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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2026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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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11-10 공고입니다. 대상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 (감면 금액)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단, 10원 미만은 절사) ◦ (감면 신청절차)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 지원내용 6 원,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497&cbIdx=277&streFileNm=c51e55ba-275b-4112-937d-452cc5648817&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9E%90%EB%A3%8C/%EA%B5%AD%EA%B0%80%EC%9E%90%EA%B2%A9%EC%8B%9C%ED%97%98/%EA%B3%B5%EC%A7%80-%EA%B3%B5%EA%B3%A0-2026%EB%85%84-%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C%82%AC-%EA%B5%AD%EA%B0%80%EC%9E%90%EA%B2%A9%EC%8B%9C%ED%97%98-%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EB%AC%B8-a2b5f152, 마지막 확인일 2026-07-14.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 151호 2026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제27회 및 제28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
대상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 (감면 금액)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단, 10원 미만은 절사) ◦ (감면 신청절차)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6 원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발행일
2025-11-1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14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497&cbIdx=277&streFileNm=c51e55ba-275b-4112-937d-452cc5648817&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9E%90%EB%A3%8C/%EA%B5%AD%EA%B0%80%EC%9E%90%EA%B2%A9%EC%8B%9C%ED%97%98/%EA%B3%B5%EC%A7%80-%EA%B3%B5%EA%B3%A0-2026%EB%85%84-%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C%82%AC-%EA%B5%AD%EA%B0%80%EC%9E%90%EA%B2%A9%EC%8B%9C%ED%97%98-%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EB%AC%B8-a2b5f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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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151호

2026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제27회 및 제28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시행 일정
  • 구 분 — 일 시 — 비 고
  • 27회 — 28회
  • 1차 필기시험 원서접수 — ‘26.1.21.(수), 09:00 ~ 1.30.(금), 17:00 — ‘26.7.22.(수), 09:00 ~ 7.31.(금), 17:00
  • 1차 필기시험 — ‘26.2.28.(토) — ‘26.8.22.(토)
  •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6.4.10.(금), 14:00 — ‘26.10.12.(월), 14:00 —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 공지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26.4.10.(금) ~ 4.20.(월) — ‘26.10.12.(월) ~ 10.22.(목)
  • 2차 면접시험 원서접수 — ‘26.4.10.(금), 14:00 ~ 4.20.(월), 17:00 — ‘26.10.12.(월), 14:00 ~ 10.22.(목), 17:00
  • 응시자격 확인 결과발표 및 2차 면접시간 공지 — ‘26.4.29.(수), 14:00 — ‘26.10.28.(수), 14:00 — 면접시간(오전·오후) 개별공지
  • 2차 면접시험 — ‘26.5.23.(토) — ‘26.11.14.(토) — 수험자가 많은 경우 2일에 걸쳐 실시
  • 2차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6.5.29.(금), 14:00 — ‘26.11.20.(금), 14:00 —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 공지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동의 — ‘26.5.29.(금) ~ 6.5.(금) — ‘26.11.20.(금) ~ 11.27.(금)
  • 최종 합격자 확정 및 자격증 발급 안내 — ‘26.6.12.(금), 14:00 — ‘26.12.4.(금), 14:00 —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 공지

※ 시험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시험 장소
구 분장 소비 고
1차 필기시험마곡하늬중학교(서울시 강서구 소재)시험 시작 20분 전에 입실
2차 면접시험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소재)

※ 시험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필기시험 시간
교 시입실 완료시 간시 험 과 목
제 1 교시08:4009:00 ~ 10:40 (100분)환경정책
제 2 교시10:5011:00 ~ 12:40 (100분)국토환경계획
중 식-12:40 ~ 13:40 ( 60분)-
제 3 교시13:4013:50 ~ 15:30 (100분)환경영향평가실무
제 4 교시15:4015:50 ~ 17:30 (100분)환경영향평가제도

※ 수험자는 입실 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4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6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음

구 분내 용
결격 사유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1번 또는 2번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 자격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ㆍ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 응시자격(경력산정) 기준일은 해당 회차 필기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임 2) 결격사유 기준일은 해당 회차 최종 합격자 발표일임 3) 세부 자격요건은 에코스퀘어 홈페이지(ecosq.or.kr) ‘응시자격진단’에서 확인

5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문제유형 및 배점
  • 단답 서술형 — 논술 서술형
  • 1차 필기 시험
  • 환경정책
  •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 ⦁과목별 3문제 작성
  • 4문제 중 3문제 선택 (필수문제 포함)
  • / ---
  • ⦁배점: 25점
  • 필수(1문제) × 9점 + 선택(2문제) × 8점
  • / --- /
  • ⦁과목별 3문제 작성
  • 5문제 중 3문제 선택
  • / ---
  • ⦁배점: 75점
  • 3문제 × 25점
  • / --- /
  • 국토환경계획 —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 환경영향평가실무 —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 2차 면접 시험 —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 구술면접(20~25분)

※ 답안작성 시 문제의 편중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시별로 일부 문제가 필수문제로 지정될 수 있음.

◦ 1차 시험은 단답 서술형 및 논술 서술형의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차 시험은 구술 면접시험으로 실시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해야 함 (단, 시행일이 기재된 문항의 경우 해당 시행일 기준으로 답안작성) | | --- |

◦ 1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하고, 합격예정자 중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과된 자를 1차 필기시험 최종합격자로 결정

  • 과목별 채점위원 점수의 합계(100점×3인=300점)가 120점 이상, 모든 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100점×3인×4과목=1,200점)이 720점 이상인 수험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해당 회차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응시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차 면접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응용능력, 상황판단 및 조정능력, 전문적 지식과 종합 판단능력, 자질 및 품위 등을 평가하며, 면접관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63조제2항의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합격자에게 자격증 발급

  • 결격사유 조회결과 부적합자는 면접시험 합격 취소
6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인터넷(PC 및 모바일) 접수

◦ 에코스퀘어 홈페이지(ecosq.or.kr)에 회원가입 후 PC 및 모바일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로 등록하여 접수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 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응시수수료[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7-72호]

◦ (1차 필기시험) 87,000원

◦ (2차 면접시험) 91,000원

다.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중 선택

라. 응시수수료 감면

◦ (감면 대상자) 다음의 대상자로 신청서류를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 (감면 금액)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단, 10원 미만은 절사)

◦ (감면 신청절차)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감면 사유 선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감면 신청 가능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자는 접수기간 내 수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하며, 감면 자격 확인을 통해 납부한 수수료를 감면 예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자는 해당 감면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7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 불가

| < 응시자격 감면 대상자 및 입증서류 > / 감면 대상자 / 입증서류 /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여부는 응시원서로 확인 / / | | --- |

마. 환불 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단, 10원 미만은 절사)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단, 10원 미만은 절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단, 10원 미만은 절사)

◦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에 한함)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단, 10원 미만은 절사)

◦ (기타 시험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수험표 교부

◦ 1차 필기시험 수험자는 수험사항 입력 및 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2차 면접시험 수험자는 면접시간 확정일 이후에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 장애인, 임신부 등 응시편의를 원하는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해당 사항을 표기하고, 시험 응시 접수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신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아. 기타사항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미확인 및 착오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책임은 수험자 본인에게 있음

7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 대상: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응시자격(경력산정) 기준일은 해당 회차 필기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임

◦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해당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서류 검토 결과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차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됨

◦ 다만,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 본인이 신청하여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일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회차의 면접시험은 응시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응시자격별 해당서류 제출)

◦ (필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접수신청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정양식) 1부

◦ 국가기술자격증명서(또는 취득확인서) 1부

◦ 졸업증명서(또는 학력인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실무경력 해당자에 한하여 1가지 택일하여 제출)

※ 단, 공무원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제출방법

◦ (우편제출) 우편등기 또는 택배(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우편번호 22689) 인천시 서구 정서진로 410,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본부동 3층 기업육성실 (오류동 1708번지)

※ 시험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제출) 수험자 또는 대리인 방문(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 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 서류제출을 받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자격 증빙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각종 서식 등 세부사항은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ecosq.or.kr)에서 안내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자격증은 원본 제시 후 사본을 제출하거나, 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취득확인서를 제출해야 함(팩스로 제출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외국 발행 모든 서류는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가능]한국어로 번역·공증해야 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인터넷 출력분 제출 가능 ⦁인터넷 발급문서는 바코드, 문서번호가 표기된 발급일 90일 이내의 것으로 한함 | | --- |

8시험에 의한 면제(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의2제4항)

◦ 1차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 중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회 시험을 제외한 다음 2회의 시험에 대한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함

※ 1차 필기시험 면제는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시행횟수로 산정

9환경영향평가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교육훈련 이수대상

◦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중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70시간의 교육
  • (보수교육)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는 20시간의 교육

나. 교육훈련 담당기관: 한국환경보전원(문의처 : 02-3407-1500)

다. 신청기간 및 방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 신청

10수험자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번호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 공무원증(군인신분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확인 후 스마트폰 전원OFF
  • 신분증 미지참자는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기술원 방문 후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함(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해당 회차 시험 무효 처리)

※ 필기구: 검정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만 사용 가능(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교시별 입실완료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셔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좌석 배치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당일 아침에 시험실 정면에 게시 예정

◦ 본인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 가능)

※ 단, 설사 또는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해당 교시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대기실에서 대기

◦ 결시 또는 기권, 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전자·통신기기 착용을 금함

◦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답안 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시험 중 보관함 내에 있는 휴대폰 등이 울렸을 경우, 소지·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 정지 및 무효 처리 됨)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입실 후에는 중식시간 외에 시험장 외부 출입이 불가합니다.

◦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학교 및 학교시설 경계면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같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나. 답안지 작성

◦ 답안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총 7매(14면)이며 교부받는 즉시 매수, 페이지 순서 등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1매라도 분리되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 시행 회,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 기재란 이외에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기재한 경우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해야 하며 지워지는 펜, 연필류, 굵은 싸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 2가지 이상 색 혼합 사용 등으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그어 표시해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

◦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

◦ 답안을 작성할 때는 주어진 문제번호와 문제를 기재하여야 하며, 문제의 순서와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전문용어는 원어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요구한 문제 수보다 많은 문제를 답하는 경우 기재 순으로 요구한 문제수까지 채점하고 나머지 문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X” 표시해야 합니다.(“X”표시한 답안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

◦ 답안작성 시 답안지 양면의 페이지 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4쪽 우측 하단 [ ]란에 “계속”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의 우측 상단(총 권 중 번째)에는 답안지의 총 권수, 현재 권수를 기재해야 합니다.(예시 : 총 2권 중 1번째)

◦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끝”이라고 쓰고 다음 문제는 두 줄을 띄워 기재해야 하며,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그다음 줄에 “이하여백”이라고 써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채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 교시 시험시간 종료 후에 해당 교시의 문제지를 지급하며, 중도 퇴실자의 경우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 및 벌칙

◦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 응시를 제한합니다.

  •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수험자에 대해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한 경우
  •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한 경우
  •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소지하다가 적발되거나,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벨·진동이 울리는 경우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시험 중 보관함 내에 있는 휴대폰 등이 울렸을 경우, 소지·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 정지 및 무효 처리 됨)

  •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험실(장) 내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개인이 변상해야 합니다.

11기타 안내사항

◦ 시험 당일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시험장 내에는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도시락을 지참하시거나 외부에서 식사하신 후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셔야 합니다.

◦ 채점 결과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32-540-2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응시자격 관련 문의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031-347-6771)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보전원(02-3407-15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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