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2차)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D-28
- 2026-07-14 ~ 2026-08-13
- 지원내용
- 창업자금(300백만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750백만원 이내) 저금리 대출 지원 가.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나. 주택구입 자금 : 주택(연면적 150㎡ 이하)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
- 지원규모·금액
- 투자계획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3 ①
- 제출서류
- 가. 공통 신분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수협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귀어 관련 교육이수증(35시간)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업신청 시 어업경영체 미등록자의 경우 사업(대출) 완료 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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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영도구의 2026-07-14 공고입니다.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자)인 사람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지원내용 창업자금(300백만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750백만원 이내) 저금리 대출 지원 가.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수산물…, 신청기간 2026. 7. 14.(화) 2026. 8. 13.(목)까지 4. 접 수 처 : 영도구 해양수산과(☏ 051 419 4508) 방문접수 5.. 원문 https://eminwon.yeongdo.go.kr/emwp/jsp/ofr/FileDown.jsp?user_file_nm=2026%EB%85%84+%EA%B7%80%EC%96%B4+%EC%B0%BD%EC%97%85+%EB%B0%8F+%EC%A3%BC%ED%83%9D%EA%B5%AC%EC%9E%85+%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EB%AC%B8.hwpx&sys_file_nm=2026%EB%85%84+%EA%B7%80%EC%96%B4+%EC%B0%BD%EC%97%85+%EB%B0%8F+%EC%A3%BC%ED%83%9D%EA%B5%AC%EC%9E%85+%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EB%AC%B8_ofr_ofr_OzLVGvxwXjCw9wBh_20260714101437175_1.hwpx&file_path=%2Fntishome%2Ffile%2Fupload%2Fofr%2Fofr%2F20260714,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A%B7%80%EC%96%B4-%EC%B0%BD%EC%97%85-%EB%B0%8F-%EC%A3%BC%ED%83%9D%EA%B5%AC%EC%9E%85-%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2%EC%B0%A8-%EA%B3%B5%EA%B3%A0-87e58732, 마지막 확인일 2026-07-16.
- 기관
- 영도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 764호 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2차) 공고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구…
-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자)인 사람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 발행일
- 2026-07-14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6
- 원문 URL
- https://eminwon.yeongdo.go.kr/emwp/jsp/ofr/FileDown.jsp?user_file_nm=2026%EB%85%84+%EA%B7%80%EC%96%B4+%EC%B0%BD%EC%97%85+%EB%B0%8F+%EC%A3%BC%ED%83%9D%EA%B5%AC%EC%9E%85+%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EB%AC%B8.hwpx&sys_file_nm=2026%EB%85%84+%EA%B7%80%EC%96%B4+%EC%B0%BD%EC%97%85+%EB%B0%8F+%EC%A3%BC%ED%83%9D%EA%B5%AC%EC%9E%85+%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EB%AC%B8_ofr_ofr_OzLVGvxwXjCw9wBh_20260714101437175_1.hwpx&file_path=%2Fntishome%2Ffile%2Fupload%2Fofr%2Fofr%2F20260714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A%B7%80%EC%96%B4-%EC%B0%BD%EC%97%85-%EB%B0%8F-%EC%A3%BC%ED%83%9D%EA%B5%AC%EC%9E%85-%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2%EC%B0%A8-%EA%B3%B5%EA%B3%A0-87e5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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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764호
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2차) 공고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자 「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2차)」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업신청 및 자급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사 업 명 : 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자급 지원사업(2차)
2. 사업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단, 65세까지 귀어 창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나이가 66세 이상이라도 교육실적 유효기간(5년)까지 사업대상에 포함
3. 신청기간 : 2026. 7. 14.(화) ~ 2026. 8. 13.(목)까지
4. 접 수 처 : 영도구 해양수산과(☏ 051-419-4508) 방문접수
5. 지원내용 : 창업자금(300백만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750백만원 이내) 저금리 대출 지원
가.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나. 주택구입 자금 : 주택(연면적 150㎡ 이하)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6. 신청자격 및 요건
가. 귀어업인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
나. 재촌비어업인 :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인기간 모두 충족
※ 귀어업인과 재촌비어업인 모두 부부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7.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8. 사업자선정 제외 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와 야간과정은 제외)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영도구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공무원(직업군인 포함),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의 경우는 선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전까지 반드시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 신청 가능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경우 어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사업자도 선정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로,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 배제되거나 제한받고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어업,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 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9. 구비서류
가. 공통
- 신분증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수협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귀어 관련 교육이수증(35시간)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사업신청 시 어업경영체 미등록자의 경우 사업(대출) 완료 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 후 확인서 제출
나. 해당자
- 사업자 선정심사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어업경력증명 및 사업지침의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10. 유의사항
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수협)에서 반드시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을 받은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가능 규모 확인 제출
- 정부·지자체 등 타 정책자금 대출여부, 대출심사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다름
나.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필요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508)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 기반 사항,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서명 |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 현 황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소금생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 경영기반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경영규모(ha, ㎡, Ton, 척, 식 등)
② 시설현황(동/㎡)
③ 수산장비(대/연식)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⑤ 생산금액(천원)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사업신청자의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시설부지 구입의 경우 : ㅇㅇ군 ㅇㅇ읍・면의 ㅇㅇ번지의 ㅇㅇㅇ 소유의 대지 ㅇㅇㅇ㎡을 ㅇ월 ㅇ일자로 ㅇㅇㅇ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잔금은 귀어업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ㅇ년ㅇ월ㅇ일까지 매도자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 후 양어장으로 용도변경 하여 ㅇㅇㅇㅇ년ㅇㅇ월까지 ㅇㅇ양식장을 신축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주택구입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증빙서류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계획
ㅇ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표 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사기준(귀어업인용)
(별표 2)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사기준(재촌비어업인용)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