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지역체류지원과」 , 「동포체류통합과」 신설
핵심 요약
- 무엇을: 에서 「지역체류지원과」 , 「동포체류통합과」 신설
AI 인용용 요약
법무부이 2025-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원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31.(수) 법무부에서「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신설 지역 기반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지원, 동포 권익보장·사회통합정책 전담 법…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463&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97%90%EC%84%9C-%EC%A7%80%EC%97%AD%EC%B2%B4%EB%A5%98%EC%A7%80%EC%9B%90%EA%B3%BC-%EB%8F%99%ED%8F%AC%EC%B2%B4%EB%A5%98%ED%86%B5%ED%95%A9%EA%B3%BC-%EC%8B%A0%EC%84%A4-f8577e6e, 마지막 확인일 2026-07-10.
- 기관
- 법무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보도자료 원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31.(수) 법무부에서「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신설 지역 기반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지원, 동포 권익보장·사회통합정책 전담 법…
- 발행일
- 2025-12-3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10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463&tblKey=GMN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97%90%EC%84%9C-%EC%A7%80%EC%97%AD%EC%B2%B4%EB%A5%98%EC%A7%80%EC%9B%90%EA%B3%BC-%EB%8F%99%ED%8F%AC%EC%B2%B4%EB%A5%98%ED%86%B5%ED%95%A9%EA%B3%BC-%EC%8B%A0%EC%84%A4-f8577e6e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5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보도자료 원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31.(수)
법무부에서「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신설
- 지역 기반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지원, 동포 권익보장·사회통합정책 전담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수립을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합니다.
□「지역체류지원과」신설( ’26. 1. 1.부)
그간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계절근로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역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과 조직이 없어 지방정부 등 지역 현장의 이민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지역체류지원과」신설을 통해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체류·사증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 첫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구 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장관이 지방정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외국인에게 일정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 또는 취‧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둘째. 광역지방정부가 사증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광역형 * 비자 제도’ 시범 사업(~’26년 말까지)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를 거쳐, 체류 자격 확대((현행) 유학(D-2)・취업(E-7) 2개 자격 中 택1 → (개선) 2개 체류자격 모두 가능), 우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정책 패키지 마련 등을 추진함 으로써 본 제도가 지역 맞춤형 외국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 법무부장관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의
장과 협의하여 비자 요건을 다르게 정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비자 제도 * 셋째. ’15년부터 시행한 ‘계절근로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 브로커 개입, 근로자 인권보호 취약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한 없는 자의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초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 법제화 등 농·어촌 지역에서의 해외 농· 어업 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농·어업 분야에 단기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동포체류통합과」신설( ’26. 1. 5.부)
법무부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약 86만 명의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안전망 강화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합니다. 이는 ’08년 법무부 소속의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부서입니다. 신설되는 동포체류통합과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동포 *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교재·과정 개발, 동포체류지원센터 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통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재외동포(F-4) 자격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구분된 동포의 체류자격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통합하고, 동포의 사회통합 교육 강화 등 시행 예정 ** 법무부가 2008년부터 국내동포의 정착지원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25년 현재 23개)
또한, 법무부는 올해 처음으로 확보한 20억 원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활용하여 동포를 위한 비자.출입국·거주·영주.국적.취업·생활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명문화하여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동포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동포체류통합과 신설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동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동포체류통합과 신설을 통해 국내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1】‘지역체류지원과’ 주요 업무 개요 【붙임 2】국내 체류 동포 현황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이종철 (02-2110-4010)
<총 괄> 출입국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옥효재 (02-2110-4011)
법무부 책임자 과 장 김병철 (02-2110-4217) 담당 부서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02-2110-4364)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최문정 (02-2110-4140) 담당 부서 이민통합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호 (02-2110-4141)
붙 임 1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주요 업무 개요 □ 「광역형 비자」 사업개요 ◦ (추진배경) 국가 이민정책 틀 안에서 광역지자체에 비자요건 설계에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 ◦ 주요 내용
- (유형) 유학(D-2), 특정활동(E-7) ※ 시범사업 후 체류자격 확대 등 검토
1 2 *
- (절차) 법무부, 비자 가이드라인 제시 → 광역지자체, 사업계획 마련
3 4 → 법무부·심의위원회, 사업 선정 및 결정 → 제도 시행(광역지자체 5 비자 추천 → 법무부 비자 발급) → 법무부·심의위원회, 평가 및 환류 ◦ ‘25년도 운영 현황 : 총 15개 광역지자체, 총 6,610명 배정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개요 ◦ (추진배경)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정착하도록 추진 ◦ 주요 내용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유학생 등이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하며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
으로 발급하고 단순노무 허용, 영주(F-5) 변경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전문인력(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근로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 ‘25년도 운영 현황 : 총 107개 기초지자체, 총 12,585명 배정 □ 「계절근로제」 개요 ◦ (추진목적)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분야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도입주체) 농·어가가 속한 기초지자체(시·군) 1 ◦ (도입방식) 해외도입(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 결혼이민자의 2 가족·친척,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외국인(유학생 등)
◦ ‘25년도 운영 현황 : 총 124개 기초지자체, 총 95,700명 배정
붙 임 2 국내 체류 동포 현황 ○ 체류자격별 동포 현황 (‘25. 11월 기준) (단위 : 명)
방문취업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방문동거 구 분 총 계 기타 (H-2) (F-4) (F-5) (F-6) (F-1)
동 포 861,185 84,382 556,208 160,468 15,462 18,704 25,961 비 중 100.0% 9.8% 64.6% 18.6% 1.8% 2.2% 3.0% ○ 국적별 동포 현황 (‘25. 11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중 국 미 국 우즈벡 러시아 카자흐 캐나다 기 타 동 포 861,185 665,370 54,532 41,252 37,155 21,880 18,284 22,712 비 중 100.0% 77.3% 6.3% 4.8% 4.3% 2.5% 2.1% 2.6%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