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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 2025-12-30

💡 쉽게 말하면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공무원 행위를 조사할 기관 21곳을 정했어요. 헌법과 법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조사예요.

무슨 일이에요?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공무원 조사 대상 21개 기관을 정했어요.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요?
비상계엄에 관련된 공무원과 기관들이 조사를 받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법과 법을 어겼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AI 인용용 요약

국무조정실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158&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B3%B4%EB%8F%84%EC%9E%90%EB%A3%8C-%ED%97%8C%EB%B2%95%EC%A1%B4%EC%A4%91-%EC%A0%95%EB%B6%80%ED%98%81%EC%8B%A0-tf-21%EA%B0%9C-%EA%B8%B0%EA%B4%80-%EC%A1%B0%EC%82%AC%EA%B3%BC%EC%A0%9C-%ED%99%95%EC%A0%95-f2646096, 마지막 확인일 2026-08-22.

기관
국무조정실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 총리실(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제보 접수 및 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1월 24일(월)부터 12…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5-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8-22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158&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B3%B4%EB%8F%84%EC%9E%90%EB%A3%8C-%ED%97%8C%EB%B2%95%EC%A1%B4%EC%A4%91-%EC%A0%95%EB%B6%80%ED%98%81%EC%8B%A0-tf-21%EA%B0%9C-%EA%B8%B0%EA%B4%80-%EC%A1%B0%EC%82%AC%EA%B3%BC%EC%A0%9C-%ED%99%95%EC%A0%95-f264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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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제보 접수 및 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 제보 접수 현황 >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1월 24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3주간 총괄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받았다.

ㅇ 접수받은 제보 가운데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며, 이중 44건의 제보는 국방부·軍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되어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되었다.

ㅇ 이외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고,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제보로 인해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제보접수 현황과 조사과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주요 조사과제의 범위와 유형 >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제보센터 접수 제보,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사과제를 확정하였다.

ㅇ 전체 TF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을 금주 중 종료할 계획이다.

*(중점) 총리실국조실+총리비서실, 기재·외교·법무·국방·행안·문체부6개, 검찰·경찰·소방·해경청4개

(일반) 교육·통일·기후·노동·중기부5개, 권익위, 법제처, 국세·방사청2개

**과기·보훈·농식품·산업·복지·성평등·국토·해수부8개, 공정·금융·개보·원안위4개, 인사·식약·데이터·지재처4개, 관세·조달·우주·동포·병무·유산·농진·산림·질병·기상·행복·새만금청12개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➊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➋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➌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➍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➎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예) 명백히 위헌·위법 소지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법률 검토, 문제 제기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 3. 향후 일정 >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26년 1월 16일(금)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연계될 예정이다.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TF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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