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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6년 제3차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협조 요청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정보처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6-06-23

AI 인용용 요약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6-06-23 공고입니다. 대상 ※ 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상세내용은 ‘[첨부1] 과제 목록’ 및 ‘[첨부2] 연구과제제안서(RFP)’ 참고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 자격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 6. 22.(월) ∼ 7. 22.(수) 오전 11: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상단메뉴 : 공고 → 과…. 원문 https://iacf.ajou.ac.kr/iacf/info/contest02.do?mode=download&articleNo=370783&attachNo=328698,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C%95%84%EC%A3%BC%EB%8C%80%ED%95%99%EA%B5%90_%EC%82%B0%ED%95%99%ED%98%91%EB%A0%A5%EB%8B%A8-20260623-768a98e5,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6 – 226호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식품・의…
대상
※ 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상세내용은 ‘[첨부1] 과제 목록’ 및 ‘[첨부2] 연구과제제안서(RFP)’ 참고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 자격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6. 6. 22.(월) ∼ 7. 22.(수) 오전 11: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상단메뉴 : 공고 → 과…
발행일
2026-06-23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iacf.ajou.ac.kr/iacf/info/contest02.do?mode=download&articleNo=370783&attachNo=328698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auto_%EC%95%84%EC%A3%BC%EB%8C%80%ED%95%99%EA%B5%90_%EC%82%B0%ED%95%99%ED%98%91%EB%A0%A5%EB%8B%A8-20260623-768a98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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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6 – 226호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사업명 :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사업

공고 구분 : 공모

공모 및 신청기간 : 2026. 6. 22.(월) ∼ 7. 22.(수) 오전 11: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 상단메뉴 : 공고 → 과제신청 → 과제신청

공모 대상

※ 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상세내용은 ‘[첨부1] 과제 목록’ 및 ‘[첨부2] 연구과제제안서(RFP)’ 참고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 자격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7조제2항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 자격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신청제한

❍ 주관 또는 세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제2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

  • 과제 참여 제한자가 신규 과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선정절차

❍ 평가방식 : 서면평가

평가일정

❍ 기술평가(서면평가) : 2026. 8. 10.(월) ~ 8. 12.(수)

❍ 선정평가 결과 공지 : 2026. 8. 14.(금)

❍ 연구시작 : 2026. 8. 24.(월)

※ 평가 안내 및 결과 알림 방법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공지, 연구책임자에게 SMS 발송

※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동 가능

사전검토

❍ 공고 후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동시수행 가능 과제 수 준수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자 기본정보, 과제 수행 이력, 참여제한 등 NT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 요구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사전검토

기술평가

❍ 서면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서면자료(연구계획서 등)에 기술된 내용을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서면평가는 암맹평가(Blind Review) 방식으로 시행

※ 평가용 계획서의 연구내용 중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개인/기관 정보 삭제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산출

※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균점수가 만점 기준 85%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가격평가에 대한 평가점수 산출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입찰가격) 평가

최종 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80%와 가격평가 점수 20%로 합산한 후 가‧감점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현장평가 (필요시 실시)

❍ 기술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장평가 결과 기술평가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탈락 처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 상단메뉴 : 공고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신청기간 : 2026. 6. 22.(월) ~ 7. 22.(수) 오전 11:00

※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함

※ 마감시간 전 ‘접수완료’ 클릭해야 과제 신청이 완료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연구관리시스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 완료를 권장함

가격입찰서류

❍ 공고 첨부자료 [별지서식3] 가격입찰서 작성 안내 및 서식 참고

❍ 가격입찰서의 연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가 기재

❍ 가격입찰 기준금액은 RFP상 총연구비로 하며 기준금액 이하로만 입찰 가능

❍ 낙찰된 연구비(선정된 기관이 제시한 입찰가)로 계약 체결

❍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항의 입찰보증금 3)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지급각서로 제출 가능

❍ 모든 가격입찰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 과제신청 시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서류 목록

과제신청

❍ 접수 마감일에는 연구관리시스템의 접속자가 많아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완료를 권장함

※ 온라인 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마감 24시간 이전에 연구관리시스템 유지보수팀으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는 공고문 및 첨부자료에 기재된 과제신청 내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선정평가 방법 및 일정 등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연구관리시스템 입력 내용과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신청이 취소(반려)될 수 있음

❍ 허위사실로 작성된 신청서류 제출 시 선정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마감시간 전 제출서류 모두 첨부(파일 업로드)하고 저장한 후 ‘접수완료’까지 클릭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됨

❍ 신청기간에는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변경이 가능하나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연구내용)

❍ 연구과제제안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 및 제출

※ 제출한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이 연구과제제안서(RFP)와 다를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내용 중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개인/기관정보 반드시 삭제

※ 암맹 미처리 시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암맹 처리

연구개발비 계상

❍ 연구개발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실험 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과제수행에 적합한 주관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수행자(주관연구기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관리시스템 상에 기관정보(기관명, 법인번호 등) 변경 또는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구관리시스템의 변경 및 기관신청 진행

❍ 신규기관일 경우, 주관연구기관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집행‧관리는 「이지식약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뤄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식약연구비관리시스템 : http://mfds.rndcard.com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정함

입찰보증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 유의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 무효될 수 있음

❍ 정부의 조치나 우리 기관의 환경 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만 확정이며, 중간평가 또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관련 규정 및 지침,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함(면세사업자도 해당). 단 면세에 해당하는 과제의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면세에 해당하는 과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가·감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점의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의 상한은 최대 3점 이내로 하며 감점의 상한은 없음

※ 포상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적용함

※ 가·감점은 선정평가의 최종 평가점수 산출 시 적용함

별지서식 목록

[별지서식1]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연구내용) 서식

[별지서식2] 가격입찰서 작성 안내 및 서식

[별지서식3] 가・감점 평가서 서식

첨부파일 목록

[첨부1]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과제 목록

[첨부2] 연구과제제안서(RFP)

[첨부3] 연구관리시스템 과제신청 매뉴얼

[첨부4] 연구관리시스템 성과지표 입력 방법

[첨부5]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계상 시 주의사항

[첨부6] 2026년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

[첨부7] 위탁정산 수수료

[첨부8] 용역연구개발과제 공모 신청 공문 예시

[첨부9]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첨부10]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과제평가지침」

[첨부11]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첨부12]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노트지침」

[첨부13]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윤리지침」

[첨부1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첨부15]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