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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descrip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지원 ㅇ 협력사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기술보호 역량 강화, 우수 인력 확보, 임직원 역량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사 임직원 복지몰 가입, 지원내용 25억원, 신청기간 2026-07-06.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3387&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press-20260706-5405136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agency: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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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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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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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지원 ㅇ 협력사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기술보호 역량 강화, 우수 인력 확보, 임직원 역량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사 임직원 복지몰 가입, 지원내용 25억원, 신청기간 2026-07-06.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3387&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press-20260706-5405136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LG 및 1·2·3차 협력사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서 엘지전자㈜,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이노텍㈜, ㈜엘지화학, ㈜엘지에너지솔루션, ㈜엘지생활건강, ㈜엘지유플러스 등 7개 회사(이하 "협약 대기업"이라 한다)와 협약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이하 "1차 협력사"라 한다), 협약 대기업의 2차 협력사(이하 "2차 협력사"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협약 대기업과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및 3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 대기업과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면서 각 거래 단계별로 상생협력 문화가 원활히 확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위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대기업의 실천사항) 협약 대기업은 1차 협력사,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하도급대금 지급 시 매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ㅇ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100% 유지 ㅇ 설, 추석 등 명절 시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에 동참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규모 및 비율 확대 ㅇ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 방식의 도입 및 운영을 적극 권고하고 동참하는 1차 협력사에 정기평가 가점 부여,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ㅇ 협약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이 2차 협력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사 동참 유도 및 모니터링 강화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제3조의 실천사항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1차 협력사는 정기평가 시 가점 부여, 금융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협력사의 기술혁신 촉진, 경영안정, ESG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직접대출, 동반성장펀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약 9,0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10%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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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협력사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기술보호 역량 강화, 우수 인력 확보, 임직원 역량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사 임직원 복지몰 가입 대상을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대 ㅇ 협약 대기업은 협력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제3조(1차 협력사의 실천사항) 1차 협력사는 2차 이하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2차 협력사 대금 지급조건 개선 및 상생결제 확산 ㅇ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단축 등 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ㅇ 2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 2. 협약 대기업의 2차 협력사 지원 실행 협조 ㅇ 2차 협력사 여부 확인, 금융지원 대상 2차 협력사 추천,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안내 등 협약 대기업의 제반 요청에 적극 협조 제4조(2차 협력사의 실천사항)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3차 협력사 대금 지급조건 개선 및 상생결제 확산 ㅇ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단축 등 3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ㅇ 3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 2. 협약 대기업의 3차 협력사 지원 실행 협조 ㅇ 협약 대기업이 운영하는 협력사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3차 협력사가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참여 회사 모집 에 적극 협조 제5조(공정위의 실천사항) 공정위는 협약에 참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조건 개선에 따른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제6조(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위 각 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위 각 조의 내용이 적극 추진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 것임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별첨 : 부속서 1부 (협약 대기업별 세부실천사항 등) 2026년 7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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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서명란 > / [협약 대기업] / / [1차 협력사 대표] / / [2차 협력사 대표] / / --- / --- / --- / --- / --- / / LG전자 / / 미래코리아 / / 경기정밀화학 / / 대표이사 류재철 / / 대표이사 한동권 / / 대표이사 김종엽 / / LG디스플레이 / / 탑런토탈솔루션 / / 거림테크 / / 대표이사 정철동 / / 대표이사 박영근 / / 대표이사 이창원 / / LG이노텍 / / 에이피텍 / / 성주정밀 / / 대표이사 문혁수 / / 대표이사 주재철 / / 대표이사 김문창 / / LG화학 / / 우성케미칼 / / 수성에스피시티 / / 대표이사 김동춘 / / 대표이사 박병욱 / / 대표이사 이창규 / / LG에너지솔루션 / / 인투알 / / 안국엔지니어링 / / 대표이사 김동명 / / 대표이사 백은기 / / 대표이사 이성모 / / LG생활건강 / / 나우코스 / / 화인 / / 대표이사 이선주 / / 대표이사 김태원 / / 대표이사 정덕영 / / LG유플러스 / / 코위버 / / 다산정보통신 / / 대표이사 홍범식 / / 사장 박승운 / / 대표이사 이대경 / / / / [공정위]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 / 위원장 주병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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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대기업별 세부실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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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① 하도급대금 지급 시 매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또는 상생결제 (1일 만기)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현금성 결제비율 100%)

② 설, 추석 등 명절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

③ 협력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④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협력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협의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① 2차 이하 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상생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의 상생결제 도입 및 운용을 권장하고,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 도입 및 운영 여부를 협력사 정기평가에 반영

② 1차 협력사 방문 설명회를 통한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상생결제 낙수율 향상을 추진하고, 협력사가 상생결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③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 사용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제공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평가 시 가점 부여, 금융지원 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 하위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1~2차 협력사

: 전년도 대비 공정거래 협약체결 하위 협력사 수 유지 및 향상 노력

-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한 협력사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① (제조 혁신)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동화 과제 발굴, 현장컨설팅 등 종합지원을 통하여 협력사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지원(`26년 25억원 규모)

② (임치제도 활용 및 기술보호 지원) 협력사의 기술자료 보호 및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치 수수료를 지원하고 적극 참여. 또한 협력사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임직원 인식교육, 보안진단 컨설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 연계 지원

③ (성과공유) 협력사와 함께 성과공유제를 통하여 성과중심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전자업종에 적합한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하여 협력기업의 경쟁력‧혁신역량 강화를 지원

④ (우수 협력사 포상) 혁신활동 성과가 우수한 협력사에 대한 포상을 통해 협력사 주도의 제조 경쟁력 확보를 지원(`26년 5억원 규모)

⑤ (지속가능경영 지원) 협력사 임직원 대상 ESG 교육 및 역량진단, 현장실사, 평가 등 협력사 ESG 컨설팅을 지원

⑥ (교육지원) 협력사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 교육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원

⑦ (인력채용 지원) 협력사 우수인력 채용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개설하여 협력사의 인력수급 어려움 해소를 지원

⑧ (상생협력펀드) 예탁금을 재원으로 협력사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펀드 조성금액 2,000억원 규모, 자부담 800억원)

⑨ (ESG 펀드) 예탁금을 재원으로 탄소중립,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금지원이 필요한 협력사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ESG펀드를 운영(펀드 조성금액 1,000억원 규모, 자부담 400억원)

⑩ (직접금융지원) 협력사의 자동화, 해외 동반진출, 품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26년 600억원 규모)

⑪ (복리후생 지원) 협력사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협력사 임직원 격려품 및 스포츠티켓을 지원하고, 협력사 임직원 복지몰을 운영

□ LG디스플레이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하도급) 대금 마감횟수 유지

- 월 3회 마감

ㅇ (하도급) 대금 지급일수 유지

- 마감 후 10일 지급

ㅇ (하도급) 현금 결제비율 유지

- 100% 현금, 상생결제시스템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1차 협력사 대상 상생결제시스템 프로그램 안내 및 설명회 실시

ㅇ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로 상생결제 낙수율 향상을 위해 참여 1차 협력사에 정기평가 시 가점 부여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기평가 시 가점 부여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협력사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 (협력사 무상교육) 외부전문 교육기간을 통해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에 무상으로 온라인 교육지원

- (복지몰)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 대상 협력사 전용 복지몰 운영

- (기술보호) 1차 협력사 대상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등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 (지속가능경영 지원) 협력사 임직원 대상 ESG 교육 및 역량진단, 현장실사, 평가 등 협력사 ESG 컨설팅을 지원

- (환경 컨설팅 지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에너지 진단을 제공하여,
협력사 온실가스 규제선행 대응 지원

□ LG이노텍

1. 대금지급 조건 개선

① 하도급대금 지급 시 매월 3회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현금성 결제비율 100%)

② 설, 추석 등 명절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

③ 협력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 체계를 유지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① 협력사의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사 정기평가 시 상생결제 활용도를 반영하고,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시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②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에 기여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외 포상 신청을 지원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③ 협력사 대상 방문 및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가이드 배포 및 시스템 가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정착을 지원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①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하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평가 점수 반영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② 하위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거나,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 상생결제를 활용한 납품대금 지급을 확대하는 협력사를 우대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① (경영안정) 협력사 경영안정을 위해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저금리 대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안정적인 대금지급 체계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

② (기술보호) 협력사의 기술자료 보호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협력사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인식교육, 컨설팅 등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 연계 지원

③ (역량강화) 협력사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사 임직원 전용 온라인 교육포털을 운영하고, 오프라인 역량강화 훈련센터를 활용한 집체교육을 병행하여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④ (인력채용 지원) 협력사의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온라인 채용포털을 운영하여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

⑤ (복리후생)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복지몰 운영 및 문화·여가 지원(스포츠 관람권 등)을 추진

□ LG화학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하도급 협력사 월 3회 마감, 10일 이내 현금 지급 100%

ㅇ 설, 추석 등 명절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

ㅇ 협력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ㅇ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협력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협의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2차 이하 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상생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의 상생결제 도입 및 운용을 권장하고,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 도입 및 운영 여부를 협력사 정기평가에 반영

ㅇ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 지급 한 1차 협력사에 상생펀드 5억원 추가 지원 및 2차 협력사에 5억원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 지급 한 2차 협력사에 상생펀드 5억원 추가 지원 및 3차 협력사에 5억원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활동 실시 (온라인 설명회, 가이드 배포, 방문교육 등)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LG화학 동반성장 프로그램 신청 시 심사 가점 부여

ㅇ 협력사 정기평가 점수 반영

ㅇ 상생펀드 기존 한도에 5억원 추가 지원

ㅇ 상생펀드 만기 시점 협력사 희망 시 자동 재추천 (1회)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금융 지원) 예탁금을 재원으로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상생펀드 운영 및 ESG 개선을 위한 ESG펀드를 운영 (각 1,061억원, 1,000억원 조성)

ㅇ (교육 지원) 협력사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 교육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현지 외국인 전화 교육 서비스 제공

ㅇ (성과공유) 협력사와 함께 성과공유제를 통하여 성과중심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학업종에 적합한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하여 협력기업의 경쟁력‧혁신역량 강화를 지원

ㅇ (복지 지원) 협력사가 공통적 사용 가능한 복지몰을 만들고 운영

ㅇ (채용 지원) 청년 채용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동조하여 협력사에서 30세 미만 청년 장기 채용 시 장려금 지원

ㅇ (기술 지원) 생산, R&D 등의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시스템 및 설비 등을 무상 지원

ㅇ (기술 보호)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 및 기술보호 시스템/바우처 사업 지원

ㅇ (지속가능경영) 협력사 임직원 대상 ESG 교육 및 역량진단, 현장실사, 평가 등 협력사 ESG 컨설팅을 지원하고,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 획득 등 지원

□ LG에너지솔루션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마감 횟수 매월 3회

ㅇ 마감 후 1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ㅇ 1-2차 간 대금 지급 일수 개선(30일 이내)

ㅇ 설, 추석 등 명절 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상생결제 도입 확대를 위한 1차 협력사 대상 교육 및 홍보 확대

ㅇ 상생결제 도입 협력사에 대해 정기 평가 시 가점 항목으로 도입 추진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우수 협력사를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

ㅇ 협력사에 대해 정기 평가 시 가점 항목으로 도입 추진

ㅇ 동반성장 투자지원 펀드 대출 문의 시 추가 금리 인하 대상으로 우선 검토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완제품(2차 전지)에 대한 하위 협력사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ㅇ 협력사의 해외 규제(CBAM, CSDDD, Battery Passport, UFLPA)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여 공급망 탈락을 방지함으로써 해외 수출 경쟁력 견조

ㅇ 1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펀드 대출, 스마트러닝, 대기업 임직원 복지몰 사용 등)을 2차 협력사에게도 개방

ㅇ 동반성장 투자지원 펀드 운영(산업은행과 1,500억원 펀드를 조성하여 저리로 대출)

ㅇ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연 100건)

ㅇ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하여 비거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및 신규 사업 기회 창출

ㅇ 온라인 전용 채용관 운영 및 채용 플랫폼 채용 공고 지원, 협력사 핵심 인력에 대해 내일 채움 공제 적립 비용을 지원하여 협력사 인력 구인난 해소 및 핵심 인력 보호에 기여

ㅇ 협력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인증 획득을 지원, 직업 환경 개선 등 실질적 위험 요인 개선, 중대 재해 예장을 위한 컨설팅, 안전 보건 물품 지원, 부속 의원 진료 지원 실시

ㅇ 협력사가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시 겪는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ㅇ 기술 개발에 관련한 국책과제에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신시장,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

ㅇ 1-2차 협력사 간 계약에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실시

ㅇ 건강검진 인프라가 부족한 협력사 임직원을 위해 건강검진 대행업체 이용 수수료 지원

ㅇ 온라인 전용 채용관 운영 및 채용 플랫폼 채용 공고 지원, 협력사 핵심 인력에 대해 내일 채움 공제 적립 비용을 지원하여 협력사 인력 구인난 해소 및 핵심 인력 보호에 기여

□ LG생활건강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하도급대금 매월 3회 마감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지급(상생결제 포함)

ㅇ 설, 추석 등 명절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확대를 위한 집체 교육 실시(연1회) 및 협력사 요청 시 찾아가는 개별 교육 수행

ㅇ 상생결제를 도입한 1차 협력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평가 가점 및 동반성장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연1회 협력사 종합평가 시 가점부여

ㅇ 금융지원(상생협력펀드, 무이자 직접자금대출 등) 선정시 우대

ㅇ 동반성장 지원사업(컨설팅 지원 등) 선정시 우대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⑴ 금융 지원 : 446억원

ㅇ 상생협력펀드 운영(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 협력대출 펀드를 조성하여 저리로 대출) : 410억원

ㅇ 무이자 직접자금대출(LG생활건강에서 협력회사에게 직접 무이자 자금을 대여) : 36억원

⑵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

ㅇ 3D 스캐닝&프린팅, 시험금형 제작, 제품도 제작 등 신제품 개발 시 필요한 기술 지원

ㅇ 공동특허, 공동실용신안 등의 기술보호를 위한 취득 지원

ㅇ 기술자료임치 수수료 지원

⑶ 협력사 직ㆍ간접적 경영지원

ㅇ 혁신파트너십 등의 중소협력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ㅇ 협력회사 종합평가 및 ESG AWARDS 제도 운영을 통한 포상금 시상

ㅇ 이러닝 강의 제공 등의 교육 지원

ㅇ LG계열사 복지몰 사용 권한 제공 지원

□ LG유플러스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대금지급은 매월 4회 지급하고 모든 거래 1차 중소협력사 대상 현금지급

ㅇ 대금지급 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ㅇ 설, 추석 등 명절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

ㅇ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극 참여하며, 협력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협의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ㅇ 거래 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사 대상 상생결제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2차 협력사에도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ㅇ 1차 협력사 대상 상생결제 지급은 1일 만기 채권으로 발행하여, 현금지급과 동일하게 운영(현금성 결제 비율 100%)

ㅇ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협력사는 주요 동반성장프로그램 지원시 우대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ㅇ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1차 협력사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선정시 우대

ㅇ 중소 협력사 VoS 청취를 위한 대기업-중소협력사 정기 간담회를 운영

ㅇ 1차 협력사가 매출확대를 위한 전시회참여시 참여 비용을 지원

ㅇ 1차 협력사의 인력 채용을 위해 온/오프라인 인력채용 박람회 참여를 지원

ㅇ LG유플러스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면제제도 운영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ㅇ 2차 협력사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

ㅇ 2차 협력사 임직원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 LG그룹 임직원몰을 개방

ㅇ 2차 협력사 임직원 역량향상을 위한 협력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ㅇ 2차 협력사 인력 채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5. 협력사 기술지원 및 보호

ㅇ 중소 협력사의 통신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한 통신장비/IoT 시험실 및 장비를 무상 지원

ㅇ 중소 협력사의 기술 인증을 위한 당사 인증시험 무상제공과 품질인증서를 발급

ㅇ 중소 협력사의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임치 및 원본증명서비스 비용을 지원

ㅇ 중소 협력사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정/프로세스 개선/ISO 인증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

6. ESG 경영지원

ㅇ 협력사 ESG 역량 향상을 위한 ESG 교육과 자체 평가, 개선 컨설팅을 지원

ㅇ 협력사 임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공사 안전교육 체험장 및 온라인교육을 지원

7. 우수협력사 지원

ㅇ LG유플러스와 협력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협력사에 대해 포상을 지원하여 상호 발전

ㅇ LG유플러스의 주요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지원을 통해 복리후생을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