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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가톨릭대학교 성심산학협력단"
description: "가톨릭대학교 성심산학협력단의 2026-02-26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하며, 최종 점수는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결과 어느 하나가 60점 미만 이거나, 정책부합성 평가 결과 ‘미부합’인 과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200백만원, 신청기간 2026-02-20. 원문 https://cukrnd.catholic.ac.kr/cukrnd/research-info/external-research-board.do?mode=download&articleNo=268904&attachNo=218324,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A%B0%80%ED%86%A8%EB%A6%AD%EB%8C%80%ED%95%99%EA%B5%90_%EC%84%B1%EC%8B%AC%EC%82%B0%ED%95%99%ED%98%91%EB%A0%A5%EB%8B%A8-20260226-7088531b,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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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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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가톨릭대학교 성심산학협력단의 2026-02-26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하며, 최종 점수는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결과 어느 하나가 60점 미만 이거나, 정책부합성 평가 결과 ‘미부합’인 과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200백만원, 신청기간 2026-02-20. 원문 https://cukrnd.catholic.ac.kr/cukrnd/research-info/external-research-board.do?mode=download&articleNo=268904&attachNo=218324,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A%B0%80%ED%86%A8%EB%A6%AD%EB%8C%80%ED%95%99%EA%B5%90_%EC%84%B1%EC%8B%AC%EC%82%B0%ED%95%99%ED%98%91%EB%A0%A5%EB%8B%A8-20260226-7088531b,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6–124호

｢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목적 : 미래 식품산업을 견인할 K-Food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재공고 사유 : 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농축2026-26호)에 따른 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 접수된 과제에 대해 재공고 실시

□ 공고규모 : 2026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800백만 원 이내

◦ 지정공모 : 2026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00백만 원 이내

◦ 자유응모 : 2026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0백만원 이내

(단위 : 백만 원)

□ 공고 기간 : 2026. 2. 20.(금) ∼ 2. 26.(목), 7일간

□ 접수 기간 : 2026. 2. 20.(금) ∼ 2. 26.(목), 16:00:00까지

□ 지정공모과제 : 2개 과제, 600백만 원 이내

※ 지정공모과제 RFP : 붙임 1 참조

□ 자유응모과제 : 1개 과제, 200백만원 이내

◦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푸드테크 핵심 기술분야(붙임 2) 등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신청(수산식품, 반려동물 사료 관련 과제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연구기간별 단계, 연차 및 연구비 설정 예시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되며, 과제 제안 시 연차별 정부지원금 총액은 동일하게 편성해야 함

* 3년 9개월 총 15억 과제의 경우, 2~4년 연차별 정부지원금은 400백만원으로 편성

- 과제 지원 시 정부지원금 하향지원에 따른 평가 시 가점 없으며, 접수 시 제출한 정부지원금 총액은 협약 및 연구수행 시점에서 증액 불가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 반드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사업화‧실용화할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연간(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의 5배 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 신청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우수’ 이상의 최종평가를 받은 경우 위 조건에서 제외

◦ 자유응모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투자연계 단계)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3.2.27.~’26.2.26.) 누적 2억원 이상 민간 투자 유치*(또는 투자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의 주금납입에 따른 등기완료만 인정

※ 기술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 분야에 과제 신청도 가능하나 단, 1차 년도 종료 전 투자결과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불이행 시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인 경우)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24년, ’25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으로 받은 기업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푸드테크 자유과제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추가 적용함

-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관은 공고 마감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은 투자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 제공 금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아래의 신청 절차와 같이 IRIS 접속을 통해 접수

【신청 절차】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1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지정 완료할 것을 권장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6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됨에 따라,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 및 항목별 저장버튼 클릭 후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까지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1일 전 접수 완료를 권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5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총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시 해당 조건 제외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참여기업에 한해 필수 제출, 주관·공동·위탁 각각 해당 기업 모두 제출, 미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외부감사 기업은 결산감사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감사보고서 등) 제출

◦ 가점적용 신청서, 민간 투자계약서,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약서 등

* 가점적용을 신청한 경우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가점 미적용

※ 푸드테크 자유과제 중 투자연계형 단계는 민간 투자계약서 투자의향서(동의서) 등 투자협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투자 입금증 포함) 제출, 미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 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 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6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 내(‘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파트)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화 계획 제시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 연구개발비(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정부지원금이 7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관(기업)부담금은 25백만원 이상이고 현금은 2.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25백만원 이상/100백만원×100%=25%)

◦ 연구분야별 총괄과제 활동 협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각 과제가 포함된 분야의 기존 총괄과제와의 활동(리포트 발간, 네트워킹, 자료수집 등)에 참여·협조가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인 경우,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초기･중간 단계 추진상황 점검

- 연구개발계획서(’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파트)에 전문가 활용 계획을 포함하고, 향후 단계평가 및 결과보고서에 결과 제출

◦ 중복지원 방지

- 타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 제출 필수(작성 서식은 붙임6 연구개발계획서 내 서식 참조, 평가 시 차별성 검토 예정)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 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 평가 이전 혹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접수된 과제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최종 점수는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결과 어느 하나가 60점 미만*이거나, 정책부합성 평가 결과 ‘미부합’인 과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푸드테크 분야 투자연계 단계의 경우 투자유치 여부 확인 후 최종 과제 대상 선정

◦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서(관리기준 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제출해야 함

☞ 단, 평가 기준･절차･배점, 평가단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관리기준 제38조 및 별지 제34호

◦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제척

* 평가대상 연구과제 신청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평가대상 연구과제 참여연구자, 평가대상 과제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및 관리기준 제5조

- 연구과제 신청자는 과제 신청 시 평가에 부적합한 인물을 제시할 수 있고(“붙임 3. 평가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제출), 평가 시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선정‧통보 후, 연구개발계획서 재검토‧보완 실시함

- 선정 후 현장 컨설팅 및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의견을 반영해 연구개발계획서 보완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을 체결함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관리기준 제17조

□ 주요 평가지표

* <붙임 4> 푸드테크 자유주제 R&D 선정평가표 참고

□ 단계 협약

◦ 연구기간이 2년 9개월 이상인 과제는 아래와 같이 단계를 구분하고, 1년 9개월 이하인 경우 1단계로만 구성

◦ 각 단계 종료 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 적용 신청서(별첨 6)’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 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미제출 또는 요건에 맞지 않는 증빙자료 제출 시 미적용)

- 가점 적용은 대상자가 가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함

※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대상자가 적용 대상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접수)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로 적용함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기술료 등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기술료 산정기준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 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비 점검 강화 안내

◦ 연구비 교육은 기관별 단계 내 1회 이상 의무화로 단계평가에 반영되며, 연구비 상시점검 보완 미흡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함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필수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능목표

설정사유

○ 전자빔 살균 시스템에 대한 성능 평가(1 항목)

○ 기존 H2O2 살균 시스템 대비 에너지 효율(2 항목)

○ 살균 시스템 사용에 따른 식품 유통기한 효과 평가(3 항목)

○ 전자빔 가속기의 성능 및 안정성 평가 기준 선정(4~5 항목)

연구팀 구성요건

○ 식품 안전 분야에의 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참여

○ 전자빔 가속기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 참여 필수

○ 산업화할 식품업체(식음료, 소스)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필수

성과활용

< 핵심성과 >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출원 3건, 등록 1건 이상(평균 SMART 등급BB 이상), 논문 3건 이상(IF 3.0 이상), 제품화(시제품) 1건 이상, 매출액 5억원 이상, 고용인원 3명 이상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술료 10백만원 이상

< 전략성과 >

○ 대량생산에 적합한 소형 전자빔 살균 시스템 구조 표준화

○ 소형·보급형 전자빔 살균 시스템 기반으로 글로벌 무균 포장 시장 진출

○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화학적(H2O2) 살균 시스템 대비 에너지 20%, 운영 비용 15% 이상 절감

○ 기존 화학적 살균제 잔량에 대한 위험이 없어 생산 관리적 비용 절감

Keyword

한 글

전자빔, 살균, 식품 포장, 용기, 자동화

영 문

Electron Beam, Sterilization, Food Packaging,

Container, Automation

1) 냉동밥(또는 냉동김밥)의 수분보유율(%)=〔(제조직후 밥의 수분중량-냉동 및 해동후 밥의 수분 감소중량) /제조직후 밥의 수분중량〕Ｘ100

2) 냉동밥(또는 냉동김밥)의 물성변화(%)=100-〔(제조직후 밥의 물성-냉동 및 해동후 밥의 물성/제조직후 밥의 물성〕Ｘ100

* 냉동 및 해동은 밥(또는 김밥) 제조후 –18℃에서 3개월 저장후 microwave(700W)에서 2분 처리를 기준

3)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 = [(실제 측정값-예측값)의 절대값/실제 측정값]의 평균 Ｘ100

4) 냉해동 후 소비자 평가, 9점 척도 기준 / 시판 제품 대비 10% 이상의 기호성 향상

성능목표

설정사유

○ 냉해동 안정성, 전분 구조유지의 핵심요인으로써 제조직후 대비 수분 손실률 정량평가 필요

○ 물성 변화율은 취반공정의 조직감 유지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평가 항목

○ MAPE는 AI제어 알고리즘 예측정확도 지표로써 센서 기반 수분·경도 예측값의 신뢰도 검증

○ 소비자 기호도의 경우, 기술적 품질 개선이 실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상업적 가치 입증시 중요한 지표임

연구팀 구성요건

○ 산업화를 위해 제품생산 기반이 확보된 또는 갖출 수 있는 기업의 참여 필수

○ 선행연구 경험을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 구성 권장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출원 3건, 등록 1건(SMART 등급 BB 이상), 논문(IF 3.0 이상) 3건 이상, 제품화 5건 이상, 매출액 3억원 이상, 기술료 10백만원 이상, 고용창출 5명 이상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필수) 특허등록 2건, 기술료 10백만원, 고용창출 10명 이상, 매출액 15억 원

<전략성과>

○ 냉동 밥 제품 상품화 3건 이상

○ 메디푸드용 수입소재 대체 전략 제시(품질, 물성, 가격, 적용성)

○ 쌀 기반 메디푸드의 물성/소재 응용기술 최적화, 초가공기술 및 식품유형별 제형화 기술 확보

Keyword

한 글

취반공정, 복사열, AI 제어, 냉해동 안정성

영 문

Rice Cooking Process, Radiant Heat, AI Control, Freeze-Thaw Stability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 종합의견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 평가 종합의견

- 과제선정시 수정‧보완사항, 과제선정 제외시 사유 등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1. 종합평가(점수제)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충실성ㆍ체계성ㆍ창의성

0 1 2 3 4 5

기술개발

수행능력

3)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

(선행연구결과 확보,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정도)

0 1 2 3 4 5

4) 연구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0 1 2 3 4 5

5)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0 2 4 6 8 10

기술개발

추진전략

6)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적정성, 합리성

0 1 2 3 4 5

7) 연구팀간의 연계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0 1 2 3 4 5

8) 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0 1 2 3 4 5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9) 실용화·산업화 전략의 구체성

0 5 10 15 20 25

10)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ㆍ산업화 가능성

∙실용화ㆍ산업화 가능성

∙기술의 혁신성

∙경제ㆍ사회ㆍ지역적 파급효과

∙기업의 재무안정성 등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

0 5 10 15 20 25

사업 및

평가의 특성

11) 사업 및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과제선정시 수정‧보완사항 등 의견

2-1. 보완사항

2-2. 연구성과목표 가중치의 적정성 검토의견

* 사업화지표와 성능지표의 합이 60% 이상되도록 배분

3. 과제선정 제외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4. 유사ㆍ중복 조정의견

5.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 적정성 검토의견

6. 보안등급 분류

6-1. 보안등급 분류

6-2. 보안등급 검토의견

자유응모과제 공개발표 종합의견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 평가 종합의견

- 과제선정시 수정‧보완사항, 과제선정 제외시 사유 등

자유응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1. 종합평가(점수제)

2) 구체적 기술, 산업 현황 분석에 근거한 우수한 기술 목표 설정(15점)

0 3 6 9 12 15

기술개발 수행능력

3) 투자이력 및 규모(10점)

0 2 4 6 8 10

4) 연구팀 구성 및 수행능력 적정성(10점)

0 2 4 6 8 10

기술개발

추진전략

5) 기술개발 방법의 적절성(10점)

0 2 4 6 8 10

6) 기술의 창의성, 차별성(10점)

0 2 4 6 8 10

7) 푸드테크 핵심 기술분야 여부 및 신청 프로그램 단계 적절성(5점)

0 1 2 3 4 5

사업성

8) 시장 분석 및 포지셔닝 등 실용화, 산업화 전략의 구체성(15점)

0 3 6 9 12 15

9) 산업화 및 글로벌 성장 가능성(10점)

0 2 4 6 8 10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2-1. 보완사항

2-2. 연구성과목표 가중치의 적정성 검토의견

* 사업화지표와 성능지표의 합이 60% 이상되도록 배분

3. 과제선정 제외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4. 유사ㆍ중복성에 대한 의견

5.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 적정성 검토의견

6. 보안등급 분류

6-1. 보안등급분류

6-2. 보안등급 검토의견

평가위원 기피 신청서(최대 3인 이내)

□ 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기피신청 위원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위 평가위원은 본인의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연 락 처:성 명: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귀하

< 본문 >

※ 메가트렌드 등 일반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예 : 고령인구 증가, 지구온난화 등)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명확한 정의, 해결전략, 목표 등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못 할 경우 필수 기재)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창업 계획

**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안에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및 로드맵 등 제시 필수

○ 연구개발 목표

*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단계/최종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최종목표와 합계의 숫자는 일치, 논문평균 IF의 소계 및 합계는 평균치 기재, 기타지표를 제시할 경우는 명확화 및 구체화 제시 필요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아래 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투자연계 과제의 사업화지표는 연구개발기간 내에 특허등록 1건 이상(SMART 평균등급 BB 이상), 제품화 1건 이상, 기술이전 1건 이상,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매출액 50백만원 이상 설정 권고(제시된 항목 3개 이상 선택 권고), 추가 지표 설정 가능

* 가중치 총합 100을 기준으로 성과목표지표별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배분하되 가중치 총합이 100이 되도록 배분(사업화지표와 성능지표의 합이 60 이상 배분)

* 성능지표는 최종제품의 사양(규격, 기능 등)을 지표로 설정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확정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못 할 경우 필수 기재)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창업 계획

**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및 로드맵 등 제시 필수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인력 또는 생산비용 감소 등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절감 등 내용 포함 가능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4)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7.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 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 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나. 기관명: (역할: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별첨 자료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해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및 제재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ㆍ평가ㆍ협약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Ⅱ. 0000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ㆍ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ㆍ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ㆍ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 시설장비 구축 개요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ㆍ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ㆍ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 NTIS 국가연구시설ㆍ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ㆍ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별첨 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성과 및 재무현황(최근 5년, 기관별 작성)

󰊱 기관명 :

󰊲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필요시 줄 추가 하여 작성)

󰊳 수행과제 성과* 현황(필요시 추가 하여 작성, 󰊲연도별 수행과제 수와 일치)

* IRIS 성과시스템에 등록된 성과기준 작성

󰊴 기업 재무현황(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작성)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x100, 자본총계 :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