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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41호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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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무엇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41호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모집 공고
  • 누가: 으로 실증사업 운영을 위한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 구 분 지원 규모 비 고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전체사업비의 50 70% 내 지원(대기업, 공기업 제외)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 책임보험료의 70…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1-19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실증사업 운영을 위한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 구 분 지원 규모 비 고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전체사업비의 50 70% 내 지원(대기업, 공기업 제외)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 책임보험료의 70…,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실증사업비‧책임보험료 지원 (규제특례) ‘모집분야’ 관련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부재하거나…, 신청기간 ‘26. 1. 19.(월) 09:00 2. 27.(금) 18:00 ◦.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66&cbIdx=277&streFileNm=48403ac2-6eda-425f-9ae9-5e2031fe4763&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8%B0%ED%9B%84%EC%97%90%EB%84%88%EC%A7%80%ED%99%98%EA%B2%BD%EB%B6%80-%EA%B3%B5%EA%B3%A0-%EC%A0%9C2026-41%ED%98%B8-%EC%88%9C%ED%99%98%EA%B2%BD%EC%A0%9C-%EA%B8%B0%ED%9A%8D%ED%98%95-%EA%B7%9C%EC%A0%9C%EC%83%8C%EB%93%9C%EB%B0%95%EC%8A%A4-%EC%82%AC%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dca87c1c,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41호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모집 공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
대상
으로 실증사업 운영을 위한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 구 분 지원 규모 비 고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전체사업비의 50 70% 내 지원(대기업, 공기업 제외)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 책임보험료의 70…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실증사업비‧책임보험료 지원 (규제특례) ‘모집분야’ 관련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부재하거나…
지원금액
최대 1.2억원
신청기간
‘26. 1. 19.(월) 09:00 2. 27.(금) 18:00 ◦
발행일
2026-01-19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66&cbIdx=277&streFileNm=48403ac2-6eda-425f-9ae9-5e2031fe4763&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8%B0%ED%9B%84%EC%97%90%EB%84%88%EC%A7%80%ED%99%98%EA%B2%BD%EB%B6%80-%EA%B3%B5%EA%B3%A0-%EC%A0%9C2026-41%ED%98%B8-%EC%88%9C%ED%99%98%EA%B2%BD%EC%A0%9C-%EA%B8%B0%ED%9A%8D%ED%98%95-%EA%B7%9C%EC%A0%9C%EC%83%8C%EB%93%9C%EB%B0%95%EC%8A%A4-%EC%82%AC%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dca87c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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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41호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모집 공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산업 촉진을 하기 위해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목적

◦ 순환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도출하고 * 규제샌드박스 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정해진 기간, 장소, 방법 등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일부를 적용 유예(특례 부여)

2. 모집개요

◦ (사업명)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 (모집분야) 아래 3개 분야 (※ 분야별 세부 사항은 붙임1 참조)

➀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와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➁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 감량 3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 (신청자격) ‘모집분야’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협회 등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ᆞ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 (지원내용)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실증사업비‧책임보험료 지원

  • (규제특례) ‘모집분야’ 관련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부재하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을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부여

  • (실증 소요비용) 중소·중견·비영리기업 대상으로 실증사업 운영을
  • 위한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 구 분 지원 규모 비 고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전체사업비의 50~70% 내 지원(대기업, 공기업 제외)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 책임보험료의 70% 내 지원(대기업, 공기업 제외)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비의 필요성, 실증내용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한도 내

차등 지급 예정

3. 후보자 선정

◦ 제안 과제 내용과의 정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후보 사업자 선정

  • 후보사업자 선정 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결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후보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 보완 등을 거쳐 추후 심의절차 진행 가능

4. 진행절차 및 일정

◦ (진행절차)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실무 검토를 통해 후보사업자 대상 여부 검토 후

사전검토위원회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일정) 주요내용 추진기관 일정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6.1월중 신청서류 접수 신청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 ’26.1~2월 실무 검토 및 후보사업자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6.3월 관계부처 검토 규제 소관부처 ’26.3월 사전검토위원회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관계기관 ’26.상반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관계기관 ’26.상반기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절차)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 접속 → 환경인증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 신청하기 → 규제특례

  • 신청서 파일명 및 온라인 등록시 제목에 “(기획형) 지원분야명” 표기 필요

(예시 : (기획형)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 및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 접수기간 : ‘26. 1. 19.(월) 09:00 ~ 2. 27.(금) 18:00 ◦ 제출서류 ※ 환경산업기술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첨부양식 다운로드 구분 제출서류 목록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1부

(첨부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사업실시계획서,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필수 제출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과거 2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필요시 제출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6.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팀

  • (전화) 02-2284-1113, 1115, 1125 / (메일) sandbox@keiti.re.kr

붙임 1. 기획형 샌드박스 제안과제 설명서 1부.

2.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

붙임1 기획형 샌드박스 제안과제 설명서

□ 제안과제(1)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개요 관련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과제명 ○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와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 (정책과제)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추진(국정과제 42)

○ (실증주제)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열분해 시설 내 반입원료와 잔재물 재활용을 위한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개요 ○ (실증내용)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원료로 사용 실증, 열분해용 폐합성수지 순환 자원 인정을 위한 품질기준 마련,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검증 ○ (기대효과)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 ○ 자원재활용법상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 규제 ○ 순환경제사회법상 폐합성수지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함 ○ 열분해 후 발생 잔재물에 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코드가 없음 ○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에 한하여 사용 가능 ○ 현행 폐합성수지 순환자원 이물질 기준은 물질재활용을 전제로 설정된 것으로 단기간 개선 화학적 재활용에 적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 기준 검토 필요 곤란 사유 ○ 열분해 잔재물에 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코드가 없이 주로 매립 처분중으로 폐기물 분류코드 신설, 재활용 유형 마련 등 선행이 필요 ○ (주요내용) 아래 3가지 유형중 선택하여 참여 가능(중복선택 가능)

1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을 실증 2 사업장폐기물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재활용 시 순환자원 인정 기준 마련(PP/PE 함량, 염소함량, 수분함량, 규격 등)

3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활성탄, 연료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실증하여 재활용 상세 내용 유형 및 관리기준 마련 (실증 대상 ○ (특례부여)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 규제 완화,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실증 및 기술)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허가없이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원료로 사용 2 열분해 목적으로 공급되는 폐합성수지(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 3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유형‧기준 제시시 허용 ○ (참여기업) 폐합성수지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업자, 열분해시설 보유기업 ○ (지원혜택) 실증사업비(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최대 2천만원)

제도개선 ○ (~‘26.1분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공고 및 사업자 모집 향후일정 ○ (’26년~) 실증사업(공정별 효율성 및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정 개정 검토 협조 요청 사항 ○ 현황 조사 및 연구(국립환경과학원) * 기존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 기준 검토 등

□ 제안과제(2)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개요 관련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명 ○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e-라벨)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 ○ (정책과제)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추진(국정과제 42)

○ (실증주제) 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해 포장지(라벨) 교체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감량 ○ (실증내용)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필수정보는 제품 개요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e-라벨을 통해 정보제공 ○ (기대효과) 기업정보 변경, 관련 법령상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표시내용 변경 필요시 포장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음

  • (예시) 생활화학제품 중 현행 23개 포장지 표시사항 중 13개를 e-라벨로 전환할

경우 포장지, 동판 교체 등 폐기물 발생 약 56.5% 절감 예상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위해우 * 려로 지정‧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은 최대 23개 필수 표시사항 관련 규제 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

  • 세정제·세탁세제·방향제 등 43개 품목, 20만여개 제품, 17,000여개 기업(‘25)

○ 노년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개선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 필요 단기간 개선 ○ 포장지에 표시할 내용, e-라벨로 표시할 내용 등 정보제공 범위 확정 등 곤란 사유 적정 표기 표준모델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 선행이 필요 ○ (실증내용)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필수정보는 *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e-라벨 을 통해 정보제공

  • QR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연계

○ (특례부여) 제품 겉면‧포장지에 기재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줄이고 그 외 정보를 e-라벨로 제공할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제품 표시 인정 등 규제완화 상세 내용 (예시) △제품 표시면 표시 : 안전기준마크,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품목, 제품명, 제조연월, 용량·중량·개수, 제조자정보(제조자, 연락처)/수입자 정보(수입자, 연락처), 사용시 (실증 대상 주의사항(필수문구), 응급처치(필수문구),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비대상의 표시 및 기술)

△e-라벨로 표시 : 용도, 제형, 어는점, 액성,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포장재 표 시사항 이외 제조·수입자 주소, 사용된 화학물질, 필수문구 이외 응급처치, 사 용시 주의사항, 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및 음성변환 기능 등 ○ (참여대상) 세정제·세탁세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 등 ○ (지원혜택) 책임보험료(최대 2천만원)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시험 검사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제도개선 ○ (~‘26.1분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공고 및 사업자 모집 향후일정 ○ (’26년~) 실증사업(단계별 효율성 및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정 개정 검토 협조 요청 사항 ○ 현황 조사 및 연구(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존 「화학제품안전법」 기준 검토 등

□ 제안과제(3)

기후부 자원재활용과, 국립환경과학원,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개요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과제명 ○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 (배경)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화장품, 산업용 소재, 펫푸드 등 재활용 개요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어, 농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및 제4차(’23~’27) 식품산업진흥계획(농식품부) 등 ○ 폐기물관리법 상 농산부산물(배박, 감귤박 등)에 대한 별도 폐기물 코드 부재

  • 농산부산물을 소재 및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유형 부재

※ 농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가능 유형이 제한적임 분류 폐기물의 사전 분석·확인 재활용 유형 관련 규제 번호 종류 필요 여부 R-5-3(배지), R-9-1(고형연료제품), R-9-3(연료), R-9-4(연료), 해당 없음 그 밖의 R-10(중간가공폐기물) 51-17-2 식물성 9 R-4-5(활성탄, 흡착ᆞ흡수제 등), R-5-1(비료), 잔재물 R-5-2(사료), R-5-4(자가퇴비), R-6-1(복토재 해당 등), R-8-2(에너지회수), R-10(중간가공폐기물)

단기간 개선 ○ 제품 원료나 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 재활용 유형, 방법 곤란 사유 등이 없어 관련 기준 마련 선행이 필요 ○ (실증내용) 농산부산물의 건조, 분쇄, 발효, 압축 등의 다양한 가공 공정 실증, 포장재,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재활용 유형 실증, 농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품질, 안전성, 경제성 테스트 상세 내용 ○ (특례부여) 농산부산물 활용 소재 및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재활용 유형 인정 (실증 대상 등 규제완화 지원 및 기술)

○ (참여대상) 농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 보유 기업, 친환경 제품 개발 기업,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 ○ (지원혜택) 책임보험료 지원(최대 2천만원)

○ (~‘26.1분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공고 및 사업자 모집 ○ (’26년~) 실증사업(공정별 효율성 및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제도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51-17 동·식물성잔재물 내 향후일정 (제1안) “농산물재배잔재물” 또는 “농산물가공잔재물” 신설하거나 (제2안) 배박, 감귤박 등 품목별 코드 신설 협조 요청 사항 ○ 현황 조사 및 연구(국립환경과학원) * 기존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 기준 검토 등

붙임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신청인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명칭 신기술ᆞ 유형 [ ]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서비스 주요 내용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에 맞는 기준ᆞ규격ᆞ요

[ ] 건 등이 없는 경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항제1호)

실증을 위한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ᆞ규격ᆞ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 [ ] 규제특례 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항제2호)

신청 사유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 [ ] 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ᆞ기간ᆞ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항제3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 경제 신기술ᆞ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가.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나.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다.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의 시험ᆞ검증의 방법

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첨부서류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ᆞ건강ᆞ안전 및 환경ᆞ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ᆞ처리에 관한 자료

처리절차 검토 및 실증을 위한 신청 è 접수 è 신청내용 통지 è è 심의 상정 è 심의ᆞ의결 è 결과 회신 규제특례 지정 기후에너지 기후에너지 기후에너지환 기후에너지 신청인 관계기관의 장 심의위원회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경부장관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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