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중소기업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 누가: 자 선정 후 기록 착오로 인한 ‘재포상금지’에 적용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공적내용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과 관련된 공적으로 작성 연도, 구체적인 실적(수치) 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사례…
- 언제까지: 2026-07-21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3 공고입니다. 대상 자 선정 후 기록 착오로 인한 ‘재포상금지’에 적용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공적내용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과 관련된 공적으로 작성 연도, 구체적인 실적(수치) 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사례…,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6. 6. 22(월) 7. 21.(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fanfandaero.kr 접속 – 지원사업 – 마케팅지원사업 –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자’ 신청하기 버튼 클릭.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067&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5%AD%EB%82%B4%E1%86%9E%EC%99%B8-%ED%8C%90%EB%A1%9C%EA%B0%9C%EC%B2%99-%EB%B0%8F-%EB%A7%88%EC%BC%80%ED%8C%85-%EC%9C%A0%EA%B3%B5-%ED%8F%AC%EC%83%81-%ED%9B%84%EB%B3%B4%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a54fbcc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99호 ‘2026년도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매출확대 등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
- 대상
- 자 선정 후 기록 착오로 인한 ‘재포상금지’에 적용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공적내용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과 관련된 공적으로 작성 연도, 구체적인 실적(수치) 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사례…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6. 6. 22(월) 7. 21.(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fanfandaero.kr 접속 – 지원사업 – 마케팅지원사업 –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발행일
- 2026-06-23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067&fileSn=0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5%AD%EB%82%B4%E1%86%9E%EC%99%B8-%ED%8C%90%EB%A1%9C%EA%B0%9C%EC%B2%99-%EB%B0%8F-%EB%A7%88%EC%BC%80%ED%8C%85-%EC%9C%A0%EA%B3%B5-%ED%8F%AC%EC%83%81-%ED%9B%84%EB%B3%B4%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a54fbc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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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99호
‘2026년도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매출확대 등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 임‧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 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신청기간 : ‘26. 6. 22(월) ~ 7. 21.(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fanfandaero.kr 접속 – 지원사업 – 마케팅지원사업 –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붙임2> (서식1∼7)- 신청서식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본(PDF파일) 제출(증빙서류 포함)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기업유통원 마케팅지원실 포상 담당(☎02-6678-9345, 8)
< 포상 추진 절차 >
1. 일반원칙
◦ (수공기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
- 해당 분야(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업무 시작일부터 포상 추천일(포상후보자 모집 공고 게시일)까지 재직자 기준 산정
- (중소기업 임직원) 제조․유통 등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공무원 및 지원기관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및 유통사 등 임직원으로서 지원기관 실 근무기간* 2년 이상이며,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실 근무기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포상 추천일
** 장관표창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다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예시: ① 동일 공적으로 복수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경우,② 동일 공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하는 경우
◦ (공통 추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를 따르되, 상위 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 등)과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
◦ 포상 제한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① 일반국민
② 재직 공무원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추천 시 유의사항
◦ 개인별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적 사실 확인 및 대장관리 등을 위한 ’장관 포상 동의 및 확인서(서식 7)‘를 받아야 함
◦ 후보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에 준함
1. 제출서류
□ 포상신청서서식1, 공적개요서서식2, 장관 포상 추천자 현황서식3, 공적조서서식4 및 공적요약서서식5-1,5-2, 인사기록요약서서식6*각 1부
-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그 외)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장관 포상 동의 및 확인서서식7 1부
□ 기타 공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증빙자료 1부
- 사진, 관련 서류, 언론보도 등
** (중소기업인 부분) 공적요약서 상 매출액‧수출액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2. 작성요령
□ 주요사항
포상 신청서
(서식 1)
◦신청서에 명시된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원본 스캔본 제출)
◦주요경력
- 연‧월‧일 반드시 기입
◦기업규모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 ‘기타’ 에 수정 작성(예시: ■지자체)
◦산재보험관리번호
- 추천기관(기업) 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는 본사 기준 작성
공적조서
(서식 3호)
◦소속
-사업자등록증 상 업체(법인)명과 동일하게 작성
◦재직기간
-추천 당시 표창 후보자가 해당기관(기업)에서 재직한 기간
◦수공기간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 관련 기간 작성
- 수공 발생 기간을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포상 추천일(포상후보자 모집 공고 게시일)까지 산정
◦포상기록
-장관표창 이상, 5년 이내 최근 수상 순으로 기재
-포상 대상자 선정 후 기록 착오로 인한 ‘재포상금지’에 적용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공적내용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과 관련된 공적으로 작성
-연도, 구체적인 실적(수치) 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사례 등을 포함하여 최소 2,000자 이상 작성(추상적 문구 지양)
□ 기타사항
◦ 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한 후 포상 후보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등 포상 제외의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 (부문) 중소기업인
정성
(40)
판로개척 성과
(우수사례)
30
◦국내・외 판로 확대 등 성과
◦국내・외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액, 판매제품 증가 등
◦신규사업 추진, 기관 및 기업 협업, 신규 해외 판로 개척 등
◦공적조서서식4, 공적요약서서식5-1
기업 발전 기여도
10
◦소속 기업 발전을 위한 직무수행 실적
◦경영 효율화, 제품 개발 혁신, 국내・외 규격・기술 인증 획득 등 소속 기업의 발전과 관련한 실적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공헌, ESG경영 및 고용 촉진 등 기타 성과
◦공적조서서식4, 공적요약서서식5-1
합계
100
□ (부문) 지원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정성
(40)
직무수행
실적
10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직무수행 실적
◦중소기업 판로 관련 애로사항 해결, 사업방식 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
◦공적조서서식4, 공적요약서서식5-1
중소기업
판로개척
기여도
(우수사례)
30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 증가 등 성과
◦판로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매출 증가, 판매 유통채널 확대, 기관 및 기업 협업(MOU체결 등), 해외 판로 확대 등 주요 성공사례
◦공적조서서식4, 공적요약서서식5-2
합계
100
① 업체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는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
② 이력사항 기재시 연월일자까지 반드시 기입
③ 포상후보자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 제출 필요
④ 중소기업인 부문의 경우, 매출액, 수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24년, ’25년 비교)
[서식1] 포상 신청서(공통)
[서식2] 공적개요서(공통)
[서식3] 추천자 현황(공통)
○ 포상명 :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작성자 (포상추천부서명) 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포상추천부서명) 과장 (직급) (성명) (서명)
▪산업재해 : 고용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불공정행위 : 공정위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임금체불주 : 고용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국세·관세·지방세 : 우리부 장관 표창,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직접 조회
※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 우리부 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는 위 경로로 직접 조회하고,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한사유별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조회 요구
[서식4] 공적조서(공통)
[서식5-1]공적요약서(중소기업)
경영성과
▪ 매출액(또는 수출액) 증가율
- 산출식 : [당기매출액(당기수출액) - 전기매출액(전기수출액)] / 전기매출액(전기수출액)
※ 2024년~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판로확대노력
▪ 국내외 판로지원사업 참여실적(최대 5건)
- 실적 인정기간 : ‘24년 ~ ’26년 판로유공자 모집 공고 게시일
※ 사업참여 확인서, 실적요청 공문, 사업참여 이력 또는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캡처본 등 사업참여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각 실적별)
정성지표
직무수행능력
▪ 기업 발전을 위한 직무 수행 성과
- 경영효율화, 제품개발혁신, 국내외 규격·기술 인증 획득 등 기업 발전 관련 추진 성과
◦
-
◦
-
판로개척성과
(우수사례)
▪ 중소기업 유통망 진출 노력 및 성과
- 사업운영을 통한 매출액, 판매제품 증가, 신규사업 추진, 기관 및 기업 협업, 수출국가 증가 등
- 매출액, 수출액 등 구체적 성과 중심으로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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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공적사항
▪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공헌, ESG경영 및 고용촉진 등 기타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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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5-2]공적요약서(지원기관, 공무원)
판로확대지원노력
▪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운영하거나 협업한 실적(최대 5건)
- 실적인정기간 : ‘24년 ~ ’26년 포상후보자 모집 공고 게시일
※ 해당 사업 운영(협업) 관련 결재 문서(보인 기안 또는 결재), 기타 증빙서류 제출(자료 內 개인정보, 대외비 등 외부 유출 금지된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 후 제출)
판로확대지원성과
▪ 국내외 판로지원 운영(협업)사업의 전년 대비 성과
- 지원기업수 또는 지원기업의 매출실적 기준으로 작성
- ‘24년 대비 ’25년 실적 또는 ‘25년 대비 ’26년 실적 작성
※ 해당 실적이 명시된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정성지표
직무수행능력
▪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직무 수행 성과
- 사업운영 관련 개선방안 또는 신규사업 발굴 성과
◦
-
◦
-
판로개척지원성과
(우수사례)
▪ 중소기업 유통망 진출 지원 성과
- 사업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매출 증가, 판매 유통채널 확대 등 주요 성공사례, 협업사례(MOU), 수출국가 증가 등
- 지원 내용 및 세부성과 구체적 명시
◦
-
◦
-
◦
-
[서식6] 인사기록요약서(공통)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서식7] 장관 포상 동의 및 확인서(공통)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이하 ‘공적심사규정’)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공적심사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2.「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등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정부 표창 규정」 제22조에 따른 표창기관)에서는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표창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