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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발행 2026-08-27 D-17

💡 쉽게 말하면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납부를 독촉하오니,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납부를 독촉하오니,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인가요?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납부를 독촉하오니,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점

  •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납부를 독촉하오니,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공고인가요?

공고대상자는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8. 27. ~ 2026. 9. 15.(15일 이상)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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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인가요?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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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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