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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붙임1. 검증위원의 자격요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1-21

핵심 요약

  • 무엇을: 공지 공고 붙임1. 검증위원의 자격요건
  • 누가: 업체)의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이에 포함되며, 환경컨설팅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목으로 제출 — ③번 담당업무에 ‘온실가스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업무’ 또는 검증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⑤…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1-21 공고입니다. 대상 업체)의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이에 포함되며, 환경컨설팅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목으로 제출 — ③번 담당업무에 ‘온실가스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업무’ 또는 검증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⑤…,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79&cbIdx=277&streFileNm=5541def4-781e-4989-824a-26b5a7dca99a&fileNo=4,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5%90%EC%9C%A1%ED%96%89%EC%82%AC/%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EA%B2%80%EC%A6%9D%EC%9C%84%EC%9B%90%EC%9D%98-%EC%9E%90%EA%B2%A9%EC%9A%94%EA%B1%B4-8498599c,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붙임 3 자격요건별 증빙자료 제출 안내 ※ 증빙자료 요건의 ③번은 경력증명서, ④번은 해당 자격증 사본, ⑤번은 실적내역 확인서(덧붙임3, 공고일 기준)를 의미함[붙임2참고] 경력 구분 — 자격요…
대상
업체)의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이에 포함되며, 환경컨설팅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목으로 제출 — ③번 담당업무에 ‘온실가스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업무’ 또는 검증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⑤…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1-21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79&cbIdx=277&streFileNm=5541def4-781e-4989-824a-26b5a7dca99a&fileNo=4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5%90%EC%9C%A1%ED%96%89%EC%82%AC/%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EA%B2%80%EC%A6%9D%EC%9C%84%EC%9B%90%EC%9D%98-%EC%9E%90%EA%B2%A9%EC%9A%94%EA%B1%B4-84985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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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자격요건별 증빙자료 제출 안내

※ 증빙자료 요건의 ③번은 경력증명서, ④번은 해당 자격증 사본, ⑤번은 실적내역 확인서(덧붙임3, 공고일 기준)를 의미함[붙임2참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신기술 검증 및 인증 업무를 한 경우만 인정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타당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

  • 경력 구분 — 자격요건(환경부 고시내용) — 요건설명 — 증빙자료 요건
  • 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의 환경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제17조의 환경표지, 제18조의 환경성적표지 관련 인증업무에 종사한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정의) 제3호의 환경산업에 포함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 — ③번 담당업무에 환경산업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⑤번 실무경력 3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함 → ③, ⑤번의 발급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후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 — ③번 담당업무에 환경표지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④번 심사원 자격증 사본 ⑤번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인증 실적 작성 → ③, ⑤번의 발급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함
  • 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관련 심사업무에 종사한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 — ③번 담당업무에 녹색기업 지정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③번의 발급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함
  • 다 —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기술인(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의 사업장 분류 기준에 따른 1종 내지 3종 사업장만 해당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기술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 — ③번 담당업무에 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이 명시되어야 함 → ③번의 발급은 환경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업체에서 받아야 함 → 추가서류: 해당업체가 1종~3종 사업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라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제32조의 에너지 진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서 진단기술 인력으로 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 — ③번 담당업무에 에너지진단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④번 에너지진단사 자격증 사본 ⑤번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의 에너지진단 실적 작성 → ③, ⑤번의 발급은 진단기관에 받아야 함
  • 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신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신기술 검ㆍ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을 개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하여야 함 — ③번 담당업무에 신기술 개발 업무 및 인증 받은 신기술이 명시되어야 함 ⑤번 검증 및 인증 업무의 경우만 제출하되, 검인증 실적을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작성 → ③번, ⑤번 발급은 업무를 수행한 기관에서 받아야 함
  • 바 —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환경(기후, 해양, 농축산, 산림환경 등 포함) 또는 에너지 진단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 다음 기관의 직원으로서 환경, 기후, 해양, 농축산, 산림환경, 에너지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④ 「국립대학병원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병원 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③번 담당업무에 환경, 기후, 해양, 농축산, 산림환경, 에너지 진단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임을 알 수 있도록 수행 업무 명시 → ③번의 발급은 업무를 수행한 기관에서 받아야 함
  • 사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환경분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자격을 갖추고 수행한 경우만 인정 — ③번 담당업무에 환경분야 품질인증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⑤번 최근 2년간 3회 이상의 인증 실적 작성 → ③번, ⑤번 발급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함
  • 아 —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사업의 타당성 평가 내지 검증 실적을 보유한 경우 —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은 타당성평가 및 검증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 — ③번 담당업무에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업무 수행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⑤번 최근 2년간 3회 이상 실적 작성 → ③번, ⑤번 발급은 해당업무 수행기관에서 받아야 함
  • 자 — ISO 14064의 규정에 따라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또는 검증 실적을 보유한 경우 — ISO 14064의 규정에 따라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업무 또는 검증실적을 보유한 경우만 인정 — ※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이에 포함되며, 환경컨설팅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목으로 제출 — ③번 담당업무에 ‘온실가스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업무’ 또는 검증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⑤번 3회 이상의 인벤토리 구축 실적 또는 검증 실적 작성 → ③번, ⑤번 발급은 해당업무 수행기관에서 받아야 함
  • 차 — 국내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ㆍ검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업무에 종사한 경우 — 국내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 — ③번 담당업무에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검증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⑤번 기업 내 지속가능보고서 3회 이상 작성 또는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검증 실적 작성 → ③번, ⑤번 발급은 해당업무 수행기관에서 받아야 함
  • 회계사: 회계사법에 따라 등록 후부터의 경력만 인정함 — ③번 회계감사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③번의 발급은 업무를 수행한 기관에서 받아야 함 ④번 해당 자격증 사본
  • 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검증업무에 종사한 경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서 검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후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 — ③번 담당업무에 온실가스 검증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④번 심사원 자격증 사본 ⑤번 최근 2년 동안 연 3회의 인증 실적 작성 → ③번의 발급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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