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공개
핵심 요약
- 무엇을: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공개
- 누가: )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서비스 내용) ○ 신…
AI 인용용 요약
보건복지부의 2025-12-31 공고입니다. 대상 )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서비스 내용) ○ 신…, 지원내용 )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높은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도 포함 □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945&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5%EB%85%84-%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ED%92%88%EC%A7%88%ED%8F%89%EA%B0%80-%EA%B2%B0%EA%B3%BC-%EA%B3%B5%EA%B0%9C-946cdd9e,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도자료 광부 2025. 12. 31.(수) 석간 보도시점 배포 2025. 12. 30.(화) 2025. 12. 31.(수) 06:00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공개 가사·간병 방문지원…
- 대상
- )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서비스 내용) ○ 신…
- 지원내용
- )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높은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
- 지원금액
- 456,000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도 포함 □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 발행일
- 2025-12-3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0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945&tblKey=GMN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5%EB%85%84-%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ED%92%88%EC%A7%88%ED%8F%89%EA%B0%80-%EA%B2%B0%EA%B3%BC-%EA%B3%B5%EA%B0%9C-946cdd9e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5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보도자료 광부
2025. 12. 31.(수) 석간
보도시점 배포 2025. 12. 30.(화)
2025. 12. 31.(수) 06:00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공개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우수 제공기관 13.3%p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직무대행 유주헌)은 12월 31일(수)‘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제공기관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 에 대해 3년 주기 로 실시하고 있다.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24년)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 2025년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07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5.4 점으로 전기평가(2022년) 평균점수 대비 4.1점 상향되었다.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Ÿ (평가대상) 2022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1,077개소
-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297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780개소
Ÿ (평가지표) 1기관 운영, 2제공인력 및 인적자원관리, 3서비스 제공 및 평가, 4서비스 성과, 5현장평가결과 총 5개 영역, 25개 평가지표로 구성 Ÿ (평가대상 기간) 2023. 1. 1. ∼ 2024. 12. 31, 2년간의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평가 Ÿ (평가방법) 현장평가(75점), 이용자 및 제공인력 만족도 조사결과(25점) ▲ 세부 서비스별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평균 81.8점으로 전기 ▲ 대비 1.2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평균 86.8점으로 전기 대비
5.2점이 각각 상승하였다. 특히 A등급(우수) 제공기관은 평가 대상기관의 45.1%로 13.3%p 증가, D·F등급(미흡) 기관은 13.6%로 6.4%p 감소하여 정 부의 품질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요약 > (단위: 개소) 등급 A B C D F 계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미만∼ (70점 미만∼ (60점 미만)
서비스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1,077 485 311 134 77 70 계 (100%) (45.1%) (28.9%) (12.4%) (7.1%) (6.5%)
가사·간병 297 92 79 58 37 31 방문지원 서비스 (100%) (31.0%) (26.6%) (19.5%) (12.5%) (10.4%)
산모·신생아 780 393 232 76 40 39 건강관리 서비스 (100%) (50.4) (29.7) (9.7%) (5.1%) (5.1%)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49개소)에 대해 장관상 및 우수기관 현판 등을 수여해 격려하고, 미흡 기관(D, F등급)은 맞춤형 컨설 팅으로 운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제공기관의 성과관리 우수사례도 선정하였다. 가사‧간병 방문지 원 서비스에서는 이용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추가적인 돌봄, 밑 반찬, 세탁, 이미용 등을 행정복지센터, 푸드뱅크, 지역 내 민관협의체 등 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을 안내하여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유 전문업체 와 협력하여 건강관리, 산후체조, 우울증 자가진단법 등이 담긴 산후회복 가이드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사 교육 등과 병행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인 사례가 선정되었다.
평가결과는 12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품질평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참여 및 평가 – 품질평가 결과
<붙임> 1.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2.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기관 현황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개요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설예승 (044-202-3210)
<총괄>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용국 (044-202-3211)
<가사간병>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지은 (044-202-3220)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병희 (044-202-3222)
<산모신생아>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출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진우 (044-202-3397)
<품질평가> 중앙사회서비스원 책임자 부 장 윤성웅 (02-2271-9049)
품질평가부 담당자 과 장 최유진 (02-2271-9097)
붙임 1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 개요 ○ (목적)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 지원 ○ (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 (기간) ’23. 1월 ~ ’24. 12월 간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 ○ (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 평가일정 및 방법 구분 평가기간 진행방법 자체평가 2025년 4월~ 9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 제출 현장평가 2025년 6월~ 9월 현장평가단(2인1팀) 기관 방문 평가 □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 ○ (평가지표 구성) 5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
- A. 기관운영 3개, B. 제공인력 및 인적자원관리 5개, C. 서비스 제공 및
평가 11개, D. 서비스 성과 4개(이용자.인력 만족도 조사 포함), E. 현장평가단 2개, F. 자율형 성과(선택) □ 사후 관리 및 지원 ○ 최종 평가결과(등급‧점수)를 바탕으로 인센티브(현판, 표창 등) 지급 ○ 개선 필요기관에 대한 품질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붙임 2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기관 현황 □ 우수기관 : 총 49개소 (시.도 順)
연번 사업명 시도 시군구 제공기관명 1 가사간병방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광종합사회복지관 2 가사간병방문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 3 가사간병방문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4 가사간병방문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5 가사간병방문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 6 가사간병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사회적협동조합 7 가사간병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드림사회서비스센터 8 가사간병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지역자활센터 9 가사간병방문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지역자활센터 10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A)닥터맘 강남서초 1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사) 고운누리 1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A+)강동하남사임당케어 1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송파 아이미래 1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정맘(관악,동작,금천)
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ACE)에이스산모케어 16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도우미119 17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A+)마포해피케어 18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동대문,성동)아이미래로 19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닥터맘(성북/강북/도봉/노원)
20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A+)이레아이맘 송파 가정산후조리 해피케어 2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서대문,종로)
2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본점)출산후애 2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정맘 산후도우미
연번 사업명 시도 시군구 제공기관명 2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A+가온보건케어)
25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 A+ ) 광주 조은맘 산후도우미 26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참사랑어머니회 세종지사 27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굿베베앙쥬 세종점 28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금쪽이케어 29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고양 위드맘케어 30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기도 경기도 광명시 (주)에이플러스산모케어 3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고품격)마터케어_광주 3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A+)가온보건케어 안산지사 3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기도 경기도 파주시 위드맘케어 3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기도 경기도 파주시 (파주)아이미래로 (A+)강동하남 35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사임당산후도우미 36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닥터맘(화성오산점)
37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주)가온 우렁각시 청주YWCA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38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제공기관 39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친정맘산후도우미 40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로얄맘 4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에스엠천사 4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닥터맘 4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주시 베스트맘 4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시 참사랑어머니회 45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시 바우처 베스트맘 주식회사 참사랑어머니회 46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지점 47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사천시 엔젤스맘 사천지사 48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해피나눔센터 49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통영시 참사랑어머니회
붙임 3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높은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제공기관)「사회서비스이용권법」제16조(제공자 등록)에 따라 시·군· 구에 등록한 등록기관 □ (서비스가격) ’26년 기준 구 분 소 득 수 준 총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월 456,000원 면 제 월 24시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56,000원 (A)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428,640원 월 27,360원 (나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월 497,610원 월 15,390원 월 27시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513,000원 (B)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82,220원 월 30,780원 월 40시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월 760,000원 월 760,000원 면 제 (C) 사례관리 퇴원자
붙임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 *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
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 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도 포함
□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대상 정보제공, 가사 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지원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등),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
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임
□ (제공인력)「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보건복지 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 자 등록)에 의거 시·군·구에 등록한 등록기관
□ 서비스 가격 (’26년 기준)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단위: 1일, 원)
쌍태아 (중증+단태아) 삼태아 (중증+쌍태아)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이상) 구분 단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인력 2명 인력 3명 인력 2명 인력 4명 서비스단가 146,400 183,200 284,800 369,600 427,200 398,400 569,600 ○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구 분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A - 가-➀형 자격확인 659 1,165 1,525 첫 A-통합-➀형 150% 이하 569 1,002 1,303 째 5 10 15 732 1,464 2,196 아 A - 라-➀형 150% 초과 456 764 1,035 (예외지원)
A - 가-➁형 자격확인 1,345 1,794 2,094 단 둘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태 째 10 15 20 1,464 2,196 2,928 아 아 A - 라-➁형 150% 초과 943 1,193 1,440 (예외지원)
셋 A - 가-➂형 자격확인 1,374 1,838 2,154 째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아 10 15 20 1,464 2,196 2,928 이 150% 초과 A - 라-➂형 973 1,236 1,499 상 (예외지원)
인 B - 가-➀형 자격확인 1,758 2,357 2,771 력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10 15 20 1,832 2,748 3,664 1 150% 초과 쌍 명 B - 라-➀형 1,274 1,605 1,952 (예외지원) 태 B - 가-➁형 자격확인 2,614 3,478 4,289 아 인 력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10 15 20 2,848 4,272 5,696 2 150% 초과 명 B - 라-➁형 (예외지원) 2,004 2,698 3,353 인 C- 가-➀형 자격확인 5,431 8,303 12,088 력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15 25 40 5,544 9,240 14,784 2 150% 초과 삼 명 C- 라-➀형 4,253 6,337 9,540 (예외지원) 태 C- 가-➁형 자격확인 6,278 9,596 13,968 아 인 력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15 25 40 6,408 10,680 17,088 3 150% 초과 명 C- 라-➁형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인 D -가-➀형 자격확인 5,854 8,952 13,035 력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사 15 25 40 5,976 9,960 15,936 2 태 150% 초과 명 D -라-➀형 4,586 6,836 10,293 아 (예외지원)
인 D -가-➁형 자격확인 8,369 12,789 18,604 이 력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상 15 25 40 8,544 14,240 22,784 4 150% 초과 명 D -라-➁형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