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2026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핵심 요약
- 무엇을: [경기] 동두천시 2026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 누가: 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 단위과제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과제의
- 언제까지: 2026-08-28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7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 단위과제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과제의, 지원내용 구분 세부과제 / 지원한도 총소요비용( 60%) 세부내용 한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또는 전면개편 비용/홈페이지 제작 220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367만원 부가세 제외 일 때( ) 220만원(60%) 지원가능 …, 신청기간 2026년 7월 1일 7월 14일 17시까지 ※ 신청 미달시 일주일 단위 자동 연장 가능 결과발표 : 2026년 8월 28일 예정 신청시 작성한 이메일로 개별통보 예정( ) ※ 통보일정은 운영일정에 따라 변동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148&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B%8F%99%EB%91%90%EC%B2%9C%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0%9C%EB%B0%9C%EC%83%9D%EC%82%B0%ED%8C%90%EB%A1%9C-%EB%A7%9E%EC%B6%A4%ED%98%9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A%B0%80%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db87dec7,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1.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사이트에 접속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상단의 검색창에 “개발생산판로” 검색 3. 검색목록 중 “[동두천시」 2026년 중소기업 개…
- 대상
- 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 단위과제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과제의
- 지원내용
- 구분 세부과제 / 지원한도 총소요비용( 60%) 세부내용 한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또는 전면개편 비용/홈페이지 제작 220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367만원 부가세 제외 일 때( ) 220만원(60%) 지원가능 …
- 지원금액
- 120억원
- 신청기간
- 2026년 7월 1일 7월 14일 17시까지 ※ 신청 미달시 일주일 단위 자동 연장 가능 결과발표 : 2026년 8월 28일 예정 신청시 작성한 이메일로 개별통보 예정( ) ※ 통보일정은 운영일정에 따라 변동 …
- 발행일
- 2026-07-07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9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148&fileSn=0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B%8F%99%EB%91%90%EC%B2%9C%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0%9C%EB%B0%9C%EC%83%9D%EC%82%B0%ED%8C%90%EB%A1%9C-%EB%A7%9E%EC%B6%A4%ED%98%9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A%B0%80%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db87de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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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방법 >
1.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사이트에 접속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상단의 검색창에 “개발생산판로” 검색
3. 검색목록 중 “[동두천시」 2026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추가 모집” 클릭
4. 단축URL 클릭 후 나타나는 공고 상단의 “세부사업”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명 클릭
5. 공고 상세페이지 내용 확인, 관련서류 작성 및 구비 후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관련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1. “과제별 상세페이지 에 게시된 첨부파일 확인”
2. 과제별 서류 작성 지원금 신청서 등( ) 및 구비 후 “안내된 순서대로” 서류 정리
3. 정리된 서류를 일괄 스캔하거나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기), 하나의 압축파일로 만들기
4.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 상 내용 기재
5. 구비된 PDF파일 또는 압축파일을 온라인 신청서의 ‘첨부파일 란에 업로드’
※ 용량 초과로 업로드가 안되는 파일은 이메일로 별도 송부(bookbu@gbsa.or.kr)
※ 이메일 송부 시 제목에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동두천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추가(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동두천시와 연계하여 북부권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 월 (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6년 7월 1일 ~ 7월 14일 17시까지 ※ 신청 미달시 일주일 단위 자동 연장 가능 결과발표 : 2026년 8월 28일 예정 신청시 작성한 이메일로 개별통보 예정( )
※ 통보일정은 운영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접수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 동두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연매출 120억원 이하 지방세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상세 범위 별표( 1,2 참고)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분야별 지원한도 내 소요비용의 60% 지원 (단, 기업당 연간 최대 3회로 선정 횟수 제한,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 3회 수혜 기업은 추가 모집에 지원 불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금 한도액 달라질 수 있음 □ 사후과제 운영 절차 ※ 사후 신청 과제 : 공고일 이전 완료한 과제를 사후에 신청 2026.1월 공고마감일까지 과제~ 진행완료 건 경기기업비서 사이트(www.egbiz.or.kr/) 접속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 접속 ‘사업개요’ → ‘세부사업 란의’ 세부지원사업 클릭하여 세부공고 접속 세부공고 페이지 상단에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공고 내용 숙지 세부공고 페이지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완료 (★하나의 PDF파일로 업로드) 서류검토 및 심사결과 발표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 별도의 완료보고 절차 불필요 ☞ 선정기업의 경우 과제에 따라 결과물 제출 필수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구분 세부과제 / 지원한도 총소요비용( 60%) 세부내용 한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또는 전면개편 비용/홈페이지 제작 220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367만원 부가세 제외 일 때( ) 220만원(60%) 지원가능 제품 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 등 포장 디자인 제작비용/제품 패키지 개선지원 330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550만원 부가세 제외 일 때( ) 330만원(60%) 지원가능 외국어 또는 국문 제품카탈로그 제작비용 판로 카탈로그 제작 220만원 개척 예시) 총 소요비용 367만원 부가세 제외 일 때( ) 220만원(60%) 지원가능 기업 및 제품 홍보 일반 및 3D 영상물 제작비용 홍보동영상 제작 일반 300 만원 예시) 3D 영상일 경우, 3 D 400만원 총 소요비용 667만원 부가세 제외 일 때( ) 400만원(60%) 지원가능 전문잡지에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전문잡지광고 300만원 예시) 총 소요비용 500만원 부가세 제외 일 때( ) 300만원(60%) 지원가능 제품 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시제품 목업( ) 500만원 생산 예시) 총 소요비용 834만원 부가세 제외 일 때( ) 500만원(60%) 지원가능 ※ 과제별 세부내용 지원여부 기준 비율 한도( / / / , 제출서류 등 은 첨부파일의 세부운영기준 참조)
□ 추진 절차 사후과제( ) 지원신청 심사 선정 ➤ ➤ ➤ 지원금 순차 지급 (신청기업) 평가 발표 □ 심사 및 선정 신청과제는 서면평가만 실시 심사평가표에 의해 서면평가 정성 및 정량평가( )
구분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사전 사후/ 110점 만점 중 60점이상 고득점 순 서면평가 신청과제 지원타당성(20), 지원효과(20), 재무건전성(30), 기타(30), 가점(10)
※ 사후 신청과제 : ’26.1.1부터 공고 마감 전까지 진행 완료 결과물 산출( ∙비용 완납 된 과제) □ 과제별 지원내용 지원 최대 지원한도 구분 세부내용 비고 동두천 단위사업 (지원비율)
홈페이지 220 만원 사후(사전)
한글 / 외국어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제작비 지원 O 제작 지원 (60%) 지원 제품패키지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박스, 포장지 등 330 만원 사후(사전) O 개선 지원 디자인 제작비용 지원‧ (60%) 지원 300 만원 판로 전문잡지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O (60%) 개척 국내홍보 일반(300만원)
판로 지원 홍보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비 지원 사후 3D(400만원) (사전) O 동영상 (일반영상 또는 3D 영상) (60%) 지원 카탈로그 220 만원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O 제작 지원 (60%) 시제품 사후 제품 (500만원)
제작지원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사전) O 생산 (60%) (목업) 지원 ※ 기본적으로 사후과제로 신청 가능하지만, 사전과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양식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후과제 제출 서류 (번호순으로 서류 정리) 구분 제출서류 내용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1 지원금 신청서
- 과제별 한글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지원성과 및 사업만족도 설문서 - [제 호 서식2 ] 작성 3 사업자등록증명 - ’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4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 )
- ’26년 7월 공고일( ) 이후 발급된 서류
- 재무제표 작성 제출 의무기업이 아닌 경우· 2025년도 부가
5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국세청 발급, 세무사 확인본)
- 단, 재무제표 미제출시 재무건정성 유동비율점수 최저점 부여
- ‵24년 12월 귀속분과 ‵ 25년 12월 귀속분 모두 제출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건)
- 국세청(www.hometax.go.kr) 발급
필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발급 7 중소기업확인서 (https://sminfo.mss.go.kr)
- ’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8 대행업체 명세서 - 제작업체 발급 9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제작업체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
10 지출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의 신청기업 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
※ 과제별 증빙서류 차이 있으니 세부운영기준 [제출서류 란 확인 필수] ※ 위 1 10 필수서류일체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제출
1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
- 중소기업청 창업넷(www.bi.go.kr) 발급
- 경기창업협신공간 입주시 제출
12 경기창업혁신공간 입주기업확인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급
- ’26년 1월 1 일 이후 발급된 서류
13 공장등록증명원 * 정부24(www.gov.kr) 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www.factoryon.go.kr) 발급 선택 - G-STAR기업 경기도 스타기업( , 경기도 글로벌 강소기업) 경 (가점) 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착한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 14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준수 기업 ESG 진단 평가· 기업인증서 우수기업 인증,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산단 RE100 참가 기업인증, 기업 RE100 참여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 기업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주 4.5 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등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국내외
15 보유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규격인증,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 1 10~ 은 필수 제출서류이며, 11 15~ 은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사후신청과제 신청 시 각 단위과제별 [제출서류 란에 명시된 지출증빙과 함께 제출]
※ 경기기업비서 지역별 공고 페이지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하여 해당 란에 제출서류 업로드 ※ 필수 첨부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 단위과제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과제의 제출서류만 작성
□ 기타 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과제명과 접수여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신청과제의 변경은 불가함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필수서류 미제출 시 탈락 사유 해당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
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미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1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2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을 함께 제출( )
- 재무제표 작성 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국세청· ( )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 24 발급) 제출
※ 체납여부,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 하단 날짜( ) 사전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 소재 여부 및 휴 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원 정부( 24, 팩토리온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www.bi.go.kr(창업넷) 확인), 시 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 )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혁신공간(8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혁신공간
(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신청기업이 제작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 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신청기업이 동일과제의 제작업체가 될 수 없음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1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2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3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4 휴ᆞ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5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지원결정의 취소
- 타 지원사업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 사업 공고일 이전 이미 시행이 완료된 경우 사전신청과제만 해당( )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제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비용 지출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완료 시점 최대( 26년 10월 30일 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과제완료 전,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 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시 향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제별 유의사항에 대하여 첨부의 사업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선정기업의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선정기업이 총소요비용 전액 부가세 포함 을 선 지출한 건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 )
자료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선정기업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함
- 과제 소요비용의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단, 법인카드 사용시 1법인카드 사본 앞면사진( ), 2카드사용 영수증, 3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제출에 한해 적합한 비용증빙으로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결정액 초과분은 선정기업의 자부담으로 함
- 천원 미만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절사하여 지급함
□ 문의처
- e-mail : bookbu@gbsa.or.kr
※ 이메일 문의시 제목에 지역명 동두천시 을 반드시 표기( )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지 역 담당 연락처 북부권역 동두천시 031-850-7131 (북부거점센터)
[별표 1] 산업발전법 제 조8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 스산업 범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업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경영컨설팅업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 포장 및 충전업 75994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방법 ☞ https://kssc.mods.go.kr 통계분류포털( ) →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분류검색’ 클릭 → ‘분류내용보기 해설서( )’ 클릭 →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
[별표 2]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 도매 및 소매업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47911中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 무도 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4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은 부동산업 68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75330中 흥신소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4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