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WebWizard
마감됨
핵심 요약
- 무엇을: K2WebWizard
- 누가: 과제 목록 1 5. 공모방식 2. 사업추진체계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3 1. 신청자격 3 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 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4 2. 기술료 …
- 언제까지: 2025-08-18
AI 인용용 요약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5-07-31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 목록 1 5. 공모방식 2. 사업추진체계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3 1. 신청자격 3 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 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4 2. 기술료 …, 지원내용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신청기간 ’25.7.21.(월) 8.18.(월) 18:00 까지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양식교부 및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에너지…. 원문 https://www.hs.ac.kr/bbs/cooper/637/62493/download.do,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k2webwizard-4499a6a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523호 2025년도「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기술개발(R&D)」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기술개발(R&D)」사업의 2025년…
- 대상
- 과제 목록 1 5. 공모방식 2. 사업추진체계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3 1. 신청자격 3 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 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4 2. 기술료 …
- 지원내용
-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 지원금액
- 5억원
- 신청기간
- ’25.7.21.(월) 8.18.(월) 18:00 까지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양식교부 및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에너지…
- 발행일
- 2025-07-3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hs.ac.kr/bbs/cooper/637/62493/download.do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k2webwizard-4499a6a4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3호
2025년도「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기술개발(R&D)」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기술개발(R&D)」사업의 2025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사업특징 1-3. 지원 규모 및 기간 1-4. 지원대상 과제 목록 1-5. 공모방식 2. 사업추진체계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4-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4-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11.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12. 문의처 등 | | ---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후테크 에너지 초격차 기술분야 상용화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기술개발 이후 2∼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 기술 보유 기업 지원을 목표
1-2. 사업특징
◦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솔루션의 사업화를 목표로 R&D를 지원함과 동시에, 투자연계형 R&D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지원방향)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솔루션 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ㆍ인증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
- (운영방식) 혁신성장과 사업화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 투자에 정부지원을 더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으로 운영
- 민간이 시장성 검증하여 투자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정부가 지원
1-3.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과제 수) 총 2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 예정
◦ (지원기간) 24개월 이내
- 과제 수행기간을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6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 1차년도 수행기간 (’25.9.1~’26.2.28)
◦ (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 당 10억 원 내외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금액 포함)
1-4. 지원대상 과제 목록 (품목별 상세내용 기술개요서 참조)
| No. | 품목명 (과제유형) | 지원분야 | 공모방식 | ’25년도 지원 규모* | |
|---|---|---|---|---|---|
| 과제수 | 예산 | ||||
| 1 | 에너지 디지털 융합형 제품·솔루션 기술개발 (혁신제품형**) | 수소, 재생에너지, ESS(이차전지), 에너지효율, 자원순환, 차세대원자력, CCUS | 품목지정, 복수지원 가능 | 2과제 내외 | 5억원 |
-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1-5. 공모방식
◦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없이 품목(제품군)만 제시하는 공모 방식
- 복수지원 가능 :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이 아닌 범위에서 2개 과제 이상 선정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민간투자유치 필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심의위원회 | ||||||
|---|---|---|---|---|---|---|---|
|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 ||||||
| 투자기관협의회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투자기관(필수)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책임자2) | … | 공동연구개발기관3 (공동연구책임자3) |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3-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하기의 필수 투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투자기관은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필수 투자조건
◦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인 2025년 8월 18일까지(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투자계약서 및 투자유치 확약서(양식 참조) 등 투자관련 서류 일체(제출서류 17~22번)를 사업계획서 접수시 제출 완료 필수
□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 신주 100% 인정, 기타방식 불인정
◦ (투자유치금액)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의 30%이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유치한 투자금액에 한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투자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 (투자기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에 한함
| 창업투자회사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
| 벤처투자조합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제2조제7호의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제9호의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
| 신기술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포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 은 행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
|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 투자심사대상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 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② 투자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 1) 30개월이 되는 날, 2) 기술개발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③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수관계인*이거나 공동연개구발기관인 경우 - < 특수관계인의 정의 > 참조 ④ 기타 정부의 동 사업 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 | --- |
< 특수관계인의 정의 >
|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제2조제7호의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제9호의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신기술투자조합 포함 4.「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기구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12.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 --- |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전지원제외 | | --- |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 --- /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
|---|---|
| 중견기업 | 4개까지 수행 가능 |
| 중소기업 | 2개까지 수행 가능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 --- |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참여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연구개발기관1) 유형 | 내용 | |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
| 중견기업2) | 평균매출액4)등이 3천억원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 평균매출액4)등이 3천억원 미만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4) “평균매출액” 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연구개발기관 유형 | 내용 | |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 중견기업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4-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 분류 | 부과기준 | 기술료율 | 기술료 납부 상한 | ||
|---|---|---|---|---|---|
| 제3자 실시 | 중소기업 |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 중견기업 |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 대기업·공기업 |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 직접 실시 | 중소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 대기업·공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4-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7월)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8..18(월)) | →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투자유치적격성 검토 (전문기관, 투자기관협의회, 8월 중)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8월 말) |
|---|---|---|---|---|---|---|
| 신규평가 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8월 말)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8월 말)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9월 중)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기업성장전략과 기술사업화 계획 중심의 평가 운영
| 평가항목(안) | 세부항목(안) | 배점(안) | 평가 착안사항(안) |
|---|---|---|---|
| 기업 성장전략의 우수성 (55점) | 기업역량 | 10 | ㆍ 대표이사, 총괄책임자의 추진역량 ㆍ 기업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 |
| 기업 성장 및 기술확보 전략 | 25 | ㆍ 중장기 성장 목표 및 전략 ㆍ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 |
| 투자유치금액 | 15 | / 구간 / 5억원미만 /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20억원 이상∼ / / --- / --- / --- / --- / --- / / 배점 / 6 / 9 / 12 / 15 / | |
| 투자금 사용계획 | 5 | ㆍ투자유치자금 사용계획의 목표지향성 ㆍ연차별 투자자금 사용계획의 구체성 | |
| 기술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25점) | 사업화개발 목표의 타당성 | 15 | ㆍ사업화 대상 기술·제품의 명확성 및 구체성 ㆍ목표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ㆍ최종목표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확보 가능성 |
| 추진체계의 적절성 | 10 | ㆍ기술개발 추진체계의 적절성 | |
| 사업화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 (20점) |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 10 | ㆍ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ㆍ목표 고객의 구체성 및 판매 전략의 적정성 |
| 시장성 및 파급효과 | 10 | ㆍ관련 제품 매출·수출 등 시장 진출 가능성 * 에너지산업 신산업 창출·선점, 해외진출 가능 여부 ㆍ마케팅 전략, 양산 추진계획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구체성 ㆍ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 |
| 안전관리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ㆍ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업 성장전략의 우수성, 기술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제재처분 받거나 수행 포기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적용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구분 | 내용 |
|---|---|
| 신청방법 |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 공고기간 | ’25.7.17.(목) ~ 8.18.(월) 까지 |
|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기간: ’25.7.21.(월) ~ 8.18.(월) 18:00 까지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 ◦양식교부 및 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
□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IRIS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는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간까지 IRIS 기관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완료하여야 함(확약서 제출 필수)
※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입력‧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 번호 | 서 류 명 | 비고 |
|---|---|---|
| 1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
| 3 | 연구개발계획서 | ▪ 전산파일 업로드(HWP) |
| 4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
| 5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
| 6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
| 7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정보 확인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완료 확약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
| 8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
| 9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
| 10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11 |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
| 12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
| 13 | 수요기업 확약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
| 14 | 감점사항 확인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 15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4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자료 제출) |
| 16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증빙서류(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 인증, 연구소기업) | ▪ 전산파일 업로드(PDF) ▪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
| 17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관 간 투자 계약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 18 |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확약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 19 | (주관연구개발기관) 법인등기부등본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말소사항 포함 필수 |
| 20 |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 전후 주주명부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 21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금납입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원본으로 대체 |
| 22 | (주관연구개발기관) 회수거래확인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평가항목 중 ‘성장전략의 우수성-투자유치금액’ 배점은 투자유치금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잔액 기준 |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2 참조(민간투자유치 관련 등)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붙임3 참조
11. R&D 자율성 트랙 제도안내 : 붙임4 참조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가능,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선택사항)
12.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참조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사업 및 투자심사 관련 문의
|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 02-3469-8421/8423 | 사업관련 문의 (투자관련 문의 제외) |
| 투자심사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 | 02-3017-7063 | 투자심사 신청접수,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사업관련 문의 제외) |
- 상기 기관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 붙임1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를 통해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 | 3억 | 3억 | 6억 | 4억 | 10억 |
| 의무채용 | 1명 | 1명 | 1명 | 2명 | 0명 | 2명 |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제4호에 따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1월 17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주 용역비 산정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특허 대응전략 수립비용 산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붙임2 | 기타 유의 사항 |
|---|
□ 민간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과제 최종선정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참고13 참조)
◦ 민간투자 유의사항 관련 규정·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1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 ①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 하는 투자기관협의회 회원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전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제1항의 양도 및 변경 신청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제2호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투자계약이 양도 또는 변경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양도 또는 변경된 투자계약의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7.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33조(협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2.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해온 경우 나.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다.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기관협의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양도된 경우 라.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경우 | | ---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붙임4’의 안전관리형 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로 산정함
※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7조의2항을 따름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단,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ㆍ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붙임3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
□ ‘안전관리형 과제’ 정의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여부
◦평가위원회나 별도의 위원회 등을 통해 안전관리형 과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함
□ ‘안전관리형 과제’ 주요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연구개발비(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지원 가능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총수행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붙임4 |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
|---|
□ 제도개요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관련근거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4.12.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9호))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과제유형에 따른 신청 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총괄 연구개발과제, 비공개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 성격의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자 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연구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방법 : 협약 후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srome.keit.re.kr)에서 신청
- 주의사항 : 재무정보 입력시 ‘행추가’ 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관) 정보입력
□ 심의기준
-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 | --- | | ① 재무건전성 / (기업 대상)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 --- / /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선정 / / --- / /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영리/비영리 모든 기관) / |
□ 지원내용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 주요 지원내용 | | --- | |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편성ㆍ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제9조 참조
□ 적용기간
- R&D자율성트랙 지정 통보 이후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까지 적용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