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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지사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description: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26-06-12 공고입니다. 대상 별 추천 제한 :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안부 지침)을 준용 ※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 ◦ 일반국민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 지원내용 10억원, 신청기간 ‘26. 6. 30.(화) ’26. 7. 24.(금) 14:00 까지 □. 원문 https://www.tipa.or.kr/s040101/file_down/id/2155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TIPA_NOTICE-20260612-4c3d5e3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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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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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26-06-12 공고입니다. 대상 별 추천 제한 :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안부 지침)을 준용 ※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 ◦ 일반국민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 지원내용 10억원, 신청기간 ‘26. 6. 30.(화) ’26. 7. 24.(금) 14:00 까지 □. 원문 https://www.tipa.or.kr/s040101/file_down/id/2155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TIPA_NOTICE-20260612-4c3d5e3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26호

2026년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 공고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분야 및 자격

□ (목적) 중소기업 R&D 우수성과를 발굴․확산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이해도 제고

□ (분야 및 규모) : 사업화, 전략기술, 한계․재도전, 공공혁신 4개 분야

* 신청 및 경쟁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우수, 보통)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R&D 지원예산 대비 약 20배의 매출 성과(전체 상위 4~5% 수준)

** 고성장기업이란 매출증가율(또는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2003)

전략기술

◈ (지원자격) 아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한 기업

① 최근 5년(’21.1.1~‘25.12.31.)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기업

②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수행중인 기업

◈ (선정기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독보적 또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 (예시) 논문(SCI, H-index), 지식재산권(PCT특허, IP4, 피인용지수), 글로벌 시장점유율 등

공급망 안정화

◈ (지원자격) 전략기술과 상동

◈ (선정기준)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력

* (예시) 공급망 안전화 관련 기술․장비 국산화, 생산성 향상, 재자원화 등

한계․재도전

◈ (지원자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한 번이라도 수행하여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한 이력을 보유한 기업

◈ (선정기준) 경영위기 상황 극복의 난이도 및 뛰어난 기업 성장성* 등

* 매출영업이익증가율 등 재무적 성과를 포함

공공혁신

◈ (지원자격)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26.6.1 기준 유효제품)

◈ (선정기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FT1유형) 중 최근 5년(’21~‘25) 공공매출액 10억원 이상 및 공공서비스 개선 등 사회적 기여도

2

선정 방법

□ (선정방법) 우수성, 차별성, 파급효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유형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

< 우수성과 평가항목 및 선정 규모 >

3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혜택

󰊱 선정기업 후속지원 혜택

* 세부 지원 혜택은 향후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포상 및 홍보 등

① (포상) 우수성과 선정 기업(50개사)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정부포상 규정에 따라 최근 3년이내 유공포상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② (홍보) 우수성과 선정 기업에 대한 언론 보도,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제작, 현판제작 및 수여, SNS(유튜브 포함) 등을 활용한 홍보 지원

③ (사례집 제작) 우수성과 선정 기업에 대하여 우수사례집 제작

④ (우수성과 100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과기부)’ 추천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6. 6. 30.(화) ~ ’26. 7. 24.(금) 14:00 까지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신청

◦ 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R&D 우수성과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

□ 문의처

5

추진일정 및 세부 절차

* 상기일정은 접수현황 및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식 1>

※ 과제매출액, 과제수출액, 생산비절감액, 투자유치, SMART 특허지수, 전략기술 분야, 혁신제품 정보 등 모든 실적은 과제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함

※ 필요시 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서식 2-1>

1. R&D 수행 배경 및 필요성

2. R&D 수행 내용

3. R&D 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2) 기업 성장 기여도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서식 2-2-1>

1. R&D 수행 배경 및 필요성

2. R&D 수행 내용

3. R&D 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위상(독보적 또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등)

2)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서식 2-2-2>

1. R&D 수행 배경 및 필요성

2. R&D 수행 내용

3. R&D 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공급망 안전 분야에서의 위상(공급망 안전화 관련 기술․장비 국산화, 생산성 향상, 재자원화 등의 기술력 등)

2)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서식 2-3>

1. 기업이 겪은 위기 상황

2. R&D 수행 필요성 및 개발 내용

3. R&D 성과를 통한 위기극복 내용(R&D 전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1) R&D를 통한 재도전 성장스토리

2)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서식 2-4>

1. R&D 수행 배경 및 개발내용

2. 혁신제품 소개

3. 혁신제품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혁신제품의 공공·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2) 기술·경제·사회적 기여 및 파급효과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신청자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서식 4>

평판 리스크 관련 확약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년 월 일자 2026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 공고 신청 관련 기업 및 신청내용이 야기할 수 있는 평판 리스크 요인*(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약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리스크 요인 : 경쟁사 등과의 갈등 유발요인, 입법 불비에 따른 법적 저촉 발생 가능성 등

20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체명 :

대 표 자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귀중

<덧붙임> 평판 리스크 현황 및 대응방안

<서식 5>

우수성과 50선 R&D 수행 관련기관 추천서

본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성과 50선에 아래 기업을 추천합니다.

※ 본 확인서는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성과 50선 심사 과정에서 추천기업 확인 용도로 활용

2026년 월 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일반국민)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공무원) 실근무기간* 2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실근무기간 :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 임용전 실무수습 기간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에 산입 불가

◦ (외국인)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단체)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단체

□ 표창 제한 및 공통 추천 제한 사항

◦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예시 : ①동일한 공적으로 복수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경우②동일한 공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표창되는 경우

◦ (공통 추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를 따르되, 상위 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 등)과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 >

- (재포상금지) 기존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다시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 제7호

※ 타 기관장(타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 표창 수여일로부터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 대상별 추천 제한 :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안부 지침)을 준용

※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받은 자 중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1의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국가공무원｣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선출직 공무원은 추천 제한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외국인

-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표창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세부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일반국민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