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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 2025-12-29

💡 쉽게 말하면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과 관련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국토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요.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과 관련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미리 맺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AI 인용용 요약

국토교통부이 2025-12-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행 주택법…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599&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84%A4%EB%AA%85-%ED%88%AC%EA%B8%B0%EA%B3%BC%EC%97%B4%EC%A7%80%EA%B5%AC-%EC%A7%80%EC%A0%95-%EC%A0%84-%EC%A1%B0%ED%95%A9%EC%9B%90-%EC%A7%80%EC%9C%84%EC%96%91%EB%8F%84-%EA%B3%84%EC%95%BD%EC%97%90-%EB%8C%80%ED%95%9C-%EA%B5%AC%EC%A0%9C%EB%B0%A9%EC%95%88%EC%9D%84-%EC%8B%A0%EC%86%8D%ED%9E%88-%EB%A7%88%EB%A0%A8%ED%95%A0-%EA%B3%84%ED%9A%8D%EC%9E%85%EB%8B%88%EB%8B%A4-a89120ef, 마지막 확인일 2026-08-22.

기관
국토교통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행 주택법…
발행일
2025-12-29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8-22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599&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84%A4%EB%AA%85-%ED%88%AC%EA%B8%B0%EA%B3%BC%EC%97%B4%EC%A7%80%EA%B5%AC-%EC%A7%80%EC%A0%95-%EC%A0%84-%EC%A1%B0%ED%95%A9%EC%9B%90-%EC%A7%80%EC%9C%84%EC%96%91%EB%8F%84-%EA%B3%84%EC%95%BD%EC%97%90-%EB%8C%80%ED%95%9C-%EA%B5%AC%EC%A0%9C%EB%B0%A9%EC%95%88%EC%9D%84-%EC%8B%A0%EC%86%8D%ED%9E%88-%EB%A7%88%EB%A0%A8%ED%95%A0-%EA%B3%84%ED%9A%8D%EC%9E%85%EB%8B%88%EB%8B%A4-a89120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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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행 주택법령상 지주택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조합원 변경 가능, 단 법 제64조제1항제1호(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분양권 양도 금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ㅇ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일정기간 이내 부동산거래신고시 예외적으로 허용(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

□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ㅇ 국토교통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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