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개정
핵심 요약
- 무엇을: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개정
AI 인용용 요약
보건복지부이 2025-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 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하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2025 한국인…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946&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8%81%EC%96%91%EC%86%8C-%EC%A0%81%EC%A0%95-%EC%84%AD%EC%B7%A8%EA%B8%B0%EC%A4%80-%EA%B0%9C%EC%A0%95-c41eba90,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 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하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2025 한국인…
- 발행일
- 2025-12-3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0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946&tblKey=GMN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8%81%EC%96%91%EC%86%8C-%EC%A0%81%EC%A0%95-%EC%84%AD%EC%B7%A8%EA%B8%B0%EC%A4%80-%EA%B0%9C%EC%A0%95-c41eba90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5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하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상 영양소 총 41종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매 5년 주기로 제·개정하여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제시하였다.
- 특정 영양소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 곡류(탄수화물), 육류·생선·콩류·우유(단백질, 지방, 무기질), 채소·과일(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코호트) 연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영양소 섭취기준을 마련하였다. 147인의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양소별 기준(안)을 제시하고, 체계적 문헌평가와 워크숍, 공청회, 결과발표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지침, 급식관리, 국민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근거가 되면서 국가 식품영양정책*,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 ①학교급식(교육부) 및 집단급식소(식약처) 영양관리, ②식품 영양표시(식약처), ③식생활 교육(농식품부), ④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청) 등
영양소 섭취기준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에너지 적정비율을 개정하였다. 탄수화물, 단백질과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대비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조정하였고,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조정하였다. 지방의 경우 15~30%로 유지되었다.
결핍 시에 간의 지방 축적, 간기능의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하는 콜린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을 새롭게 설정했다.
그 외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을 변경하였다.
또한 당류의 경우 섭취저감 필요성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이 있었다. 총당류 “10~20% 이내” 섭취를 “20% 이내”로 수정하였다. 첨가당에 대해서는 “10% 이내 섭취”를 “10% 이내 제한”으로 다듬었다.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도 추가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 및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있게 반영하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영양소 섭취기준의 지속적인 제·개정과 확산을 위해 책임있게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한국영양학회 누리집(http://www.kns.or.kr) > KDRIs > 자료실
<붙임> 1.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제·개정 과정2.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주요결과3.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변동사항
<별첨> 2025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표(2020년 대비)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학회 등 민간차원*에서 추진해왔으나,「국민영양관리법」제정 이후 2015년 영양소 섭취기준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에서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FAO(UN 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1962, 1967, 197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5, 1989년), 한국영양학회(1995, 2000, 2005, 201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 역사>
○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를 통해 3개년(2023~2025)에 걸쳐 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
○ 앞으로도 영양소 섭취기준은 식생활과 건강과의 관련성 및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체위 변화 등의 반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제·개정해 나갈 계획
【➊ 연령대별, 성별 평균에너지 섭취량 및 필요추정량】
국민건강영양조사(2018-2022)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한국인의 연령대별, 성별 평균에너지섭취량 및 에너지 필요추정량은 표와 같다.
<2025 한국인 평균에너지섭취량, 에너지필요추정량 및 에너지섭취비율>
1) 코로나 기간 제외한 2013-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분석
2) 에너지필요추정량에 비해 과다한 경우는 빨간색, 부족한 경우는 파란색
대부분 하루 평균 에너지섭취량은 에너지필요추정량과 비슷한 수준(91.9-105.8%)이다. 반면 여자 19-29세와 75세 이상에서는 2025 에너지필요추정량 대비 에너지 섭취비율이 각각 86.8%와 87.7%로 더 많은 에너지 섭취가 필요하다.
1-2세의 경우 2025 에너지필요추정량 대비 에너지 섭취비율은 127%이었다. 다만 소아비만율의 증가세와,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연결되는 경향성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와 2020년도의 에너지필요추정량은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영유아 체위 변화 추세, 비만 발생률 및 이환율 등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비교하여, 그 결과를 향후 에너지필요량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➋ 콜린의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 기준 최초 제정】
특히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콜린(choline)의 충분섭취량과 과도한 섭취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섭취량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콜린은 체내에서 일부 합성되지만, 대부분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 유사 영양소(vitamin-like nutrient)이다. 세포막 구성, 간 기능 유지,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 합성, 지방대사 및 메틸화 반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콜린이 부족한 경우 간 지방 축적,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의 저하, 태아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등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콜린은 백미·국수·빵 등 곡류와 달걀, 육류, 어패류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급된다. 일상적인 식사 패턴 속에서 특정 식품에 편중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섭취되며, 일상적인 식사 수준에서 상한섭취량을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결과, 한국인의 평균 콜린 섭취량은 약 595mg/일로 나타났다. 제시된 충분섭취량과 비교할 때 대체로 충분한 수준이다. 그러나 개인 간 섭취량의 편차가 커 섭취량 분포의 하위 25%에서는 1일 섭취량이 약 400 mg 이하로 나타나는 등 일부 개인에서는 충분섭취량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➌ 에너지 적정비율의 개정】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은 서로 간의 균형이 중요하여 바람직한 에너지 적정비율을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2025년 영양소 섭취기준에서의 에너지 적정비율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 50-65%, 단백질 10-20%, 지방 15-30%로 설정되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심혈관계질환 및 전체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비율은 2020년 55~65%에서 2025년 50~65%로 하향 조정되었다. 국내외 연구에서 탄수화물 섭취비율과 사망률 간 관련성이 50~60% 수준에서 가장 낮은 U자형 곡선을 보인다는 근거에 기반하였다.
당류의 경우 첨가당 섭취기준을 현행 10% 기준을 유지하되, 첨가당 과잉섭취의 건강위해성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바, 기존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10% 이내로 제한한다’로 강화하였다. 아울러 첨가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당음료 섭취 제한이 필수적이므로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 총 당류 : 식품에 내재하거나, 가공·조리 시에 첨가된 당류를 모두 합한 값
** 첨가당 : 식품의 제조과정·조리 시에 첨가되는 꿀, 시럽, 설탕, 물엿 등
식이섬유는 성인 12.5g/1,000kcal 기준으로 새로운 산출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연령별 섭취 특성을 고려해 보정하였다. 50세 이상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남성 30g, 여성 25g 이상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였다.
단백질은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다. 섭취 불충분 시 성장 지연과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과잉 섭취는 신장기능에 부담을 주고 당뇨 및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이 7~10%인 경우, 탄수화물과 지방의 에너지 섭취비율은 각각 평균 71.3%와 19.6%로 다량영양소 간의 영양균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2편의 국외 코호트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는 단백질로부터 약 9%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경우에 비해 20%까지 섭취시 총 사망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개정에서 단백질 에너지 적정비율을 10~20%로 조정하였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다른 다량영양소 섭취와의 균형에 기반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체위 기준 변화를 반영하여 남성 19-29세의 평균필요량을 상향조정한 반면, 임신부의 체중증가량과 체단백질 축적률에 대한 근거가 변경되면서 임신 2분기의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은 소폭 하향되었다.
2018~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은 평균 15%로, 전체 인구의 90%가 단백질로부터 10% 이상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단백질 결핍이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75세 이상 노인(특히 여성) 단백질 섭취량은 1일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43.8g/일).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노인의 근감소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 탄수화물·단백질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비만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특히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의 섭취가 증가하면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이 높아져 관상동맥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콜레스테롤 섭취량 300mg/일 미만 권고 유지 (19세 이상 성인)
식사로 섭취하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은 대부분 알파-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의 형태이며, 심혈관질환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준다. 미국심장학회와 2015-2020년도 미국인 식생활지침은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주 1-2회 해산물 섭취(등푸른생선 등)를 제안하였다.
식사를 통해서만 섭취 가능한 필수지방산의 경우, 충분섭취량을 제시하였으나, 총 지방의 경우 권장섭취량 등을 결정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전 연령에서 에너지적정비율을 제시하였다.
【➍ 중점개정(니아신)】
니아신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으로 니코틴산과 니코틴아미드를 포함한다. 식품섭취에 의한 니아신 과잉증은 보고된 바 없으나 치료목적이나 보충제로 고용량 섭취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목적으로 니코틴산을 과량 복용하거나 비타민보충제 및 강화식품을 통해 니아신을 과잉섭취하는 경우 얼굴, 팔, 가슴 등에 나타나는 홍조, 간독성,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 니아신 주요 급원식품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고등어 등 생선류, 버섯류, 곡류, 견과류 등
니코틴산의 상한치는 2020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보충제에 많이 사용되는 니코틴아미드의 경우에는 제외국의 최근 동향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였다. 개인 간 유해반응 민감도 차이를 고려해 더 안전하게 설정하였다.
- 19세 이상 성인 기존 니코틴아미드 상한치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000 mg NE/일 → 2025 850 mg NE/일
【➎ 중점개정(엽산)】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비교하여 엽산 섭취기준의 산출값 자체에는 변경사항이 없다. 그러나 최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 제도의 개정에 따라 엽산의 표현단위에 대한 정책적 정비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식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작성 시 엽산의 단위를 기존 ㎍에서 ㎍ DFE(식이엽산당량)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에는 해당 내용을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에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엽산 섭취량 평가는 원칙적으로 ㎍ DFE 단위를 사용한다.
한편 엽산의 상한섭취량은 강화식품 또는 보충제를 통해 섭취되는 합성 엽산의 과량 섭취로 인한 위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된 값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일 단위로 유지하였다. 상한섭취량은 인공적으로 강화되거나 보충제 형태로 섭취되는 엽산의 절대 섭취량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엽산의 섭취기준 중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은 ㎍ DFE/일, 상한섭취량은 ㎍/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➏ 중점개정(비타민 B6)】
비타민 B6(피리독신)는 아미노산 대사, 신경전달물질 합성, 면역기능 등에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이다. 성인 권장섭취량은 약 1.4 ~ 1.5 mg/일이며 일반적인 식단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최근 비타민 B6의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위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량 보충제 섭취 및 중복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감각신경병증 등의 신경계 이상 사례가 50 mg/일 이하 용량에서도 여러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비타민 B6 상한섭취량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이다.
- 유럽식품안전청(EFSA, 2023) : 상한섭취량을 12 mg/일로 대폭 하향 (Reference point 50 mg, 불확실계수 4 적용), 일본 : 45∼60 mg/일, 중국 : 60 mg/일, 유럽연합(EU) : 25 mg/일에서 최근 12 mg/일로 하향, 미국·캐나다 : 100 mg/일 기준 유지
2025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해외 동향과 국내 섭취 실태, 부작용 사례를 종합 검토한 결과, 기존 최대무해용량(200mg)에 적용하던 불확실계수 2를 4로 상향하여 상한섭취량을 50mg/일로 조정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1. 과잉섭취로 인한 신경계 부작용 위험 예방, 2. 소비자 보호, 3.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이 기대된다. 보충제 및 영양제 섭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영양정책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비타민 B6 주요 급원식품 : 백미, 소고기(살코기), 달걀, 바나나, 우유, 소간 등
【➐ 중점개정(칼슘)】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지만,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칼슘을 적게 섭취하고 있다. 인종에 따라 칼슘의 필요량이 다를 수 있어 본 개정에서는 동아시아인 자료의 사용을 확장하고 계산을 더 정밀하게 하여 필요량을 조정하였다.
12-14세, 15-18세 청소년의 평균필요량 근거에 사용된 동아시아인 연구를 확인하고 계산식 오류를 수정하여 평균필요량 또는 권장섭취량이 50 mg/일 가량 감소하였다.
50세 이상 남녀 평균필요량 결정 근거에 일본 노인 연구를 포함했다. 또, 50세 이상 여자에게 추가로 계산된 흡수율, 임상적 가중치 등은 중복계산되었거나 근거 부족으로 제외되어 권장섭취량을 줄였다.
【➑ 중점개정(칼륨)】
칼륨은 체내 체액 균형과 신경·근육 기능 유지, 혈압 조절에 중요한 무기질이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일반 인구집단에서는 체내 항상성 조절 능력이 강해,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결핍이나 과잉 섭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5년 개정에서도 WHO 등 국제 기준과 동일하게 충분섭취량(AI)만을 제시하였다.
성인의 칼륨 충분섭취량은 남녀 모두 1일 3,500 mg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혈압 감소 및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가 확인된 수준으로, 고나트륨 식사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식생활 특성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섭취량은 충분섭취량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성장기 (1–18세) 칼륨 충분섭취량 산출 방식을 개선하였다. 성인의 단위 에너지당 칼륨 섭취량에 연령별 에너지필요추정량 (EER)을 적용하여 생리적 타당성과 연령 간 일관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유·아동 연령군의 기준이 소폭 조정되었다.
노인과 임신부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수유부는 모유로 배출되는 칼륨을 고려하여 400 mg을 추가한 3,900 mg/일로 설정하였다. 칼륨 섭취와 만성질환 위험 감소 간의 정량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CDRR과 UL은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장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보충제 및 칼륨 대체 소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➊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➋ 비타민
➌ 무기질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