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부스트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마감됨
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부스트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누가: 여부 확인서 ○ PDF ⑹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PDF ⑺ 확약서 ○ PDF ② 기타 제출 서류 ○ PDF ⑴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시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PDF ⑵ 4대보험 납입 증명 ○ PD…
- 언제까지: 2026-07-07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3 공고입니다. 대상 여부 확인서 ○ PDF ⑹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PDF ⑺ 확약서 ○ PDF ② 기타 제출 서류 ○ PDF ⑴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시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PDF ⑵ 4대보험 납입 증명 ○ PD…,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보수 참여기업에 소속,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정규직) ※ 인건비는 대구 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제외) 총사업비의 60%이내 상용임금 참여기업…, 신청기간 2026. 6. 17.(수) 7. 7.(화) 14:00까지 ※ 마감시한 이후 제출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이메일(dgckl@dip.or.kr) 신청서 접수 ※ 제출한 메일주소로 접수번호 회신,….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061&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2026%EB%85%84-%EB%8C%80%EA%B5%AC%EC%BD%98%ED%85%90%EC%B8%A0%EC%BD%94%EB%A6%AC%EC%95%84%EB%9E%A9-%EC%BD%98%ED%85%90%EC%B8%A0-%EC%8A%A4%ED%83%80%ED%8A%B8%EC%97%85-%EB%B6%80%EC%8A%A4%ED%8A%B8%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cc73fb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 해당 페이지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삭제 후 제출 [ 작성안내 ] ❍ ‘접수번호’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부여하는 접수번호로 과제신청 시에 공란으로 제출 ❍ ‘과제분야’1개만 체크하여 제…
- 대상
- 여부 확인서 ○ PDF ⑹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PDF ⑺ 확약서 ○ PDF ② 기타 제출 서류 ○ PDF ⑴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시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PDF ⑵ 4대보험 납입 증명 ○ PD…
- 지원내용
- 비고 인건비 보수 참여기업에 소속,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정규직) ※ 인건비는 대구 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제외) 총사업비의 60%이내 상용임금 참여기업…
- 지원금액
- 총 30,000,000원
- 신청기간
- 2026. 6. 17.(수) 7. 7.(화) 14:00까지 ※ 마감시한 이후 제출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이메일(dgckl@dip.or.kr) 신청서 접수 ※ 제출한 메일주소로 접수번호 회신,…
- 발행일
- 2026-06-23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061&fileSn=0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A%B5%AC/2026%EB%85%84-%EB%8C%80%EA%B5%AC%EC%BD%98%ED%85%90%EC%B8%A0%EC%BD%94%EB%A6%AC%EC%95%84%EB%9E%A9-%EC%BD%98%ED%85%90%EC%B8%A0-%EC%8A%A4%ED%83%80%ED%8A%B8%EC%97%85-%EB%B6%80%EC%8A%A4%ED%8A%B8%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cc73fb8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해당 페이지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삭제 후 제출
[ 작성안내 ]
❍ ‘접수번호’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부여하는 접수번호로 과제신청 시에 공란으로 제출
❍ ‘과제분야’1개만 체크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내 설명 및 예시 문구는 반드시 삭제 후 검은색 정자로 작성하여 제출
❍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있어 규칙,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허위 기재 사실 적발 시 과제 선정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으니 사실만 기재하여야 함
❍ 제출 사업계획서로 평가 진행됨으로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상세한 작성 필요
[ 접수안내 ]
❍ 접수기간: 2026. 6. 17.(수) ~ 7. 7.(화) 14:00까지 ※ 마감시한 이후 제출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이메일(dgckl@dip.or.kr) 신청서 접수
※ 제출한 메일주소로 접수번호 회신, 접수번호를 발급 받아야 최종 접수 완료 됨
[ 제출서류 ]
제출서류
필수여부
제출형식
비고
- 제출서류(①+②+③) 전체 통합 PDF 파일 1부
○
제출서류 전체파일
통합 하여
PDF 1부 제출
※ 직인 날인 필수
① 과제 신청서
○
⑴ 과제 신청서 요약
○
HWP 파일
제출
⑵ 기업 소개서
○
⑶ 콘텐츠 소개서
○
⑷ 과제 수행계획서
○
⑸ 신청/참여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
⑹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⑺ 확약서
○
② 기타 제출 서류
○
⑴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시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⑵ 4대보험 납입 증명
○
⑶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
○
⑷ 최근 3년간 표준 재무제표
○
③ 역외기업 이전 확약서
해당시
④ 기타자료(추가 소개자료, 포트폴리오 등)
해당시
별도 PDF
ㆍ제 출 처: 이메일제출(╨dgckl@dip.or.krh) ※ 제출한 메일주소로 접수번호 회신, 접수번호를 발급 받아야 최종 접수 완료
ㆍ제출파일: 이메일 첨부(모두제출)
① 부스트업_기업명.PDF
② 부스트업 신청서_기업명.HWP
※ 이메일 첨부 파일로 평가 예정, 이메일 발송 시 반드시 확인 필수
※ 발표평가 대상기업 별도 발표평가자료 제출 예정
※ 협약 시 수정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납부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요청 할 수 있음
접수번호
부스트업-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부스트업 지원사업 과제 신청서
기 본
사 항
콘텐츠명
콘텐츠명 작성
과제명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 줄로 작성
과제분야
P 비즈니스(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복합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기 업
현 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개업연월일
대표자
휴대폰
이메일
기업규모
연 도
매출액(백만원)
신규고용(명)
총종사자수(명)
기타사항
2023년
대표제외 4대보험
2024년
2025년
총 괄 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
휴대폰
이메일
과 제
내 용
콘텐츠
개요
콘텐츠 개요 및 특징 간략하게 작성
사업비
총 30,000,000원(VAT 별도)
사 업
목 표
공통성과
지표
예) 신규고용 0명, 0분 분량 0편 애니메이션 제작 0건, 사업화 0건, 00 출원 0건 등
- 사업 신청서상 모든 목표는 모두 동일해야함
기업자율
성과지표
예) ㅇㅇㅇ매출상승, 수출 확대 등 기업 자체 목표 작성
- 사업 신청서상 모든 목표는 모두 동일해야함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오 기재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부스트업 지원사업>과제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Ⅰ
과제신청서 요약
※ 2페이지 내로 전체 내용을 간략히 작성(파란색 설명은 작성 후 삭제)
분 야
콘텐츠 분야 작성(ex. )
과제명
과제명 한줄 작성
※ 파란색 설명은 작성 시 모두 삭제 후 검은색 정자로 작성
기업 및운영체계
기업역량
기업소개 및 역량 간략 작성
참여인력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역할분담 간략 작성
콘텐츠
소개
콘텐츠
개요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및 고도화 하고자 하는 콘텐츠 작성
콘텐츠 특징
콘텐츠 차별성 및 경쟁력, 콘텐츠 사업화 전략 등
과제수행역량
과제 수행
계획
과제 세부 추진 계획 간략하게 작성
과제 목표
및 결과물
공통성과지표
공통성과지표 작성(고용창출, 콘텐츠 개발, 사업화 등 해당지원사업의 결과)
※ 신청서 내에 모든 목표는 동일해야함
기업자율지표
기업자율지표 작성(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지원사업의 결과 제시)
※ 신청서 내에 모든 목표는 동일해야함
기대효과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작성
2
기업 소개서
1.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명
주 소
기 관 유 형
종사자수
설 립 일
매출액
2025년 결산 기준
주 요 연 혁
회사 개발 연혁 작성
비즈니스
모델
기업 비즈니스모델 작성 및 설명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작성
기업역량
※ 기업의 전문성 및 기업의 역량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부가설명 필요시 첨부자료 붙임
2. 정부 지원 수혜실적
2-1. 지원 수혜 실적(2026)
구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백만원)
수행내용
진행상황
1
2026년 신청 현재 타 기관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지원 내용 작성
신청중, 수행중 등
2
3
※ 위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중복 지원 시 소명서 제출 필수
2-2.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 수혜 실적(2023~2025 / 3년간)
구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백만원)
수행내용 및 결과
성과
1
매출액0원
고용0명
그 외 성과 등 작성
2
3
※ 위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2-3. 타기관 지원 수혜실적(2023~2025 / 3년간)
구분
사업명(과제명)
발주처
수행기간
지원금액
(백만원)
수행내용 및 결과
평가결과
1
성공
2
실패
(환수처리)
3
※ 위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3. 참여인력 총괄표
3-1. 참여인력 운영 계획
○ 참여인력 구성 계획
No.
소속기업
성명
수행업무
투입기간(월)
참여율(%)
1
기업명
ㅇㅇㅇ
과제관리 총괄(과제책임자)
26.7~26.12(6개월)
100%
2
ㅇㅇㅇ
3
4대보험 사업자 가입명부 인원만 작성
4
5
6
신규채용
7
신규채용
투입인원 합계
총 00명
3-2. 참여인력의 보유 역량 및 전문성
-
-
※ 참여인력의 과제 관련 전문성 및 역량, 유사과제 참여 경험, 경력, 성과, 노하우, 기술력 등 작성
4. 기업 역량
4-1. 사업화 실적 현황
No.
구분
콘텐츠명
건수
사업화 실적 세부내용
주요 성과
1
동일
콘텐츠
콘텐츠명
0건
계약 체결, 플랫폼 게재 및 출시, 전시 참가, 제품 출시, 특허 출원 등
조회수 00건 달성, 인기순위 0위 달성 등
2
3
4
그 외
콘텐츠
※ 칸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모두 작성
5
※ 동일 콘텐츠: 지원하는 콘텐츠로 발생한 사업화 실적 작성(A콘텐츠 지원, A콘텐츠의 사업화 실적 작성)
※ 그 외 콘텐츠: 지원하는 주 콘텐츠 외 기업 주요 사업화 실적(A콘텐츠 지원, B콘텐츠의 사업화 실적 작성)
○ 사업화 실적 증빙자료
플렛폼 게재 증빙,
지식재산권 등록증, 링크, 사진 등
3
콘텐츠 소개서
1. 콘텐츠 소개
1-1. 콘텐츠 개요 및 특징
○ 휴먼명조 14p 검정색 정자 작성
-
○
-
※ 콘텐츠 소개 및 주요 기능, 차별성 및 강점, 등 주요특징(파란색 설명은 작성 후 모두 삭제)
1-2. 콘텐츠 분석 및 실현가능성
○ 휴먼명조 14p 검정색 정자 작성
-
○
-
○
-
※ 콘텐츠 개발 동기, 시장분석, 산업 동향 및 경쟁력 확보 방안 등
1-3. 사업화 전략
○ 휴먼명조 14p 검정색 정자 작성
-
○
-
○
-
※ 콘텐츠 분석에 따른 사업화 전략, 비즈니스모델 제시, 구체적 수익 창출 전략, 마케팅 전략 등 제시
4
과제 수행계획서
1. 과제 세부내용
1-1. 과제 개요
○ 휴먼명조 14p 검정색 정자 작성
-
○
-
1-2. 과제 주요내용
○ 휴먼명조 14p 검정색 정자 작성
-
○
-
1-3. 과제 목표
○ 사업 목표 ※ 해당 지원사업의 과제 목표 및 결과물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상세히 작성
구분
목표지표
세부내용
목표치
증빙방법
공통지표
(필수)
신규고용
신규인력 채용
00명
채용 증빙
콘텐츠 제작
000의 내용의 00 콘텐츠 고도화 완료
00건
제작 증빙 이미지 파일 등
사업화
000 플랫폼 게재 및 입점, 000 전시 참가, 000콘텐츠 제품 출시 판매 등 2건 이상 작성
2건
결과물 증빙 및 캡쳐사진 등
지식재산권
00 특허 및 출원 등록
00건
등록증 제출
기업
자체지표
홍보 및 마케팅
00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등
00건
홍보 결과물
글로벌 진출
글로벌 진출을 위한 000
00건
결과물 증빙
자체 작성
기업 자체 지표 제시
00건
결과물 증빙
※ ‘공통지표’ 목표지표 삭제 및 변경 불가능
(정량적 목표, 명확하게 작성 / 세부내용 등 자유롭게 작성)
(목표지표 중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의 경우 0명, 0건 등으로 작성할 것)
※ ‘기업 자체지표’기업에서 해당 과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자유롭게 제시
※ 해당 과제 협약기간 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수치로 표현이 가능한 정량적 목표 제시
(ex. 영상콘텐츠 00내용 00건 2건, 콘텐츠 패키지 제작 00건, 저작권 등록 00건 등)
※ 과제 협약기간 내 달성 가능 범위에서 제안 필수(선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목표 축소 불가능)
※ 신청서 내에 모든 목표는 동일해야함
1-4. 과제 결과물
○ 휴먼명조 14p 검정색 정자 작성
-
○
-
※ 해당 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결과물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달성 가능해야함, 축소 불가능)
1-5. 세부 추진 계획
○ 휴먼명조 14p 검정색 정자 작성
-
○
-
○
-
○
-
○
-
※ 해당 과제 수행에 대한 세부 계획 작성(이미지, 표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
1-6.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휴먼명조 14p 검정색 정자 작성
-
○
-
※ 본 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 추후 활용 방안, 추후 개선 및 사업화 방안
2. 추진 계획 및 일정
2-1.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계획
○ 휴먼명조 14p 검정색 정자 작성
-
○
-
※ 기술 및 자원 활용, 상호 협력 방안 등 기업 중심으로 관리 체계 기술(도식화)
※ 콘텐츠 기획, 콘텐츠 개발, 운영, 시장진출, 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계획 기술(도식화)
2-2. 세부일정 ※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수행 내용 및 결과 산출물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일 정
수행내용
2026년 월별 추진일정
수행내용별
최종 산출물
7월
8월
9월
10월
11월
ex) 패키지 디자인 외주 용역 업체 선정
패키지 디자인 0건
ex) 1차 시안 확인 및 수정사항 요청
ex) 웹툰 제작을 위한 캐릭터 개발
ex) 영상 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
월별 산출물
디자인 초안
3. 사업비의 적정성
3-1. 사업비 산출 내역
목
세목
산출근거
예산(단위: 원)
인건비
보수
정규직 000 인건비(00만원 × 5개월 × 100%)
소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저작권 등록(200,000원× 3식)
소계
일반용역비
OO 제작 대행(8,000,000원 × 1식)
소계
재료비
000제작을 위한 00재료 구입(200,000원× 3식)
소계
임차료
00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대여(300,000원 × 2일)
소계
합 계 (총 사업비)
30,000,000
■ 사업비 편성 가능 항목(p.21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목
세부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보수
참여기업에 소속,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정규직)
※ 인건비는 대구 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제외)
총사업비의 60%이내
상용임금
참여기업에 소속,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계약직)
※ 인건비는 대구 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제외)
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 및 유인비,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
-
재료비
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소모성 재료 등
-
일반용역비
콘텐츠 제작지원에 수반되는 전문성이 필요한 외주 발주처 관련 비용
※ 2천만원 초과 계약 건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계약 필수
총사업비의 60%이내
(인건비 미편성시 80%이내 가능)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일시 임차료,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차료 등 ※ 협약기간 내 기간만 인정됨
-
■ 산출근거에 세부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건비 최저임금)
- 인건비 = 급여 × 참여 개월 수 × 참여율
ex) 보수 = 2,000,000원 × 5개월 × 50%(참여율) = 5,000,000원
■ 인건비의 경우 본 과제 및 타 과제를 모두 포함하여 100%를 초과 할 수 없음
■ 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적정성 심의를 통해 차감 될 수 있음
■ 외주 용역의 경우 견적서 등 금액 산출 증빙자료 미첨부시 예산심의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양산화 비용 편성 금지(시제품 제작 외 동일 재료 다량 구매 등 상품 양산화 비용)
■ 인건비 미 편성 시, 일반용역비 총사업비의 80% 이내 계상 가능
■ 마케팅 관련 비용은 총사업비의 30% 이내 편성 가능(단순 기업 홍보 불가능)
※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은 작성 후 모두 삭제(검정색 정자로 작성)
○ 증빙자료
3-2. 용역 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 증빙자료 첨부
*인건비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법인의 경우 참여율 50%까지 가능
-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산출 근거 확인 서류
대구 지역 인력만 가능(증빙 제출)
*운영비
- 견적서, 산출내역서, 재료비 구매 캡처화면 등
예산 근거 확인 되는 증빙 자료 제출
※ 미첨부시 선정평가 반영 및 예산심의 조정 될 수 있음
※ 일반용역비 예산 편성시 견적서 등 증빙자료 및 용역 관리 계획 제출 필수(임차료 등 견적서 필요)
※ 미 첨부시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예산심의 조정 될 수 있음
용역명
필 요 성
용역의 수행 내용 상세히 작성, 용역 필요성 작성
목표 및 활용 계획
해당 용역의 목표 및 전체 과제와의 연관성,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 작성
용역사 선정 근거 및 증빙자료
해당 용역사 선정사유 및 견적서 첨부
※ 용역 건당 한부씩 작성
3-3. 확인서
확 인 서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콘텐츠 부스트업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의 위탁계약 관련 이해관계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본 사업에 관련된 위탁계약이「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제13조 보조금 사용 제한에 해당 사실이 있음 없음
[제한사항]
•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계약
•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 관련된 계약
만약 상기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차후에 보조금 사용 제한 관련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약의 해지, 지원금 환수,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을 숙지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2026. . .
기업명 / 대표자명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5
신청/참여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아니다’ 에 하나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구분
확 인 사 항
1
3년 이내 대구 지역 콘텐츠 기업이다.
※ 역외 기업의 경우 역외 이전 확약서 제출 시 ‘그렇다’ 체크
그렇다
아니다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미만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그렇다
아니다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타기관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중복수급 확인 시 향후 협약 해제,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그렇다
아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진단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
아니다
5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을 받지 아니함(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반환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함)
그렇다
아니다
6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및 대표자가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전담기관에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하거나 기타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7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8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9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상기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반드시 전체파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함 / 설명부분 삭제 후 작성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해야 함
성명
동의여부
(참여인력 모두 기재)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본인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부스트업 지원사업 과제 신청 및 선정평가, 사업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ㅇ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ㅇ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ㅇ 협약 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7
확약서
프로그램명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부스트업 지원사업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부스트업 지원사업에 지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서약 합니다.
<중복지원 금지 여부>
○ 본 프로그램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기준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서 동일항목(과제 목표 및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사업을 수행중인 사실이 없고, 제출된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음.
○ 본인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사실이 없음.
○ 본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를 따르며,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당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임.
위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 및 이행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과 향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동의하며 본 사업의 심사결과에 대해 법적,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필수 프로그램 참가>
본 기업은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부스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필수 프로그램(교육, 컨설팅, 성과공유회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필수 참여를 약속합니다.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침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명: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8
기타 제출 서류(①~⑤)
※ 해당 파일 원본 스캔하여 제출
구분
제출 서류
필수여부
제출시 참고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인시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②
4대보험 납입증명
필수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③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
필수
국세/지방세 모두 첨부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공고 종료일 기준 납입 확인 되어야함)
④
최근 3년간 표준 재무제표
필수
※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간 / 23년 ~ 25년 자료 제출)
- 법인일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개인(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개인(일반과세자)일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설립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미제출시 사유 작성하여 제출)
기타 제출 서류 순서대로 원본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9
역외 기업 이전 확약서
※ 해당없을 시 삭제 후 제출
기업 이전 확약서
제
출
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현)본점 또는 사업장
주 소
(전화번호: )
이전계획내용
⑥ 이전 내용
⑦ 이전(준공) 예정일
⑧ 이전예정지
⑨ 사업개시 예정일
⑩ 이전방법
※ 사업장 확보방법 (부지매입 후 이전, 인수합병 등)
⑪ 취득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⑫ 이전비용
조달방법
※ 매입비용 대출, 기존자산매각 등
본 기업은 2026년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스타트업 부스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사를 대구 지역에 이전 또는 신설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지원종료 이후 2년 이상 대구 지역 사업장 유지를 약속 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제출합니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정기업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진흥원 지침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자 명: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참고] 이후 자료 확인 후 삭제 후 제출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목
세목
집행기준
집행방법
정산증빙서류 예시
인
건
비
보수
- 정규직 근로자의 보수
- 연봉제 직원의 경우 연봉 월액
계좌
이체
1. 급여대장
2. 참여인력별 이체확인증
3. 4대보험 가입 확인서
4. 근로계약서 (기간, 업무, 급여 등 명시)
7. 원천세납부확인서
8. 4대 보험료 월별 납부서
9. 참여인력 신분증 및 통장사본
상용임금
- 무기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 대한 보수
유의사항
- 대구지역 인력만 지급 가능
- 총 사업비의 최대 60% 이내 인정
- 타 모든 지원사업을 합쳐 참여율 100% 이상 계상 불가
전년도 일정 수준 및 2026년 연봉 금액 이상 책정 불가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참여율 최대 50% 인정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산정 가능함
4대보험 가입 필수(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편성 불가)
운
영
비
일반
수용비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출원 및 특허 수수료, 물품관리위탁,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검정료, 출원 수수료 등
카드/ 계좌
이체
1. 견적서
2. 전자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증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5. 결과물 증빙
ㅇ 전문가 활용비(외부자문 등)
- 국내 전문가 자문료, 컨설팅 및 멘토링 등
- 프로그램 필수 컨설팅 이외 추가 필요시 편성 가능
※ 내부직원의 경우 지급 불가능
1. 전문가 이력서
2. 이체확인증
3. 원천세납부확인서(징수영수증)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5. 참석확인서 및 컨설팅 보고서
ㅇ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1. 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내역)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3.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4. 계약서(계약사항 시)
5. 검수조서 등 결과증빙(사진포함)
6.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ㅇ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잡품의 구입비
- 비소모성 물품 및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10만원 이상)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재료비
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소모성 재료)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일시 임차료,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차료 등
※ 단순 사무실 임차 불가, 협약기간 내 기간만 인정
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 계약서(계약사항 시)
3. 전자세금계산서
4. 이체확인증
5. 검수조서 등 결과증빙(사진포함)
6.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일반
용역비
-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최대 60% 이내 인정
※ 개인 대상 외주 용역 불인정
※ 사업자등록증 존재 및 해당 분야 업체여야 가능
※ 가족간거래 및 선정 기업 간 거래 등 부정거래 금지
계좌
이체
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 과업안내서
3. 계약서
4. 전자세금계산서
5. 이체확인증
6. 결과보고서(사진포함)
7.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 총사업비(지원금) 중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가능하며 실 소요경비 지원금 사용 가능
- 신규자산취득(PC 및 주변기기 등 자산성 물품) 비용 편성 불가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불인정,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소급불가)
- 향후 모든 사업비 집행에 내부 결재문서 및 증빙서류 필요
- 상기 용도 및 증빙서류는 참고용으로 실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 담당자 협의 필요
- 예산 활용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출만 인정하며, 매뉴얼 미 습득으로 인한 부당 사용의 모든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사업비 주요 불인정금액 내용>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부정수급 해당 건(가족 간 거래, 본인 개인 계좌 이체, 내부 거래 등)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업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모르고 집행 하였다고 해도 부정수급 및 불인정에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 후 지출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보수 /
상용임금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모든 지원사업 총 합)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4대 보험상 중복 가입되어 인건비 중복 지급 되는 경우
o 퇴사한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 한 경우 및 1년 미만 참여인력 퇴직금 지급의 경우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o 내부 직원 및 가족에게 전문가 활용비(위원 수당, 강사료, 자문료) 등 지급한 경우
임차료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일반용역비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수행계획서상의 일반용역비를 사전승인 없이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 사업자 또는 맞지 않는 업종․업태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o 회의 장소와 회의비 집행 장소가 행정구역 상 다른 경우
※ 해당 내용 참고사항으로 회계검증 결과에 따라 불인정 될 수 있음
<사업비 주요 부정수급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가족간 거래
①임직원 직계비속기업과 거래 ②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③대표자 가족기업과 거래 등
급여성 경비
①국외출국자 인건비 지급 건 등
지출증빙 미비
①전자세금계산서 거래취소 건 등
특정거래 관리
①동일거래처 세금계산서 분리 발행 건 ②보조사업자 실소유 거래 등
※ 관련 법과 지침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부정수급, 과오수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으로 반드시 숙지
<전문가활용비 편성 및 집행 기준>
구 분
대상
등급/기준
지급금액(원)
비 고
학술
행사비
발표자/사회자/토론자
1등급
500,000
-
2등급
400,000
3등급
300,000
강사료
강사
1등급
300,000/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2등급
20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일반 자문비
-
100,000원/시간
1일 최대 3시간, 실소요액
법률 등 자문비
-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
집필자
1등급
40,000원/A4 1매
원고내용, 등급, 사안의 중요성,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120% 범위 내로 가중치 적용
2등급
32,000원/A4 1매
디자인료
PPT 기준
50,000원/A4 1매
교정료
단순교정
국문
2,000원 이내 / A4 1매
-
외국어
4,000원 이내 / A4 1매
윤문교정
국문
3,000원 이내 / A4 1매
외국어
6,000원 이내 / A4 1매
통역료
동시통역
(전문통역사)
1등급
100만원 이내 / 1일(6시간)
2시간 이하 기준액의 80%내,
6시간 초과 시 동시통역 15만원 도우미 2만원(시간당, 최대 2시간), 국회 실소요액
2등급
80만원 이내 / 1일(6시간)
3등급
60만원 이내 / 1일(6시간)
외국어도우미
외국유학생
12만원 / 1일(6시간)
번역료
번역자
외국어⇒한글
30,000/A4 1매(25행)
1장미만 번역
한국어 5만원/외국어 10만원
한글⇒외국어(영,일)
60,000/A4 1매(25행)
외국어⇒기타외국어
60,000/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학술행사 및 강사료 등급기준
1등급 : 대학총ㆍ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원고료 등급기준
1등급 : 1. 대학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전임강사 이상
2.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3. 언론기관, 전문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및 부장급 이상
4. 기타 1호∼3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2등급 :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통역료 등급기준 : 1등급(경력 10년 이상), 2등급(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3등급(경력 5년 미만)
※ 원고료 및 교정료의 A4기준은 1매당 원고지 4장 기준임
(A4-1Page : 12Font/35Line, 신명조, 상하1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여백 20mm)
※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준용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