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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5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70%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지원방식 모집방식 개별대응 수시(Fast Track ) 무단선점 대응 공동대응 [일반형], [민관협력형] 분쟁대응 개별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공동대응 [일…, 지원내용 02 6196 2016 (유형 문의 등) 공동대응 총괄 02 2183 5893 02 2183 5892 3, 6 신청 및 선정절차 02 6196 2017, 2048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 2183 5892 행정…,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ᄋ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102&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bizinfo_notice-20260706-f45068f3,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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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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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70%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지원방식 모집방식 개별대응 수시(Fast Track ) 무단선점 대응 공동대응 [일반형], [민관협력형] 분쟁대응 개별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공동대응 [일…, 지원내용 02 6196 2016 (유형 문의 등) 공동대응 총괄 02 2183 5893 02 2183 5892 3, 6 신청 및 선정절차 02 6196 2017, 2048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 2183 5892 행정…,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ᄋ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102&fileSn=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bizinfo_notice-20260706-f45068f3,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45호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 우리 기업·기관 등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5차 공고합니다.

2026. 7.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5차 공고 주요 변경사항 > 변경사항 4차 5차 과업기간 • 공동대응: 최대 4개월 • 공동대응: 최대 3개월 • 분쟁대비 유형 • 분쟁대비 유형 유형 명칭 유형 명칭 상표 보호 전략 상표 일반제조 분야 개 IP 보호 디자인 디자인 보호 전략 ▶ 별 개 콘텐츠 중장기 IP 보호 전략 별 콘텐츠 IP 역공격 방어 지원유형 보호 IP 보호 전략(해외출원) 공 IP 보호 상표 민관협력형 역공격 대응 동 공 일반제조 상표 보호 전략 민관협력형 - 일반제조 분야 → IP 보호 로 명칭 변경 동 분야

- IP 보호 콘텐츠: 중장기 전략만 해당되며,

콘텐츠 IP 보호(해외출원) 유형은 IP 보호 상표 유형으로 통합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기업·기관 등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ᄋ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분쟁대비로 구분 ᄋ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지원방식 모집방식 * 개별대응 수시(Fast Track ) 무단선점 대응 공동대응 [일반형], [민관협력형] 분쟁대응 개별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공동대응 [일반형], [민관협력형] 개별대응 상표 정기 공동대응 [민관협력형] IP 보호 분쟁대비 디자인 개별대응 콘텐츠 개별대응 역공격 방어 개별대응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 **

ᄋ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 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 **** 협·단체, 대학·공공연 , 지자체 , 기관 등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 ᄋ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 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분쟁 국가, 분쟁 상대, 대상 제품류 등

- ‘민관협력형’의 경우, 동일 업종 기업 3개사 이상 및 해당 업종

협·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 단, IP 보호 상표 민관협력형 유형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 과업 지원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최대) 기간 (필수서류)

• 상표브로커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무단선점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입증 •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무단선점 대응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최대 입증 40백만원 (Fast Track) 3개월 * • 제3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무단선점 대응 피해 개별 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의심)입증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 위조·형태모방 등 상표, 디자인 도용에 피해 (의심)입증 위조·형태 대한 대응전략 지원 최대 50백만원 모방 대응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3개월 역공격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입증 • 상표브로커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무단선점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 입증 일반형 전략 지원 60백만원 무단선점 •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최대 역공격 대응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3개월 입증 • 동일 산업계에서 상표브로커 등의 해외 민관 무단선점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100백만원 협력형 입증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위조·형태모방 등 상표, 디자인 도용에 피해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최대 (의심)입증 공동 일반형 70백만원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3개월 역공격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입증 • 위조상품 피해가 많은 업종의 협·단체와 함께 위조·형태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지원 모방 대응 단계 구분 지원 내용 1단계 최대 민관 온·오프라인 위조·모방상품 실태 100백만원 피해 (위조상품 3개월 협력형 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단계별) (의심)입증 실태·증거조사) (단계별)

2단계 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대응전략실행 및 행정단속, 형사단속, 민·형사소송 (행정·형사단속 등))제기 등 대응전략 실행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하며, ‘공동대응’ 사업비는 협의체 당 기준

□ 분쟁대비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 과업 지원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최대) 기간 (필수서류) (상표) 국내외 판매 • 수출기업 현황 분석을 통한 해외 상표 현황 입증 상표 12백만원 권리화 전략 지원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자료 IP 보호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권리 디자인 성립 디자인 30백만원 개별 및 공개 여부 보호 전략 지원 최대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3개월 제작 또는 콘텐츠 수립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40백만원 유통자료 전략 지원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역공격 방어 20백만원 이의신청 방어전략 지원 청구서 국내외 IP 상표 • 동일 산업계 수출기업 현황 분석을 통한 기업당 공동 판매현황 보호 민관협력형 해외 상표 권리화 전략 공동 지원 10백만원 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나. 지원 범위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 20% 이하 70% 기업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개별대응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70% - 30% ** 공동대응 협의체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 협의체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경우 대기업 참여 가능

□ 연속⋅동시 지원 ᄋ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협의체 등

- 협의체의 경우 최초 협의체 구성원 중 2개사 이상 포함 시 지원 가능하나, 위조‧형태모방 대응

민관협력형 2단계 지원의 경우 1단계 결과에 따라 기업 참여범위 검토 가능 ᄋ 심사우대: 공동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민관협력형)’의 경우 연내 연속 * 지원(2단계) 신청 시, 내부 적절성 평가 를 통해 선정심사 절차 대체

- ‘공동대응 위조·형태모방대응(민관협력형)’ 1단계(실태증거조사) 결과물에 대한 최종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협의체 중 2단계 지원 적절로 평가된 경우에 한정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정기모집(5차) 수시모집(Fast Track)

모집 기간 ‘26. 7. 1.(수) ~ 7. 21.(화), 14:00 연중(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모집완료 후 7일 이내(영업일 기준)

Ÿ 정기모집은 ‘(개별)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Ÿ 수시모집(Fast Track)은 ‘(개별)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적용 Ÿ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Ÿ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4째주 목요일까지 비고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Ÿ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 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Ÿ 사업예산에 따라 과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ᄋ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ᄋ 신청기업(협의체)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온라인 신청서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 서비스

○ 이용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서비스

○

- Fast Track 해당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이용

##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시스템

추가 ○ ○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파일

제출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업로드

서류

##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서비스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

이용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간소화 신청 미대상) 공동대응 유형 및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 불가 ※ (공동대응 민관협력형 유형) 참여 협‧단체의 경우 ‘신청 동의서·사업자등록증·회원사 확인서’만 제출 ᄋ 신청기관(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대학·공공연, 구분 제출서류 협·단체 제출방법 지자체, 기관 등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온라인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입력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붙임2] 참조

##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 2.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시스템

추가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 파일

제출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업로드 서류

## 3.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4. 협·단체 소속 회원사 리스트 ○

※ (간소화 신청 미대상)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은 간소화 신청 불가

ᄋ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온라인

##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수행 입력 기관 3.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신청 4. 사업수행 제안서 ○ 서류 시스템

##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파일

업로드 *

## 6. 제안서 발표자료 ○

- (발표자료) IP 보호 콘텐츠 및 공동대응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ᄋ 수행기관 지정: 신청 기업·협의체가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 (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5-‘26년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참고 수행기관(S, A 등급) 목록 제공 가능(kbrand@koipa.re.kr로 요청) 사항 •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필요 •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 공고 및 신청서류 선정심사(서면, 발표) 기업부담금 협약체결 è è è 선정 통지 è è 신청 접수 사전 검토 (유형별 상이) 납부 (3자, 온라인) □ 선정 기준 ᄋ 신청기업: 신청기업‧협의체 등의 선정심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ᄋ 수행기관: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 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 •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 : 수행적합’, ‘80점 미만 : 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 수행기관 •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ᆞ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분류 기준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ᄋ 가산점: 신청기업이 선정심사 기준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며, 가산점 관련 사항은 [붙임1] 참고 □ 선정 결과 확인 ᄋ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지원기업 협약관리’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ᄋ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단일 수행기관으로 동일한 분쟁상대(무단선점자, 위조·형태모방자)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참고사항 선정위원회에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협약 체결 ᄋ 기업부담금: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얻고 기업부담금(현금) 납부기간 연장 가능 참고사항 * 상표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유형은 기업부담금(현금) 납부기간 연장 불가 • ‘공동대응 협의체’는 기업부담금(현금) 부담 없음 ᄋ 협약방식: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 신청 기업(협의체) 지원 제한 사유 1 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ᆞ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3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4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5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ᆞ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6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ᆞ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7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1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3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4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6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ᆞ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7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주의사항 ᄋ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ᄋ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ᄋ (자료 제출 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ᄋ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ᄋ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지식재산처, 변리사징계위원회 등)

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ᄋ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 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ᄋ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 (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ᄋ (외부자문 활용)

-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ᄋ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소장접수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ᄋ (보고서 양식 준수) 서류 제출 시, 적합한 최신 양식 사용 필수

- 다운로드 경로를 참고하여 업데이트된 최신 양식 사용할 것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www.ip-navi.or.kr/ipdrms) > ‘지원기업 서비스’ 또는 ‘전문기관 서비스’ > 자료실 > 양식 자료실)

** 역공격 또는 권리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 유형 신청 시, 적합한 양식 사용할 것

다.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수시모집(Fast Track 적용) 정기모집 (개별대응 무단선점대응 유형)

o 사업관리시스템(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o 월 1회 접수 o 월 2회 접수

- 매회 약 21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 격주 매회 약 14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 o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수행기관 제안 사업비 대한 적절성 심사 기업·수행기관 o 심사방식: 개별대응(IP 보호 콘텐츠 제외) → 서면심사 선정심사 공동대응 및 IP 보호 콘텐츠 → 발표심사 o 선정결과 개별 통지 ▼ o 기업 선정 결과 통지(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지)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3주 소요 선정통지 및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2주 소요 기업부담금 납부 o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전일까지 보호원 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필수 o 기업부담금 납부 기한 내 불납 시 단, 사전 지연사유 소명 공문 제출시 선정취소 최대 2주 이내로 연장 가능 ▼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 3자 협약 체결 ▼ 선금 지급 o 정부지원금의 70% 이내 한도에서 지급 가능(수행기관 선택사항) ▼ 지원사업 진행 o 지원유형별 과업내용 수행 o 중간 및 최종평가 등 과제수행 점검 ▼ 사업 완료 및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응대(필수)

위탁정산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과제정산(향후 별도 공지) ▼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o 旣 지원결과에 대한 주기적 사후추적 조사 응대(필수)

- 미응답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신청시 감점 처리

라. 문의처

ᄋ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02-2183-5894 개별대응 총괄 사업내용 02-6196-2016 (유형 문의 등)

공동대응 총괄 02-2183-5893 02-2183-5892~3, 6 신청 및 선정절차 02-6196-2017, 2048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92 행정 온라인 신청(시스템) 02-6196-2048 02-2183-5892~3, 6 정산 관련 02-6196-2017, 2048 기타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 (일 정) 상시 게재 온라인 • (게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www.youtube.com/@koipa_ip) 사업안내 K-브랜드 보호 포털사이트(www.ip-navi.or.kr/kbrands)

온라인 • 사업관리시스템(IP-NAVI): www.ip-navi.or.kr/ipdrms 지원사업 신청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붙임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붙임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기업)

[붙임4]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붙임5]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 [붙임6]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7]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