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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ᆞ울산ᆞ경남] 2026년 부ᆞ울ᆞ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6-08 D-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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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D-168
2026-12-31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월 1회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조정·심의 후 최종 선정
지원내용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500만원 지원
지원규모·금액
20개 내외 협력 프로젝트(40개사 내외), 일자리 창출 40명 (기업당 최대 3명, 프로젝트 당 최대 4명) 신규 채용 1인당 1,500만원 지원(기업별 최대 4,500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6,000만원)
참가비/자부담
부가세 합 계(원) — 0 — 0 — 0 — 0 기업
신청방법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nt@bsef.kr)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nt@bsef.kr)
문의처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 631 4015 6 / cnt@bsef.kr
주관기관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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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08 공고입니다. 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본 사업의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 지원내용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500만원 지원 ❍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2026. 6. 5. ∼ 2026. 12. 31. (예산 소진까지)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nt@bsef.kr) ❍ 문의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 631 4015 6 / cnt@bs….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8852&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1%86%9E%EC%9A%B8%EC%82%B0%E1%86%9E%EA%B2%BD%EB%82%A8-2026%EB%85%84-%EB%B6%80%E1%86%9E%EC%9A%B8%E1%86%9E%EA%B2%BD-3t-together-towards-tomorrow-%ED%98%91%EB%A0%A5-%ED%8C%8C%ED%8A%B8%EB%84%88%EC%8B%AD-3e31a95b, 마지막 확인일 2026-07-16.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가 지원하는 2026년 광…
발행일
2026-06-08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16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8852&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EB%B6%80%EC%82%B0%E1%86%9E%EC%9A%B8%EC%82%B0%E1%86%9E%EA%B2%BD%EB%82%A8-2026%EB%85%84-%EB%B6%80%E1%86%9E%EC%9A%B8%E1%86%9E%EA%B2%BD-3t-together-towards-tomorrow-%ED%98%91%EB%A0%A5-%ED%8C%8C%ED%8A%B8%EB%84%88%EC%8B%AD-3e31a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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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 |

(사)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가 지원하는 2026년 광역이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기업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역내 공급망 강화, 공동 연구개발, 판로 확대, 산업전환 지원, 글로벌 진출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5.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

❍ 사업기간 : 2026. 5. 6. ∼ 2026. 12. 31. (예산 소진까지)

❍ 대 상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업종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의 기준에 따른 제조업(Ⅱ.지원 자격의 사업장 기준 참고)

❍ 지원규모 : 20개 내외 협력 프로젝트(40개사 내외), 일자리 창출 40명 (기업당 최대 3명, 프로젝트 당 최대 4명)

  • 신규 채용 1인당 1,500만원 지원(기업별 최대 4,500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6,000만원)

❍ 지원조건 : 협력 파트너십 체결 및 신규 채용

  •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산업 기업 2개사 이상이 「파트너십 협약」 체결 후 협력 프로젝트 수행
  • 공고일(2026. 6. 5.)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신규 채용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2026. 6. 5.)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지원내용 :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500만원 지원

❍ 지원금 지급 : 대상 기업 비용 일체 선 집행, 후 정산(부가세 불포함)

❍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지원 자격

1. 사업장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 공고일 이후(2026. 6. 5.) 기계·조선·자동차 산업 기업 2개사 이상이(#서식 5.) 파트너십 체결 후 협력 프로젝트 수행

협력 파트너십 주요 내용
제 1조(목적) : 본 협약은 참여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과 공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되며, 기술 교류, 공동 연구, 판로 확대 및 인적 자원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 2조(협력 범위) : ① 공동 연구 및 개발(R&D) 프로젝트 수행, ② 생산 및 공급망 협력, ③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협업, ④ 인력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⑤ 기타 상호 합의된 협력 사항 중 선택 제 3조(권리와 의무) :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협력, 성과에 대한 합의 기준, 상대 기업의 영업 비밀과 기술 정보 보호, 무단 사용 금지 제 4조(협약 기간)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도 해지 통보 없을 시 자동 연장 제 5조(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중재 기관의 조정 따름

❍ 공고일 이후(2026. 6. 5.)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중분류 기준에 따른 제조업

구 분업종 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조선업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업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부품 업종-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관련 업종*- C22241(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249(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C26224(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C26294(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11차(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C27211(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C27216(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C28123(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C28202(축전지 제조업) 11차(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 C28302(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C28421(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업종 코드 확인방법 : ①근로복지공단, ②나이스 비즈 인포, 크레탑에서 검색 -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 확인, ②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경우 대상 산업으로 인정

※ 지원 우대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신재생 에너지산업 분야 관련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청년 창업기업, 기타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산업 분야 기업

2. 근로자 기준

❍ 채용일 기준 부산·울산·경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청년(만 18세 ~ 39세 이하) 우대

❍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협력 프로젝트 관련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공고일(2026. 6. 5.)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2026. 6. 5.)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근로자 참여 요건

  • (근속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함.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도 퇴사 발생 시) 참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중도 이탈한 경우, 참여기업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대체 채용 시 인정 기준) 대체 채용된 근로자 역시 본 사업의 근로자 참여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대체 채용이 퇴사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공동 연구 개발, 공급망 강화, 신시장 개척, 마케팅 협업, AX/DX, 산업전환 등을 촉진하여 지역 내 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

부 문주요 지원 내용
공동 연구개발공동 R&D 센터 설립, 기술 교류, 공동 특허 출원 등
마케팅 협업공동 브랜드 캠페인, 국내외 제품 및 기술 전시회 공동 참여 등
신시장 개척소비자 인식 조사, 제품 혁신 방안 조사, 차별화 전략 수립 등
공급망 강화공동 구매, 물류 협력, 공동 표준화 절차, 업무 프로세스 수립 등
  • 협약 체결 및 협력 프로젝트 수행 시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1개사 최대 4,500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6,000만원)

❍ 지원 프로세스

  • 사업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수행기관) 사업 홍보 ■ (기업)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대상 선정 — 위원회 개최 및 업체 선정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기업 선정 ■ 평가결과 통보(개별 통보)
  • 3T 협력 파트너십 — 참여기업 간 3T 협력 파트너십 체결 — ■ 협력 프로젝트 바탕 파트너십 체결(기업 간) ■ 고용유지에 대한 협약 체결 (수행기관-기업)
  • 신규 채용 — 협력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 채용 — ■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확정, 구인 분야 선정 ■ 근로자 신규 채용
  • 장려금 신청 — 신규 채용 증빙 제출 — ■ 프로젝트 수행 및 신규 채용 증빙자료 일체 확인
  • 모니터링 — 참여기업 현장 모니터링 — ■ 프로젝트 수행 관련 현장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신규 채용자 근로 상황 점검
  • 장려금 지급 — 증빙 검토 후 장려금 지급 — ■ 장려금 지출 적정 여부 검토 및 보완 후 장려금 지급 (수행기관 → 기업)
  • 성과 확인 — 고용유지 및 성과 확인 — ■ 고용 현황 조사(연 1회) ■ 지원사업 후 프로젝트 수행 결과 확인
신청 및 선정

1.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6. 6. 5. ∼ 2026. 12. 31. (예산 소진까지)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nt@bsef.kr)

❍ 문의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631-4015~6 / cnt@bsef.kr

❍ 신청 서류

제 출 서 류
1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1부. (서식 2)
3참여기업 과업계획서 1부. (서식 3)
4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 4)
5협력 협약서 1부. (서식 5)
6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1부.
8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9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지원금 신청 시] 각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1부.
11[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12[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 확인서 1부. (서식 6)
13[지원금 신청 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14[지원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부. (서식 7)
15[지원금 신청 시] 채용자 명단 제출서 1부. (서식 8)

※ 신청 서류 일체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지원조건 :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산업 기업 2개사 이상이 파트너십 협약 체결 후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근로자 신규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

  • 신규 채용 1인당 1,500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6,000만원(채용약정 4명), 1개사 당 최대 4,500만원(채용약정 3명) 이내 지원 가능
  • 채용약정 미준수 시 환수 조치,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① 약정 채용 근로자는 1개월 고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② 단, 2026. 12. 31.까지 근속하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을 원칙으로 함. (2개월 이내 대체인력 미채용 시 지원금 반환)

2. 지원 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월 1회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조정·심의 후 최종 선정

❍ 선정지표

② 기업과 신청 내용 부합(10점)

④ 세부추진방안 제시 (10점) ⑤ 실현 가능성 (10점)

⑦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가능성 (10점)

  • 구분 — 항목 — 평가지표 — 비고
  • 1차 심사 (정량) — 서류심사 (30점) — ①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기업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우선 선정, 미해당 탈락
  • ② 기업규모 및 고용추이(10점) — 우수/보통/미흡 차등 배점
  • ③ 필수서류 제출 여부(10점) - 신청서, 과업 및 채용계획서 관련 서류 일체 — 적합/보통/미흡 차등 배점
  • ④ 신청내용 적합성(10점) - 개요, 추진 일정, 추진 방법 등 — 적합/보통/미흡 차등 배점
  • 가점 — ▸협력 프로젝트 내용의 현실성 — 최대 5점
  • 감점 — ▸타 지원사업 패널티 — 최대 5점
  • 2차 심사 (정성) — 신청 목적 (20점) — ① 신청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10점) — 타당/보통/미흡 차등 배점
  • 계획 적정성 (30점) — ③ 과제 추진계획 및 전략 적정성 (10점) — 적정/보통/미흡 차등 배점
  • 발전 가능성 (20점) — ⑥ 사업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 (10점) — 적절/보통/미흡 차등 배점
기타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및 사업장 • 타 지원사업에 동일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는 근로자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가능)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한 근로자 • 동일기업에서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첨부 서식

① [서식 1] 참여 신청서 1부

②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기업용) 1부

③ [서식 3] 과업 계획서 1부

④ [서식 4] 참여기업 확약서 1부

⑤ [서식 5] 협력 협약서 1부

⑥ [서식 6] 참여자 확인서 1부

⑦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근로자용) 1부

⑧ [서식 8] 채용자 명단 제출서. 끝.

[서식 1]

|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 |

1. 신청 업체 개요

  • 기업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설립 일자 — 주요 업종
  • 대표자명 — 소재지(시, 구)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직위 — 이메일

2. 신규 채용계획 및 사업 운영현황

  • 근로자 수(신청일) — 명 — 신규채용계획 — 총 — 명
  • 신규채용자 직무 — 신규채용자 급여 — 원
  • 기업 현황 — 연도 — 2023 — 2024 — 2025 — 연도 — 2023 — 2024 — 2025
  • 매출(천원) — 근로자(명)
  • 달성 목표 — ‘26년 목표매출(천원) — 신규 채용(명)

3. 지원 신청 내용

1) 신청 분야 ※ 해당란에 O 표시(중복 가능), 지원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분야

추진 과제 요약 • • •

  • 공동 연구개발 — 마케팅 협업 — 신시장 개척 — 공급망 강화 — 기타

2) 신청 금액 ※ 채용약정형 지원, 신규 채용 1인당 1,500만원, 최대 4,500만원

채용 약정 인원지원 신청액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1. “광역이음프로젝트(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광역이음프로젝트(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 수행기관
  •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 조회, 본 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광역이음프로젝트(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광역이음프로젝트(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서식 3]

|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 과업 계획서 | | --- |

| 작성 유의사항 | | --- | | ⅰ)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필요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ⅱ) 기재된 사항으로 과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ⅲ) 작성 유의사항 및 과제 추진계획 설명 내용 삭제 후 제출 |

1. 기업 개요 (※1~3번 항목은 참여기업별로 개별 작성)

주요사업분야 기업소개

  • 기업명 — 대표자명
  • 담당자 — 연락처

2. 협력체 구성 현황

협력 참여 분야 기업명 대표자 업 종 소재지(시, 구)

  • 구 분 — 추진기업 — 협력기업 — 협력기업 — 협력기업

3. 과제 개요

채용 약정 인원지원 신청액
  • 분야 — 과제 내용 — 수행 기간 — 총 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자부담금 — 부가세
  • 합 계(원) — 0 — 0 — 0 — 0
  • 기업 자부담금 필수 요건 아님. 단,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부담
  • 세부 산출내역 작성

4. 과제 추진계획

| * 신청 배경 및 현황, 지원 필요성, 과업 상세내용(과업 개요, 추진일정, 추진전략 등), 기대효과 등 과업의 세부계획을 아래 예시 참고하여 3페이지 이상 작성, 필요 시 별도 계획서 별첨 | | --- |

1) 신청 배경 및 현황, 지원 필요성

  • 기업의 현황과 지원 필요성
  • 산업전환 지원 사업 신청 배경
  • 산업전환 후 기대되는 공정, 제품, 인력, 프로세스 등 변화

2) 과업 상세 내용 및 추진 계획

  • 세부 과업 내용, 추진 일정·전략, 신규 채용계획 등 상세 기재
  • 세부 추진일정(채용 및 산업전환 추진)
  • 구분 — 세부 추진 사항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ex) 신규채용 계획
  • 2 — ex) 하드웨어 장비 도입 (AI 비전 카메라, 조명, Edge PC 등 현장 설치)
  • 3 — ex) AI 알고리즘 모델 학습 및 분석 소프트웨어 모듈 구축
  • 4 — ex) 스마트 제조 전담 신규 인력 채용 및 시스템 운영 직무 교육

3) 기대효과 (변경사항 등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수치로 작성

  • 현재 상황과 이후 개선 상황 비교
  • 과업 전·후의 상황 비교 -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매출 증대 등 기대효과를
구분과업추진 전과업추진 후
1ex) 작업자가 육안으로 전수 검사하여 판독 누락이 발생하고, 자재 현황을 매일 수기로 작성(일 평균 2시간 소요)하여 오차가 발생함.ex) AI 비전 카메라가 시간당 600개를 자동 전수 검사하여 판독 누락을 제로화하고, 바코드 태깅을 통해 실시간 전산 자동 마감 체계로 전환함.
2ex) 육안 검사의 한계로 공정 불량률이 평균 4.5%대이며, 데이터 입력 및 불량 확인 지연으로 전체 공정 리드타임이 평균 5일 소요됨.ex) AI 정밀 판독을 통해 불량률을 0.5% 이하로 감소시키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 리드타임을 3일로 단축(생산성 40% 향상)함.
3ex) 불필요한 공전(정지 상태 가동)으로 인해 연간 전력 소비 비용이 매년 15% 이상 과다 지출됨. 탄소 배출 규제 미대응으로 해외 수출 시 패널티 리스크 보유.ex) 실시간 최적 제어로 공장 전체 에너지 비용을 20% 절감함.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35% 감축하여 글로벌 친환경 규제(ESG) 인증 조건을 충족함.

4) 예산집행 계획

  • 사업비 및 지원금 활용 세부 계획
  • 구분 — 세부 내용 — 발주처 — 단가(천원) — 수량 — 금액(천원)
  • 1 — ex) AI 비전 검사 및 공정 데이터 분석 솔루션 (SW 라이선스) — (주)에이아이테크 — 25,000 — 1 — 25,000
  • 2 — 데이터 수집용 고해상도 산업용 카메라 및 Edge PC (HW) — OO오토메이션 — 5,000 — 1 — 5,000
  • 3 — 기존 제2 생산라인 설비-신규 AI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개발비 — (주)시스템통합 — 5,000 — 1 — 5,000
  • 합 계 — 총 40,000,000원
  • 지원신청 금액 — 총 40,000,000원

[서식 4]

|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확약서 | | --- |

본사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가 지원하고 (사)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당사가 감수한다.

2. 본 사업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규정 및 운영 요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3.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연도 사업의 지원종료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영지원의 효과 및 고용유지·고용창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혜기업에게 당해 연도 이후 2개 회계연도 간의 매출 및 고용상황 등에 대한 실적 보고 관련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채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행기관인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5.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근속하며 연말(2026. 12. 31.)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퇴사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일체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채용 인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참여기업이 동일 인원수에 대해 2개월 이내 대체채용을 완료할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인정된다.

6. 당사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데 있어 타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금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수령금을 반환한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서식 5]

|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 협 력 협 약 서 | | ---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산업 분야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개발, 마케팅 협업, 신시장 개척, 공급망 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범위)

공동 연구개발 : 공동 R&D 센터 설립, 기술 교류, 공동 특허 출원 등

마케팅 협업 : 공동 브랜드 캠페인, 국내외 제품 및 기술 전시회 공동 참여 등

신시장 개척 : 소비자 인식 조사, 제품 혁신 방안 조사, 차별화 전략 수립 등

공급망 강화 : 공동 구매, 물류 협력, 공동 표준화 절차, 업무 프로세스 수립 등

※ 위의 사항은 예시이며, 협력 범위는 실제 기업 간 협업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하여 작성함.

제3조 (역할과 책임)

1. 각 기업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유 역량을 공유한다.

2. 공동 프로젝트의 비용 및 성과 배분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

3.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4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료 3개월 전까지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제5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2026년 00월 00일

회사명 : ㈜ 000 대표이사 000 (서명 또는 인)회사명 : ㈜ 000 대표이사 000 (서명 또는 인)

[서식 6]

|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자 확인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 및 공고문, 사업 지침의 참여 자격 및 제외 사유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본 사업에 참여함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참여 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정규직 취업일 기준)
  • /
  • /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자
  • [ ]예 [ ]아니오
  • / ②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가능하므로 ‘아니오’에 체크
  • [ ]예 [ ]아니오
  • / ③ 신청 기업 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 취업 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초과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예 [ ]아니오
  • / ④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 회사 사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변경등은 계약직 변경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 [ ]예 [ ]아니오
  • / ⑤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자
  • [ ]예 [ ]아니오
  • /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 ]예 [ ]아니오
  • / ⑦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 ]예 [ ]아니오
  • / ⑧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아니오’에 체크
  • [ ]예 [ ]아니오
  • / ⑨ 국내 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 ]예 [ ]아니오
  • / ⑩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일학습 병행제 등
  • [ ]예 [ ]아니오
  • / ⑪ 재택근무 중인 자
  • [ ]예 [ ]아니오
  • / ⑫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예 [ ]아니오
  • / 기타
  • /
  • / ①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 [ ] /
  • 확인자 이름 (신규 채용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2026년 월 일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광역이음프로젝트(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광역이음프로젝트(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이 신청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본 사업의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연락처, 주소(변동이력 포함), 근로계약정보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별도 암호화 처리)
  • /
  •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광역이음프로젝트(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광역이음프로젝트(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 참여기업이 신청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섭 실적 및 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연락처, 주소(변동이력 포함), 근로계약정보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별도 암호화 처리)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별도 암호화 처리)
  • /
  • /
  •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광역이음프로젝트(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
  • /
  • /
  • / ---
  • / 성명
  • / 관계
  • 1.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
  • 연락처
  • /
  • /
  • / /

[서식 8]

|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 채용자 명단 제출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재지

채용자 명단

1 2 3 4

위와 같이 󰡔부·울·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 지원 대상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

  • 사업장 현 황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고용보험관리번호
  • 담당자 정 보 — 담당자명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채용 인원 — 명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연월일) — 정규직 전환 — 전화번호 — 근로 시간(주) — 월보수액 — 부서(직무)*
  • ‘26. 1. 1. 이후 계약직 채용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예정일을 기재, 정규직 전환에 체크 ** 직무: 채용자의 주요 직무를 상세히 기재 예) 사무직 X 경영지원 O, 기획 X 행사기획 O
  • 확인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근로자용)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2. 근로계약서 사본(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3. 주민등록등본 4. 참여자 확인서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근로자 포함) 6. 졸업예정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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