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026년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6-26 D-Day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접수기간D-Day
2026-06-24 ~ 2026-07-15
지원대상
되는 사무 또는 사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내용
선택 빨간(또는 파란)글씨로 작성된 부분은 작성예시/설명으로 작성 후 삭제 2026. . . 주관기업: Ⅰ 2026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과제신청서 1. 기본사항 주관기업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자 구 분)
참가비/자부담
10% 이상 계산 ‧ 지원금 60,000,000원(90%) +
신청방법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 3. 서류제출방법  서류제출방법 서류
문의처
000 0000 0000 (이 메 일) (이 메 일) 2. 신청분야 및 소재 해당 영상 분야 기재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해당 시놉시스의 소재 기재 (공포, 설화, 로컬스토리, 헤리티지 등)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6 공고입니다. 대상 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내용 참여인력 인건비,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지원 세목외에 추가 세목 필요 시 선정 후 진흥원과 협의 후 추가 가능 라. 아래 세목 외의 항목은 불인정함. 신청업체는 국고지원금을 본 프로젝트를 위한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6. 6. 24.(수) 7. 15.(수) ⚪ 접수기간(e나라도움): 2026. 6. 24.(수) 7. 15.(수) 15:00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접수기간에만 가능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694&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2026%EB%85%84-%EC%A0%84%EB%B6%81-%EC%8B%9C%EB%84%A4%EB%A7%88%ED%8B%B1-%EB%AF%B8%EB%93%9C%ED%8F%BC-%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C%A7%80%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1ee83a2a, 마지막 확인일 2026-07-15.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전북콘텐츠코리아랩(추경) 2026 전북 시네마틱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안내문 2026. 6. 목 차 Part 1.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3 Part 2. 과제신청서 양식 14 Part 3. 지원사업 …
지원금액
지원금 60,000,000원
발행일
2026-06-26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15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694&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2026%EB%85%84-%EC%A0%84%EB%B6%81-%EC%8B%9C%EB%84%A4%EB%A7%88%ED%8B%B1-%EB%AF%B8%EB%93%9C%ED%8F%BC-%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C%A7%80%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1ee83a2a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해설 기사 보기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전북콘텐츠코리아랩(추경)

2026 전북 시네마틱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안내문

2026. 6.

목 차

Part 1.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3

Part 2. 과제신청서 양식 14

Part 3. 지원사업 FAQ 40

Part 4.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이나라도움 사용 가이드

ꇔ 45

과제신청서 작성요령

1. 지원사업 관련 용어설명

용 어

용어설명

지원사업

‣ 국고지원금(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

  •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에서 ‘지원과제’란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 프로젝트(콘텐츠)를 의미함

전담기관

‣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기업

‣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총사업비

(지원금, 자기부담금)

‣ 총사업비: 지원금(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국고보조금): 지원과제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주관기업에 교부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사업자부담금): 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

‣ 자부담금 비율 =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편성

※ (예시) 총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10% 이상 계산

‧ 지원금 60,000,000원(90%) + 자기부담금 6,667,000원(10%) = 총사업비 66,667,000원

‣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부담금, 자부담금 비율 = 자부담금 ÷ 총사업비

협약

‣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장(진흥원장)과 주관기업장 간의 계약행위

정산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행기업이 지원과제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

대표자

(주관기업)

‣ 진흥원과의 협약에 있어, 신청 과제 및 진흥원의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는 자

과제책임자

‣ 주관기업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진 자

‣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 및 정산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님

참여인력 및

참여율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의 인력

‣ 해당 인력이 여러 개의 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과제별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넘을 수 없음

e나라도움 시스템

‣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시스템

‣ 주관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의 신청-변경-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e나라도움 홈페이지: www.gosims.go.kr)

2. 등록서류 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 유의사항

제출방식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안내문 참조

PDF

참여인력 이력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신규인력 채용계획

예산 심의 관련 자료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안내문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안내문 참조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안내문 참조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기업자부담금 확약서

안내문 참조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홈택스 발급

· 최근 3개년(23~25년도) 표준재무제표

·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표준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단, 법정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

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기타

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미제출 시 평가지표에 따라 기본점수 적용

시놉시스

제작 시 활용할 시놉시스 제출

기타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가산점 증빙서류, IP사용 시 사용계약서 등

-

발표자료(선택사항)

발표평가에 활용할 PPT 자료 등

  • 발표자료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

3. 서류제출방법

 서류제출방법

  •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 압축파일은 50MB 이하의 용량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누락 및 오제출된 서류는 보완·수정이 불가

※ 아래와 같이 압축파일명은 지원분야 및 주관기업명으로 수정할 것

· 압축파일명: 2026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사업_주관기업명.ZIP

· 압축폴더트리

폴 더

2026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

_주관기업명.ZIP

1. 과제신청서

01. 사업계획서

02. 참여인력 이력

03.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04. 신규인력 채용계획

05. 예산 심의 관련 자료

06.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폴 더

2. 동의서

07.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08. 개인정보 동의서

0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0.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폴 더

3. 필수제출서류

11. 사업자등록증

12. 사업장가입자명부

13. 기업자부담금 확약서

14. 표준재무제표

폴 더

4. 기타서류

1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6. 기타 증빙서류

17. 시놉시스

18. 선정평가 진행 시 발표자료(PPT 등)

  • 별도 발표자료는 선택사항 미제출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4. 신청서 작성안내

※ 제출서류 유의사항 ※

▪ 사업신청을 위한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에 관해서만 제출

▪ 사업신청 접수 후, 제출된 서류로 서류 및 대면평가 진행

▪ ‘선정(서면+대면)평가’ 후,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협약체결을 진행(협약체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별도 요청 예정)

▪ 작성 개요 및 세부작성방안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 개요

  • 과제명은 15자 내외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주관기업 날인하여 전산에 등록

  • 주관기업명, 사업자번호, 주소, 회사형태, 제작 인력 등 기본사항 기재
  • 수행책임자는 주관기업의 책임자로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 기재
  • 총사업비는 총 사업기간 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
  • 기업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그 제출을 인정하지 않음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기본사항과 사업비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 표지 : 1장
  • 과제명, 과제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 과제에 대한 추진체계, 상용화 계획, 사업수행내용 등

· 사업추진체계, 추진일정 및 상용화 계획 작성

· 사업수행내용(기획의도, 목표시장, 사업화 방안 등)

  •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한글(hwp)로 작성, 글자 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단,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또는 ‘-’기입
  • 설명을 위하여 기재된 양식의 붉은 글씨는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 사용된 영어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반드시 기술
  •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그 풀이와 출처를 반드시 기술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양
  • 허위사실 기재 시, 사업 접수 탈락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접수안내

가.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6. 6. 24.(수) ~ 7. 15.(수)

⚪ 접수기간(e나라도움): 2026. 6. 24.(수) ~ 7. 15.(수) 15:00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접수기간에만 가능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 ╨www.gosims.go.krh 을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진행
  • 문의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다. 문의처

⚬사업담당: 로컬사업팀, 063-282-2386, yoag1010@jcon.or.kr

.

6.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 본 과제와 관련된 비용만 편성. 모든 지원금 및 자부담 산출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불인정

※ 총 사업비 기준, 예산 편성은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

※ 예산작성 유의사항을 함께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의사항

지원금

콘텐츠 직접 제작비용에 한함(인건비, 운영비) ※ 자산취득 불가

기업 자부담금

콘텐츠 직접 제작비용, 자산취득 등으로 활용

※ ( ) : 목 • 세목번호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비고

(110)

(01)

< 용 도 >

• 참여 인력 중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자부담 우선 편성

<산정 및 정산기준>

• 참여인력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

• 기업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참여율(최대 100%)에 따라 계산

• 참여율 인정기준

  • 사업책임자의 참여율은 50% 이상
  • 대표자의 참여율은 50% 이하

(대표이사가 사업책임자일 경우 50%까지 인정)

  • 신규인력은 본 사업 관련 100% 참여 원칙

※ 동일인의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책정 시 가족 간 지급 불가

• 인건비 계상방식

  • 실 인건비(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참여 기간(개월 수) × 참여율

(ex. 2,200,000원 × 12개월 × 40% = 10,560,000원)

• 실 인건비 산정근거

  • 기존인력 : 당해연도 평균 보수임금과 동일해야 함 (관련 자료제출 )
  • 신규인력 : 기업 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관련 자료제출 필수)
  • 협약 기간 개월 수 이내의 인건비만 산정 가능
  • 기본급만 책정 및 지급 가능
  • 대표이사 인건비(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는 월 100만원까지만 책정가능(국고지원금 기준 10% 이내)

• 과제 선정이후 예산심의시, 인건비 산출증빙(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부, 급여내역서 등) 제출 필수. 미제출 시 해당 인력 인건비 불인정

• 신규인력의 경우 사업기간 내(협약 후)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참여율 100% 시 <신규고용>으로 인정

• 세전기준으로 편성(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포함)

• 신규채용인력의 근속일수가 고용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30일 이상 근속 이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03)

< 용 도 >

•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상기 보수기준과 동일기준

• 단기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인턴 계상 불가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210)

(01)

< 용 도 >

•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료 : 시간당 100,000원

※ 125,000원 이상 기타소득세(8.8%) 원천징수 후 지급

※ 1인 1일 한도액 300,000원, 협약기간 내 3백만원 까지만 지급 가능

• 인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실소요경비)

• 전문가 자문료는 내부에 소속된 인력에게 지급 불가

  • 전문가 활용비 지급대상 선정 및 비용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필수

• 사업비 내 회계검토수수료 편성 필요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07)

< 용 도 >

• 공간(장소)임차

  • 사업추진을 위한 장소 이용료에 한해 편성

• H/W 대여

  • 신규인력 채용 컴퓨터(노트북) 및 콘텐츠 제작 관련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PC, 모바일 등) 임차료(사업기간 내)

• SW 이용료

  • SW 월 구독료(사업기간 내)

계좌이체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사무실 임차료, 서버 임차료 등 불인정

• SW 이용료(구독료)는 사업 참여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 국내결제 및 사업 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14)

< 용 도 >

• 사업수행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제작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 홍보용역의 경우 과제 추진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천만원 이내 편성

계좌이체

자부담 우선 편성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수행계획서상 계획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

  • 용역사 선정에 대한 근거(전문성, 비교견적 등) 확보 필수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2천만원 이상의 일반용역비 집행 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를 통해 위탁사 선정해야 함

  • 일반기업 : 2,000만원 이상(부가세포함 2,200만원)인 경우 등

※ 총사업비 기준 최대 50%까지만 책정 가능

유형

자산

430)

(01)

< 용 도 >

• 자산취득비

  •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컴퓨터(PC) 및 수요처 콘텐츠 설치를 위한 장비구입비

계좌이체

기업

자부담만 편성 가능

< 산정 및 정산 기준 >

• PC 구입은 신규직원에 한함

• 콘텐츠 제작과 관련이 없는 장비는 인정하지 않음(ex 에스프레소 머신 등)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과제 종료 후, 구입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불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

가. 자기부담금은 총사업비 대비 최소 10% 이상 현금으로 편성해야 함. 자기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추후 사업비 정산 시 정산범위에 포함됨

나. 업체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

다. 지원내용 : 참여인력 인건비,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 지원 세목외에 추가 세목 필요 시 선정 후 진흥원과 협의 후 추가 가능

라. 아래 세목 외의 항목은 불인정함. 신청업체는 국고지원금을 본 프로젝트를 위한 용도에만 이용해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차량 유류대 및 차량 관련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휴일 근무수당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기재 불가)

마. 사업신청서의 사업비는 사업비 조정심의에 따라 협약 전 진흥원과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전담기관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바. 본 예산서는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선정 시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예정

① 인건비(인건비 편성 비율 제한 없음/참여율 소수점 기재 금지)

  • 보수 및 상용임금 모두 직접고용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필수
  • 대표이사 인건비는 월 100만원까지 책정 가능(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동일)
  • 본 과제의 사업 책임자의 참여율은 50% 이상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고정급여(기본급)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 가능
  • 4대보험은 근로자 개인 부담분은 인정되나, 사업자 부담분은 불인정
  • 본 사업을 통해 창출된 신규인력은 참여율 100%로 책정(기본급)
  • 신규채용인력의 근속일수가 고용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

(30일 이상 근속이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 참여인력이 타과제 참여 시 타 과제 참여율과의 합계 참여율이 100% 이상 책정불가

※ 근로자 인건비 책정 시 당해년도 평균 보수임금과 동일해야 함

※ 시간 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기본급)만 책정 가능

※ 신규채용인력은 협약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인정

② 일반수용비

  • 전문가활용비 지원금의 최대 10%까지 책정 가능(내부 직원 지급 불가)
  •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과제수행 기간동안 전문가 1인당 최대 3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③ 임차료

  • 과제수행에 있어 필요한 유형자산(ex: 영상촬영 시 카메라 및 촬영장비 등)
  • 신규인력 채용시에만 컴퓨터(노트북) 임차료 인정
  • 사무실 임차료 등 불인정

④ 일반용역비

  • 지원금의 50% 이상 일반용역비로 책정 불가
  • 외주 요청 등을 통한 외부 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가족기업(가족명의의 사업장 등) 또는 직원이 운영하는 기업 간의 위탁거래 불가
  • 2천만원 이상의 일반용역비 집행 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를 통해 위탁사를 선정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시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함

⑤ 유형자산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며,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는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 부담금(자부담)으로만 가능

[별표 1] 전문가 활용비 편성 및 지급 기준

편성기준

사용허가

ㅇ 국내전문가 자문료 또는 자문회의 수당

ㅇ 원고료, 감수료

사용제한

ㅇ 학술행사비, 심사(평가)비, 법률 등 자문비, 이사회, 강사료

사용 필요 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기준

구 분

등급/대상

지급금액 (단위 : 원)

비 고

일반 자문비

100,000원/시간

※ 1일 최대 3시간 인정

원고료

(외부인사)

원고료

ㅇ 40,000원/A4 1장(원고지 4매)

등급

대상자

적용기준

가등급

1. 대학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전임강사 이상

2.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3. 언론기관, 전문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및 부장급 이상

4. 기타 1호~3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기준액

나등급

1.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가”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준액의 80%

※가중치 적용

(기준액 120% 범위 내)

  • 원고내용, 등급, 사안의 중요성,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위치 등을 고려

디자인료

ㅇ 50,000원/장 (ppt 기준)

번역료

외부인사

ㅇ 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행)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한국어 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ㅇ 한 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25행)

ㅇ 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원고료, 강사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 사업특성으로 인한 기준단가 초과 집행 시 사유 명시하여 기관장 사전 결재

※ 편성기준 및 지급기준에 없는 전문가활용은 집행 전에 협의되어야 함

[참고]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관련규정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을 준용함

‧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수행기업에게 있음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협약 이전 또는 이후에 필요할 경우 수행기업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과제 신청 및 평가

‧ 본 사업의 공모 및 신청·사업관리·집행은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운용됨

‧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중,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2)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경우

3)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 그대로 제출한 경우

4) 서류 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확인 시 선정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자기부담금 전액 입금 확인 후 1차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동일 과제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지원금 회수‧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과제수행

‧ 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함

‧ 수행기업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별도의 신규계좌를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 월별보고를 통한 과제추진 및 사업비 집행점검 진행 받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심의에 따라 조정·삭감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제사업비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임금체납, 4대 보험료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 발생 시 중간,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시 아래의 경우는 절대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함

1) 대표이사, 임직원, 참여인력 등의 가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 금지

2) 진흥원 입주기업 또는 당해 진흥원에서 발주한 제작지원사업 수혜기업과의 위탁거래 금지

3) 진흥원 입주기업 또는 당해 진흥원에서 발주한 제작지원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명의의 타 사업체와의 위탁거래 금지

‧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담기관에 사전 통보

1) 정부출연사업 등 과제참여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2) 이중취업(타 업체 대표 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참여인력이 통상적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자기부담금 편성 및 집행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편성해야하며, 국고보조금 지침의 자기부담금 (사업자부담금) 우선집행의 원칙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

(2차 교부금 지급 전 자기부담금 100% 미집행 시 2차 교부금 지급 불가)

  •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콘텐츠는 문구 삽입 권고_오프닝 또는 엔딩 크레딧

※ (문구 예) 해당 콘텐츠는 전북콘텐츠코리아랩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원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 공기관 대행사업비 편성 및 지자체 보조금 사업비 매칭 불가

1) 지자체 보조금을 사업비에 직접 편성할 수 없음

2) 지자체 보조금의 재원을 지방비가 아닌 자기부담금으로 사용할 경우 인정

과제신청서 양식

<표지>

전북콘텐츠코리아랩(추경)

2026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과제신청서

과제명

  •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과제명 하단 표 지원분야 선택
  • 빨간(또는 파란)글씨로 작성된 부분은 작성예시/설명으로 작성 후 삭제

2026. . .

주관기업:

2026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과제신청서

1. 기본사항

주관기업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자 구 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설 립 일)

2000. 00. 00.

(자본금 총액)

천원

대표자

(이 름)

총괄책임자

(이 름)

(연 락 처)

000-0000-0000

(연 락 처)

000-0000-0000

(이 메 일)

(이 메 일)

2. 신청분야 및 소재

해당 영상 분야 기재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해당 시놉시스의 소재 기재

(공포, 설화, 로컬스토리, 헤리티지 등)

※ 신청분야에 체크 필수

3. 사업개요

과제명

총사업비

0 (원)

참여인력수

0 (명)

수행기간

선정일 ~ 2026.11.30.

4.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000,000 (원)

원 별

지원금

(예시) 000,000 (원)

인건비

(원)( %)

일반수용비

(원)( %)

임차료

(원)( %)

주관기업 부담금

(예시) 000,000 (원)

일반용역비

(원)( %)

자산취득비

(원)( %)

※ 상기 신청과제는 선정될 경우 우리원의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우리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관기업장 :

(인감)

과제책임자 :

(개인인감)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세부 사업계획서

1

신청업체 현황

1. 수행기업 개요

기관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설립일자

YYYY.MM.DD

주요현황

2023

2024

2025

주요연혁

※ 지난 5년간(2021~2025) 회사 주요 내용을 연도역순으로 기재

ㅇ2025 000 지원사업...

ㅇ2024 000 콘텐츠 개발...

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천원

천원

부 채

천원

천원

천원

자본금

천원

천원

천원

종업원 수

  • 주요현황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

2. 참여인력 총괄표

주요업무

성명

소속/직위/주요경력 등

참여율

참여기간

해당

경력

비고

수행책임자

ㅇㅇㅇ

(주)ABC 사업기획팀 팀장000, 000 다수 기획 등

00%

24. 6. ~ 24. 12.

(년)

내부인력

(정규직)

실무담당자

내부인력

(계약직)

기획

외부인력

(프리랜서)

※ 인원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늘려 작성

※ 계약기간(YY.MM. ~ YY.MM.) 명시. 과제수행을 위한 단순 위탁, 대행사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참여율은 타 과제 및 기타업무의 참여율과 본 과제 참여율을 합산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3.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행실적(2023~2025년)

지원기관명

지원사업명

과제명

주요 성과

(매출, 수상 등)

지원기간

국고지원금

예) 한국콘텐츠진흥원

예) 실감콘텐츠제작지원

예) OOO

예) 24. 1. ~ 24. 10.

예) 150,000천원

예) 전주시청

예) 콘텐츠제작지원

예) OOO

예) 25. 1. ~ 25. 12.

예) 100,000천원

4.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현황(2023~2025년)

콘텐츠명

상용화 현황

주요성과

(매출, 수상 등)

제작기간

총 제작비

예) 웹드라마 <ㅇㅇㅇ>

예) 시사회 및 플랫폼 납품

ㅇㅇ상 수상

예) 25. 1. ~ 25. 12.

예) 180,000천원

※ 필요 시 페이지 늘려 작성

2

세부 수행계획서

2-1

사업개요

과제명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과제의 의미 함축적으로 소개하는데 필요한 통일된 명칭 작성

신청분야

및 소재

해당 영상 분야 기재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해당 시놉시스의 소재 기재

(공포, 설화, 로컬스토리, 헤리티지 등)

콘텐츠분야

※ ‘ㅇㅇ기술이 접목된 ㅇㅇㅇ콘텐츠’ 등으로 콘텐츠 제작지원 성격이 명확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과제개요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사업기획 의도, 동기, 사업목적 및 필요성, 목표에 따른 전체적인 기획/방향/전략 등 기술

※ 본 프로젝트 기획의 타당성, 차별성

사업목표

정량목표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영상 00편, 숏폼 00편, 플랫폼 1식 등 구체적으로 기술

※ 본 사업 예산 활용으로 새롭게 구축 또는 운영상 고도화 달성 가능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예산 활용을 통해 사업기간(~2025.11.30.) 내 반드시 제작/구현 될 ①콘텐츠 분량(총 00편 / 총 00회 / 00분 길이 / 00 공간규모 등 규격화된 분량), ②기술적 구현 부분 언급

※ 실현가능하고 구체적, 현실적인 정량적 목표로 기술

  • 매출, 방문자 수, 광고유치 수 등 비즈니스 실적 목표는 본 ‘개발 목표’에 포함하지 말 것

정성목표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기획

및 내용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구축/서비스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성격이 명확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특히, 유사한 콘텐츠와 차별성에 대한 언급도 필요

대중성 및 시장경쟁력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제작/서비스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성격이 명확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특히, 유사한 콘텐츠와 차별성에 대한 언급도 필요

기대성과

(경제적 성과 및 지역기여도)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제작/서비스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성격이 명확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특히, 유사한 콘텐츠와 차별성에 대한 언급도 필요

지속가능성

(콘텐츠 활용, 비즈니스모델, 사후관리 방안 등)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제작/서비스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성격이 명확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특히, 유사한 콘텐츠와 차별성에 대한 언급도 필요

2-2

세부 과제내용

기획 의도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콘텐츠 기획 의도에 대한 기술

※ 필요 시 페이지를 늘려 작성 가능

콘텐츠

주요내용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콘텐츠 제작 완성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

※ 필요 시 페이지를 늘려 작성 가능

콘텐츠

경쟁력 및 시장분석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방향과 관련된 시장 규모 등 시장현황, 국내외 산업 분석 내용을 기술

※ 필요 시 페이지를 늘려 작성 가능

차별성

및 강점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타 콘텐츠와의 차별적인 독창성/우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페이지를 늘려 작성 가능

시장진출

(사업화)

목표 소비층

ㅇ 맑은고딕, 11 pt

  • 맑은고딕, 11 pt

※ 본 프로젝트(과제)의 목표 소비자(대중)들의 소비·향유을 고려한 분석 명시

※ 목표소비층/시장 소개 및 선정 이유, 본 콘텐츠와의 연관성 등

목표시장

ㅇ 맑은고딕, 11 pt

  • 맑은고딕, 11 pt

※ 본 프로젝트(과제)를 통해 어떠한 시장(국내/외)에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하여 명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외시장 현황 및 공략계획 등

홍보, 마케팅 계획

※ 대중화, 상용화를 위한 광고·홍보물/프로모션 계획 등

※ 필요 시 페이지를 늘려 작성 가능

향후 관리계획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 기술, 운영에 대한 권리 관계, 설치 콘텐츠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작성

※ 필요 시 페이지를 늘려 작성 가능

2-3

기대성과

1. 일자리 창출 계획

일자리

창출 계획

※ 본 프로젝트(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신규채용 계획을 상세히 명시

※ 정규직, 계약직(4대 보험 가입자), 프리랜서, 일용직(단기고용) 등으로 구분하여 고용 계획 기술

ㅇ (예시) 신규채용 : 5명

  • 작가 : 글·그림작가 2명(정규직)

보조작가 1명(계약직)

  • 편집 : 단기인력 2명 고용 (프리랜서, 2개월)
  • 신규고용창출 계획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기재

2. 그 외 기대효과

※ 본 과제를 통해 발생하는 기업 발전 방향성 및 지역 브랜딩 등 기대효과 기술

※ 경제적 성과 및 콘텐츠를 통한 지역 브랜드 제고에 대한 내용 기술

※ 본 과제의 콘텐츠산업 기여, 파급효과 등 정성적인 내용의 기타 기대효과가 있을 때 작성 (* 주요내용만 설명)

-

-

-

3. 예상 산출물 이미지(안)

※ 세부수행 계획을 작성 중 칸이 모자라거나, 수행내용 예시가 신청과제와 맞지 않을 경우 편집 또는 변경 가능

2-4

수행기업 및 사업비

수행

관리체계

※ 과제수행을 위한 주요 참여인력(과제책임자, PD, 작가, 행정 등 주관/참여기업 통합)의 조직도

※ 기획, 제작·구축(또는 운영), 유통, 홍보 등 사업수행 전 단계에 대한 관리체계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과제 제작 관련 수행체계 (조직도 등)를 이미지, 도표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작성

예시)

대표

홍길동

과제책임

청길동

000팀

000팀

000팀

000팀

• 기획개발

• 프로그래밍/관리

• 연출

• 촬영

• 마케팅

• 투자유치 등

• 자금관리

• 행정지원

기업

전문성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과제수행을 위한 기업전문성, 참여인력 보유, 인프라 현황, 제작 기술, 참여인력 과제 수행 가능 여부

※ 유사 과제 수행 및 상용화 성공 경험이 있다면 세부사항 작성

지원금

관리체계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지원금 관리 체계

※ 내부 결재 절차, 지원금 관리 체계 및 행정·회계 전담 인력 기술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자

부담금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본 프로젝트(과제)의 사업자부담금 조달 계획 기술(내부 조달, 투자 계획 등)

추가

사업비

ㅇ 맑은고딕, 11 pt, 검정

  • 맑은고딕, 11 pt, 검정

※ 본 사업수행 협약기간 외(협약전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 / 협약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질 추가 개발, 추가 사업화 비용 등 비용 필요 시 협약사업비 이외의 조달 계획도 언급할 것.

2-5

추진일정

일 정

수행내용

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시)

콘텐츠 기획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예시) 시놉시스

완성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예시)

영상촬영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예시)영상편집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결과물

예시) 작품별(콘텐츠별) 중간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

예시) 콘텐츠 제작 결과물, 매출/마케팅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

※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도식화하여 제시, 양식 변경 가능

3

사업비 산출내역서

3-1

총 사업비 구성

※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비목별 계상기준, 적용단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인건비 산정은 소속기업 실지급액(급여기준 과대계상 불인정)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인력과 참여율은 신청서의 ‘참여인력 총괄표’의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추후 사업비조정심의 시, 인건비 증빙자료 확인 요청 예정

※ 예산산출 내역은 선정평가(사업비 조정심의)에 따라, 협약 전 진흥원과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기입하며, 비율은 총사업비(100%) 대비 비율을 기재

[단위: 천원]

구 분

사업 예산액

세 목

지원금

자부담금

합 계

인건비

보 수

000,000

000,000

000,000

기타직보수

000,000

000,000

000,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000,000

000,000

000,000

임차료

000,000

000,000

000,000

일반용역비

000,000

000,000

000,00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000,000

000,000

합 계

000,000

000,000

000,000

3-2

비목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근거

금 액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

※직접고용기준(선발 후 당해년도 인건비 지급액 확인)

  • 2,500(월급여)×6개월(참여기간)×30%(참여율)=4,500

000,000

000,000

000,000

기타직보수

(기간제)

※직접고용기준(선발 후 당해년도 인건비 지급액 확인)

  • 2,500(월급여)×6개월(참여기간)×30%(참여율)=4,500

000,000

000,000

000,000

소계①

000,000

000,000

000,000

운영비

일반

수용비

전문가 활용비: 콘텐츠 제작 관련 외부 전문가와 계약

<주관기업 지원금>

200×5개월(00분야 전문가 활용) = 1,000

000,000

000,000

000,000

임차료

(사무공간 임차료 불인정)

<주관기업 지원금>

250(임차비)X2대(수량)X2개월(임차기간) = 1,000

000,000

000,000

000,000

일반

용역비

신청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전문 분야 위탁만 가능

<주관기업 지원금>

5,000×2회(BGM, 효과음 외주) = 10,000

000,000

000,000

000,000

소계②

000,000

000,000

000,000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주관기업 자부담금>

건명: 5,000×2대(취득장비) = 10,000

000,000

000,000

소계③

000,000

000,000

000,000

총 계 (소계①+②+③)

비 율

00%

00%

100%

3-3

사업비 세부 구성(안)

1. 인건비 (단위: 천원)

세목

세세목

성 명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비고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보수

홍길동

2,000천원x20%(참여율)x6개월

2,400

2,400

정규직

소 계

╦2,400ࡦ

╦2,400ࡦ

상용

임금

계약직

소 계

╦0ࡦ

╦0ࡦ

합계

2,400

2,400

※ 국고(보조금)/자부담금 인건비 편성 비율 제한 없음

※ 대표자의 경우, 직접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금으로 인건비 편성 가능(최대 월 100만원)

※ 참여율 소수점 편성 불가. 참여율은 10% 단위로 편성

2. 운영비

ྠ ྠ ྠ ྠ ྠ ྠ ྠ (단위: 천원)

세목

세세목

내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비고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전문가활용비

규정기준O명O회

100천원5명3시간

소 계

임차료

○○용 장비 임차

500천원x1대

50,000

10,000

60,000

소 계

일반용역비

플랫폼 SW 개발비

60,000×1식

60,000

0

60,000

IDC 운영 1개국

2,000×5개월

10,000

10,000

옥외전광판광고비

2,000×2식

2,000

2,000

소 계

합계

※ 산출근거 내에는 단가, 건수, 인원수, 기간 등을 기재

※ 융합상생형은 일반용역비 사용 시 지원금의 최대 20%까지만 허용

3. 유형자산

ྠ ྠ ྠ ྠ ྠ ྠ ྠ (단위: 천원)

세목

세세목

내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비고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노트북(신규채용)

500천원*1대

0

1,500

1,500

합계

0

1,500

1,500

※ 자산취득비는 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별첨1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이력사항

① 인적사항 [대표자 □ / 과제책임자 □ / 참여인력 □]

※ 양식을 복사하여 주관기업 대표자,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이력 각 1부씩 작성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생년월일

yyyy-mm-dd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폰

  • -

직 장

FAX

  • -

E-Mail

② 학력(고등학교 이상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전 공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③ 경력

기 간

담당업무

직위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④ 주요과제 수행업적(최근 5년간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주요 실적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업

역 할

사 업 비 지급기관

비 고

※ 본 과제와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 실적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성공 등을 기재

※ 정부지원사업은 전부 기재하고 누락될 시 탈락 조치될 수 있음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⑤ 정부지원사업 타 과제(수행완료, 수행 중, 수행 예정, 신청 중) 수행실적

사업기간

과제명

주관기업

지원기관

사업비(백만원)

역할

참여율

비 고

※ 타 부처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진흥원 등 모든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 기재 요망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 중, 수행 예정, 신청 중을 기재,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

사업신청서 작성일 기준, 현재 수행중 또는 신청중인 과제 참여 현황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과제명 :

□ 주관기업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출 시 해당 표는 삭제]

∘ 과제선정 및 협약(2026년 8월 1일)이 된 것을 가정하여,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예상안 작성

  • (예시) 협약일이 8월 1일인 경우, 인건비 산정기준: 2026년 8월 1일 ~ 2026년 11월 30일(4개월)

∘ 참여자가 2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란은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수행 중 수행 예정, 신청 중인 사업 포함 작성)

∘ 본 과제 대표자 참여율은 50% 이하로 책정해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신청) 현황이 없는 인원만 최대 100%까지 참여율 책정이 가능

∘ 본 사업으로 인해 창출된 신규인력은 참여율 100% 책정 필수

(해당 인력은 본 지원사업 과제 수행 외의 별도의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접수취소·협약해약 등의 제재 예정

구분

성명

(직급)

담당업무

본과제

참여기간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현황

참여율 합계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참여기간

(월단위)

수행여부

참여율

업체명

김진흥

(대표)

∘그래픽 작업

2600.~26.00.

(7개월)

50%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Z)

`26.1.1.~

`26.12.31.

수행중

20%

100%

경기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X)

`26.1.1.~

`26.12.31.

수행중

30%

박기획

(대리)

∘기획 및 운영총괄

26.00.~26.00.

(7개월)

40%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B)

`26.1.1.~

`26.12.31.

신청중

30%

70%

※ 본 과제의 대표자 참여율은 50%이하로 책정해야 함(대표자 월 인건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편성 가능)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

별첨3

신규인력 채용계획

□ 신규고용 (해당 시 하단 표 작성) ← 작성 시 설명 파란 글씨 삭제

구분

업체명

채용구분

담당업무

직급

경력

(추정치)

과제참여율

월별인건비

(추정안)

기업명

000

정규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부장

15년차

100%

250만원

000

정규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과장

10년차

100%

250만원

000

계약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대리

5년차

100%

250만원

□ 신규고용 (해당없을 시 상단 표 삭제)← 작성 시 설명 파란 글씨 삭제

구분

업체명

채용구분

담당업무

직급

경력

(추정치)

과제참여율

월별인건비

(추정안)

기업명

해당사항 없음

※ 신규고용 계획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만 남기고 삭제

※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신규채용 인정(최소 3개월 이상)

※ 신규채용 인력에 편성된 사업비는 차후 변경 불가함

※ 타과제 및 기타 업무 참여율과 본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해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인력에 대해선 우리원 타 제작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상근인력 채용 권장

별첨4

기업자부담금 확약서

기업자부담금확약서

사업명

전북콘코리아랩(추경) 2026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분 야

해당 영상 분야 기재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해당 시놉시스의 소재 기재

(공포, 설화, 로컬스토리, 헤리티지 등)

과제명

과제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주관기관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과제 선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총 사 업 비: 일금 총 원( ₩ 원)

지 원 금: 일금 총 원( ₩ 원)

기 업 부 담 금: 일금 총 원( ₩ 원)

2026년 월 일

주관기업장 :

(인감)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별첨5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사항

1

ESG(1점)

전북특별자치도 군 지역 소재 기업

공고일 이전 당행연도 신규채용을 1명 이상 진행한 기업

2

전북콘텐츠

기업지원센터 (1점)

「2025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사업 및 인턴십 지원사업

3

전북콘텐츠코리아랩 (1점)

「2025전북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사업 참여 기업

합 계

0점

상기와 같이 가점사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과제책임자

(서 명)

별첨6

예산 심의 관련 자료

인건비 사용계획서

(작성요령) /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참여인력 기준 작성

  • 별도로 제출하는 인건비 증빙자료 참여인력과 내용이 동일해야함

단위: 원

성명

(직급)

고용형태

본과제

참여기간

담당업무

인건비 산출내역(a×b×c = d)

월급여(a)

참여율(b)

참여개월(c)

총 인건비(d)

김진흥

(대표)

정규직

2600.~26.00.

(7.5개월)

∘그래픽 작업

1,000,000

50%

7.5개월

7,500,000

※ 대표의 경우, 월급여 100만원 제한을 두고 있어 참여율과 관계없이 금액 제한에 맞춰 인건비 산출

박기획

(대리)

계약직

26.00.~26.00.

(7.5개월)

∘프로그래밍

2,000,000

100%

7.5개월

15,000,000

총 참여인력

00명

총 인건비

00,000,000

붙임 1. 인건비 증빙내역(급여대장, 이체확인증(입금증),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 모든 자료는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장 및 허위정보가 확인되었을 시 제재조치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진흥원 규칙에 따름)

일반수용비 사용계획서

(작성요령) /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된 일반수용비 편성예산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근거 드러나게 작성

사용용도

편성예산

주요내용

추진일정

주요 내용

(편성예산에 대한 타당한 사유 및

금액산출 근거)

구분/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추진내용

추진내용

추진내용

추진내용

※ 모든 자료는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장 및 허위정보가 확인되었을 시 제재조치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진흥원 규칙에 따름)

일반용역비 위탁과제별 사용계획서

(작성요령) /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된 일반용역비 편성예산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근거 드러나게 작성

※ 지원금 기준 최대 50% 까지 편성 가능

※ 2천만원 이상 위탁 진행 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해야 함.

위탁명칭

편성예산

목표 및 내용

추진일정

∘ 정량적 목표:

∘ 주요 과업:

(편성예산에 대한 타당한 사유 및

금액산출 근거)

구분/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과업내용

과업내용

과업내용

과업내용

붙임 1. 비교 견적서 각 1부(2개사 내외).

2. 위탁 계약서 사본 1부(선정 시).

※ 모든 자료는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장 및 허위정보가 확인되었을 시 제재조치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진흥원 규칙에 따름)

임차료 사용계획서

(작성요령) /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된 임차료 편성예산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근거 드러나게 작성

임차명칭

임차기간

yyyy.mm.dd ∼ yyyy.mm.dd

(0개월)

편성예산

임차물 활용계획

※ 본 과제의 사업내용 및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임차할 내용이 무엇이며, 왜 임차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 임차물의 활용방법 제시

임차물(예상 이미지)

붙임 1. 비교 견적서 각 1부(2개사 내외).

※ 모든 자료는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장 및 허위정보가 확인되었을 시 제재조치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진흥원 규칙에 따름)

자산취득 사용계획서

(작성요령) /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된 자산취득 편성예산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근거 드러나게 작성

  •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자재 구입은 자제

☞ 사업자부담금의 유형자산(목)-자산취득비(세목)로 구입가능

자산명

취득하려는 자산 품목 기재

용 도

단가

수량

편성예산

자산취득물 활용계획

※ 취득 자산 세부 활용방안

자산 이미지(안)

붙임 1. 비교 견적서 각 1부(2개사 내외).

※ 모든 자료는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장 및 허위정보가 확인되었을 시 제재조치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진흥원 규칙에 따름)

붙임7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사항

1

∘ 신청일 현재 주관기업이 우리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 수가 총 2개 미만이다.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단, 지원금이 5,000만 원 미만이면 과제 수에서 제외

YES

NO

2

∘ 신청일 현재 사업자(또는 개인)가 대기업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이 아니다.)

YES

NO

3

∘ 신청일 현재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

YES

NO

4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적이 없다.

YES

NO

5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최근 3개년 간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연속으로 수행한 적이 없으며, 최근 2년간 지원받은 누적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YES

NO

6

∘ 신청일로부터 우리원에서 지원금을 교부 받아 추진한 과제가 연 2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근 3년간 수행한 과제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YES

NO

7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

YES

NO

8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YES

NO

9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의 제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다.

YES

NO

10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다.

YES

NO

상기와 같이 지원업체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과제책임자

(서 명)

붙임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시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제작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프리랜서 및 계약직, 임시직도 해당)
  •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날인 또는 자필로 서명
  • 주관기업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아래 행 추가하여 서명
  • 인력 추가 시, 전체인력 기입이 힘들 경우, 2장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출 가능

소속기업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전북콘텐츠코리아랩(추경) 2026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과제수행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가.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과제 협약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다. 진흥원이 지원한 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나. 협약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 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가.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나.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026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붙임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붙임10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과 제 명 :

주관기업 : (인)

책임자(주관기업) : (서명)

신청업체는 귀 원이 지원하는‘전북콘코리아랩(추경) 2026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수행과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약하며, 향후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협약체결 전에 이미 진행 완료된 결과 내용을 본 과제의 결과로 제출하거나 이미 진행 완료된 결과 일부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결과 내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고 중인 지원사업에 신청 및 선정(협약) 대기 중에 있는 경우, 우리원 또는 타 기관 과제 선정이 확인되는 즉시 그 외의 과제신청사항을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지원사업 FAQ

1. 공통사항

Q.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A.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내 필수서류를 꼭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누락서류 발생 시 적합성 검토에서 평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 바랍니다.

Q. 이전년도(2023~2025) 제작지원 사업 회계법인 지적사항은?

A. 가족 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e나라도움 부정수급 사례로 가족 간 거래로 인한 부정수급 확정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간 인건비 지급, 가족 기업 간 용역 거래 등이 불가합니다.

Q.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야하는가?

A. 전북의 설화, 괴담, 역사, 유배지, 유휴공간, 인물, 문화, 생활상 등 지역소재를 활용한 실사 기반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합니다.

Q. 시네마틱 콘텐츠란 무엇인가요?

A. 영화적 연출, 스토리텔링, 촬영기법을 활용한 실사 기반 영상콘텐츠를 의미합니다.

단순 기록영상, 인터뷰 영상, 기업 홍보영상, 행사 스케치 영상, 교육영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개발이 완료된 콘텐츠도 지원이 가능한가?

A.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예정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합니다.

Q. 반드시 11월 말까지 콘텐츠를 완성해야 하는가?

A. 협약 종료일까지 콘텐츠를 완성 및 제출해야 하며,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OTT, 영화제, 방송,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 또는 상영하여야 합니다.

공개증빙은 URL, 상영확인서, 출품확인서, 플랫폼 등록화면 등 공개 또는 상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타기관에서 지원 받은 과제로 신청해도 되는가?

A. 타 기관에서 지원 받은 과제는 신청 불가합니다.

Q. 선정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A. 사업적합성 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점검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제안서 서류가 접수되면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과제에 대해 공정성을 위해 모든 선정평가는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서류평가에서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발표평가는 회사대표자(주관기업) 또는 과제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단, 접수 과제가 선정규모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발표자료(PPT)는 필수인가요?

A. 필수는 아닙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가 가능하며, 필요 시 별도 발표자료를 사업접수 시에 같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예산편성

Q. 지원금은 얼마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과제당 최대 60백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5500만원 편성 -> 예산심의 조정 후 5000만원

Q. 협약 이전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A. 총 사업비는 협약기간(예정기간 : 2026.08.01.~2026.11.30.)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협약 이전 사용된 제작비용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지급 가능한지?

A. 인건비는 연봉 혹은 근로 계약서상 등에 명시된 기본급(세전)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개인 부담분은 인정되며, 사업자 부담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내부직원에게는 전문가 활용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의 경우 인건비 지급 미인정

Q. 인건비는 어떤 증빙이 인정되는가?

A. 인건비는 e나라도움 증빙 시 초기 1회에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입금증)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후 매달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실거래자(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회사(고용주)가 직접 입금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 대표자와 특수관계(가족 증) 및 이중취업자의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부정수급 의심자로 분류되어 감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전체 사업비 대비 일반용역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가?

A. 지원금의 균등한 사용을 위해 일반용역비 비율은 총사업비가 아닌 지원금 대비 50% 이내로 책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의 일반용역비 집행 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를 통해 위탁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Q. 과제신청시 인건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하였는데, 신청서에 기입된 급여와 인원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A. 신청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참여인력의 숫자와 참여인력별 인건비는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 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만 참여인력으로 편성이 가능하며, 인건비는 직전 3개월 지급한 평균 임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Q. 신규인력 미채용시 다른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A. 신규인력 채용으로 계획을 할 경우 신규인력 미채용 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Q. 계약직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

A. 계약직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예산편성 시 정규직과 분리하여 편성하시면 됩니다.

3. 자부담금

Q. 자기부담금은 꼭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A. e나라도움 시스템의 자부담 집행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등록하기 위한 신규통장을 만들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부담 금액 비율만큼 현금을 입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Q. 자기부담금(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A. 자기부담금 비율은 총사업비 대비 최소 10% 비율로 산정합니다.

※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기부담금

※ 자부담 비율 = 자기부담금 ÷ 총사업비

※ (예시) 총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10% 이상 계산

‧ 지원금 50,000,000원(90%)×자기부담금 5,556,000원(10%)=총 사업비 55,556,000원

‧ 지원금 62,000,000원(90%)×자기부담금 6,889,000원(10%)=총 사업비 68,889,000원

Q.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은 무엇인가?

A.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하며, 자기부담금 비율 이하로 자기부담금을 집행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미집행한 경우 e나라도움에서 국고지원금의 집행이 불가합니다.

[예산집행 방법]

  • 1안 : 총 자부담 금액을 모두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예) 총사업비 5천5백(지원금 5천, 자부담 5백,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5백만원을 모두 집행한 뒤 지원금 5천만원 사용가능

  • 2안 : 우선 집행한 자부담 비율만큼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예) 총사업비 5천5백(지원금 5천, 자부담 5백,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1백만원 우선 집행하였다면 자부담의 20%를 우선 집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20%인 1천만원 이하로 사용 가능

※ 선정기업의 협약체결한 자부담금 전액 입금 확인 후, 1차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자기부담금 미집행 비율만큼 국고지원금이 환수되오니 미집행 되지 않도록 권고 드립니다.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지침

및 이나라도움 사용 가이드

콘텐츠지원사업 관리 규칙

제정

2016. 2. 12.

(원장승인)

일부개정

2019. 12. 31.

(원장승인)

일부개정

2024. 2. 28.

(원장승인)

일부개정

2024. 2. 28.

(원장승인)

일부개정

2026. 2. 23.

(원장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8.>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지원사업”이란 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을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기업 등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24. 2. 28.>

3. “주관기관”이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관기관으로는 기관, 기업, 팀, 수행자 등이 속한다.

4. “참여기관”이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참여기관으로는 기관, 기업, 팀, 수행자 등이 속한다.

5. “정책지정”이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콘텐츠지원사업의 세부과제와 그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지정공모”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사업비”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사업자부담금”이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현금과 현물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11. 삭제 <2023. 3. 22.>

12. “수익”이란 기술개발 및 콘텐츠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흥원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을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동일기업의 연 지원횟수 및 누적금액의 기준 등을 정하여 참여제한 및 휴식년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제5조(지원과제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에 의하여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제의 일정비율을 지역의 주관ㆍ참여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제2장 전담기관의 업무

제6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규칙에 의한 지원금 등의 관리

2. 콘텐츠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ㆍ분석

4. 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과제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ㆍ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관련부처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기타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 및 전담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 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공동개발과제”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참여기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 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3장 지원과제의 신청 및 평가 등

제10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과제의 신청) ①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제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2.>

② 삭제 <2023. 3. 22.>

제13조(지원과제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칙에 의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칙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4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ㆍ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3조의 지원과제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과제 선정 확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과제의 확정 통보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합리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제4장 협약체결 등

제17조(협약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과제별로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고용창출 등 기업의 성과 제출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2.>

③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지원금의 최소 1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의거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2.>

1. 삭제 <2023. 3. 22.>

④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40조의 규칙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등

제20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비목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목ㆍ세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목ㆍ세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잔여지원금 지급여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1. 주무부처와 협의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지원금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사업

4.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 및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 관리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의 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며 사업비의 관리ㆍ사용ㆍ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의 정산)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과제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25조(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17조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과제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과제결과요약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과제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업비 카드의 사용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2.>

제29조(과제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심의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 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발표회 개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다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7조 규칙에 의한 협약에서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2.>

② 주관기관에서는 정부지원 과제를 통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전담기관의 동의 없이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2.>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기자재, 시설 등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채권심의위원회 등

제33조(기술료의 징수) 삭제 <2023. 3. 22.>

제34조(채권심의위원회) 삭제 <2023. 3. 22.>

제35조(관리의 종결) 삭제 <2023. 3. 22.>

제36조(기술료의 사용 등) 삭제 <2023. 3. 22.>

제37조(기술료의 관리) 삭제 <2023. 3. 22.>

제38조(기술전수) 삭제 <2023. 3. 22.>

제39조(지원금 채무 보증 징구 등) 삭제 <2023. 3. 22.>

제8장 보칙

제40조(제재조치) ① 제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7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재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에 준하여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적용 특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콘텐츠지원사업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6. 2. 12.)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2.)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6. 2. 23.>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다만,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다만,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다만,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해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ㆍ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를 초과할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 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다만,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

참고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방법

※ 세부내용은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및 이나라도움 고객센터 이용

□ e나라도움 매뉴얼

◦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 접속

◦ 상단메뉴의 [참여와 소통] > [사용자매뉴얼]

◦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포함)] 매뉴얼 참고하여 신청절차 진행

□ 지원사업 신청방법

◦ 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 [사용자매뉴얼] >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포함)] > [[공모형]사업신청방법(예치형)] 매뉴얼 참고

◦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업무시스템 로그인] 눌러 e나라도움 페이지 접속한 후, [이용자등록(회원가입)] 진행

1. 공모 검색 및 선택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에서 공모사업 검색 가능

※ 퀵메뉴의 [공모신청]을 통해서도 검색 가능

◦ 공모사업 개요

  • 사업연도: 2026년
  • 공 모 명

· 2026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공모기관: (제)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사업을 등록 중인 기관에서 [신청가능공모] 선택박스 체크 시 검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공모 개요에 맞춰 입력 후 검색

◦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신청서 등록], [사업내용 등록], [신청서 제출]로 구성

∘ 각 항목별로 정보 입력 후 반드시 [저장]하고 다른 항목으로 이동

1) 신청기업 등록

① 사업명: 과제신청서에 작성한 과제명(게임명) 기재

② 수업수행주체/주사업자여부: 신청기업 성격/[주사업자] 선택

③ 대표담당자: 과제책임자 지정

④ 기본입력 완료 후 [저장]

⑤ [저장] 후, [다음] 클릭하여 [사업내용 등록] 탭으로 이동

2) 사업내용 등록

① 사업개요: 과제목적 및 내용 등 세부정보 기재

<사업기간> 2026. 08. 01. ~ 2026. 11. 30.

<대상자수> ‘해당없음’기재

② 보조사업유형: [예치형] 선택

③ 정보 입력 완료 후 [저장]

① 사업대상: 해당 과제의 주요출시시장 및 타켓층(국가, 연령, 성비 등) 기재

② 국고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내용: 자부담 금액 및 활용방안 기재

③ 수익액의 처리방법: ‘해당없음’기재

④ 신청자의 자산/부채: 사업자 자산현황 기재

⑤ 기대효과: 완성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목표 및 예상성과 기재

⑥ 지역구분: [해당사항없음] 선택

⑦ [저장] 후 이후 내용 작성

⑧ 재원조달계획: [행추가] 2회 클릭 후, 각 행에 ‘국고보조금’및 ‘자부담금’항목 선택하여 금액 입력 후 [저장]

⑨ 파일첨부: 공고문 내 제출서류목록을 파일 및 폴더 양식에 맞춰 1개의‘2026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_주관기업명.ZIP’압축파일(50MB 이하)로 첨부 후 [저장]

3) 신청서 제출

① 자격요건 확인

② 자격요건에 대한 [저장]

③ 개인정보활용동의: [정보활용동의하기] 클릭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동의

④ 작성현황 확인 후 [신청서제출]을 통해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 진행상태 확인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현황]

  • 작성: 신청기업이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 중인 상태
  • 제출: 신청기업이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신청완료)
  • 접수: 전담기관(진흥원)이 공모접수를 마감한 상태
  • 선정: 전담기관(진흥원)이 공모사업에 수행기업을 선정한 상태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해시태그

#전북 #지원사업 #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합지원 #7월마감 #중소기업 #수출기업 #콘텐츠기업 #개인 #팀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