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 쉽게 말하면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자는 조*범(1세대 1명)이며, 공고내용은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입니다. 공고기간은 2026-08-27~2026-09-14입니다.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공고대상자는 조*범(1세대 1명)이며, 공고내용은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입니다.
- 언제까지인가요?
- 공고기간은 2026-08-27~2026-09-14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은 2026. 08. 27.(목) ~ 2026. 09. 14.(월)입니다.
핵심 요점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는 조*범(1세대 1명)이며, 공고내용은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입니다.
- 공고기간은 2026-08-27~2026-09-14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08. 27.(목) ~ 2026. 09. 14.(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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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인가요?
공고기간은 2026-08-27~2026-09-14입니다.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