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D-137
- 2026-11-30
-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국세청 조회 자료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함
- 지원규모·금액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2025년 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4.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접수 홈페이지(공식 신청 링크)을 통한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사본 3 신청서[서식1] 2 통장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5.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 621 2971 붙임1. 지원 제한 업종 목록 1부 2. 사업 신청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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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29 공고입니다. 대상 ) 2025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일반과세사업자 무신고./무실적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5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일반과세사업자 무신고./무실적 시, 부가가치…, 신청기간 ) 2026. 5. 29.(금) 예산 소진 시 까지(종료일:2026.11.30.) 예산소진 시,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2….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7611&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EC%B2%AD%EB%8F%84%EA%B5%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B9%B4%EB%93%9C%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C%A0%90%ED%8F%AC-%EB%AA%A8%EC%A7%91-%EA%B3%B5%EA%B3%A0-083fd06f, 마지막 확인일 2026-07-16.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50054호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청도군)」 참여 점포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청도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 …
- 대상
- ) 2025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일반과세사업자 무신고./무실적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발행일
- 2026-05-29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6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7611&fileSn=0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EC%B2%AD%EB%8F%84%EA%B5%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B9%B4%EB%93%9C%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C%A0%90%ED%8F%AC-%EB%AA%A8%EC%A7%91-%EA%B3%B5%EA%B3%A0-083fd0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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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50054호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청도군)」 참여 점포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청도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6. 05. 29.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1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2 방문접수: 청도군 읍·면 사무소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1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청도군)
○ 사 업 내 용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 지 원 금 액 : 업체당 최저 5만원 ~ 40만원 ○ 신 청 기 간 : 2026. 5. 29.(금) ~ 예산 소진 시 까지(종료일:2026.11.30.)
○ 지 원 대 상 : 2025년도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청도군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https://행복카드.kr) 또는 방문신청 ○ 신 청 방 법 :
※방문접수로 제출 시,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추진절차
지원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지원금 지급 ᆞ지원 대상 적격 심사 ᆞ지원금 지급 ᆞ온라인(행복카드.kr)
ᆞ지원금 산정 -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 지급 또는 방문 접수 (국세청 자료 기준 검토) -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소요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5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일반과세사업자 무신고./무실적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별도 제출 [지원 제외 대상] 1 2026. 1. 1. 이전 폐업한 업체 2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청도군’이 아닌 업체 3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4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 서류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 ※단, 간이과세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 되는 ‘26. 7. 1. 이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5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6 기타 [붙임1]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제외 대상 업조 참조
□ (지원내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국세청 조회 자료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함 □ (지원금액)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2025년 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접수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방문접수: 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주시고,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해 온
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사업 신청 등록이 완료됩니다.
○(청도군) 청도군 읍·면사무소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접수기간) 2026. 5. 29.(금) ~ 예산 소진 시 까지(종료일:2026.11.30.)
- 예산소진 시,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사본 3 신청서[서식1] 2 통장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5. 지원 대상 심사 및 선정
□ (대상심사)
- 사업 신청 접수 순으로 심사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순서는 유지하되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
- 서류 보완 안내는 개인 연락처로 드리오니, 수신 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업종, 국세청 세무 신고 여부, 카드 매출 금액 등 확인(국세청 자료 기준)
-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시 선정
□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및 금액 확정 시,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 계좌 변경 시 진흥원에 통보 및 유선 확인 필수
- 확인 절차가 없을 경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지급하나, 신청 과다로 인해 지
연 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에 의거, 증빙자료 등 적격 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업체의 편의와 지원 금액 산정의 정확성 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접수 시점에는 업체별 지원 금액 미확정 상태로 예산 소진 여부 확인이 불 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따라서 접수가 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온라인 등록 이 아닌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 신청 미비 사항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할 경 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7.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21-2971
붙임1. 지원 제한 업종 목록 1부
2. 사업 신청 양식 1부. 끝.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