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사업) 모집 공고
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3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사업) 모집 공고
- 누가: 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13. “지정공모”란 정부 간 합의에 의하여 또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공모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감축사업의 내용을 정하여 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13. “지정공모”란 정부 간 합의에 의하여 또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공모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감축사업의 내용을 정하여 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 지원내용 및 효과(전체 사업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3.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4. 신청기업의 사업수행능력 5. 유치국 관계기관 현황 6. 예비·본 타당성조…, 신청기간 을 부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위탁·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지원.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62&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98%A8%EC%8B%A4%EA%B0%80%EC%8A%A4-%EA%B5%AD%EC%A0%9C%EA%B0%90%EC%B6%95%EC%82%AC%EC%97%85-%ED%88%AC%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b44ade18,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C/O/N/T/E/N/T/S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 칙2 제2장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6 제3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8 제4장 국제감축사업 및 지원기업의 선정11 제5장 사업의…
- 대상
- 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13. “지정공모”란 정부 간 합의에 의하여 또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공모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감축사업의 내용을 정하여 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원내용
- 및 효과(전체 사업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3.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4. 신청기업의 사업수행능력 5. 유치국 관계기관 현황 6. 예비·본 타당성조…
- 지원금액
- 000백만원
- 신청기간
- 을 부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위탁·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지원
- 발행일
- 2026-07-0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9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362&fileSn=0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98%A8%EC%8B%A4%EA%B0%80%EC%8A%A4-%EA%B5%AD%EC%A0%9C%EA%B0%90%EC%B6%95%EC%82%AC%EC%97%85-%ED%88%AC%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b44ad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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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 칙2
제2장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6
제3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8
제4장 국제감축사업 및 지원기업의 선정11
제5장 사업의 협약 체결‧변경 및 해약15
제6장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의 관리17
제7장 사업의 관리 및 평가20
제8장 직접수행사업의 선정 및 추진 절차24
제9장 투자지원사업의 국제감축실적 확보26
제10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조사결과의 활용 및 투자지원사업 연계27
제11장 구매사업28
제12장 보 칙29
부칙3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별표
[별표 1의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투자지원사업)34
[별표 1의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타당성조사 지원사업)35
[별표 1의3]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직접수행사업)36
[별표 2] 제재등급 분류표37
[별표 3의1]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기준38
[별표 3의2] 타당성조사 사업 수행 관리사항46
[별표 3의3] 투자지원사업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기준49
[별표 3의4] 투자지원사업 수행 관리사항54
[별표 4의1]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투자지원사업)57
[별표 4의2]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예비/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59
[별표 5의1] 최종평가 기준 (투자지원사업)61
[별표 5의2] 최종평가 기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62
[별표 5의3] 최종평가 기준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63
[별표 6]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준64
[별표 7] 대상국 의향서 작성 필수요건65
[별표 8] 직접수행사업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기준67
[별표 9] 투자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71
[별표 10] 투자지원금 공정 단계별 지급 한도 및 산정기준7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74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준수 서약서75
[별지 제3호 서식] 청렴 서약서76
[별지 제4호의1 서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투자지원사업)77
[별지 제4호의2 서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00
[별지 제5호의1 서식]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표 (투자지원사업)118
[별지 제5호의2 서식]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20
[별지 제6호의1 서식] 업무협약서 (투자지원사업)122
[별지 제6호의2 서식] 업무협약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39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151
[별지 제8호의1 서식] 투자지원금 지급신청서 (투자지원사업)152
[별지 제8호의2 서식] 타당성조사지원금 지급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54
[별지 제8호의3 서식] 관리계좌 확인서156
[별지 제9호의1 서식] 최종보고서 양식 (투자지원사업)157
[별지 제9호의2 서식] 최종보고서 양식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60
[별지 제10호의1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투자지원사업, 구매사업)163
[별지 제10호의2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68
[별지 제11호의1 서식] 착수신고서 (투자지원사업)173
[별지 제11호의2 서식] 착수신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74
[별지 제12호의1 서식] 완료신고서 (투자지원사업)175
[별지 제12호의2 서식] 완료신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76
[별지 제13호의1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서177
[별지 제13호의2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 참여기업 동의서180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 포기각서181
[별지 제15호 서식] 공정보고서182
[별지 제16호 서식] 사고 보고서191
[별지 제17호의1 서식] 최종평가서 (투자지원사업)192
[별지 제17호의2 서식] 최종평가서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93
[별지 제17호의3 서식] 최종평가서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94
[별지 제18호 서식] 이의신청서195
[별지 제19호 서식] 신청기업 자기진단서196
[별지 제20호 서식] 외부위탁용역 활용계획서197
[별지 제21호의1] 현지출장 계획서 양식198
[별지 제21호의2]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양식207
[별지 제22호 서식] 검수보고서22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국무조정실 고시 제2024-99호)(이하 “국무조정실 고시”라 한다)」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전담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74조제2항 제1호 및 제4호, 고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전담기관”이란 국무조정실 고시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등을 포함한다.
4.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을 의미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5. “신청기업”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탁·전담기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국내기업 등을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당해 연도의 국제감축사업에 지원한 신청기업 중에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국내기업 등을 말한다.
7. “주관기업”이란 2개 이상의 신청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운영․보고하는 기업을 말한다.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관은 주관기업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참여기업”이란 2개 이상의 신청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에 선정된 경우,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수행책임자”란 주관기업에 소속된 자로 국제감축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0. “신청사업”이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신청서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11.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ㆍ기술적ㆍ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ㆍ분석을 지원
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 등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ㆍ기술ㆍ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ㆍ분석을 지원
12. “투자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설비 설치 투자를 지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13. “지정공모”란 정부 간 합의에 의하여 또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공모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감축사업의 내용을 정하여 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정책지정”이란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직접 타당성조사·설치 수행·지원 또는 검토 중인 사업이거나 특정한 신청기업만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국제감축사업의 내용과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자유공모”란 지정공모나 정책지정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 또는 사업 내용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공개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직접수행사업”이란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수행 또는 주관기업이 되어 공동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은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다.
17. “협력체계 구축”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 양자협정 체결, 이행 세부규칙 협의 등을 말한다.
18. “사업비”란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과 민간투자금을 합산한 총 비용을 말한다.
19. “타당성조사지원금”이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추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0. “투자지원금”이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투자지원사업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1. “민간투자금”이란 사업비 중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현물과 현금의 합계를 말한다.
22. “정산”이란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3. “설치 확인”이란 투자지원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조사결과 확인”이란 타당성조사 지원기업이 수행한 타당성조사가 타당성조사지원금 교부 목적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조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5. “취득설비”란 투자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26. “조사결과”란 타당성조사 사업 수행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 분석 단계 결과물, 최종보고서, 연구결과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7.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가. 투자지원사업 : 설비의 종류, 규격 등 투자지원금 지급 시 결정된 중요 내용에 위반하여 설비를 설치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필요항목, 사업비 사용계획 등 타당성조사지원금 지급 시 결정된 중요 내용에 위반하여 조사를 수행
28. “국제감축실적”이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으로서, 지원기업이 투자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취득한 것을 말한다.
29. “모니터링”이란 지원기업이 투자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30. “인증유효기간”이란 국제감축실적 발급이 가능한 기간으로 지원기업이 투자지원사업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다.
31. “상응조정”이란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참여 당사국이 동일한 수량을 조정(+/-)하여 이중계산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무조정실 고시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분야(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취급 및 처리, 물 관리 등)를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 따라 지정한 비율에 따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위탁·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지원범위를 달리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타당성조사지원금 :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하고,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하며 세부 사용용도 및 세부 기준은 [별표 3의1]에 따른다.
2. 투자지원금 : 취득설비 투자비를 대상으로 하며, 취득설비 투자비는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을 포함하며 세부 사용용도 및 세부 기준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3. 감축실적 구매 정부지원금 : 국제감축실적을 구매대상으로 하며, 선도 및 입찰 구매계약에 따른다.
제2장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
제4조(위탁·전담기관) 위탁·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선정, 최종평가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국제감축 공모사업의 총괄 관리․감독
4.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의 집행·지도·감독 및 정산·환수
5. 직접수행사업의 계획 수립·변경 및 추진
6. 기 추진한 투자지원사업의 후속 추진 관리 및 감축실적 확보․감축목표 활용 기여
7. 기 추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
8. 신규 국제감축사업의 개발 및 수행 중인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연계, 기업 교육
9. 국내․외 홍보 및 설명회 운영
10. 기후변화 양자협정 체결 업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11.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12.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13.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14.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15.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직접수행사업의 계획 수립·변경 및 추진
3. 수행 중인 국제협력사업에 대해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 지원
4. 국제감축실적의 감축목표 활용 기여
5. 신규 국제감축사업의 발굴 및 기업교육
6.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개발
제6조(지원기업) ① 지원기업은 1개 이상의 국내기업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주관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원기업은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지원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2.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 업무
3. 사업비의 관리․사용 및 실적보고
4. 지원사업 수행 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지원사업 중간 및 최종 결과의 보고
6.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성과의 보고․활용 및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7. 투자지원사업 성과의 보고․활용 및 국제감축실적의 확보·보고
8. 지원사업의 보안관리 및 윤리준수
9. 부정 행위 등 문제 발생시 위탁·전담기관에 보고
10. 기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수행책임자) ①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는 주관기업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 수행책임자는 제6조제3항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③ 수행책임자는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원사업과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3개월 이상 업무의 공백이 발생된 경우(출장, 파견, 교육훈련, 연수 등)
3. 기타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보안유지 의무) ① 국제감축사업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기반으로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에 소속되어 국제감축사업 신청·수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위탁·전담기관의 사업 신청서 및 자료를 취급하는 자
3. 그 외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제3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정책 및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2.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산업체 부장급 이상의 전문가
3.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4. 본 사업 담당 중앙행정공무원
5. 위탁·전담기관의 국제감축사업 담당 부서장
6. 분야별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ㆍ평가ㆍ선정(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
2. 온실가스 감축 기술 검토․선정
3. 제23조에 따른 중간점검
4. 제12조 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5.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투자지원금 지급 관련 위탁·전담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환수․관리 및 환수액 조정에 관한 사항
8. 정책지정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9. 국제감축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전담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력풀은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함
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향후 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개최 시마다 인력풀을 활용하여 위원을 선정하되, 동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계획서/제안서 등을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보안 유지를 위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준수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자료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 심의방식은 대면회의, 화상회의,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고, 심의 안건 및 환경적(코로나19 등 감염병) 요인을 고려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심의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⑥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⑦ 간사는 위탁·전담기관에서 지명하는 자가 담당하며 사전 검토 내용, 심의기준 및 자료 등을 출석위원에게 제공 및 설명하여 합리적인 심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⑧ 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회의내용과 심의를 통하여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참석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준수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국제감축사업 및 지원기업의 선정
제12조(선정방식) ①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국제감축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그 대상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공모사업 :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공개 모집하는 사업
2. 지정공모 사업 : 국내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정부간 협의 또는 합의의 이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나. 국제금융기구(MDB)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업
다. 그린 ODA 후속·연계 사업
라. 그 외 국제감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업
3. 정책지정사업 : 국내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신청기업의 장이 신청한 사업 중 그 신청기업이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국제감축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업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모사업을 모집하기 위하여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위탁·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국제감축사업을 상시 공고하거나 접수받을 수 있다.
2.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의 시급성 및 신청서의 접수율 저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위탁·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3.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문조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④ 공모사업 모집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감축사업 추진 기본방향
2. 국제감축사업의 범위 및 추진 일정
3. 해당년도 총 지원예산
4. 지원대상사업(사업유형)
5. 지원사업 대상기업 및 응모방법(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6. 지원 및 선정 절차
7. 기타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사업의 신청) ① 투자지원사업 신청기업의 장은 [별지 제4호의1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감축사업 개요, 추진 경위, 사업대상국 확인서, 인허가 등 추진 현황
2. 사업내용 및 효과(전체 사업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3.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4. 신청기업의 사업수행능력
5. 유치국 관계기관 현황
6. 예비·본 타당성조사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
7. 공동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공동수행 참여 의사 확인서
8. 그 밖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②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기업의 장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추진 경위, 기초조사 등 추진 현황
2. 사업내용 및 효과(전체 사업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3.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4.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 수행능력
5. 유치국 관계기관 현황
6.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
7. 공동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공동수행 참여 의사 확인서
8.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감축사업 본타당성조사 사업 및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동의
9. 그 밖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③ 각 신청기업의 장은 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4호의1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 마감 일시 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 등의 제출은 공고 안내사항에 따라 접수․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 타당성조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특수한 여건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국내기업 등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만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국제감축사업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휴ㆍ폐업 중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내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5.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처분기간 만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도 이와 같다)
6.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7.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9. 완전자본잠식 또는 최근 2년 연속 결산기준 10% 이상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설립 2년 미만인 기업은 당해연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10.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사업신청서 사전검토)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여 사전검토 할 수 있다. 이때, 신청기업에게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현저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14조의 신청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평가 시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신청한 사업 내용 및 업체 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별표 4의1] 또는 [별표 4의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의1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기록한다. 심의위원회는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제안서 및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비 총액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한 신청사업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격, 6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단, 산술평균 결과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때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림한다.
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고득점 순위에 따라 당해 연도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분류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⑥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서/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당해 지원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당해 지원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위탁·전담기관은 평가결과 협약조건을 만족하는 차 순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선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의 협약 체결‧변경 및 해약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평가결과 확정 후 [별지 제6호의1 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으로 지원기업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구매사업의 경우 연도별 구매량 및 구매가격을 최종 확정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③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는 위탁·전담기관과 지원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거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⑥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지원기업은 협약체결 후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위탁·전담기관에 협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3호의1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서
2. 지원기업의 변경승인 요청 공문 (지원기업이 복수인 경우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기업의 동의서 첨부)
3.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책임자, 사업기간, 사업비 등 협약 내용 변경 요청 시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4. 기타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승인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승인 사항을 지원기업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변경승인 요청에 대해 사업내용 및 지역․위치 등 사업수행에 중대한 변경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지원기업은 제4항에 따라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사업추진계획,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보고 결과가 “미진”한 경우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지 또는 해약에 관한 사항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2.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사업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6. 사업의 진도관리 및 점검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으며, 또한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의 집행 중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전담기관은 국제감축사업과 지원기업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개정, 위탁·전담기관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의 관리
제20조(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의 지급)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지원사업을 위한 투자지원금,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지원사업의 경우 투자지원금은 공정 단계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투자지원금의 세부 지급 절차, 각 공정 단계별 지급한도 및 투자지원금 산정 기준은 [별표 10]에 따르며, 투자지원금 최초 지급 신청 시 지원기업은 사업대상국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로부터 발급받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지원금을 전액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제23조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지원금 신청을 위해 [별지 제8호의1 서식]에 따른 투자지원금 지급신청서, 투자지원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등을 포함하여 [별표 9]의 투자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각 단계별 수행내용을 확인한 후 투자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투자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지원금 신청을 위해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타당성조사지원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등 관련 서류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고, 타당성조사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기업(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전용계좌로 사업비를 청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기업 및 참여기업별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탁·전담기관(위탁·전담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업에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지원기업의 장은 위탁·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민간투자금을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⑦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 결과 또는 설치 확인을 위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현장심사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단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현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심사만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를 국제감축사업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감축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20% 이내 변경시에는 위탁·전담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 없음
2. 국제감축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②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이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일 계정 또는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업비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시설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지출 건에 한하여 다른 결제수단 또는 증빙방식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⑤ 사업비는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지원기업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제1항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별지 제10호의1 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회계부서 또는 재무·회계 관련부서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개시하여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1.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기업의 장에 소명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4일 이내에 소명․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소명ㆍ보완을 거친 후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정산결과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으로 발생한 정산금액 중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하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발생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액을 환수하여 국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지원기업의 장은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지원기업은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민간투자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체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⑨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사업비 집행 내역이 사업 목적 및 협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집행 부적정, 허위 제출 또는 중복 지출이 확인된 경우 제19조에 따른 협약 해지 또는 제2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의 관리 및 평가
제23조(사업의 진도관리) ①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단, 구매사업의 경우 연도별 구매량 및 구매가격 최종 확정 통보를 받은 날) [별지 제11호의1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진도관리를 위해 중간점검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보고회, 기술자문회의 또는 현장점검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당해 사업계획 추진 현황, 추진성과, 사업비의 관리실태, 중간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기업의 장에게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의 장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⑤ 현장점검에 관한 일정은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기업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 “미진” 사업에 대하여 보완 계획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6항의 보완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업수행 중단이 결정된 지원기업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⑨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안)을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기여 효과 등)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본 사업 추진 가능성 / (투자지원사업)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6.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 확인 또는 협의 결과
7. 분배된 또는 분배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8. 기타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보고서(안)을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원본 1식(실물,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제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1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실패”로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결과 평가를 위해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별표 5의1] 또는 [별표 5의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 점수는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단, 산술평균 결과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때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림한다.
1.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사업은 “성공”
2.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사업은 “실패”
3. 최종평가 시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법령 제·개정, 위탁·전담기관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 진행 불가시 “평가불가”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제22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사업은 제2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위탁·전담기관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에 대하여 최종보고서의 미비 내용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또는 추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위탁·전담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불가”로 판정된 사업의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제22조에 따라 정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잔액 및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평가할 때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현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만 진행할 수 있다.
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재 및 환수)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사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된 경우
3. 제41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분배계획에 따른 감축실적 분배가 불가능하거나,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사업기간 중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포함)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선정 및 수행ㆍ보고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서약([별지 제7호 서식])을 위반한 경우
8. 타당성조사지원금 또는 투자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기타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그 외 [별표 2]에 따른 주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사업비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탁·전담기관의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하여 본 조의 제재 및 환수 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위탁·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한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위탁·전담기관은 제재조치 결과에 대해 위탁·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탁·전담기관은 타 기관의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⑧ 위탁·전담기관은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환수나 제22조에 따른 정산금 반환 통보 이후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지체하여 독촉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업이 통보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환수하거나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등의 합리적 사유로 환수금 또는 정산금의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분할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환수금 또는 정산금에 대한 이자(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민법」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등을 가산할 수 있다.
⑩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시행한 결과,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수금 회수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제27조(이의 신청) ① 제22조제7항, 제23조제9항, 제25조제6항,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는 지원기업의 장(이하 “이의 신청자”라 한다.)은 이의 신청서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직접수행사업의 선정 및 추진 절차
제28조(직접수행사업 선정) ①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직접수행사업을 단독 또는 주관기업이 되어 공동수행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직접수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수행의 형태로 추진할 경우 국내기업 등의 참여의사를 조사하고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 내부규정(기술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준용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선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선정에 대한 내부규정이 없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선정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③ 투자지원사업의 경우,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내부 투자심의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절차를 거쳐 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 결과(의결서 등) 및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접수행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거쳐 승인하여야한다.
1. 국제감축사업 개요, 추진 경위, 사업대상국 확인서, 인허가 등 추진 현황
2. 사업내용 및 효과(전체 사업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3.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4. 공동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공동수행 참여 의사 확인서
5. 공동수행사의 사업수행능력
6. 신청사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정보
7. 투자지원사업의 경우, 내부 투자심의 의결서 또는 투자심의 결과서 등 관련 증빙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결과의 세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⑥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 [별지 제6호의1 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으로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사업의 협약 체결·변경 및 해약에 관해서는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차년도 사업계획은 전년도 2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비의 관리) ①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단독 또는 공동수행의 사업비를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접수행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의 비율, 세부 사용 용도 및 세부 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③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는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따른다.
제30조(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직접수행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중간산출물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탁·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검토위원회로 해석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등에 대해서는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진도관리,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국제감축실적 확보 및 투자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제9장 및 제10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전담기관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지원기업의 장은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해석한다.
③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직접수행사업에 관련된 자료는 필요시 정부기관 간 공유한다.
제9장 투자지원사업의 국제감축실적 확보
제31조(국제감축실적 이전)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감축실적은 지원기업과 위탁·전담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업은 계획된 연도별 분배량을 위탁·전담기관에 이전하여야 한다. 위탁·전담기관이 이전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 총량은 투자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 및 [별표 6]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축 실적 배분,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및 수익금 분배(행정비용, 적응기금)를 고려한다.
2. 국제감축실적 분배계획 대비 위탁·전담기관 이전량이 낮은 경우, 위탁·전담기관의 부족분을 [별표 6]에 따라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부족량을 보상한다. 단,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감축실적 이전량이 적은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탁·전담기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국제감축실적의 사전 이전 또는 이월이 필요한 경우 위탁·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지원기업이 이전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감축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지원기업이 협약기간 종료 후 취득설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예정일 이전에 처분사유‧방법‧대상 등을 위탁‧전담기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① 지원기업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설비 설치가 완료된 이후 연간 1회 이상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이 발급한 검증보고서를 포함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중지 시에는 중지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협약에서 정한 정부 분배계획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협약에 따른 정부 분배량에 현저히 미달하여 분배 계획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설비 설치 완료 후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기술적·운영상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조사결과의 활용 및 투자지원사업 연계
제33조(결과의 확정)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 이를 최종 조사결과로 확정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보완 내용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최종 조사결과로 확정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의 확정된 결과에 따라, 국문 최종보고서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국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국문, 영문 및 대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전담 기관의 장은 번역의 오류 및 거짓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34조(결과의 활용 및 관리)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이 보고서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비공개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 및 환경 현황 자료는 공익적 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관리, 감독 등의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5조(국제감축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시 지원사업 선정 및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을 따른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사업의 개발 추진 상황,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효과 제고 및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장 구매사업
제36조(구매사업의 선정) ① 구매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쟁 입찰계약에 따라 선정된 기업으로부터 특정량의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따른다.
② 구매사업의 입찰계약은 선도구매계약 및 입찰구매계약으로 구분한다.
제37조(구매대금의 지급)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구매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약서에 따른 구매대금을 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사업의 국제감축실적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등록부에서 위탁·전담기관의 국제감축사업등록부로 이전된 것을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급하는 구매대금은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의 총량에 협약서 상의 위탁·전담기관 구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구매계약 이후의 사후관리)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 현황, 추진성과, 연도별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현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의 장에게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서 상의 해당 연도 구매물량 대비 실제 이전된 국제감축 실적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경우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장 보 칙
제39조(사업정보의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별 사업의 정보 및 평가결과
2. 심의위원회 위원의 정보
3. 중간점검 결과 및 최종보고서 등 사업의 성과에 관한 자료
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사업의 보안)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영업비밀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행책임자에 대한 보안조치
2. 사업 수행관련 정보ㆍ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제41조(비밀유지 의무) 위탁․전담기관, 지원기업 등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2조(관련법령 등의 준수) ① 지원기업은 당해 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전담기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고일 당시 대한민국 및 국제감축사업 수행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 지원기업은 대표자 및 고용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협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43조(양도의 금지)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위탁·전담기관 장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4조(정부 간 합의에 따른 조치) ① 지원기업의 장은 국무조정실 고시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파리협정 제6.2조와 제6.4조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양자 간 협의가 완료되거나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의 세부 운영 규정이 마련된 경우, 지원기업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실적 규모와 종류, 사업기간, 절차에 따라 적정성·합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6.2조 또는 제6.4조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 판단하고, 위탁·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 구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정부 간 합의와 세부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의 ‘파리협정 제6조’를 ‘제6.2조, 제6.4조’로 분리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5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발행을 위한 사업등록, 모니터링, 검인증 절차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절차 및 양식을 적용한다.
부칙(2021. 12.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기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사업은 종전의 당해 지침에 따른다.
부칙(2023. 4.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사업은 종전의 당해 지침에 따른다.
부칙(2023. 8.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이 지침에 따라 지원된 사업은 개정 지침에 따른다.
② 제26조제1항 제6호는 시행일 이후 서약한 사업에 적용한다.
부칙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축실적의 분배와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8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는 시행일 이후 협약 한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시행일 이후 협약 한 사업에 적용한다.
부칙 (2025. 3.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축실적의 분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시행일 이후 협약한 사업에 적용한다.
부칙 (2026. 3.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 지침이 적용된 사항은 종전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별표]
[별표 1의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투자지원사업)
투자지원사업 절차
[별표 1의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절차
[별표 1의3]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직접수행사업)
직접수행 사업 절차
[별표 2] 제재등급 분류표
제재등급 분류표
1.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기준
2.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환수 조치 기준
[별표 3의1]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기준
Ⅰ. 일반원칙
❍ 사업비는 인건비, 경비로 구분하며 이를 비목이라 하고,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경비 비목내의 일반수용비·공공요금·임차료·업무추진비·위탁용역사업비·국내여비·국외여비 등을 세목이라 한다.
❍ 지원기업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타당성조사지원금의 비목 및 세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세목 기준 20%이내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변경·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 또는 참여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또는 금전등록영수증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 수행책임자는 사업계획 상의 타당성조사지원금 산출내역에 준하여 타당성조사지원금을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전담기관이 정하는 제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Ⅱ. 참여인력의 운용
❍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수행책임자(PM) 및 기타 참여 인력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 적용 시 주관기업의 수행책임자 1인에 한해 책임연구원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연구원은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수행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위탁‧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책임자 외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후 관련 서류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수행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 제시한 투입인력과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기준>
Ⅲ. 정산 공통사항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사업 변경 시 승인 결재서류), 타당성조사지원금 집행명세서·비목별 타당성조사지원금 사용내역서·비목 변경 승인서류·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정 범위
- 사업수행 중에 인건비가 변동되더라도 경비, 위탁용역사업비 등은 사업 계획서상의 편성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
- 사업 계획서상의 예산과 타당성조사지원금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 변경 승인 시 승인내용과 일치)한 경우
- 타당성조사지원금 비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한 경우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 해석 오류 시 사유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 일괄 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불인정 범위
- 공통사항
Ⅳ. 타당성조사지원금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 인건비
❍ 경비-일반수용비
❍ 경비-공공요금(통신비, 수수료 등)
❍ 경비-임차료
❍ 경비-업무추진비
❍ 경비-위탁용역 사업비(외주 용역비)
❍ 경비-국내여비(국내출장)
❍ 경비-국외여비(국외출장)
- 세목 기준 20% 이상 변경 시 위탁ㆍ전담기관 사전 승인 필요
[별표 3의2] 타당성조사 사업 수행 관리사항
Ⅰ. 현지 출장
❍ 해당 사업의 수행책임자(PM) 현지 출장계획 수립시 최소 3회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착수·현지조사 1회, 중간보고 1회, 인·허가 협의 1회 등)
❍ 출장계획시 최소 출장 3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장 종료 후 2주 내에 그 활동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지침 제23조에 따른 점검사항)
Ⅲ. 협약 변경 승인/보고 기준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사항)
※ 승인사항의 경우,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변경승인 요청 구비서류)
Ⅳ. 예비/본 타당성조사의 기본 과업내용 예시
[별표 3의3] 투자지원사업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기준
Ⅰ. 일반원칙
❍ 사업비는 취득설비 투자비로 구분하며 이를 비목이라 하고,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취득설비 투자비 비목내의 설비 구입비, 설치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을 세목이라 한다.
❍ 사업비의 비목 및 세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세목 기준 20%이내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 또는 참여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또는 금전등록영수증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 수행책임자는 사업계획 상의 사업비 산출내역에 준하여 사업비를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전담기관이 정하는 제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Ⅱ. 정산 공통사항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사업 변경 시 승인 결재서류), 사업비 집행명세서·비목별 사업비 사용내역서·비목 변경 승인서류·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정 범위
- 사업 계획서상의 예산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 변경 승인 시 승인내용과 일치)한 경우
- 사업비 비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한 경우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 해석 오류 시 사유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 일괄 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불인정 범위
- 공통사항
Ⅲ. 투자지원금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 취득설비 투자비-설비 구입비
❍ 취득설비 투자비-설치 공사비
❍ 취득설비 투자비-설계비
❍ 취득설비 투자비-감리비
❍ 취득설비 투자비-시운전비
- 세목 기준 20% 이상 변경 시 위탁·전담기관 사전 승인 필요
[별표 3의4] 투자지원사업 수행 관리사항
Ⅰ.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지침 제23조에 따른 점검사항)
Ⅱ. 협약 변경 승인/보고 기준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사항)
※ 승인사항의 경우,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변경승인 요청 구비서류)
Ⅲ. 투자지원사업 준공보고서 목차 (예시)
Ⅳ. 투자지원사업 절차별 점검사항(예시)
[별표 4의1]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투자지원사업)
투자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정량평가 (신청기업의 적정성, 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
(2) 해외 사업 수행 실적 (5점)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점)
기후변화기본협정 체결국
(10점)
(1) 기본협정 체결국 및 가서명국 (’26.2월 기준)
(2)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협력 약정 체결국 (’26.2월 기준)
※ ’26년 2월 기준 협정 체결국을 적용하되, 이후 추가 체결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가점 적용 가능
□ 사업대상국 NDC에서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한 국제탄소시장 활용 언급이 없는 경우, 의향서를 [별표7]의 기준으로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선정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성평가 (사업의 적정성, 국제감축사업 진행 가능성, 사업 추진효과)
(2) 방법론 적용의 적정성 (5점)
(3)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5점)
(4)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5점)
(5) 사업의 추가성 및 건전성 확보 (5점)
국제감축사업 진행 가능성
(30점)
(1) 사업추진 단계 (10점)
(2) 투자구조 및 자본조달의 적정성 (10점)
(3) 주요 매출 및 비용 사용계획의 적정성 (5점)
(4) 적용기술의 적정성 (5점)
사업
추진효과
(10점)
(1) 총 감축량 규모 (5점)
(2) 지속가능발전기여 (5점)
[별표 4의2]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예비/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정량평가 (신청기업 적정성, 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
(2) 해외 사업 수행 실적 (5점)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점)
기후변화기본협정 체결국
(10점)
(1) 기본협정 체결국 및 가서명국 (’26.2월 기준)
(2)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협력 약정 체결국 (’26.2월 기준)
※ ’26년 2월 기준 협정 체결국을 적용하되, 이후 추가 체결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가점 적용 가능
□ 사업대상국 NDC에서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한 국제탄소시장 활용 언급이 없는 경우, 의향서를 [별표7]의 기준으로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선정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성평가 (사업의 적정성, 국제감축사업 연계 가능성, 사업 추진효과)
(2) 방법론 적용의 적정성 (5점)
(3)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5점)
(4)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5점)
(5) 사업의 추가성 및 건전성 확보 (5점)
(6)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5점)
국제감축사업 연계 가능성
(25점)
(1) 사업 추진 가능성 (10점)
(2) 조사 계획의 적정성 (10점)
(3) 경제성 분석계획의 적정성 (5점)
사업
추진효과
(10점)
(1) 총 감축량 규모 (5점)
(2) 지속가능발전기여 (5점)
[별표 5의1] 최종평가 기준 (투자지원사업)
투자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 정성평가 (사업성과, 노력도, 사후관리)
(2) 온실가스 감축성과 및 국제감축실적 분배 (30점)
노력도
(30점)
(1) 사업비 집행 적정성 (10점)
(2) 리스크 대응 및 문제해결 노력 (15점)
(3) 지속가능발전 기여 (5점)
사후관리
(20점)
(1) 감축실적 보고 및 관리 (10점)
(2) 상용운전 및 설비 운영 향후 계획 (10점)
[별표 5의2] 최종평가 기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 정성평가 (사업의 적정성,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사업 추진효과)
(2) 기술적 타당성 : 적용 기술 (15점)
(3) 감축효과 타당성 : 온실가스 감축량 (15점)
(4) 경제적 타당성 : 설치ㆍ운영비 산정 및 민감도 분석 (15점)
(5) 리스크 분석 (10점)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25점)
(1) 사업 추진의 준비성 (15점)
(2) 사업비 집행 적정성 (10점)
사업
추진효과
(10점)
- 상대평가
(1) 총 감축량 규모 (5점)
(2) 지속가능발전기여 (5점)
□ 정량평가 (가점, 최대 10점, MOU 또는 LOI 체결 여부)
[별표 5의3] 최종평가 기준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 정성평가 (사업의 적정성,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사업 추진효과)
- (평가기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조사 또는 이행 완료항목 9개 이상(10), 7개 이상(8), 5개 이상(6), 3개 이상(4), 3개 미만(2)
(2) 사업 운영구조의 적절성 (10점)
(3)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계획 (10점)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55점)
(1) 사업대상국 의향서 확보여부 (5점)
(2) 사업 추진의 준비성 (15점)
(3) 투자구조 및 자본조달의 적정성 (20점)
(4) 주요 매출 및 비용 사용계획의 적정성 (10점)
(5) 사업비 집행 적정성 (5점)
사업
추진효과
(10점)
- 상대평가
(1) 총 감축량 규모 (5점)
(2) 지속가능발전기여 (5점)
[별표 6]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준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준
□ 원칙: 지원기업은 국제감축실적을 활용해 투자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분배
□ 분배방식 : 국제감축실적 가격 고정형 / 변동형(택 1)
- 변동형 분배방식 선택시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은 총 투자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에서부터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고려한 대표금리(발급일자 기준 전일부터 직전 1년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로 할증하여 산정
※ 국제감축실적 가격은 해당연도 공고계획에 따름
□ 보상: 지원기업은 국제감축실적 분배량이 목표대비 낮은 경우,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부족량을 위탁·전담기관에 보상
[별표 7] 대상국 의향서 작성 필수요건 및 작성 예시
대상국 의향서 작성 필수요건
대상국 의향서 작성 예시
[별표 8] 직접수행사업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기준
Ⅰ. 일반원칙
❍ 사업비는 인건비, 경비로 구분하며 이를 비목이라 하고,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경비 비목내의 일반수용비·국내여비·국외여비·위탁용역사업비 등을 세목이라 한다.
❍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비목 및 세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세목 기준 20%이내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변경·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주관기업)의 참여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참여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또는 금전등록영수증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간이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 수행책임자는 사업계획 상의 사업비 산출내역에 준하여 타당성조사지원금 또는 투자지원금을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별표8] Ⅲ. 사업비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 투자지원사업의 사업비 대비 확보가 어려운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상환하여야 한다.
Ⅱ. 참여인력의 운용
❍ 주관기관의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사전협의 후 관련 서류를 문서로 보고한다.
❍ 참여기관의 수행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책임자 외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후 관련 서류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수행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 제시한 투입인력과 동등 이상의 인력 으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Ⅲ. 정산 공통사항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사업 변경 시 승인 결재서류), 사업비 집행명세서·비목별 사업비 사용내역서·비목 변경 승인서류·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정 범위
- 사업수행 중에 인건비가 변동되더라도 경비, 위탁용역사업비 등은 사업 계획서상의 편성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
- 사업 계획서상의 예산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 변경 승인 시 승인내용과 일치)한 경우
- 사업비 비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한 경우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 해석 오류 시 사유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불인정 범위
- 과세기관인 경우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 개인 또는 기관 경비
-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지않은 초청연수
Ⅳ. 사업비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 세목 기준 20% 이상 변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전승인 필요
[별표 9] 투자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투자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별표 10] 투자지원금 공정 단계별 지급 한도 및 산정기준
투자지원금 공정 단계별 지급 한도 및 산정기준
□ 지급방식: 지원기업은 각 공정단계를 완료한 후, [별표 9]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단계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전담기관은 각 단계별 수행내용을 확인한 후 투자지원금을 지급함
※ 다만, 전담기관의 경우에는 투자지원금 지급 한도 및 산정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투자지원금 최초 지급 신청 시, 지원기업은 사업대상국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로부터 발급받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기업은 투자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단계별 수행내용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위탁·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위탁·전담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업이 이전 단계에서 제출하였으나 해당 단계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미보전된 금액(초과액)을 후속 단계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위탁·전담기관은 후속 단계의 투자지원금 지급 시 해당 단계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전 단계 초과액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 지출에 대한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공정 단계별 지급한도 : 공정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지급한도 설정
※ 다만, 사업대상국 관련 정부로부터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허가서(Letter of Authorization)를 서면으로 확보한 경우, 해당 확보 시점의 공정 단계에 한하여 지급한도에 20%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청렴 서약서
[별지 제4호의1 서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투자지원사업)
<덧붙임1> 사업계획서
20 . .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1. 사업 개요
2. 추진경과
3.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4. 신청기업 개요
5. 투자지원사업 수행계획
가. 투자지원사업 수행 조직
나. 투자지원사업 수행인력
○ 수행인력 : 총 00명(실제 참여자 기준)
- 주관기관 : 00명 / 참여기업 1 : 00명 / 참여기업 2 : 00명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6. 경제성 분석
7. 베이스라인 및 적용 방법론
8.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9. 모니터링 계획
10. 지속가능발전 기여
11.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12. 환경영향평가
13. 참고 자료
14. 사업자 정보
15.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 및 근거 (엑셀파일로 제출)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 [근거서류 첨부]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사업 양자협력 사례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
- [근거서류 첨부] NDC 해당부분 및 언론보도 등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 [스캔본 첨부] 투자자 및 체계 확인이 가능한 도표, 체결된 금융 약정서, 계약서, 투자확약서, 의향서, 기타 등
- [스캔본 첨부] 단가조사서, 견적서, 계약서 등
- [스캔본 첨부] 계약서 등
- [근거서류 첨부] CDM, JI 등 기존 유사 감축사업 현황
- [스캔본 첨부] 계약서, 수행실적 증명 등
<덧붙임2> 사업비 사용계획서 (엑셀파일로 제출)
1. 총괄표
※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2. 세부 사용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별지 제20호 서식] 및 견적서 등)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덧붙임3> 경제성 분석 및 재원조달 계획
1. 재정지표
2. 민감도 분석
3. 톤당 감축비용 산정
4. 자금조달 계획
※ 경제성분석 양식(안)의 경우 신청기업의 경제성분석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덧붙임4>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
1. 투자지원금 및 민간투자금 산정
가. 총 사업비 : 원
- 사업비* 세부내역
- 사업 관련 비용만 산정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 비용은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음
나. 투자지원금(위탁ㆍ전담기관) : 원
- 총 사업비 중 투자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
다. 민간투자금(지원기업) : 원
- 총 사업비 중 민간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 ○○%
2. 국제감축실적 분배방식
- 분배방식 : 국제감축실적 가격 고정형 / 변동형(택 1)
- 변동형 분배방식 선택시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은 총 투자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에서부터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고려한 대표금리(발급일자 기준 전일부터 직전 1년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로 할증하여 산정
- 국제감축실적 가격 : 원
※ 국제감축실적 가격은 해당연도 공고계획에 따름
3.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산정
※ 감축 실적 배분,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수익금분배(행정비용, 적응기금) 등의 경우 양자협력 및 사업 초기시점 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활용 분배량 계산
가.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 tCO2eq
- 위탁·전담기관 분배량 :
(고정형) ◇◇◇tCO2eq (투자지원금/(국제감축실적 가격) = ◇◇◇ tCO2eq)
(변동형) ◆◆◆tCO2eq (대표금리 할증된 투자지원금/국제감축실적 가격 = ◆◆◆tCO2eq)
- 지원기업 분배량 : △△△tCO2eq (총 국내 이전량 – 위탁·전담기관 분배량=△△△tCO2eq)
※ 협약 체결 시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으로 작성하며, 모니터링 이후 투자지원금, 대표금리 할증된 투자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
나.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 총 사업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총사업비/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2eq
- 투자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투자비/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2eq
- 전력판매, 폐기물 처리비 등 배출권 외 수익 제외 총 사업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총사업비-배출권외 수익)/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2eq
※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톤당 감축비용 산정
4. 국제감축사업 유형
가. 사업 유형 :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확보 사업 / 국제감축실적 확보 사업(택 1)
- 전체 사업 수익 대비 국제감축실적 수익 : □□% (▽▽▽원)
- 전체 사업 수익 대비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 ■■% (▼▼▼원)
5. 국제감축실적 연간 분배량 및 사업 수익 산정
가.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에 따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양도해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이하 “전담기관 분배량”이라 한다)을 모두 이전할 때까지로 한다.
나.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및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산정
※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감축실적 분배량이 적은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협약 체결 시 국제감축실적 발급량 기준(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작성하며, 모니터링 이후 투자지원금, 대표금리 할증된 투자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
<덧붙임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여부를 ○,×로 표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에 페이지 기재 필요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별지 제4호의2 서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본타 지원사업은 예타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예타보고서 등 제출 필요
** 연계 추진 미동의시 사업선정 및 타당성조사지원금 지급 불가
<덧붙임1> 제안서
20 . .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1. 사업 개요
2. 추진경과
3.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4. 신청기업 개요
5. (예비/본) 타당성조사 수행계획
가. 타당성조사 수행 조직
나. 타당성조사 수행인력
○ 수행인력 : 총 00명(실제 참여자 기준)
- 주관기관 : 00명 / 참여기업 1 : 00명 / 참여기업 2 : 00명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6. 경제성 분석
※ 자료 불충분으로 경제성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사업 및 규모의 경제성분석 토대 제시 필요
7. 베이스라인 및 적용 방법론
8.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9. 모니터링 계획
10. 지속가능발전 기여
11. 사업자 정보
12.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 및 근거 (엑셀파일로 제출)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 [근거서류 첨부]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사업 양자협력 사례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
- [근거서류 첨부] NDC 해당부분 및 언론보도 등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 [스캔본 첨부] 투자자 및 체계 확인이 가능한 도표, 체결된 금융 약정서, 계약서, 투자확약서, 의향서, 기타 등
- [스캔본 첨부] 단가조사서, 견적서, 계약서 등
- [스캔본 첨부] 계약서 등
- [근거서류 첨부] CDM, JI 등 기존 유사 감축사업 현황
- [스캔본 첨부] 계약서, 수행실적 증명 등
<덧붙임2> 사업비 사용계획서 (엑셀파일로 제출)
1. 총괄표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등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2. 세부 사용계획
- 사업 제안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별지 제20호 서식] 및 견적서 등)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등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덧붙임3>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여부를 ○,×로 표시)
◆ 제안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 페이지 기재 필요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별지 제5호의1 서식]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표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 투자지원사업 선정평가표
1. 사업개요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점 】
3. 평가사항(100점)
4. 사업비에 대한 의견
5. 종합의견
심의위원 : (인)
[별지 제5호의2 서식]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1. 사업개요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점 】
3. 평가사항(100점)
4. 종합의견
심의위원 : (인)
[별지 제6호의1 서식] 업무협약서 (투자지원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지원 및 국제감축실적 분배를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과 **(이하 “지원기업”, 공단 및 지원기업을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국제감축사업명”에 대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지원 및 국제감축실적 분배를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제감축사업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당사자들이 추진·지원하고 국제감축실적을 분배하기 위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별첨 1”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조(대상사업) 당사자들이 협력하는 감축사업은 “별첨 2”와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2. 대상지역 : 국가명, 지역명
3. 총 사업비 :
4. 투자지원금(부가세 제외 및 포함 금액) :
5.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실적: XX 톤CO2-eq
제4조(협약의 범위와 기간) ① 협약의 범위는 본 사업을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하여 국제감축실적을 발급받고 분배하는 것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제8조에서 규정한 공단이 국제감축실적을 모두 분배 받는 시점까지로 한다.
③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공단에 협약 내용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변경승인 사항을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법인의 설립 및 운영) ① 지원기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감축실적의 적정한 분배‧관리‧보고를 위하여, 사업수행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사업수행법인의 법적 형태, 설립 시기, 자본금, 지분구조 등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사업수행법인이 본 사업 수행 및 감축실적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정적‧기술적 협력과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공단의 실적 검증‧보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법인의 협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사업수행법인의 사업권 및 관련 인허가‧계약상 지위를 협약 기간 중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 또는 기타 처분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이 협약기간 이내 사업수행법인에 대한 지분 처분 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지분을 처분하여 사업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협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공단은 지원기업 및 사업수행법인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
⑥ 지원기업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단은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투자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 ① 공단은 본 사업을 지원·관리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투자지원금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지원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지원금은 “별첨 2”에서 정하기로 한다.
③ 지원기업은 “별첨 4”의 각 공정단계를 완료한 후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당 단계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별표 9]에 따른 투자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투자지원금 최초 지급 신청 시, 사업대상국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로부터 발급받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첨 4”에 따라 각 단계별 수행내용을 확인한 후 투자지원금을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투자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공단은 공단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지원기업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단은 이에 대해 제18조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관리·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본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⑨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기업(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사업비 전용 계좌로 사업비를 청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⑩ 지원기업은 사업비 전용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⑪ 지원기업은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시설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지출 건에 한하여 다른 결제수단 또는 증빙방식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⑫ 지원기업은 투자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단계의 수행내용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업이 이전 단계에서 제출하였으나 해당 단계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미보전된 금액(초과액)을 후속 단계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⑬ 공단은 후속 단계의 투자지원금 지급 시 해당 단계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전 단계 초과액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 지출에 대한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
⑭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투자지원금을 협약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단,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⑮ 지원기업은 민간투자금의 경우에도 투자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공단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개시하여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원기업에게 소명·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은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으로 발생한 정산금액 중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산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지원기업은 투자지원금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민간투자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체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⑧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사업비 집행 내역이 사업 목적 및 협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집행 부적정, 허위 제출 또는 중복 지출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에 따른 협약 해지 또는 제1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국제감축실적의 발급 및 분배) ① 지원기업은 본 사업의 인증유효기간 내 감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3자에 의해 검증받은 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국제감축실적을 공단에 양도해야하는 양만큼 우선적으로 분배하여야 하며, 공단이 분배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 총량은 투자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2항에 따라 공단이 분배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은 “별첨 3”에서 정하기로 한다.
④ 지원기업은 공단에 분배하여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의 사전 이전 또는 이월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지원기업은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설비 설치가 완료된 이후 연간 1회 이상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이 발급한 검증보고서를 포함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11조에 따른 협약의 중지 시에는 중지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협약에서 정한 정부 분배계획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6항에 따른 검토 결과, 협약에 따른 정부 분배량에 현저히 미달하여 분배 계획 이행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실적 분배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제18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향후 투자지원금이 변동될 경우, 공단이 분배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은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취득설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지원기업은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설치한 감축설비(이하 “취득설비”이라 한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설비 설치 완료 이후에도 사업효과의 지속적 제고를 위하여 기술적‧운영상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간 중 취득설비를 임의로 양도, 이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단은 제1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이 협약기간 종료 후 취득설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예정일 이전에 처분사유‧방법‧대상 등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불가항력)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상의 역할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한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협약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태풍, 홍수, 화재, 홍수, 지진 등)
2. 해당 국가 정부의 내란, 쿠데타, 전쟁, 폭동,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ㆍ개정, 공단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 변경 등 외부적 요인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본 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3. 파리협정 및 양 국가 간의 양자협력 정책 등, 인허가 절차 변경으로 인한 감축실적 발급 불가
4. 기타 제10조 각호에 준하는 사유
제11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공단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2. 투자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사업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6. 사업의 진도관리 및 점검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공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협약 중지 또는 해약과 별도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고의, 과실로 본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되는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하여 손해의 책임을 진다.
③ 제10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본 협약상의 역할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단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법령 제ㆍ개정, 공단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협약 이행의 보증)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중 “협약의 목적”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를 투자지원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의 형태로 공단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용 보험증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은 착수신고 전까지 투자지원금 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으로 하고 보증기간(보험기간)은 협약기간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제1항의 보증서 등을 위탁·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협약 변경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기간(보험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또는 지원기업이 투자지원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제1항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지원기업은 투자지원금 지급신청 시 투자지원금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고, 보증기간(보험기간)은 협약기간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지급받은 투자지원금 총액을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등의 제출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진도관리) ① 공단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추진 성과, 사업비 관리실태, 중간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은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단이 정한 날짜에 관리지침 [별지 제15호]에 따른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설치 확인을 위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현장조사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위해 중간점검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보고회, 기술자문회의 또는 현장점검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공정만회대책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중간점검 결과 사업 추진 현황이 미진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진도관리 결과 사업수행 중단이 결정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며,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또는 공단의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준공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기여 효과 등)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6. 분배된 또는 분배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7. 기타 공단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기업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게 원본 1식(실물,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지원기업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지체할 경우 제15조의 “실패”로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공단은 사업의 결과 평가를 위해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준공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은 지원기업에게 보고회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은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하고 제7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투자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사업은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원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권리 양도)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통지) ①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행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및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2. 기타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당사자들은 사업 수행 등에 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상대방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재 및 환수) ① 공단은 제10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투자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
2. 제15조에 따라 사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된 경우
3. 제19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분배계획에 따른 감축실적 분배가 불가능하거나,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사업기간 중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포함)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선정 및 수행ㆍ보고한 경우
7.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포기한 경우
8. 제11조제1항제7호에 의해 중단된 경우 투자지원금 환수는 집행잔액으로 제한
9. 투자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 기타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그 외 관리지침 [별표 2]에 따른 주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원기업은 투자지원금 환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투자지원금 환수나 제7조에 따른 정산금 반환 통보 이후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지체하여 독촉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업이 통보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환수하거나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등의 합리적 사유로 환수금 또는 정산금의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분할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환수금 또는 정산금에 대한 이자(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민법」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등을 가산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시행한 결과,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수금 회수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의 유지) 당사자들은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들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이의 신청) ① 지원기업은 제7조에 따른 정산결과, 제13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18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대하여, 해당 결과 및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해결) ① 본 협약에 따른 당사자들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를 우선하며,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③ 본 협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23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들이 적법하게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협약서의 “별첨”은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X 년 XX 월 XX 일
[업무협약서 별첨 1.] 용어 정의
[업무협약서 별첨 2.] 사업 개요
나. 투자지원금(공단) : XX 백만원(부가세 제외), XX 백만원(부가세 포함)
- 총 사업비 중 투자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XX%
다. 민간투자금(지원기업) : XX 백만원
라. 추진일정(예상 소요기간)
- 각종 인허가 취득일 : YYYY.DD.MM까지
- 감축설비 설치 개시일 : YYYY.DD.MM까지
[업무협약서 별첨 3.] 국제감축실적의 분배
- 사업 관련 비용만 산정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 비용은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비용 중 토지구입비, 시설철거비 등은 투자지원금 활용 불가
나. 투자지원금(공단) : 원(부가세 제외), 원(부가세 포함)
- 총 사업비 중 투자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
다. 민간투자금(지원기업) : 원
- 총 사업비 중 민간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 ○○%
2. 국제감축실적 분배방식
- 분배방식 : 국제감축실적 가격 고정형 / 변동형(택 1)
- 변동형 분배방식 선택시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은 총 투자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에서부터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고려한 대표금리(발급일자 기준 전일부터 직전 1년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로 할증하여 산정
- 국제감축실적 가격 : ××원
※ 감축 실적 배분,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수익금분배(행정비용, 적응기금) 등의 경우 양자협력 및 사업 초기시점 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활용 분배량 계산
가.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 tCO2eq
- 공단 분배량 :
(고정형) ◇◇◇tCO2eq (투자지원금/(국제감축실적 가격) = ◇◇◇ tCO2eq)(변동형)◆◆◆tCO2eq (대표금리 할증된 투자지원금/국제감축실적 가격 = ◆◆◆tCO2eq)
- 지원기업 분배량 : △△△tCO2eq (총 국내 이전량 – 위탁·전담기관 분배량=△△△tCO2eq)
※ 협약 체결 시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으로 작성하며, 모니터링 이후 투자지원금, 대표금리 할증된 투자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
나.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 총 사업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총사업비/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2eq
- 투자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투자비/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2eq
- 전력판매, 폐기물 처리비 등 배출권 외 수익 제외 총 사업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총사업비-배출권외 수익)/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2eq
※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톤당 감축비용 산정
4. 국제감축사업 유형
가. 사업 유형 :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확보 사업 / 국제감축실적 확보 사업(택 1)
- 전체 사업 수익 대비 국제감축실적 수익 : □□% (▽▽▽원)
- 전체 사업 수익 대비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 ■■% (▼▼▼원)
※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감축실적 분배량이 적은 경우 보상하지 않되, 연도별 투자지원금을 재산정 (단,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하여야 함)
※ 협약 체결 시 국제감축실적 발급량 기준(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작성하며, 모니터링 이후 투자지원금, 대표금리 할증된 투자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
[업무협약서 별첨 4.] 투자지원금 공정 단계별 지급 한도 및 산정기준
※ 다만, 사업대상국 관련 정부로부터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허가서(Letter of Authorization)를 서면으로 확보한 경우, 해당 확보 시점의 공정 단계에 한하여 지급한도에 20%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의2 서식] 업무협약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과 **(이하 “지원기업”, 공단 및 지원기업을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지원사업명”에 대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원사업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당사자들이 추진·지원하기 위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대상사업) 당사자들이 협력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별첨 1”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2. 대상지역 : 국가명, 지역명
3. 타당성조사 총 신청 사업비 : 백만원
4. 타당성조사 총 신청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조사지원금 : 백만원( %)
제4조(협약의 범위와 기간) ① 협약의 범위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지원하는 것까지로 한다.
②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제7조에서 규정한 지원기업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 대한 협력은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③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공단에 협약 내용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변경승인 사항을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5조(타당성조사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 ① 공단은 본 사업을 지원·관리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타당성조사지원금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한다.
단, 지원기업은 공단으로부터 타당성조사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민간투자금을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조사 지원기업은 제1항의 민간투자금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한다.
③ 공단은 공단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단은 이에 대해 제1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관리·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세목기준 20% 이내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본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⑥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기업(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사업비 전용 계정(계좌)이나 통장으로 사업비를 청구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원기업 및 참여기업별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⑦ 지원기업은 동일 계정 또는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지원기업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시설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지출 건에 한하여 다른 결제수단 또는 증빙방식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⑨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타당성조사지원금을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단,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공단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개시하여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원기업에게 소명·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4일 이내에 소명ㆍ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은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으로 발생한 정산금액 중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산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지원기업은 타당성조사지원금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민간투자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체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⑧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사업비 집행 내역이 사업 목적 및 협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집행 부적정, 허위 제출 또는 중복 지출이 확인된 경우 제10조에 따른 협약 해지 또는 제17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활용 및 관리) 공단은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타당성조사보고서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이 보고서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비공개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①지원기업은 제1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 타당성조사 지원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타당성조사/투자지원사업으로 연계 추진 시 사업 선정 및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공단은 해당연도 지원사업이 완료 후 지원사업의 개발 추진 상황,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해당연도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효과 제고 및 투자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불가항력)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상의 역할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한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천재지변(태풍, 홍수, 화재, 홍수, 지진 등)
2. 해당 국가 정부의 내란, 쿠데타, 전쟁, 폭동,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ㆍ개정, 공단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 변경 등 외부적 요인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본 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3. 파리협정 및 양 국가 간의 양자협력 정책 등, 인허가 절차 변경으로 인한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불가
4. 기타 제9조 각호에 준하는 사유
제10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공단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 할 수 있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타당성조사지원금을 받은 경우
2. 타당성조사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협약기간 중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사업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6. 사업의 진도관리 및 점검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공단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협약 중지 또는 해약과 별도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고의, 과실로 본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되는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하여 손해의 책임을 진다.
③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법령 제ㆍ개정, 공단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약 이행의 보증) 지원기업은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를 공단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진도관리) ① 공단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추진 성과, 사업비 관리실태, 중간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기업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위해 중간점검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보고회, 기술자문회의 또는 현장점검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중간점검 결과 사업 추진 현황이 미진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진도관리 결과 사업수행 중단이 결정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며,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또는 공단의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타당성조사 내용 및 결과
3.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온실가스 감축량, 지속가능발전기여 등)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본 사업 추진 가능성
6.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양자협력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 의향 확인 또는 협의 결과
7. 기타 공단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기업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게 원본 1식(실물,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지원기업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지체할 경우 제12조의 “실패”로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공단은 사업의 결과 평가를 위해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 및 “평가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하고 제6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타당성조사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사업은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최종보고서의 미비 내용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또는 추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공단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원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권리 양도)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통지) ①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행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및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2. 기타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당사자들은 사업 수행 등에 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상대방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및 환수) ① 공단은 제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타당성조사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사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되어 공단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사업기간 중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포함)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선정 및 수행ㆍ보고한 경우
6.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포기한 경우
7. 제10조제1항제7호에 의해 중단된 경우 타당성조사지원금 환수는 집행잔액으로 제한
8. 타당성조사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기타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그 외 관리지침 [별표 2]에 따른 주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원기업은 타당성조사지원금 환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타당성조사지원금 환수나 제6조에 따른 정산금 반환 통보 이후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지체하여 독촉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업이 통보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환수하거나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등의 합리적 사유로 환수금 또는 정산금의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분할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환수금 또는 정산금에 대한 이자(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민법」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등을 가산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시행한 결과,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수금 회수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의 유지) 당사자들은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들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이의 신청) ① 지원기업은 제6조에 따른 정산결과, 제12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16조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 해당 결과 및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협약에 따른 당사자들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를 우선하며,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③ 본 협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들이 적법하게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협약서의 “별첨”은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X 년 XX 월 XX 일
[업무협약서 별첨 1.] 사업 개요
※ 본 사업 예비/본 타당성조사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
나. 타당성조사지원금 : XXX 백만원(협약 후 일시/분할 지급)
- 타당성 조사 총 신청 사업비 중 타당성조사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XX%
다. 민간투자금 :
라. 추진일정(예상 소요기간)
- 타당성조사 주요 항목(1) : YYYY.DD.MM까지
- 타당성조사 주요 항목(2) : YYYY.DD.MM까지
- 그 외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 완료일 기재
[업무협약서 별첨 2.]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의향서
[업무협약서 별첨 3.] 국제감축사업 민간투자금 부담 확약서
20 년 월 일
위탁·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8호의1 서식] 투자지원금 지급신청서 (투자지원사업)
투자지원금 지급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 청 자(지원기업)
ㅇ 주 소 :
ㅇ 업체명(대표자) :
ㅇ 사업자등록번호 :
3. 설치장소(지원기업)
ㅇ 국가명(설치대상국가) :
ㅇ 주 소(설치장소) :
ㅇ 업체명(대표자) :
ㅇ 사업자등록번호 :
4. 사업개요
ㅇ 사업명 :
ㅇ 협약기간 : 20 . . (협약체결일) ∼ 20 . .
ㅇ 사업내용 :
5. 사업 소요경비 내역
6. 투자지원금 교부신청액 및 기 교부내역
7. 투자지원금 지급처
ㅇ 예금주명 :
ㅇ 거래은행 :
ㅇ 계좌번호 :
붙임 1. LoI(Letter of Intent) 2. (확보시) LoA(Letter of Authorization)
3. 검수보고서
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5. 통장 사본 및 국제감축사업 전용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
6. 설계도서
7. 인허가 취득 서류
8. 지출증빙서류
9. 보증보험증권
10. 사업자등록증
11. 4대보험 완납증명서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20 . . .
(지원기업 대표자) (인)
위탁·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8호의2 서식] 타당성조사지원금 지급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지원금(선금, 잔금) 지급신청서
1. 사 업 명 :
2. 지원기업(수행(주관) 및 참여기업)
3. 사업개요
ㅇ 사업명 :
ㅇ 협약기간 : 20 . . (협약체결일) ∼ 20 . .
ㅇ 사업내용 :
4. 사업 소요경비 내역
5. 타당성조사지원금 교부신청액
6. 타당성조사지원금 지급처
붙임 1. 입금계좌 통장사본, 국제감축사업 전용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별지 제8호의3 서식)
2. 계약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증권
3. 사업자등록증
4. 지원기업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5. 선금사용 계획서(선금 신청 시)
6. 하도급 계획서 또는 기 지급된 사용액이 있을 경우, 계약서 및 지급증빙
20 . . .
(수행(주관)기업 대표자) (인)
(참여기업 대표자) (인)
위탁·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8호의3 서식] 관리계좌 확인서
20 년 월 일
지원기업 대표 : (인)
지원기업 대표 : (인)
지원기업 대표 : (인)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 (인)
첨 부 : 사업비 수령계좌 통장사본(각 사별) 1식.
위탁·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9호의1 서식] 최종보고서 양식 (투자지원사업)
20 . .
- 총사업비(투자비+운영비) 대비 총 감축량
투자지원사업 최종보고서 목차
[별지 제9호의2 서식] 최종보고서 양식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0 .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목차
[별지 제10호의1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투자지원사업, 구매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 사업비 사용명세서
※ 토지구입비, 시설철거비 등의 목적으로 투자지원금 사용 불가
2. 비목별 집행내역서
가. 투자지원금
(1) 감축설비 투자비
나. 민간투자금
(1) 운영비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2) 기타 비용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4. (자체) 회계의견서
(1) 사업개요
(2) 사업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나. 발생이자 반납액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4) 종합의견
위 국제감축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지원기업의 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20 년 월 일
위탁·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0호의2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 사업비 사용명세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가. 타당성조사지원금
(1) 인건비
나. 민간투자금
(1) 인건비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2) 경비(국내여비)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4. (자체) 회계의견서
(1) 사업개요
(2) 사업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나. 발생이자 반납액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4) 종합의견
위 국제감축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지원기업의 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20 년 월 일
위탁·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2호의2 서식] 완료신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별지 제13호의1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서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이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 (투자지원사업) 첨부서류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첨부서류
[별지 제13호의2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 참여기업 동의서
위탁·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 포기각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포기각서
※ 지원기업이 사업 수행을 포기할 때 제출하는 문서임
[별지 제15호 서식] 공정보고서
202x. 00.
1. 사업 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
사업 대상지
-
사업기간
-
2. 사업 진행상황
3. 공정 진도율
4. 과업 추진 내용(x월)
사업 관리
- 과업 추진 세부 내용 기술
설비 발주
- 과업 추진 세부 내용 기술
설치 공사
- 과업 추진 세부 내용 기술
관련 협의 및 인·허가 업무
- 과업 추진 세부 내용 기술
운영 및 모니터링
- 과업 추진 세부 내용 기술
기타
- 과업 추진 세부 내용 기술
5. 공사진행사진
(1) 공사 1
(2) 공사 2
투자지원금 신청 현황
사업비 사용명세서 (민간투자금도 함께 기재하여야 함)
투자지원금 집행 현황
(1) 감축설비 투자비
[별지 제16호 서식] 사고 보고서
[별지 제17호의1 서식] 최종평가서 (투자지원사업)
투자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국제감축사업 개요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4. 평가내용
20 . . .
심의위원 : (인)
[별지 제17호의2 서식] 최종평가서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지원사업 개요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4. 평가내용
20 . . .
심의위원 : (인)
[별지 제17호의3 서식] 최종평가서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지원사업 개요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4. 평가내용
20 . . .
심의위원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상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행책임자 : (서명)
위탁·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OOO : (인)
신청기업 대표 OOO : (인)
위탁·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외부위탁용역 활용계획서
외부위탁용역 활용계획서
1. 외부 위탁의 필요성
2. 위탁용역 기관 선정사유 및 활용계획
3. 위탁용역 기관 정보
1) 일반현황
- 기관명 :
- 주소
- 전화
- 홈페이지
- 참여인력
2) 위탁용역 기관의 역량 및 경험, 감축사업 관련 실적
3) 참여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4. 위탁용역 과업 내용
(첨부자료)
붙임1. 계약서 초안
붙임2. 실적 증빙자료
붙임3. 경력 증빙자료
붙임4. 견적서 (국내기관의 경우 비교견적 포함)
※ 세부 목차 등 추가 가능
[별지 제21호의1] 현지출장 계획서 양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대상국 명_사업명0차 현지출장 계획(안)
20**.00.00.
주관기업명
I. 현지출장 개요
1. 사업 개요
ㅇ (사업명) 000
ㅇ (협약 기간) 2023.00.00~2024.00.00
ㅇ (조사비/타당성조사지원금) 000백만원/000백만원
ㅇ (사업 목적) 000
ㅇ (사업국/지역/위치) 000/00000/0000000(**., **.)
ㅇ (주요사업 내용)
- 000
- 000
ㅇ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00000 tCO2eq./년
2. 출장기간 : 2023.00.00.(토)~00.00.(월) / 00일간
(현지사정에 따라, 세부 조사일정 수정 가능)
3. 출장지역 : 00000(국가명), 00000(지자체명)
4. 출장목적 *아래 예시 참고하여, 조사목적 간략히 기술
ㅇ 현장조사 및 사업 타당성 분석
- 0000000시설 기술 진단
- 00000000 기술 타당성 조사
ㅇ 사업범위 및 지원필요 상세내역 등 사업구성요소 협의
- 설치 및 지원 항목 협의 및 설지치점 조사
- 송전 선로 확인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조사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자재 도입 여건 조사
ㅇ 대상국 정부 및 지자체 기관방문 통한 사업수행방안 협의
- 000부 000국 등
ㅇ 대상국 정부 사업의향서(LOI) 및 조사 허가서 접수, 설치사업 추진 약정 체결
5. 조사방법 :
ㅇ 국내문헌조사
- 대상국 온실가스 감축, 환경영향평가 정책, 전략, 중장기 계획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현지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 문제점과 감축설비 설치 및 확대에 대한 수요 파악
ㅇ 현지출장조사 및 담당기관 간 사업 추진방안 협의
- 0000대상국 0000지역 주요 시설 현지 조사,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오염제어 관리기관 방문 면담을 통한 세부 요청사항 수렴 및 사업추진계획 논의.
6. 조사단 구성
7. 면담필요기관/인사
※ 현지 기관 일정에 따라 방문기관 및 면담 대상자는 변경될 수 있음.
8. 출장단 업무분장
Ⅱ. 현지출장 세부일정 (안)
Ⅲ. 현지조사 관련 현지 기관 협조요청 사항
Ⅳ. 현지조사 Checklist
※ 현지 checklist(영문) 별도 작성 및 송부
Ⅴ. 주요 조사항목 및 산출물
1. 사업추진 여건조사
- 00000
2. 기술타당성 분석
- 00000
3. 경제타당성 분석
- 00000
4.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인ㆍ허가 사항 분석
1) 인ㆍ허가 사항별 절차 및 승인권자
- 00000
2) 환경영향평가
- 00000
3) 지역 이해관계자 협의
- 00000
- 00000
5. 법률적 타당성 분석
1)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제도 조사
- 00000
- 00000
2) FIT, RPS 제도 등 인센티브 분석
- 00000
- 00000
3) 세금 관련 제도 조사
- 00000
- 00000
6. 위험 분석
- 00000
- 00000
7. 사업계획 도출 및 사업비 산출
- 00000
- 00000
Ⅵ. 현지 출장비 예산 내역
1. 출장인원별 항공 이동계획
2. 출장인원별 여비
- (기업명) 000(담당자 성명)
- (기업명) 000(담당자 성명)
- (기업명) 000(담당자 성명)
- (기업명) 000(담당자 성명)
※ 환율: 출장 상신일 ‘00.00.00. 기준
(항공운임 증빙서류 첨부)
3. 기타 소요 경비
- 통역비
- 임차비
※ 환율: 출장 상신일 ‘00.00.00. 기준
(증빙서류 첨부)
Ⅶ. 향후 계획
1.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 ‘00.00.00 (출장 종료 후 2주 이내)
2. 산출물 보고 : ‘00.00.00
- 00000000 (요약, 종합)
- 00000000 (요약, 종합)
- LoI (안)
[별지 제21호의2]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양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대상국 명_사업명0차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20**.00.00.
주관기업명
I. 현지출장 개요
1. 사업 개요
ㅇ (사업명) 000
ㅇ (협약 기간) 2023.00.00~2024.00.00
ㅇ (조사비/타당성조사지원금) 000백만원/000백만원
ㅇ (사업 목적) 000
ㅇ (사업국/지역/위치) 000/00000/0000000(**., **.)
ㅇ (주요사업 내용)
- 000
- 000
ㅇ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00000 tCO2eq./년
2. 출장기간 : 2023.00.00.(토)~00.00.(월) / 00일간(현지사정에 따라, 세부 조사일정 수정 가능)
3. 출장지역 : 00000(국가명), 00000(지자체명)
4. 출장목적 *아래 예시 참고하여, 조사목적 간략히 기술
ㅇ 현장조사 및 사업 타당성 분석
- 0000000시설 기술 진단
- 00000000 기술 타당성 조사
ㅇ 사업범위 및 지원필요 상세내역 등 사업구성요소 협의
- 설치 및 지원 항목 협의 및 설지치점 조사
- 송전 선로 확인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조사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자재 도입 여건 조사
ㅇ 대상국 정부 및 지자체 기관방문 통한 사업수행방안 협의
- 000부 000국 등
ㅇ 대상국 정부 사업의향서(LOI) 및 조사 허가서 접수, 설치사업 추진 약정 체결
5. 조사방법 :
ㅇ 국내문헌조사
- 대상국 온실가스 감축, 환경영향평가 정책, 전략, 중장기 계획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현지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 문제점과 감축설비 설치 및 확대에 대한 수요 파악
ㅇ 현지출장조사 및 담당기관 간 사업 추진방안 협의
- 0000대상국 0000지역 주요 시설 현지 조사,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오염제어 관리기관 방문 면담을 통한 세부 요청사항 수렴 및 사업추진계획 논의.
6. 조사단 구성
7. 면담기관/인사
8. 출장단 업무분장
Ⅱ. 현지출장 세부일정
Ⅲ. 현지조사 관련 현지 기관 협조요청 사항
Ⅳ. 현지조사 Checklist 및 조사결과
※ 현지 checklist(영문) 별도 작성 및 송부
Ⅴ. 주요 조사항목 및 산출물
조사계획에 따른 항목별 조사 결과, 산출물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산출물은 덧붙임으로 세부내용 첨부
1. 사업추진 여건조사
- 00000 (덧붙임 2. 지역개황)
2. 기술타당성 분석
- 0000 (덧붙임 3. 매립가스 측정을 위한 실측공 설치 결과)
3. 경제타당성 분석
- 00000
4.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인ㆍ허가 사항 분석
1) 인ㆍ허가 사항별 절차 및 승인권자
- 00000 (덧붙임 5-1. 000부 000국 담당자 면담 회의록 (국문)) (덧붙임 5-2. 000부 000국 담당자 면담 회의록 (영문))
2) 환경영향평가
- 00000
3) 지역 이해관계자 협의
- 00000 (덧붙임 8-1. 000지역 0000 회의록 (국문)) (덧붙임 8-2. 000지역 0000 회의록 (영문))
- 00000
5. 법률적 타당성 분석
1)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제도 조사
- 00000
- 00000
2) FIT, RPS 제도 등 인센티브 분석
- 00000
- 00000
3) 세금 관련 제도 조사
- 00000
- 00000
6. 위험 분석
- 00000
7. 사업계획 도출 및 사업비 산출
- 00000
Ⅵ. 현지 출장비 예산 사용 내역
1. 출장인원별 항공 이동
2. 출장인원별 여비 사용
- (기업명) 000(담당자 성명)
- (기업명) 000(담당자 성명)
- (기업명) 000(담당자 성명)
- (기업명) 000(담당자 성명)
※ 환율: 출장 상신일 ‘00.00.00. 기준
(항공운임 증빙서류 첨부)
3. 기타 소요 경비
- 통역비
- 임차비
※ 환율: 출장 상신일 ‘00.00.00. 기준
(증빙서류 첨부)
Ⅶ. 향후 계획
1. 00차 출장 계획보고 : ‘00.00.00
2. 산출물 보완 : ~‘00.00.00
- 00000000 (요약, 종합)
- LoI (안)
[덧붙임1] 사업추진 체계도
투자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전까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협의, 인·허가, 검토 및 협조하여야 하는 정부·민간기관 및 담당자, 담당업무를 포함하여 체계도 작성
※ 본 내용은 1차 출장 결과보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
[덧붙임2] 기술적 타당성 검토
Ⅰ. 0000
1. 000000조사
1) 0000000검토
□ 00000
○ 000
- 000000
[덧붙임3-1] 00000부 00000국 00000관련 담당자 면담 회의록(국문)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00000측)
(한국 측)
주요내용 : 안건별 논의 주제 및 합의결과 요약
향후 계획 : 000000자료 회신 및 0000검토 후 0000까지 보고 예정
세부사항 :
1) 0000000관련 0000자료 요청 (000기업, 000)
- (0000사, 000000) 0000
- (0000사, 000000) 0000000
2) 0000000관련 0000검토 보고 (000기업, 000)
- (0000사, 000000) 0000
[덧붙임3-2] 00000부 00000국 00000관련 담당자 면담 회의록(영문)
Minutes of the Meeting
Date:
Time: 0:30 AM (0000) / 10:30 AM (Korea)
Location:
Participants: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co): Mr. 000000 00000 (Deputy General Manager), Ms. 000000 0000000 (Manager), Mr. 000000 0000000 (Manager), Ms. 00000 00000 (Assistant Manager)
·
·
Proceedings:
□
●
○
-
□
●
○
-
(위 내용에 대한 참석자 이름 및 서명 확인란)
[덧붙임00] 여비 사용내역 증빙자료
[별지 제22호 서식] 검수보고서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