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 공모 안내서
핵심 요약
- 무엇을: 공지 공고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 공모 안내서
- 누가: 및 방법 4 3. 시상절차 및 심사방법 6 4. 시상식 개요 7 5. 추진 일정 8 붙임 1. 시상 제외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8-11 공고입니다. 대상 및 방법 4 3. 시상절차 및 심사방법 6 4. 시상식 개요 7 5. 추진 일정 8 붙임 1. 시상 제외, 지원내용 2조원, 신청기간 ) ’25.8.11.(월)∼8.29.(금) 18:00까지 (공 고)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게재 녹색채권 발행기업, 환경정보공개.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126&cbIdx=277&streFileNm=78c4243e-b467-4ebe-a71a-e538eb859ab8&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2025%EB%85%84-%EB%85%B9%EC%83%89%EA%B2%BD%EC%98%81-%EB%B0%8F-%EB%85%B9%EC%83%89%EA%B8%88%EC%9C%B5-%EC%9A%B0%EC%88%98%EA%B8%B0%EC%97%85-%EC%8B%9C%EC%83%81-%EA%B3%B5%EB%AA%A8-%EC%95%88%EB%82%B4%EC%84%9C-0287bc04, 마지막 확인일 2026-07-12.
-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 공모 안내서 2025. 8. 목 차 1. 시상 개요 3 2. 신청대상 및 방법 4 3. 시상절차 및 심사방법 6 4. 시상식 개요 7 5. 추진 일정…
- 대상
- 및 방법 4 3. 시상절차 및 심사방법 6 4. 시상식 개요 7 5. 추진 일정 8 붙임 1. 시상 제외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2조원
- 신청기간
- ) ’25.8.11.(월)∼8.29.(금) 18:00까지 (공 고)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게재 녹색채권 발행기업, 환경정보공개
- 발행일
- 2025-08-1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2
- 원문 URL
-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126&cbIdx=277&streFileNm=78c4243e-b467-4ebe-a71a-e538eb859ab8&fileNo=1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2025%EB%85%84-%EB%85%B9%EC%83%89%EA%B2%BD%EC%98%81-%EB%B0%8F-%EB%85%B9%EC%83%89%EA%B8%88%EC%9C%B5-%EC%9A%B0%EC%88%98%EA%B8%B0%EC%97%85-%EC%8B%9C%EC%83%81-%EA%B3%B5%EB%AA%A8-%EC%95%88%EB%82%B4%EC%84%9C-0287bc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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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
공모 안내서
2025. 8.
목 차
1. 시상 개요 3
2. 신청대상 및 방법 4
3. 시상절차 및 심사방법 6
4. 시상식 개요 7
5. 추진 일정 8
붙임 1. 시상 제외 대상 9
2. 환경관계법 범위 10 3. ’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 신청서 양식 र 12 4.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2
5.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23
6. 심사서 24
7. 장관표창 자격기준 및 제한기준 ㊘ 38
8. 개인유공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ⶄ 40
9. 이력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46
10.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49
11.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50
1
시상 개요
❍ (배경)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해외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기업‧금융권의 지속가능경영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
❍ (목적) 녹색채권 발행, 환경정보공개, ESG경영 각 부문에 현저히 공헌한 기업·개인에게 시상함으로써 녹색경영‧녹색금융 활성화 촉진
사업추진 근거 및 현황
◈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 작성·공개)
◈ 관련 추진 현황
< 녹색채권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발표(‘21.12)
•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표(‘22.12)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23.2~)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추진(‘23.2~)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개정본 발표(‘24.12)
< 환경정보공개제도 >
• 환경정보공개 관련 법적기반 마련(‘11.10)
• 환경정보 검증 및 대국민 공개(‘13.3 ~ ‘21.12)
• 공개대상 일부 확대(일부 지방의료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17.01)
•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대(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추가)(‘21.4)
(시상부문 및 규모)
구분
시상부문
주요내용
대상
시상훈격(상수)
시상혜택
1
녹색채권
발행
• 한국형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및
녹색자산유동화
편입기업
환경부 장관상(3)
온누리상품권
각 5백 만원
기술원장상(2)
온누리상품권
각 2백 만원
해당 부문에
공헌한 개인
환경부 장관표창
(개인유공2)
-
2
환경
정보공개
• 환경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등록된 정보공개 내용이 우수하여 환경경영 및 환경책임투자 확산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법인단위)
환경부 장관상(5)
온누리상품권
각 5백 만원
기술원장상(2)
온누리상품권
각 2백 만원
해당 부문에
공헌한 개인
환경부 장관표창
(개인유공4)
-
3
ESG 경영
•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한 자(개인)
전국민
환경부 장관표창
(개인유공6)
-
2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대상)
- 녹색채권 발행 부문: ’24.9.2.부터 ’25.8.29.까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한 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편입된 기업 및 해당 부문에 공헌한 자
- 한국거래소 상장 원화 채권 기준
- 환경정보공개 부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24년에 ’23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한 기업(1,910개사) 및 해당 부문에 공헌한 자
※ 환경정보공개 부문 개인유공의 경우, 선임검증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정보 등록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여 예정
※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달성과 확산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부문 간 역할과 이행 여건의 차이와 선도사례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별도 모집 및 시상규모 조정(민간: 환경부장관상 4점, 기술원장상 1점 / 공공: 환경부장관상 1점, 기술원장상 1점). 단, 접수기업의 현황 및 최종점수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시상규모는 조정 가능
※ 민간기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른 환경정보공개 대상 중 주권상장법인, 환경영향이 큰 기업, 녹색기업 및 자발적 참여기업이 해당되며, 공공기관은 그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국공립 대학 등이 해당
※ 지원기업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모두 가질 경우, 기업이 부문을 선택하여 지원
- ESG경영 부문: 환경·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한 자
(신청기간) ’25.8.11.(월)∼8.29.(금) 18:00까지
(공 고)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게재
- 녹색채권 발행기업,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개별 공문발송(DM, 이메일)
(접수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 내 온라인 접수
-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녹색금융 시상식 탭에서 신청·증빙서류를 제출
※ 개인유공의 경우 사업담당자 메일로 공적조서 제출
(신청서류 배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부문
제출서류
비고
녹색채권 발행 (기업)
신청서
-
2.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3.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4. 증빙 및 관련 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환경정보공개 (기업)
1. 신청서
-
2.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3.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4. 증빙 및 관련 서류
-
ESG 경영 및 개인유공
공적 조서 및 공적요약서
-
이력서(인사기록 요약서)
-
3.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포상 동의서
-
(문 의 처)
- 녹색채권 발행 부문 담당자(02-2284-1989, wa19@keiti.re.kr)
- 환경정보공개 및 ESG경영 부문 담당자(02-2284-1978, njjeon@keiti.re.kr)
3
시상절차 및 심사방법
(시상절차)
주요 절차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ESG 경영 및
개인유공* 대상자
① 공모·접수
(‘25.8.11.~8.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
대상 공모·접수
환경정보공개 기업 대상
공모·접수
전국민 대상 공모·접수
② 사전검토
(~9월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상 제외 대상 기업 확인
③ 1차심사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위원회 구성,
신청기업 서류 평가로
2차 심사 대상기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업 서류 평가로
2차 심사 대상기업 선정
④ 2차심사
(10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업 발표 평가로 최종 수상기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정보공개 시스템 입력정보 확인(현장평가)
⑤ 3차심사
(10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차·2차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수상 대상기업 종합심사
⑥ 공적심의
(10~11월, 환경부)
최종 수상 대상기업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⑦ 수상자 안내
(1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수상 기업 및 수상자 안내
- 각 부문별 환경부 장관표창은 공모·접수 후 공적심의(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심사방법)
- 1차심사
‧ 공모 기업‧기관에 대한 기본 서류검토(기술원)
‧ 산‧학‧연‧관 관계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부문별 1차심사 방법>
시상부문
심사 내용
녹색채권 발행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항목 기준으로 신청기업의 서류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7개 사 선정
※ 경쟁률이 1.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생략 가능
환경정보공개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공개된 환경정보 및 ESG관점 등을 반영하여 현장심사 대상 후보 선정
※ 7개 기업 선정 원칙으로 하나, 심사과정 중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에 대하여 2차심사 실시
- 2차심사
‧ 서류심사 우수기업 발표심사 또는 현장심사
부문별 2차심사 방법>
시상부문
평가방식
심사위원회
심사내용
녹색채권
발행
발표심사
1차심사 위원장 및 위원 등 포함 5인 이내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기반 발표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최종 수상기업 선정
환경
정보공개
현장심사
1차심사 위원장 및 위원 등 포함 3인 이내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입력 정보의 신뢰성 확인
- 3차심사(종합심사, 환경정보공개 부문만)
‧ 종합심사 위원장 및 위원 등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종합심사단 구성
‧ 서류‧현장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수상기업 선정 및 훈격 결정
- 공적심의
‧ 각 부문별 심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종 수상기업 결정(환경부)
4
시상식 개요
(행 사 명)「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 본 시상식은 「2025년 글로벌 녹색금융 컨퍼런스(가제)」 내 세부 세션으로 추진 예정
(주최/주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일시/장소) ’25.11월 말/서울
5
추진 일정
(8.11.~8.29.) 공고 및 접수
(9월 초) 신청서류 검토(적격성 검토 및 시상 제외 대상 확인)
(9월~10월) 1·2차 심사 / 3차 심사(환경정보공개 부문만)
(11월 말)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 1·2·3차 심사의 경우,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추진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붙임 1. 시상 제외 대상 1부.
2. 환경 관계법 범위 1부.
3.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신청서 양식 1부.
4.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6. 심사서 양식 1부.
7. 개인유공 공적조서 및 공적 요약서 양식 1부. 8. 이력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양식 1부.
9.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10.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시상 제외 대상
[녹색채권 발행 및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부문]
□ 산업재해 공표 기관·기업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정거래 위반 기관·기업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 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 환경관계법 위반 기관·기업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법처벌을 받은 기업
-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따라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 행정형벌 이상) 등
최근 1년간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등에 연루되어 표창이 합당하지 않은 기업
□ 재포상 금지(장관상, 기술원장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환경부장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다만, 대상 공적이 현저한 경우는 예외 인정
□ 기타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신청 기업(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녹색채권 부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및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적용
붙임 2
환경 관계법 범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붙임 3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신청서
□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성명
(한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신청 시상부문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
녹색자산유동화 우수기업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
□ 신청서 작성자
성명
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
(TEL)
(HP)
□ 성과 요약
주요추진
성과요약
(공적요지)
※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귀사의 대표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환경정보공개 등)
위와 같이 「’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공모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업 : (직인)
환경부장관 귀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서식]
기업명
주식회사 OOO
신청 시상부문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 발행 규모
ㅇ 회사채 발행금액 대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금액 비율(%)
※ (산식)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금액 / 회사채 발행금액
- 지원 시점 발행 잔액 기준
□ 자금 집행율
ㅇ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자금의 집행율(%)
※ (산식) 녹색프로젝트 자금 집행액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금액
□ 기술 우수성
ㅇ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기재
※ (예시) 환경 분야 R&D 성과 또는 우수성과, 환경 분야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소유 및 실시권(상표권 제외), 환경 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 유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이내),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이내),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등
□ 환경성
ㅇ 녹색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 환경개선효과 및 녹색경영활동 우수성 정도
※ (환경개선효과) 추진 중인 녹색프로젝트(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개선효과를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작성
※ (녹색경영활동) 녹색금융 관리체계 현황(전략·시스템 포함), 전사적 의사결정조직(ESG위원회 등) 현황, 실무조직 현황(본부/부서 등), ESG 및 환경 전문인력 확보,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RE100, TCFD, SBTi, CDP, PCAF, NZBA, 적도원칙, 넷제로, 탈석탄 선언 등) 참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환경영향 보고서 발간, 그 외 자발적 기후공시 등
□ 투자확대 가능성
ㅇ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 운영 또는 계획 수립 정도
※ 추진 중인 녹색프로젝트(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의 향후 계획 또는 신규 투자를 통한 녹색프로젝트 계획 등
□ 사회적 기여
ㅇ ESG 경영, 탄소중립 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 ESG경영을 위한 노력과 대·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홍보 활동(탄소중립·친환경 캠페인·활동 등) 및 사회적 기여 활동 등
□ 감점 항목
ㅇ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이력 여부
※ 환경 관계법에 대한 사법처벌,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 제출서류 안내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심사 필수서류) 신청서, 녹색채권 관리체계(GBF) 및 외부검토 보고서, 회사채 발행 내역, 녹색프로젝트 관련 서류(SPEC, 기술·특허 인증서 등)
- (심사 기타서류) 신청서 성과 내역 관련 서류 일체(한글, PDF, PPT, 엑셀 양식 가능)
- (제출 예시) 붙임1_발행 규모_증빙자료 / 붙임2_자금 집행율_증빙자료 / 붙임3_기술 우수성_증빙자료 / 붙임4_환경성_증빙자료 등
참고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기업’ 기재 요령
- ’기업명’은 시상을 신청한 기업명 작성
- ’대표자 성명’은 한글·한자를 병기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재
- ’주소’는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재
2. ‘신청 시상부문’ 기재 요령
- 신청할 시상부문 확인하여 □ 부분에 기재
3. ‘신청서 작성자’ 기재 요령
- 신청서 작성자의 성명, 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번호 포함), 이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재
4. ’성과 요약’ 기재 요령
- ’주요 추진성과 요약‘은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귀 사의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
5. ’시상부문별 양식’ 기재 요령
- 발행 규모, 자금 집행율, 기술 우수성, 환경성 등 각 항목란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히 작성
- 글꼴은 맑은고딕, 글자크기는 13pt(제목, 대항목 등), 11pt(내용 등) 사용하고 중요 내용 등은 볼드체 또는 적·청색 표시하여 기재
- 항목 내 기재사항은 증빙 및 관련서류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6. 총 작성분량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 신청서」: 1페이지 작성
- 시상부분별 양식 : 9페이지 이내 작성
[녹색자산유동화 우수기업 서식]
기업명
주식회사 OOO
신청 시상부문
녹색자산유동화 우수기업
□ 발행 규모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회사채 발행금액 중 시설자금 비율(%) 기재
※ (산식) 발행금액 중 시설자금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회사채 발행금액
□ 자금 집행율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회사채 발행금액의 자금 집행율(%) 기재
※ (산식) 녹색프로젝트 자금 집행액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회사채 발행금액
□ 기술 우수성
ㅇ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기재
※ (예시) 환경 분야 R&D 성과 또는 우수성과, 환경 분야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소유 및 실시권(상표권 제외), 환경 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 유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이내),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이내),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등
□ 환경성
ㅇ 녹색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 환경개선효과 및 녹색경영활동 우수성 정도
※ (환경개선효과) 추진 중인 녹색프로젝트(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개선효과를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작성
※ (녹색경영활동) 녹색금융 관리체계 현황(전략·시스템 포함), 전사적 의사결정조직(ESG위원회 등) 현황, 실무조직 현황(본부/부서 등), ESG 및 환경 전문인력 확보,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RE100, TCFD, SBTi, CDP, PCAF, NZBA, 적도원칙, 넷제로, 탈석탄 선언 등) 참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환경영향 보고서 발간, 그 외 탄소중립·친환경 캠페인·활동, 자발적 기후공시 등
□ 투자확대 가능성
ㅇ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 운영 또는 계획 수립 정도
※ 추진 중인 녹색프로젝트(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의 향후 계획 또는 신규 투자를 통한 녹색프로젝트 계획 등
□ 사회적 기여
ㅇ ESG 경영, 탄소중립 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 ESG경영을 위한 노력과 대·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홍보 활동(탄소중립·친환경 캠페인·활동 등) 및 사회적 기여 활동 등
□ 감점 항목
ㅇ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이력 여부
※ 환경 관계법에 대한 사법처벌,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 제출서류 안내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심사 필수서류) 신청서, 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심사 기타서류)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해당 공문, 증서, 검증·인증·지정서 등)
- (제출 예시) 붙임1_발행 규모_증빙자료 / 붙임2_자금 집행율_증빙자료 / 붙임3_기술 우수성_증빙자료 / 붙임4_환경성_증빙자료 등
참고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기업’ 기재 요령
- ’기업명’은 시상을 신청한 기업명 작성
- ’주소’는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재
2. ‘신청 시상부문’ 기재 요령
- 신청할 시상부문 확인하여 □ 부분에 기재
3. ‘신청서 작성자’ 기재 요령
- 신청서 작성자의 성명, 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번호 포함), 이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재
4. ’성과 요약’ 기재 요령
- ’주요 추진성과 요약‘은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귀사의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
5. ’시상부문별 양식’ 기재 요령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작성
- 글꼴은 맑은고딕, 글자크기는 13pt(제목, 대항목 등), 11pt(내용 등) 사용하고 중요 내용 등은 볼드체 또는 적·청색 표시하여 기재
- 항목 내 기재사항은 증빙 및 관련서류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6. 총 작성분량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신청서」: 1페이지 작성
- 시상부문별 양식 : 9페이지 이내 작성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서식】
기업명
주식회사 OOO
신청 시상부문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민간/공공 여부
민간기업 □ 공공기관 □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 해당없음 □
환경정보공개 자발적 참여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환경정보 선공개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 탄소중립 노력도
ㅇ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도를 기재
※ 탄소중립 관련 이니셔티브 가입 및 활동(예시: RE100 가입, 넷제로 선언 등),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현황, 중장기적 온실가스 저감계획 수립 현황(전략·시스템 포함) 및 전년 대비 감축량 등을 중심으로 기재
□ ESG경영 노력도
ㅇ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외 기업의 녹색경영을 위한 노력도를 기재
※ 전사적 의사결정조직 (ESG위원회 등) 및 실무조직 유무, 전문인력 확보 등 ESG 경영 전락 수립 현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탄소중립·친환경 관련 이니셔티브 가입 및 활동(예시: TCFD지지선언, CDP 보고 등,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순환경제 전환계획 수립 현황 등을 중심으로 기재
□ 공급망 관리 노력도
ㅇ 기업의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대응을 위한 노력도를 기재
※ 이해관계자, 협력사 대응체계 구축 현황, 의견수렴 현황, 협력사의 환경정보 관리 및 평가, 교육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재
□ 가점 항목
ㅇ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여부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상 등록‧공개 완료된 건에 한함
□ 감점 항목
ㅇ 환경 관련 법규위반 이력 여부
※ 환경 관계법에 대한 사법처벌,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참고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기업 개요’ 기재 요령
- ‘기업명’은 시상을 신청한 기업명 작성
- ‘대표자’는 한글·한자를 병기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재
- ‘주소’는 신청기업의 대표사업장 소재지 기재
2. ‘신청서 작성자’ 기재 요령
- 신청서 작성자의 성명, 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번호 포함), 팩스 및 이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재
3. ‘성과 요약’ 기재 요령
- ’23년도 환경경영 추진성과에 대하여 ‘24년도에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내 등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
4. ‘시상 부문별 서식’ 기재 요령
- 민간기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른 환경정보공개 대상 중 주권상장법인, 환경영향이 큰 기업, 녹색기업 및 자발적 참여기업이 해당되며, 공공기관은 그 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국공립대학 등이 해당됨. 지원기업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모두 가질 경우, 기업이 훈격을 선택하여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선택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환경정보공개제도 자발적 참여 및 선공개 여부는 ‘24년도 실적에 한함
- ‘추진 성과’는 기업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위한 노력도,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대응 노력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항목 당 A4 2장 이내로 작성
-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해당(보고기간에 ’23년도 포함)여부 작성하고 증빙 제출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상 등록‧공개 건에 한함
- ‘환경관계 법령 위반이력’은 [붙임1]의 환경관계법에 대한 사법처벌,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받은 사실 작성
5. 신청서 및 정보 수집‧이용,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요령
- 신청서 및 동의서 서명은 기업‧기관명 또는 대표자명 작성 및 직인 날인 필요
붙임 4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정부시상 관련 제한자격 조사
○ 수집 항목 : 기업명·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전화번호·핸드폰번호·이메일
수집 동의 ☐ 수집 비동의 ☐
○ 보유기간 : 사용 용도 종료 시 즉시 폐기
※ 용지 파기를 통한 처리
○ 이용기간 : 2025년 시상 종료 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상 기업·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림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5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제공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별 환경청
○ 이용목적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정부시상 관련 제한 자격 조사
○ 이용항목 : 기업명·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동의 ☐ 이용 비동의 ☐
○ 보유기간 : 사용 용도 종료 시 즉시 폐기
※ 용지 파기를 통한 처리
○ 이용기간 : 2025년 시상 종료 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상기업·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림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6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서류심사 평가서(개별)
□ 평가 대상
기업명
시상 부문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 평가 결과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 수
발행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
ㅇ 회사채 발행금액 대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금액 비율(%)
30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ㅇ 녹색자산(회사채) 발행금액 대비 시설자금의 비율(%)
자금 집행율
ㅇ 녹색프로젝트의 자금 집행율(%)
30
기술 우수성
ㅇ 환경 분야 특허, 신기술 인·검증, R&D 우수성과 등 우수성 정도
30
환경성
ㅇ 녹색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 환경개선효과 및 녹색경영활동 우수성 정도
10
소 계
╦100ࡦ
감점
(최대 -10)
-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이력 여부(-5/건당)
※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 및 행정질서벌(과태료)
-5/건당
총 계
본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심사위원
성 명
ྠ ྠ ྠ (서 명)
소속 / 직위
/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서류심사 평가서(종합)
□ 평 가 일 : 2025년 0월 00일
□ 시상 부문 :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 평가 결과
신청기업
평가점수
구분 (순위 표시)
발표심사 대상기업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년월일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발표심사 평가서(개별)
□ 평가 대상
기업명
시상 부문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 평가 결과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 수
기술 우수성
ㅇ 환경 분야 특허, 신기술 인·검증, R&D 우수성과 등 우수성 정도
20
환경성
ㅇ 녹색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 환경개선효과 및 녹색경영활동 우수성 정도
30
투자확대 가능성
ㅇ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 운영 또는 계획 수립 정도
30
사회적 기여
ㅇ ESG 경영, 탄소중립 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20
소 계
╦100ࡦ
본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심사위원
성 명
ྠ ྠ ྠ (서 명)
소속 / 직위
/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발표심사 평가서(종합)
□ 평 가 일 : 2025년 0월 00일
□ 시상 부문 :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 평가 결과
신청기업
평가점수
구분 (순위 표시)
비고
□ 종합(최종) 심사 의견
[장관상]
[기술원장상]
위 내용을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의 의결로 결정한다.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년월일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심사 평가서
□ 시상 부문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 평가 대상
기업명
분야
□ 평가 결과
구분
세부사항
배점
점수
신뢰성(15)
- 등록정보의 신뢰성(보완횟수)
15
적극성(55)
- 자율항목 등록률
10
- 환경지표(원단위 등) 개선도
10
- 최근 2년간 환경부문 투자비율
(매출액(예산) 대비 환경부문 투자액)
15
- 의무/자율항목 등록정보의 충실성
20
녹색경영 노력(20)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도
10
- 기타 녹색경영 노력도
10
공급망 관리 노력(10)
-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대응체계
10
소 계
╦100ࡦ
가·감점
- 지속가능경영(환경)보고서 발간 여부(가점)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가점)
+2
- 환경정보공개제도 자발적 참여 여부(가점)
+2
- 환경정보 선공개 이행 여부(가점)
+1
- 환경관련 법규 위반 이력(감점)
-5/건당
총 계
본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심사위원
성 명
ྠ ྠ ྠ ྠ ྠ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서류심사 평가서(민간/공공)
□ 시상 부문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 구분 :
신청기업
평가점수
구분
(순위 표시)
현장심사 대상기업
※ 중소기업은 밑줄 표시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위 원
(인)
년월일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현장 심사서
□ 시상 부문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 평가 대상
기업명
분야
□ 평가 결과
< 종합의견 >
□ 평가위원
본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심사위원
성 명
ྠ ྠ ྠ ྠ ྠ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현장심사 항목별 점검표
□ 시상 부문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기업명
대표자
심사위원
소속 성명 (인)
분 야
제조 분야 (총 27개 : 의무 13, 자율 14)
구 분
검증항목
확인결과
(심사의견)
의무
1) 사업현황
∘보고기간
- 기업회계연도와의 비교
∘업종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코드 참고
∘생산량 산정기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 환경 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인증 수상 협약 대상기관 확인
∘인증 수상 협약 등이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3)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녹색경영 비전 및 전략범위
- 조직의 녹색경영을 위한 성과개선 활동여부 확인
∘녹색경영목표 SMART 원칙(특수성, 측정 가능성, 달성가능성, 관련성, 시간척도)의 충족 여부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4)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녹색경영 조직의 범위
- 활동영역, 업무활동 확인
∘녹색경영 교육훈련
- 교육훈련 대상자, 범위 확인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 내부심사자의 자격사항 확인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 환경‧안전사고 범위의 적절성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5)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 도입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투자 범위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6)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주사용 원료 범위
- 주원료 누적질량이 50%이상 차지하는 원료 확인
∘원료 사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7)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용수 사용량‧재활용량 범위
∘용수 사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8)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의 범위
∘에너지 사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 도입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및 적용을 위한 투자 및 기술 도입 범위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10)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 도입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투자 및 기술도입 범위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11)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원단위
∘온실가스 관리활동 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2) 환경오염물질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환경오염물질 범위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3) 대기‧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 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환경오염물질 관리시스템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범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5)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범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6)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폐기물 발생량 범위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7) 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화학물질 배출량 범위
∘화학물질 배출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18)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토양‧소음진동‧악취 범위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활동 도출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19)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녹색제품‧서비스 개발의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0) 녹색제품‧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친환경 제품‧서비스 설계 현황의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1)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 현황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의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2)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녹색구매 범위
∘녹색구매 운영현황 및 취합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3)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4)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25)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국내‧외 환경규제 범위
- 환경오염물질, 제품, 서비스 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6)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7)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의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종합심사 평가서
□ 시상 부문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 심사 결과
< 종합의견 >
< 포상훈격 >
· (환경부장관상)
· (기술원장상)
· (환경부장관표창)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위 원
(인)
년월일
붙임 7
[환경부장관 표창 자격기준 및 제한 기준]
□ 환경부장관 표창 자격기준
① 공무원
- 환경부 소속 : 표창 추천일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환경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기관 소속 :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공적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
② 공공기관 근무자 : 추천일 기준,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② 일반국민 : 추천일 기준, 해당 공적분야에서 2년 이상(실근무기간만 적용)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
□ 표창 제한기준
①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추천일 기준, 환경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단,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범죄ㆍ성희롱,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불가
- 최근 1년 이내에 경고 및 주의 처분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②일반국민
- 추천일 기준,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법인 대표, 임원
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의 대표 또는 임원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대표 또는 임원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
④ 최근 3년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단체(기관) 또는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인 단체(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
개인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③「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④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⑤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차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⑥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8
(앞 면)
공적조서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 도로명 주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환경부장관표창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ex) 2015.5.21~2021.1.20
(5년8개월)
⑭공적요지(70자~8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조사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는 추천자 소속 부서장, 추천관은 소속 기관장
공적조서 작성요령
1. 양식의 ①~⑨, ⑫~⑰의 내용만 기재
2. ⑬공적기간은 재직증명서 상의 최초 발령일을 기산일로 하여 2025년 7월까지의 월수로 환산(반올림)하여 산출
예) 공적기간이 17년 6개월인 경우 : 1706
- 단, 타 기업에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
3. ⑭의 공적요지에는 ⑳공적내용을 1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공적내용’에 대하여 측정 가능한 경우에는 금액 등으로 정량화하여 기재
(뒷 면)
⑱주요경력
연월일
이력사항
. . . ~ . .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일자까지 모두 기입
※동일 공적으로 기존에 포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만 기재)
. . .
ㅇㅇㅇ장관표창(포상명)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
※ 반드시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작성(안내대로 미작성시 별도 수정 요청하지 않음)
○ 분량은 띄어쓰기 제외 2,000자 이상(정부포상)(글자크기 12로 3페이지 가량)
- 공적조서 분량부족 시 행안부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됨, 필히 확인 후 제출할 것
※ 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탭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 반드시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 사진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 사익 목적의 단순방지시설 개선실적 기재 지양, 환경보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실적을 기재할 것
⑳공 적 내 용
공적조서 작성요령
⑱주요경력은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 정확히 기재
2. ⑲과거 포상기록은 높은 훈격부터 빠짐없이 기록(장관표창 이상만 작성)
3. ⑳공적내용 작성방법(주요 공적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필히 첨부)
- ’25. 7월말까지의 해당 부문 공적을 개조식 서술형으로 작성
- 해당 부문별 공적평가항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공적내용의 나열 보다는 6하 원칙에 의거, 정량화하여 개조식 서술형으로 형식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술함
-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공적조서(을)’에 계속해서 작성하며, 분량제한은 없음
공적 요약서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수공기간
징계 및 기서훈
공적개요
000
대표
○○○
(00.0.0)
0년0월
- 범죄사항
: 없음
- 징계: 없음
- 기서훈 :
국민포장(‘00.00.00)
ㅇ ~에 기여(2~300자 이내)
※ 핵심공적 위주로 2~3개로 요약하여 작성(가급적 입증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기재하며 미사여구는 사용 자제)
※ 기관·단체 작성 시 직급, 성명 생략(소속(신청 기업·단체명), 수공기간, 징계 및 기서훈, 공적개요 작성)
※ 작성대상 : 민간인
붙임 9
(사진 부착 필수)
이력서
성 명
홍 ○ 동
(※서명 필수)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973년 03월 03일생 (만 45세)
주 소
소 속
직 급(직위)
년월일
학력및경력사항
발령청
【학력사항】
95
02
00고등학교 졸업
98
02
00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98
02
【이력사항】
88
02
2년3월
90
05
90
06
10년0월
99
06
【포상기록(훈장, 포장, 장관표창 등)】 ※ 연・월・일 모두 표기
05
02
01
환경부장관 표창
07
01
31
국무총리 표창
【형벌사항 등 기록】※ 연・월・일 모두 표기
※ 민간인(배출업소, 단체 등) 추천 시 범죄 및 3년 이내 환경관계법 위반 사항 기재
08
2
12
벌금형 100만원(음주운전)
※ 해당사항 없을 시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이력서 작성요령
1. 이력서는 포상심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포함하여 유공자 부문 포상 신청자의 공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량화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2. 이력서 내용은 학력(고등학교 이후 입학 및 졸업년도 표시), 경력, 공적관련 자격 및 면허, 주요 연구개발 실적 등으로 작성하되, 추후 포상 평가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사진 및 서명 날인 필수
※ 작성대상 : 공무원, 교수・교원(국립․사립)
인사기록요약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군 번(군인)
구 분
(재직자, 퇴직자)
시작일
종료일
임 용 이 력(재직/휴직 구분)
인정유무
년월일
년월일
재직기간인정 유, 무
년월일
년월일
재직기간인정 유, 무
재직기간
년월일
추천훈격
구 분
종 류
내 역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징 계
불문경고
년월일
작 성 자(※ 후보자 인사담당)
확 인 자(※ 후보자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기 관 명 : (직인)
※ 직인 반드시 확인
붙임 10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제공처 :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이용목적 :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정부포상 관련 포상추천 제한자격 조사
이용항목 : 성명, 소속,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이용 동의 ☐ 이용 비동의 ☐
보유기간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보존관리 기간 준용(1년)
※ 용지파기를 통한 처리
이용기간 : 2025년 포상 종료시까지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림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11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환경부장관표창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환경부장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환경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환경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환경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철회 및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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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조기숙 실 장
02-2284-1960
김경완 연구원
02-228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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