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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최종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 2024-12-30

💡 쉽게 말하면

행정안전부가 2024년에 승강기 관리 업체 30곳을 조사했어요.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와 관련 있는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관리 업체 30곳을 조사했어요.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요?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와 관련 있어요.
언제부터예요?
2024년 4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 조사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실한 유지관리 업체를 찾아내 없애려고요.

AI 인용용 요약

행정안전부이 2024-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4.24. 12.12.)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1…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441&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4%EB%85%84-%EC%8A%B9%EA%B0%95%EA%B8%B0-%EC%9C%A0%EC%A7%80%EA%B4%80%EB%A6%AC-%EC%8B%A4%ED%83%9C-%ED%91%9C%EB%B3%B8%EC%A0%90%EA%B2%80-%EC%B5%9C%EC%A2%85%EA%B2%B0%EA%B3%BC-%EB%B0%9C%ED%91%9C-a3bcfc7a, 마지막 확인일 2026-08-22.

기관
행정안전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4.24. 12.12.)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1…
발행일
2024-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8-22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441&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4%EB%85%84-%EC%8A%B9%EA%B0%95%EA%B8%B0-%EC%9C%A0%EC%A7%80%EA%B4%80%EB%A6%AC-%EC%8B%A4%ED%83%9C-%ED%91%9C%EB%B3%B8%EC%A0%90%EA%B2%80-%EC%B5%9C%EC%A2%85%EA%B2%B0%EA%B3%BC-%EB%B0%9C%ED%91%9C-a3bcfc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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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4.24.~12.12.)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18.8만원/대)를 공표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2023년부터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올해에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 (선정기준)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점검사항) 자체점검 실시 여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

□ 점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 (과태료) 관리주체 대상 50~100만 원, (업무정지) 유지관리업체 대상 15~30일

□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자체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 등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시설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표본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부실 업체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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