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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4차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벤처기업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7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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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무엇을: [전북] 2026년 4차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벤처기업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누가: 전주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 □
  • 언제까지: 2026-07-10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7 공고입니다. 대상 전주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지원항목 세부내용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컨설팅 및 심사비용의 최대 80% 지원(최대 1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VAT) 업체 부담 ※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중…, 신청기간 2026. 7. 2.(목) 2026. 7. 10.(금) 18:00까지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월 지정 기간 내 모집) □ 신청방법 구 분 세 부 내 용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206&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4%EC%B0%A8-%EC%A0%84%EB%B6%81%EB%B2%A4%EC%B2%98%EC%82%B0%EC%97%85%EB%B0%9C%EC%A0%84%ED%98%91%EC%9D%98%ED%9A%8C-%EB%B2%A4%EC%B2%98%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d639549f,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공고2026 29호 [2026년 벤처기업육성사업]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참여기업 4차 모집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우수 …
대상
전주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지원항목 세부내용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컨설팅 및 심사비용의 최대 80% 지원(최대 1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VAT) 업체 부담 ※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중…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026. 7. 2.(목) 2026. 7. 10.(금) 18:00까지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월 지정 기간 내 모집) □ 신청방법 구 분 세 부 내 용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발행일
2026-07-07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206&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4%EC%B0%A8-%EC%A0%84%EB%B6%81%EB%B2%A4%EC%B2%98%EC%82%B0%EC%97%85%EB%B0%9C%EC%A0%84%ED%98%91%EC%9D%98%ED%9A%8C-%EB%B2%A4%EC%B2%98%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d63954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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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공고2026-29호

| [2026년 벤처기업육성사업]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참여기업 4차 모집 | | --- |

|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우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벤처기업확인’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컨설팅, 심사 비용 등)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 판로 개척 및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2일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장 | | --- |

1사업개요

□ 사 업 명 :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31.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전주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6개사(지원금 최대 100만원 이내) *선정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주요 지원내용

지원항목세부내용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컨설팅 및 심사비용의 최대 80% 지원(최대 100만원 이내)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VAT) 업체 부담

※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중 2026년 연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만 지원금 교부 가능(지급신청서, 증빙서류 접수 후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급)

□ 추진 절차

모집공고발전협의회◦ 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서 접수참여업체 → 발전협의회◦ 신청서 접수(매달 지정 기간)
평가발전협의회◦ 선정위원회 및 선정(서류 및 발표 평가)
통보 및 협약업체↔발전협의회◦ 선정 업체 통보 및 협약
완료보고서 접수업체↔발전협의회◦ 완료보고서 접수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발전협의회◦ 서류점검 및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7. 2.(목) ~ 2026. 7. 10.(금) 18:00까지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월 지정 기간 내 모집)

□ 신청방법

구 분세 부 내 용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신청대상▪ 전주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벤처기업 (제조업)
지원 제외 대상 (공통)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⑤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기타 운영기관 또는 전라북도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 전년도 동일 사업 선정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미포함 기업 지원제외

□ 접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jvada.or.kr) - 알림마당 -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jc@jvada.or.kr / 정찬 주임

  • (방 문)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방문접수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스마트배움터 2층 JVADA

□ 제출서류

구 분제 출 서 류비 고
기 업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홈페이지 사업별 공고 및 서식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각1부
④ 매출증빙자료(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
⑥ 컨설팅 업체와 계약서, 수행계획서 각 1부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3유의사항

□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기관명담당자명전화번호전자우편
(사)전북벤처산업 발전협의회정찬 주임070-4176-3222jc@jvada.or.kr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서식 1]

[2026년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신청서

업체명대 표 자사업자번호
소 재 지연락처/이메일/
설립일자업 종C코드(5자리)
주생산품담 당 자전화번호
팩스번호연 락 처전자우편
보유인증□ 이노비즈 □ 메인비즈 □ 기타( )
기업현황202320242025
총매출액천원천원천원
세부인력 구성현황총고용인원연구개발직기 술 직
기능/생산직사무관리직기 타
특기사항 (해당시)□ 기업 부설연구소 (구축연도: / 고용인원: / ) □ 전담부서(구축연도: / 고용인원: / ) □ TFT (구축연도: / 고용인원: /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보유업체(권명: , 등록건수:  ) □ 해외품질규격 인증업체(인증명: ) □ 연구개발특구내 입주기업
JVADA 지원사업 수혜현황 (최근 3개년)사업명과제명사업기간지원금 (천원)비고
예)시제품제작지원사업`25.03~`25.0615,000
신청분야□ 신규 □ 갱신(재발급)
추진 방법 (해당시)컨설팅 기업명
2026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 내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서식1], [서식2]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서식3] 4. 확약서 1부.[서식4] 5. 세부견적서 1부. 6. 비교견적서 1부. 7.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9] 8. 전년도 부가세 증명원 1부. 9.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 10.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접수번호접수일담당자 확인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확인 방법(신청서 작성 후 삭제)

  • https://www.smes.go.kr(벤처기업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진단 후 진단결과 화면을 출력하여 첨부 제출

[서식 2]

[2026년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

기 업 명담 당 자 (연락처)
연구개발조직 보유여부여 / 부투자 유치 경험여 / 부
□ 회사소개(일반현황 및 주 생산품 등)
□ 주요 연구개발 사항 (주 생산품, 서비스의 기술성, 차별성, 시장성, R&D 내용 등)

※ 회사 제품 카다로그 및 제품, 기술 등 관련 자료 별도 첨부.(자료 보유 시)

□ 신청 업체 본사 및 사업장 약도

담당자직위연락처전 화
성명모바일
※ 약도첨부

□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확인 방법(신청서 작성 후 삭제)

  • https://www.smes.go.kr(벤처기업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진단 후 진단결과 화면을 캡쳐 후 첨부 제출

|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 | --- |

[서식 3]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사업과 지자체 유사사업에 중복 지원하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 지원을 하거나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수용함을 물론 기 수령금을 즉시 반활할 것을 확인하며, 해당 사업 주관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26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 목록>

▶ 공정개선 지원사업

▶ 제품고도화 및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벤처기업 IP, 인증 지원사업

▶ 기술평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서식 4] 2026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

확 약 서

2026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내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업체 중 사업 기간 내(2026년) 인증을 획득한 업체 중 지원금 소진 시 까지만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 소진 이후 신청업체는 인증 획득 후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세부 사업 특성상 일부 업체는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3. 본 건은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금액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총 소요 비용의 최대 80% 지원) 4. 컨설팅 수행기관의 수행계획서를 충분히 숙지 후 지원 신청 하여야 합니다. 5. 사업의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에 맞추어 신청서 제출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컨설팅 진행 여부 통보(이메일 또는 공문) - 협약 기간은 통보일로부터 최대 120일이며, 기간 내 발급 완료 시 결과보고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협약을 조기 종료합니다. 기간 내 발급이 불가할 경우 협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연장 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1회(최대30일)에 한 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6. 사업비의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5’와 같이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기업 대상 - 상기 ‘2’와 같이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중 선착순 지급 - 사업비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사업 참여 통보와 관계없이 사업비 지급 불가 7. 기간 내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신청 인증서 미 제출 시 신청은 취소되며 만약 지원금이 지급 되었을 경우 지원금은 전액 회수 후 타 업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8.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지원금은 전액 회수 하며 향후 발전협의회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업체는 신청 기간 내 또는 종료 후에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

동의에 따라 본 사업을 진행하며,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서식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 시행하는「2026년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의 공정성을 기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행합니다.

1.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컨설팅기관과 담합을 하여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협의회와의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협약이행 이후에는 당 사업과 관련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ㅇ 타 기관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협의회와의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협약이행 이후에는 당 사업과 관련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당 협의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선정기업) : 회사명 대표 (인)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장 귀하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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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