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알림마당 [붙임1] 사업 공고문

서울경제진흥원 · 2026-04-15

AI 인용용 요약

서울경제진흥원의 2026-04-15 공고입니다.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필수) 기술보증기금의 서울형 BIRD 프로그램 1단계 추천기업 / 1 단계 / Pre R&D (기술보증기금) / / 2 단계 / R&D (서울시) / / 3 단…,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사업 TRL: 6 8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구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세부사업명 공고기간 온라인접수 등록기간 서울형 보증연계 R&D 지원사업 ’26.4.15. ’26.5.15. ’26.4.22. ’26.5.15. 16:00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 원문 https://seoul.rnbd.kr/common/cm04o01_new.jsp?menuCd=m030100&seqNo=281&attNo=3,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SEOUL_RND-20260415-d3c42169,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서울경제진흥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서울형 보증연계 R&D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서울형 보증연계 R&D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필수) 기술보증기금의 서울형 BIRD 프로그램 1단계 추천기업 / 1 단계 / Pre R&D (기술보증기금) / / 2 단계 / R&D (서울시) / / 3 단…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사업 TRL: 6 8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구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
금액
2억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세부사업명 공고기간 온라인접수 등록기간 서울형 보증연계 R&D 지원사업 ’26.4.15. ’26.5.15. ’26.4.22. ’26.5.15. 16:00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
발행일
2026-04-15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seoul.rnbd.kr/common/cm04o01_new.jsp?menuCd=m030100&seqNo=281&attNo=3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SEOUL_RND-20260415-d3c4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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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서울형 보증연계 R&D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서울형 보증연계 R&D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소재 R&D 수행기업에게 융자와 R&D 자금을 연계한 R&D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고성장 중심의 기술 사업화 지원

▣ 지원유형

구 분내 용
사업구조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필수) 기술보증기금의 서울형 BIRD 프로그램 1단계 추천기업 / 1 단계 / Pre-R&D (기술보증기금) / / 2 단계 / R&D (서울시) / / 3 단계 / Post-R&D (기술보증기금) / / --- / --- / --- / --- / --- / --- / --- / --- / / 2억원 보증 (과제발굴·선정) / 최대 2억원 기술개발자금 (연계지원) / 최대 30억원 보증 (사업화연계) / / / / / / / ⇨ / ⇨ / / / / / / / / 1.5배 추천 / 성공 기업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제한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연구개발 기 간- 과제당 최대 1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분야-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융합이 가능한 전 분야(TRL 6~8단계)
지원규모총 50억원, 25개 과제 내외(기술료 징수형)

▣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사업 TRL: 6~8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구분TRL1TRL2TRL3TRL4TRL5TRL6TRL7TRL8TRL9
내용기본원리개념정립개념검증시작품시제품실용화양산
기초이론 정립기술개념 정립특허출원/ 기본성능 검증설계제작성능평가설계제작 성능평가신뢰성 평가시제품 인증시판/ 시판 후 연구

2.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서울시 ‘AI, AI+X 융복합’ 혁신기술 집중투자 방향에 따라, AI 및 AI+X 융복합 기술 적용 과제 대상 가점 부여

※ ‘AI 및 AI+X 융복합 기술 적용 우대가점 신청 과제인 경우’ 종합관리시스템 상 가점 신청 및 내용 작성 필수

○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과 부합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을 위해, ‘약자 관련 과제’ 대상 가점 부여 ※ ‘약자와의 동행’ 우대가점 신청 과제인 경우, 종합관리시스템 상 가점 신청 및 내용 작성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

·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ㆍ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동 지원사업의 협약 과제 중 AI 적용 과제는 개발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연구활동비)을 계상하여야함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통하여 ‘AI 및 AI+X 융복합 기술 적용’으로 인정된 과제인 경우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6개월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지원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구 분전체 연구개발비(가)시지원연구개발비 (나)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액(다)현금(라)현물(마)
구성 기준(나)+(다)(가)의 75% 이하(가)의 25% 이상(다)의 10% 이상(다)-(라)
(예시)266,667,000원 (100%)200,000,000원 (75%)66,667,000원 (25%)6,667,000원 (2.5%)60,000,000원 (22.5%)

3. 연계 지원

지원시기프로그램명세부내용
협약체결 시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최종 선정과제의 연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SBA 협력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의견 진단 및 가이드 제공 ※ SBA 협력 공인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협약체결 후R&D 현장어드바이저사업화 전문가(VC/AC) 및 유관기관 전문가(지식재산권 지원, 규제애로 등)로 구성된 R&D 어드바이저가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사업화 전략 및 기술 자문 제공
해외 규제· 인증 상담회해외 규제·인증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를 매칭 하여 지원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상담회 개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후속 연계 지원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데이터 품질 인증 지원보유 데이터의 품질 인증 수수료 감면 지원 및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오류 진단 보고서 제공 등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인공지능 개발결과물인 모델의 신뢰성 인증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발급 비용 감면 및 사전진단 지원 등
서울테크서밋서울 지역 딥테크 기업 및 학계·연구계 전문기관의 산학연 협의체로, 회원 등록 시 산학연협력사업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협약기간 중 개최한 협의체 활동에 2분의 1을 초과하여 참여한 경우 최종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 “3. 연계지원”의 세부 추진내용은, 협약 이후 대상 과제에 상세 내용 안내 예정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필수)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선택)

○ 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소재지 지역제한 없음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세부사업명공고기간온라인접수 등록기간
서울형 보증연계 R&D 지원사업’26.4.15.~ ’26.5.15.’26.4.22. ~ ’26.5.15. 16:00

|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 로그인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등록기간 확인 필요) | | --- |

▣ 신청방법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등록기간은 2026년 4월 22일 9:00 부터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단계별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한글 또는 PDF)

구 분서 식 명해당제출형태
주관공동
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O-한글 또는 PDF
서류연구개발기관 및 사업자등록증(증명원)OO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연구자 전체(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 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OO
전자 등록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OO시스템 입력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OO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OO
서류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OO (비영리x)PDF
붙임 [해당시]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OO한글 또는 PDF
붙임 [해당시]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OO한글 또는 PDF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붙임 [해당시][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OO한글 또는 PDF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신청절차

서류 작성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접수 확인 및 완료

<신청 시 접수요령>

| 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사업공고 (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 작성: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② SBA 누리집(https://www.sba.seoul.kr/ )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와 연동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진행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 개인명의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기업정보를 입력하므로 개인회원 계정 명의 확인 및 사업자 공인인증서 준비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 SBA R&D지원센터 누리집(https://seoul.rnbd.kr/ )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PMS 로그인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통합공고 중 신청 희망하는 사업명을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 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누리집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 --- /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 ※ 최종제출 후 접수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 불가 | | --- |

6.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통합평가(서류·발표)현장점검최종선정위원회
(4~5월)(5월)(6~7월)(7월)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지원규모의 1.3배수 내외 추천기업방문을 통한 현장점검선정과제 심의·의결
주관연구개발기관 → SBASBASBA → 주관연구개발기관SBA
선정결과 안내연구지표 진단협약체결
(7월)(8월)(8월)
누리집 공고 및 공문발송대면 진단을 통한 연구정량지표 도출전자협약 체결 및 시지원연구개발비 지급
SBA → 주관연구개발기관공인시험인증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SBA ↔ 주관연구개발기관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요건검토와 관련한 사항은「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8. 요건검토」를 따름

▣ 단계별 요건검토 사항

과제 접수통합평가현장점검
① 지원 대상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서울 소재 확인 ③ 유사과제 조회 (NTIS, SBA) 및 중복성 소명자료 접수 ④ 재무구조(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등) ⑤ 제재조회(NTIS, SBA)⑥ 평판조회(기업) ⑦ 신용조회(기업/개인)

※ 세부 요건검토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선정평가

○ [통합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지원목표 과제수의 1.3배수 내외에서 ‘지원 우선순위 대상’으로 추천

| / 종합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 / --- / --- / / 평가위원 수 - 2 / / / | | --- |

○ 선정평가 지표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배점
기술성 (40)연구개발 필요성· (창의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도전성/창의성 등 · (차별성) 기존 경쟁 제품·설비 대비 기술적 우위 여부 등 · (연관성) 현재의 사업영역, 판매 제품·설비와의 연관성 여부 등10
기술수준· (권리보유 현황)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 보유 유/무, 권리확보 범위 등 · (우수성) 경쟁 기술·제품·설비 대비 성능, 비용 측면의 우수성 등 ※ AI 기술 적용과제의 경우, AI 개발진척도 및 데이터 확보 현황 추가 평가 필요10
연구개발 방법 및 역량· (연구개발 방법) 연구개발 방법, 추진전략, 기간, 계획의 적정성 등 · (연구개발 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역량(경력, 전문성, 연구실적 등), 연구팀 구성 및 수행 역할, 관련 인프라 등10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적합성, 구체성, 정량성 등 · (목표의 검증 방법) 연구개발 결과의 검증 관련 인증·규격 획득 및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방법 등10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배점
사업성 (60)시장 현황 및 경쟁력· (성장성) 관련 제품·설비의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향후 성장 가능성 등 · (경쟁력) 시장구조(경쟁상황, 비용구조) 측면의 경쟁우위 여부 등 ·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이 높아 선도적인 지위 확보 여부 등 · (경쟁강도)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 존재 여부, 신청기업의 경쟁수준 등 · (진입장벽) 신규 경쟁업체 출현 가능성, 대체/유사 제품·설비 출현 가능성 등 · (규제현황) 해당 제품·설비 관련 법/제도적 규제 상황 등10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목표) 사업화 계획 상 최종사업화 목표를 현 도달수준, 과거실적, 투입예산 등과 비교하여 도전성·실효성·적절성 등10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시장조사 현황) 타겟 시장 현황, 타겟 고객 수요(Needs), 관련 규제 조사 여부 등 · (BM수립 현황) BM수립 여부, BM수립 내용의 구체성/실효성 등 · (판매처 현황) 판매처 확보·판매처의 다양성 여부, 판로개척 계획의 실효성 등10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체계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등 · (실현 가능성) 사업화 대상 기술의 완성도,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고려할 때 목표기간 내 매출 발생 및 기업 성장 가능성 등10
사업화 역량· (사전준비도) 관련 규제/시장 사전분석 여부, 타당성 검토 여부, 기초설계 여부 등 · (생산 역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원재료·부품 확보 가능성 등 · (마케팅 역량) 마케팅(영업) 조직/인력 유/무, 마케팅 계획 유/무, 전략 실효성 등 · (자금력) 기업의 재정 상황, 이익잉여금 보유현황, 자금조달 계획의 실효성 등 · (참여인력 전문성) 관련분야 경력·전문성, 인력별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등 · (수행역량) 자금·생산시설·인력 등 확보 여부, 인력별 역할·구성의 적절성 등10
글로벌화 가능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글로벌 진출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글로벌 진출 관련 역량) 수출실적 및 글로벌 진출 조직·인력, 인프라 확보 유·무 등10
합 계100

※ 상기 선정평가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점검

○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최종 선정 대상 후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선정위원회에 평가할 지원대상 후보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최종선정위원회

○ 전문기관장은 통합평가와 현장점검 등으로 도출된 ‘지원 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자격요건, 재무현황, 평판, 서울시책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우대가점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

○ 종합관리시스템(PMS) 상 ‘우대가점 탭’에 해당사항 체크 후, 증빙서류 업로드 또는 해당 입력사항 기재(1,000자 이내)

해 당 사 항가 점
공통①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중복 가점 가능)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각 1점
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우수 표기 과제)1점
③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2점
④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해당 지원시설에서 발급)1점
⑤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1점
⑥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시, 우대사항 입력사항에 관련 기술개발 내용 1,000자 이내 작성(미작성 시 가점 불인정) ※ 가점 최종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하여 확정 / 약자란? ▲ 복지사각지대 약자(청년도 노년도 아닌 중간층 약자, 자치구 간 복지격차로 인한 약자,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약자) ▲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청소년, 부상제대군인, 예비청년부부, 가족돌봄청소년 등) ▲ 디지털 약자(스마트폰 약자, 정보 소외 약자, 신기술 약자 등) ▲ 정신건강 약자(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 조현병 환자와 가족 등) ▲ 산업전환 약자(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창업자 등) ▲ 주거 약자 (반지하 거주자, 주거 빈곤계층 등) 등 / / --- /2점
⑦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AI 및 AI+X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시, 우대사항 입력사항에 관련 기술개발 내용 1,000자 이내 작성(미작성 시 가점 불인정) ※ 가점 최종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하여 확정 / AI 및 AI+X 융복합 기술“우대사항”입력 내용 - AI/AI+X 적용 지점: 전체 기술개발 내용 중 AI가 들어가는 모듈/단계 - 사용 데이터: 데이터 종류·출처·규모·정합성 확보 방법, 개인정보/윤리 기준 준수 계획 등 - 모델/기술 접근: 적용 알고리즘/모델 유형(예: 딥러닝/머신러닝/생성형/강화학습 등)과 학습·검증 방식 / / --- /2점

▣ 감점 사항

감점 사항감점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10점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1점

7. 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기관자격, 접수서류, 수행 과제수, 인건비 계상률, 의무사항, 참여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외 과제 중복성, 신용 및 기업 상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각 요건검토별 전문기관의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 |

구 분내 용
기관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접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행 과제수-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4회 이상 선정된 경우
과제 중복성-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주관, 공동)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 최대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최소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구분 / 출연연 / 대학 / 기타비영리기관 / 영리기관 / / / --- / --- / --- / --- / --- / --- / /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그 외 기관 / / / / / / 연구 책임자 / 연 단위 130% 이하 / 월 단위 100% 이하 / 연 단위 130% 이하 / 월 단위 100% 이하 / 월 단위 100% 이하 /
의무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제한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용 및 기업 상태-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 관련 문의처 > / / ---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②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기타-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공고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8.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실시권자가 전문기관에게 사용 시지원연구개발비의 5% (중소기업 기준) 정액 기술료 납부

9.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적용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 서울경제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 --- |

10. 의무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계획을 연구개발비사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비사용계획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출자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간·최종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계상하여야함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

○ ‘AI 및 AI+X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기술개발 과제’는 인공지능 모델 및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 발급 비용을 연구개발비사용계획서에 필수로 계상하여야함(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

  • 인공지능 적용 과제「데이터 품질 인증」

○ 협약이 체결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서울형 R&D 참여기업 협의체(서울테크서밋)’에 자동 가입됨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및 ‘보통’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은 평가 결과 통보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활용현황 포함)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3년간 참여제한)

11. 관련 규정

|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2026. 1. 30.) ○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6. 1. 30.)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 안내는 전문기관 누리집에 공지 | | --- |

12. 문 의 처

▣ 세부사업별 문의

세부 사업연락처이메일
서울형 보증연계 R&D 지원사업02-2222-3808lym5352@sba.seoul.kr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문의

○ 누리집주소 : (서울R&D지원센터) https://seoul.rnbd.kr

(종합관리시스템) https://pms .rnbd.kr

○ 문의처 : 1899-8454 → (연결 후) 1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