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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 2024-12-31

핵심 요약

  • 무엇을: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누가: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

AI 인용용 요약

고용노동부의 2024-12-31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 지원내용 ) (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 시 행 일 :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모집공고 ’25년 초 시행 예정 9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 신청기간 2024-12-31 ~ 2025-01-0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438&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2025%EB%85%84%EB%B6%80%ED%84%B0-%EC%9D%B4%EB%A0%87%EA%B2%8C-%EB%8B%AC%EB%9D%BC%EC%A7%91%EB%8B%88%EB%8B%A4-72f2d9e2,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12. 31.(화) 10:00 이후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
지원내용
) (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 시 행 일 :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모집공고 ’25년 초 시행 예정 9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
지원금액
최대 250만원
신청기간
2024-12-31 ~ 2025-01-01
발행일
2024-12-31
수집일
2026-07-09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438&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2025%EB%85%84%EB%B6%80%ED%84%B0-%EC%9D%B4%EB%A0%87%EA%B2%8C-%EB%8B%AC%EB%9D%BC%EC%A7%91%EB%8B%88%EB%8B%A4-72f2d9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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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12. 31.(화) 10:00 이후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중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7476)

□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ᄋ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 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 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 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 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1 -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 여 지원합니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 > □ 추진배경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ᄋ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 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2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 등 일육아지원 제도 확대(중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7412, 747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 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ᄋ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 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 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ᄋ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 의성도 강화됩니다.

ᄋ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 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 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 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 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 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 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 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3 -

ᄋ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 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ᄋ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 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 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ᄋ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 이번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 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육아지원 3법」 개정내용 시행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 추진배경 :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ᄋ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ᄋ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횟수 및 정부지원 확대 ᄋ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최소 사용기간 확대 ᄋ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ᄋ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ᄋ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 10. 1. 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 적용 대상 확대 □ 시 행 일 : 2025년 2월 23일

  • 4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중요)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 044-202-7474)

□ ‘25.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 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ᄋ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24년) 월 80만원 → (‘25년) 월 120만원

ᄋ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 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 하여 월 20만원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 >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등 □ 주요내용 ᄋ (지원요건)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 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며, 지원수준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 1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 2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ᄋ (지원기간, 주기)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3개월 단위 신청)

□ 시 행 일 : 2025년 1월1일

  • 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중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ᄋ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ᄋ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II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1 2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유형 단일 유형 I유형 II유형(신설)

지원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지원기간 2년 1년 2년 1,200만원 <2년> 개편 사업주지원 720만원 720만원 *720만원(60만원/月) ⇒ (청년1인당) <1년 지원> <1년 지원> + 2년차 480만원 480만원 <2년> 청년 장기근속

  • - *18·24개월차

인센티브 각 240만원 목표인원 12.5만명 5.5만명 4.5만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II 신설 >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개편) 시행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산업(일자리TF<부처합동> 선정, ‘23.7.)

□ 주요내용 ᄋ 5인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채용장려금(720만원, 1년),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예정)

  • 6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중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ᄋ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ᄋ 또한,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ᄋ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임금체 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근로기준법」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 □ 주요내용 * ᄋ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ᄋ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 ᄋ 체불 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➊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➋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➌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시 행 일 : 2025년 10월 23일

  • 7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중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1)

□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ᄋ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ᄋ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또한,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명확화> □ 추진배경 : 폭염 등과 같은 급격한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 폭넓은 보호 □ 주요내용 ᄋ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 시 행 일 : 2025년 6월 1일

  • 8 -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9)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하여 중 장년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합니다.

ᄋ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전환하고 경력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ᄋ 또한,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장의 경력 쌓기가 필요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 업은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추진배경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 주요내용 ᄋ (참여요건)  ‚ ƒ

  • (참여자) 50대 이상, 사무직 등 퇴직자로 경력전환 희망자, 자격취득(또는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서 경력쌓기가 필요한 자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ᄋ (지원내용)

  • (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 시 행 일 :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모집공고 ’25년 초 시행 예정

  • 9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 향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 받은 사업장 ᄋ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한도 10억)을 전액 지원받은 사 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 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ᄋ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천만원당 1명에서 4천만원당 1명으로 완화하여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 추진배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주요내용 ᄋ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전액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시 행 일 : 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25년 초 시행 예정

  • 10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를 추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 기본 계좌한도(300만원) + 취업 취약계층 추가지원(100만원 또는 200만원)

ᄋ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 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 추진배경 :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ᄋ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 상향 (100만원 → 200만원)

□ 시 행 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개정안 고시일(‘25.1.1. 예정)부터 시행 (단,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24.9.1.부터 시행)

  • 11 -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88)

□ 정부가 역량있는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공식 인정하는 ‘사업주자 격 정부인정제’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 ᄋ 사업주는 정부로부터의 공식 인정을 통해 기업 내에서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매출상승, 안전사고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ᄋ 근로자는 자격 훈련과정을 통해 직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인정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에 대 한 자긍심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 “[고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시업주자격 인정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시행> □ 추진배경 : 사업주자격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시행 □ 주요내용 ᄋ (인정요건) ▴종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응시자격의 체계화 여부, ▴인사 우대 규정 제정 여부, ▴비영리성 여부, ▴검정 운영 인프라 구비 여부, ▴ 출제‧채점‧감독 기준 구비 여부 등 ᄋ (인정절차) (기업) 인정 신청 → (인력공단) 서류 요건 확인 → (조사단) 조사 및 인정위원회 보고 → (위원회) 조사 결과 심의 → (인력공단) 인정서 발급 ᄋ (지원내용)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사용 권한 부여,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시 행 일 : 2024년 12월 4일

  • 12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95)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어도, 비용.시간적 제약으 로 선진기술 습득 기회가 없었던 재직 청년들을 위해 「빈일 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를 실시합니다.

ᄋ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 개 발을 위해 국내 기술연수를 지원합니다.

ᄋ 지역.산업의 빈일자리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우수 선도기술 등에 대한 기술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HRDK 소식·홍보 > 공지사항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모집공고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재직청년 기술연수 지원을 통해 선진기술 습득 훈련 기회 제공 □ 주요내용 ᄋ (운영기관)「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4호.제6호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ᄋ (연수대상) 빈일자리 업종 재직 2년 이상 청년 재직근로자 ᄋ (연수유형) 국내연수 ᄋ (지원내용) 훈련비,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 ᄋ (추진일정) 운영기관 모집공고(12월) → 사업 설명회(1월) → 운영기관 선발(2월)

→ 연수생 모집(3월) → 훈련시작(4월)

□ 시 행 일 : 2025년 4월

  • 13 -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4)

□ 뿌리산업분야 산업수요에 맞춰 적시적기 인력공급이 가능한 뿌리산업교육센터를 구축합니다.

□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 3개 캠퍼스(남인천, 순천, 포항캠퍼스)에 인근 산단과 연계한 훈련분야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ᄋ 학과, 직종 구분없이 지역 뿌리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포괄하여 탄력적인 주문식 훈련과정을 ‘2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예정) > 과정안내(예정)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 추진배경 : 뿌리산업 분야 평균 빈 일자리 수는 2.5만개(‘23.12.)로, 현장의 신속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훈련 플랫폼 확충 □ 주요내용 ᄋ 구축 캠퍼스 및 훈련분야: 폴리텍 남인천캠퍼스(기계·금속, 자동차·물류), 폴리텍 순천캠퍼스(철강, 기계, 석유화학), 폴리텍 포항캠퍼스(철강, 기계, 광물·금속), ᄋ 훈련과정: 지역인자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문식 훈련 형태로 운영 4주~6개월 등 훈련기간은 훈련내용과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14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 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ᄋ 채용 관리 솔루션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 주요기능: 채용홈페이지/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 필터링 등),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서류 접수 통지, 합격/불합격 통지, 불합격 사유 피드백) 등 * ᄋ 채용 관리 솔루션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 등 에는 ATS 서 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 최근 12개월 이내 플랫폼 사의 ATS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 추진배경 :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인력·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 채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 주요내용 ᄋ (지원대상)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등

  • 최근 12개월 이내 플랫폼 사의 ATS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ᄋ (지원금액)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 지원 ᄋ (지원내용)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검증된 ATS 서비스를 도입·활용한 이용기업에 사용료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3월

  • 15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55)

□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ᄋ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ᄋ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ᄋ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 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ᄋ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ᄋ 2025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16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7562)

□ ‘25년 5월부터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 를 시행합니다.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 ᄋ (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ᄋ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ᄋ (지원한도)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 중위소득 * 2/3 이하 근로자 는 최대 1,000만 원

  •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24년 이전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합하여 2,000만 원 한도
  • ᄋ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지원
  • 대출금리의 최저한도를 1.5%로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ᄋ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은 ‘25년 1월 중 개정하여 발령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 추진배경 : 한정된 재원 하에서,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근로자 지원 범위 확대 등 신규 융자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ᄋ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비용이 발생하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ᄋ (지원한도) 500만 원 ~ 1,000만 원 범위 ᄋ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 시 행 일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개정안 발령일(‘25.1월 예정)부터 시행

  • 17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7)

□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ᄋ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 (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

  • 융자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저출생

시대에 유자녀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 (참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생활안정자금 > 산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종류 신설> □ 추진배경 : 융자 종류 확대(목적 다양화)를 통한 산재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 주요내용 ᄋ (내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 신설 ᄋ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ᄋ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18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7)

□ 2025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매년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ᄋ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함으로써,

  •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추진배경 :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 도모를 위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주요내용 ᄋ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매년 4월 28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19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044-202-8923)

□ ‘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 * 관리가 강화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25.1월)

□ ’위험성평가 인정‘은 중소사업장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 하여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ᄋ (인정기준)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은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고, 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근로자 참여에 대한 배점이 강화됩니다.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 60%, ▴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25%

ᄋ (사후점검) 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하여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확인합니다.

  • 인정사업장의 20% 선정하여 점검 → 모든 인정사업장 점검

ᄋ (개선확인) 인정사업장이 현장심사, 사후점검에서 개선이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 추진 > □ 추진배경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관리를 엄격히 하여 인정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 제고 □ 주요내용 ᄋ 인정심사 기준 강화(70 → 90점)

ᄋ 모든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실시 ᄋ 인정사업장에서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취소 □ 시 행 일 : 2025년 1월

  • 20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2-202-8938)

□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 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ᄋ ‘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였으며, ᄋ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 구입·임대 지원비율을 현행 40%에서 ’26년 100%까지 단계적 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4년(40%) → ’25년(70%) → ‘26년(100%)

ᄋ 또한, 모든 연가 단가계약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 □ 추진배경 :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 □ 주요내용 ᄋ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ᄋ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ᄋ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

  • 21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5)

□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

ᄋ 역량강화 프로그램(1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여 후 빈 일자리 업종 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과 *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 (참고)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결 및 청년 취업 기회 확대 □ 주요내용 ᄋ (지원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II유형 청년 (‘24.1.1. 이후 참여, ’25년 취업자)

ᄋ (지원규모) ‘25년 1.3만명, 228억원 ᄋ (지원내용) 직업훈련(1개월 이상)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지원 □ 시 행 일 : 2025년 1월

  • 22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375)

□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ᄋ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 와 함께 추가수당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대1 상담을 통해 업종 전환 또는 유지 여부 등 적성 진단부터 희망분야

직업훈련 및 구인정보 제공까지 통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민취업연계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 (참고)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 추진배경 :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도전 지원 □ 주요내용 ᄋ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희망리턴패키 지 재취업교육과 연계하여 취업의지 고취 ᄋ 연계 소상공인에게 국민취업연계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 추가 지원(중기부)

□ 시 행 일 : 2025년 1월

  • 23 -

양식 2 「신.구 대비표」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부서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만원(통상임금 80%) (통상임금 100%)

□ 자녀 생후 18개월 내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고용보험법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달 육아 시행령 첫 달 육아휴직 급여 휴직 급여 250만원 상한 (’25.1.1.) 2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휴직 급여 300만원 상한 상한 □ 육아휴직 중 75% 지급,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100%)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고용노동부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여성고용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정책과 사후지급 폐지, 25% 사후지급 (044-20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412)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급여액 중 매주 최초 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고용보험법 10시간 단축분 급여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 시행령 계산 시 적용되는 기 되는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25.1.1.)

준금액(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20만원 100%) 상한액: 200만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7476)

  • 24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부서 □ 육아휴직 □ 육아휴직

  • 기간: 1년 - 기간: 1년(부모 각각 3개월
  • 분할횟수: 2회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 분할횟수: 3회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

  • 절차: 휴가 청구 - 절차: 휴가 고지

고용보험법

  • 기간: 10일 - 기간: 20일 ·

근로기준법

  • 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 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5.2.23.)

날부터 90일 이내 120일 이내 사용 청구 - 분할횟수: 3회

  • 분할횟수: 1회 - 정부지원: 20일
  • 정부지원: 5일

□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

  • 기간: 3일(유급 1일) - 기간: 6일(유급 2일)

「육아지원 3법」 개정 - 정부지원: 없음 - 정부지원: (신설) 2일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 연령 - 대상 자녀 연령

: 8세(초2) 이하 : 12세(초6) 이하

  • 기간: 1년(육아휴직 미 -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

사용기간 가산 기간 2배 가산 시 시 최대 2년) 최대 3년) 고용노동부

  • 최소 사용기간: 3개월 - 최소 사용기간: 1개월

여성고용 정책과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 (044-202-

  • 기간: 90일(다태아 출산 - 기간: 90일(미숙아 출산 시

7476, 시 120일) 100일, 다태아 출산 7412,

  •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 시 120일)

7471)

기업 근로자 90일, 대규모 -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근로자 30일 근로자 10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40일

  • 25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부서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의 고 고용에 대해 월 80만원 용 또는 (파견)사용에 대해 고용보험법 지원 월 120만원 지원 시행령 □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에 (‘25.1.1.)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출산육아기 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체인력, 월 최대 20만원 지원 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뉴스.소식>기타 “2025년 고용 일가정양립 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추진단 (044-202-7474)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기업에서 만 15~34세의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ᄋ (유형1) 5인 이상 우선지원 청년고용촉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특별법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25.1.1. 예정)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ᄋ (유형2) 5인 이상 빈일자리 확대 개편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고용노동부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공정채용 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 기반과 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044-202-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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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부서 < 신 규 >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 입찰 불이익 ➊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개정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근로기준법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시행 ➋ 5회이상 체불& 체불총액 3천 (’25.10.23)

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 □ 체불 로 손해를 입은 경우 시행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➊

  •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➋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고용노동부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근로기준정책과 ➌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044-202-통상임금인 경우 7529)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근로기준법」 산업안전 < 신 규 > □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한파에 보건법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25.6.1.)

폭염·한파에 대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 고용노동부 사업주의 보건조치 하도록 의무를 명확화 직업건강 명확화 증진팀 (044-202-8891) 고용상 < 신 규 >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연령차별금지 및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고령자고용촉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 에 관한 법률 가능성을 제고 ‘중장년 경력지원제’ (’22.6.10.) ᄋ (지원내용) 신설 고용노동부

  • (참여자) 월 최대 150만원

고령사회인

  • (참여기업) 월 최대 40만원

력정책과 (044-202-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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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부서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에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 장애인 따른 고용의무기간(7년) (10억) 전액 지원 사업장에 표준사업장에 종료에도 불구, 지원 대한 지원한도 확대를 통해 대한 한도의 제약으로 추가 추가 5억원을 지원하여 노후 지원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불가하여 내용 시설·장비를 수리·개선하고, (’25.1. 예정)

무상지원금 연수가 지난 노후화된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수 ‘도약지원형’ 신설 장비 교체 및 추가 채용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 등에 어려움이 있음 장애인고용과 (044-202-7485)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국민내일배움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카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운영규정 종사자에 대한 계좌 계좌 추가지원 한도를 200만원 (’25.1.1.

추가지원 한도 100만원 으로 상향 예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 고용노동부 보 > 훈련·예규·고시 > 국민 인적자원개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 발과 부개정 (044-202-7318)

< 신 규 > □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주 자격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 「사업주자격 하고 자격증 등에 인정마크 인정 규정」 기재 허용 (’24.12.4.)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예산·법령 정보>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평가과 자격 인정 규정” (044-202-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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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부서 < 신 규 >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고 용 보 험 법 (ʹ24.5.17.) 신규 도입 고 용 보 험 법 ᄋ (운영기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1호~4호.제6호 대학, (ʹ24.7.1.) 사업주 직업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능력개발훈련 ᄋ (연수대상) 빈일자리 업종 지원규정 재직 2년 이상 청년 (’24.1.1.)

빈일자리 재직청년 ᄋ (연수유형) 국내연수 기술연수 신설 ᄋ (지원내용) 훈련비, 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 고 용 노 동 부 기 업 훈 련 지 ☞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과 (044-202-홈페이지 > HRDK 소식·홍보 > 7295)

공지사항 >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모집공고 < 신 규 > □ 뿌리산업분야 주문식 훈련을 국민평생 위한 폴리텍 교육센터(뿌리 직업능력 산업교육센터) 3개소 구축 개발법 (‘23.7.4.)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과 ☞ (참고)한국폴리텍대학 (044-202-홈페이지> 과정안내(예정) 7274)

< 신 규 > □ 중소기업 등이 민간의 채용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리 솔루션을 도입·활용한 경우 사용료의 80% 지원 관한 법률 (’25.3. 예정) (최대 40만원) 중소기업 채용 관리 고용노동부 솔루션 활용 지원 공정채용 기반과 (044-202-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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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부서 □ 2024년 최저임금: □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시간급 10,030원 2025년 적용 월 환산액 2,060,74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최저임금 고시 (주 40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 (‘25.1.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044-202-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7555) 예규·고시 < 신 규 > □ 이차보전 도입 근로복지사업 ᄋ (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운영규정 ᄋ (지원요건) 혼례, 영·유아 자녀 (’25.1월) 근로자 양육 비용 생활안정자금(융자) ᄋ (지원한도) 500만 원 ~ 이차보전 지원 1,000만 원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ᄋ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044-202-3% 이내 7561, 7562)

□ 융자 종류 □ 융자 종류 산재근로자 ᄋ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ᄋ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생활지원규정 산재근로자 취업안정자금, 취업안정자금, (‘25.1.1.)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자녀양육비’ 자녀양육비 고용노동부 융자종류 신설 산재보상 ☞ (참고) 근로복지공단 근로 정책과 복지넷 홈페이지 > 생활 (044-202-안정자금 > 산재근로자생활 8837) 안정자금 산업재해 < 신 규 > □ 매년 4월 28일을 보상보험법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25.1.1.)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법정기념일 지정 산재보상 주간으로 함 정책과 (044-202-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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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부서 □ 인정기준 70점 이상 □ 인정기준 90점 이상 □ 심사항목 및 가중치 □ 심사항목 및 가중치 ᄋ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ᄋ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60% 사업장 ᄋ구성원의참여·이해수준20% ᄋ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5% 위험성평가에 □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대상: □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대상: 관한 지침 20% 범위 내 실시 모든 사업장 (’25.1.)

□ 인정취소 사유 □ 인정취소 사유 추가 ᄋ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ᄋ사후점검 거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ᄋ중대재해 발생 ᄋ심사·점검 시 지적사항 심사·관리 강화 미이행 ᄋ중대산업재해 ᄋ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ᄋ사후심사 결과 인정기준 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고용노동부 점수 미충족 산재예방 훈령·예규·고시>“「사업장 지원과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044-202-(고시) -8923)

□ 고시 별표1에 따라 ‘13 □ 기존 대비 평균 19% 상승 건설업 년 인상된 계상 요율 폭을 적용한 별표1 계상요 산업안전보 적용 율표 인상 건관리비 계상 및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사용기준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25.1.1.) 행정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 방정책과 (044-202-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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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부서 < 신 규 >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구직자 ᄋ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촉진 및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생활안정지 취업한 II유형 청년 원에 관한 ᄋ (지원 내용) 훈련참여수당 법률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20만원, 최대 120만원) (’25.1.1.)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 원기획팀 (044-202-7195)

< 신 규 >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 구직자 그램 신설 취업촉진 및 ᄋ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재 생활안정지 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원에 관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법률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5.1.1.)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ᄋ (지원 내용)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고용부) 및 국민 고용노동부 취업연계수당 지원(중기부, 국민취업지 월 20만원, 최대 6개월) 원기획팀 (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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