출서류: 선정이후 별도 안내
❍ 문 의 처: 사업담당자 / ☎043-931-2994, jmk03@cb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