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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공고문)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신보4차) 지원사업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7-13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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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D-20
2026-07-13 ~ 2026-08-04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신용보증기금 9월 말 발행 예정)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1차년 중소기업은 기초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3%p, 중견기업은 2%p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지원규모·금액
연간 최대 3억 원 지원금리 ㅇ 1차년 중소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ㅇ 1차년 중견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또는 전자우편)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접속 → 알림/지식마당 내 공지/공고 확인 →
제출서류
양식 1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안내서 내 붙임1 2 사업계획서 사업안내서 내 붙임2 3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등 관련 증빙서류 붙임 1.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끝.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김경완 연구원 (02) 2284 1989 / 홍은아 연구원 (02) 2284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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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7-13 공고입니다. 대상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1차년 중소기업은 기초자산(회사채) 발행금…, 지원내용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1차년 중소기업은 기초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3%p, 중견기업은 2%p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신청기간 ) 2026.7.13.(월)∼8.4.(화) 18:00까지 ○ (발행일정) 9월 말 예정 ○ (접수방법) 온라인(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또는 전자우편)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접속 → ….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715&cbIdx=277&streFileNm=a168fc88-85dd-4e8a-9a0c-2753e53f06f3&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A%B3%B5%EA%B3%A0%EB%AC%B8-2026%EB%85%84-%EB%85%B9%EC%83%89%EC%9E%90%EC%82%B0%EC%9C%A0%EB%8F%99%ED%99%94%EC%A6%9D%EA%B6%8C-%EB%B0%9C%ED%96%89-%EC%8B%A0%EB%B3%B44%EC%B0%A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23291ea, 마지막 확인일 2026-07-15.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 117호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4차) 공고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발행일
2026-07-13
수집일
2026-07-13
마지막 확인일
2026-07-15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715&cbIdx=277&streFileNm=a168fc88-85dd-4e8a-9a0c-2753e53f06f3&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A%B3%B5%EA%B3%A0%EB%AC%B8-2026%EB%85%84-%EB%85%B9%EC%83%89%EC%9E%90%EC%82%B0%EC%9C%A0%EB%8F%99%ED%99%94%EC%A6%9D%EA%B6%8C-%EB%B0%9C%ED%96%89-%EC%8B%A0%EB%B3%B44%EC%B0%A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2329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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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17호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4차) 공고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사업 목적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성화 유도

○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사업 관련 민간자본 참여 유도

2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규모) 3,130백만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1차년 중소기업은 기초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3%p, 중견기업은 2%p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3신청자격 및 지원 세부사항

○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구 분주요 내용
중소기업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할 것
중견기업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50% 이상 포함할 것

※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 (지원내용)

구 분내 용
이차 보전지원기간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3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지원한도ㅇ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지원금리ㅇ 1차년 중소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ㅇ 1차년 중견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 1)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 2) 발행금리가 지원금리보다 작은 경우, 발행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 3) 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

○ (참여 제한)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고·정산·반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
  •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
  •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4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신용보증기금 9월 말 발행 예정)

○ (접수기간) 2026.7.13.(월)∼8.4.(화) 18:00까지

○ (발행일정) 9월 말 예정

○ (접수방법) 온라인(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또는 전자우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접속 → 알림/지식마당 내 공지/공고 확인 → 첨부서류 다운로드 → 신청서류 작성 →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사이트(gmi.go.kr) 접속 → 환경책임투자 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지원사업 접수) → 신보 지원사업 접속하여 신청

· 필요 시 전자우편(gabs@keiti.re.kr)으로 신청서류 제출 가능

|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김경완 연구원 (02) 2284-1989 / 홍은아 연구원 (02) 2284-1974 | | --- |

○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서 참고

순번제출서류양식
1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사업안내서 내 붙임1
2사업계획서사업안내서 내 붙임2
3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등 관련 증빙서류-

붙임 1.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끝.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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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