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5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공고
💡 쉽게 말하면
환경부가 제품을 만들고 파는 곳을 대상으로 재활용이 얼마나 쉬운지 평가하고 고쳐달라고 알려주는 공고예요.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제도로 대상자로 뽑힌 분들이 참여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처 제품사후관리실(02-2284-1512, 1513, 1515, 1518)로 문의하세요.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6-05 공고입니다. 대상 자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 91호 2025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공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06-04.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893&cbIdx=277&streFileNm=49112169-8899-473c-87a3-d373da6d5565&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A%B3%B5%EA%B3%A0-2025%EB%85%84-%EC%A0%9C%ED%92%88%EB%93%B1%EC%9D%98-%EC%88%9C%ED%99%98%EC%9D%B4%EC%9A%A9%EC%84%B1-%ED%8F%89%EA%B0%80%EB%8C%80%EC%83%81%EC%9E%90-%EA%B3%B5%EA%B3%A0-ad1b2902, 마지막 확인일 2026-08-22.
-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 91호 2025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공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
- 대상
- 자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 91호 2025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공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5-06-04
- 발행일
- 2025-06-05
- 수집일
- 2026-07-09
- 마지막 확인일
- 2026-08-22
- 원문 URL
-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893&cbIdx=277&streFileNm=49112169-8899-473c-87a3-d373da6d5565&fileNo=1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A%B3%B5%EA%B3%A0-2025%EB%85%84-%EC%A0%9C%ED%92%88%EB%93%B1%EC%9D%98-%EC%88%9C%ED%99%98%EC%9D%B4%EC%9A%A9%EC%84%B1-%ED%8F%89%EA%B0%80%EB%8C%80%EC%83%81%EC%9E%90-%EA%B3%B5%EA%B3%A0-ad1b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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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 - 91호 2025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공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집행계획의 평가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2025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알림> : 붙임 참조
2025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알림 □ 추진 배경 ◦ 제품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全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24.1.1)
- 환경부장관이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생산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 도입
- '제3차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24∼2026)' 확정(’23.12.1, 환경부)
** '2025년도 평가집행계획' 환경부 승인(’25.5.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법적 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평가제도 개요 ◦ (평가대상) 생산‧가공‧수입‧판매 중인 제품‧원료‧재료 및 용기 ◦ (평가주체)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방법) 제품별 특성, 관련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방법 결정
- 제품별 세부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 (후속조치) 개선권고 미 이행시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
□ 평가대상 제품 및 산정 근거 ◦ 운영고시 제8조에 따른 평가대상자 선정 통지서 개별 통보(서면) □ 평가일정(안)
◦ 순환이용성평가 준비(4~6월)
- 연도별 평가대상 제품 선정 및 평가대상자 통보
◦ 순환이용성평가(7~10월)
- 기초 정보수집, 순환이용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개선권고(10~12월)
- 개선권고안 작성 및 의견수렴, 개선권고 확정 및 통보,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개선기간 종료 이후)
- 평가대상자는 개선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서면 제출
- 운영기관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이행결과 보고서 검토, 사업장
및 시장 판매 제품 조사 등 이행 여부 확인
-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경우 평가 결과 공개(환경부)
- 개선권고를 이행한 경우 해당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 운영기관 연락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친환경생활처 / 제품사후관리실 (☎ 02-2284-1512,1513,15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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