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디자인진흥원
AI 인용용 요약
부산디자인진흥원의 2026-07-03 공고입니다. 대상 의 용도 및 특징 개발 대상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디자인 컨셉 (상품분석, 시장분석 및 디자인 개발 방향) 사업비 내역 총 개발비 원 인건비(59%이내)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14%이내) 원 (총사업비의 %) 원…, 지원내용 50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dcb.or.kr/_Inc/download.php?gb=brd&f_idx=30139&bcode=B00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DCB_NOTICE-20260703-2a42938d,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부산디자인진흥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서식1 청년디자이너 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과제 신청서 수행과제명 예 : 백화점 팝업 스토어용 스페셜 제품 패키지 및 미니 카탈로그 제작 분류 (중복체크가능) 로고(CI, BI) 디자인 및 활용 방…
- 대상
- 의 용도 및 특징 개발 대상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디자인 컨셉 (상품분석, 시장분석 및 디자인 개발 방향) 사업비 내역 총 개발비 원 인건비(59%이내)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14%이내) 원 (총사업비의 %) 원…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03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dcb.or.kr/_Inc/download.php?gb=brd&f_idx=30139&bcode=B001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DCB_NOTICE-20260703-2a4293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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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과제 신청서 |
|---|
| 수행과제명 | 예 : 백화점 팝업 스토어용 스페셜 제품 패키지 및 미니 카탈로그 제작 | |||
|---|---|---|---|---|
| 분류 (중복체크가능) | 로고(CI, BI) 디자인 및 활용 방법 지원 | |||
| 패키지, 매뉴판, 전단지, 포스터,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디자인 제작 지원 | ||||
| 배너, 입간판, 업소외관 개선 등 디자인 및 제작 지원 | ||||
|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 페이지 및 제작 지원 | ||||
| 업종 전환 컨설팅, 포장 스티커, 명함, 엽서 등 제작 지원 | ||||
| 수요기업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 이메일 | 연락처 | |||
| 디자인수행기업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 총괄책임자 |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
| 회사전화 | ||||
| 디자인개발기간 | 2026 년 7 월 1 일 ~ 2026 년 11 월 31 일 (약 5개월) | |||
| 상품화 예정일 | 20 년 월 일 (사업종료 후 년 이내) | |||
| 제출서류 | 제출 | 신청서 hwp파일과 날인 PDF 파일 모두 E-Mail 제출 (jump@dcb.or.kr) | ||
| 필수구비 (공통) | 1.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과제 신청서, 1부 [서식1]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2] 4.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5.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6. 특별이행각서 1부, [서식3] | |||
| 위와 같이 2026년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당사는 심의과정에서의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진행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응낙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수 요 기 업 대 표 : (인) 디 자 인 수 행 기 업 대 표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 ||||
| 접수일 | 2026년 7월 일 |
|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프로젝트 | |||
|---|---|---|---|
| 과제명 | |||
| 수요기업명 | 수행기업명 | ||
| 지원의 필요성 (중요성) | |||
| 개발 대상의 용도 및 특징 | |||
| 개발 대상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디자인 컨셉 (상품분석, 시장분석 및 디자인 개발 방향) | |||
|---|---|---|---|
| 사업비 내역 | 총 개발비 | 원 | |
| 인건비(59%이내) | 직접연구비 | 간접연구비(14%이내) | |
| 원 (총사업비의 %) | 원 (총사업비의 %) | 원 (총사업비의 %) | |
| 정부 및 공공기관 인증사항(인증번호) | 주요내용 | 인증기관 | 인증년월일(유효기간) |
2. 개발 사업비 예산계획서
가. 총 개발 사업비 : 공급액 기준 (부가세 지원불가)
(단위: 원)
| 비 목 | 개발 사업비 | 구성비(%) |
|---|---|---|
| 1. 인 건 비 | 총사업비의 59%까지 책정가능 | |
| 2. 직접연구비 | ||
| 3. 간접연구비 | 총사업비의 14%까지 책정가능 |
※ 간접 연구비 내 회계 정산 비용⦁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비용 포함 할 것
나.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천원)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입금지) | 전공 및 최종 학위 | 참여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 월급여 (원천징수 총액÷12) (A) | 개발 기간 (개월) (B) | 과제 참여율 (%) (C) | 금액 (D) |
|---|---|---|---|---|---|---|---|---|
| 전공 | 학위 | 취득 년도 |
※ 금액(D) = 참여 인력 월급여(A) × 본 과제 참여율(B) × 개발 기간(C)
※ 인건비는 디자인 인력만 책정 가능 (수행기업 대표 동일적용)
※ 디자인 인건비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의 직전 월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
※ 디자인 인건비는 총사업비 대비 59%까지 책정 가능
※ 참여인력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다. 직․간접 연구비 (단위: 원)
| 구 분 | 내 역 | 품 명 | 단 가 | 수 량 | 금 액 | 용 도 (당 사업에 관련내용) | 비 고 |
|---|---|---|---|---|---|---|---|
| 직 접 연구비 | 재료비 | ||||||
| 외주가공비 | |||||||
| 연구활동비 | 총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 ||||||
| 소 계 | 0 | ( %) | |||||
| 간 접 연구비 | 지식재산권 출원 | ||||||
| 위탁정산 수수료 | |||||||
| 소 계 | 0 | ( %) | |||||
| 합 계 | 천원 ( 100 %) |
※ 직접연구비 내역은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재료 및 외주 제작, 연구활동비만 인정
※ 간접연구비는 총 개발비용의 14%를 넘지 못함
※ 업무추진비․회의비 산정 불가
※ 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비용 및 위탁정산 수수료 반드시 포함
※ 연구활동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공급가액 50만원 이내의 소모성 물품 구매 등이 해당되며, 총 개발비용의 20%를 넘지 못함(사업비 집행기준에 맞춘 증빙 필요)
※ 여비단가는 관리규정의 기준에 의해 계상
※ 협약 이후 계획서 상 예산 변경이 있을 경우, 진흥원 승인 필요
※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 안내(부가세 10%는 지원하지 않음)
| 총 사업비 규모 | 회계정산비용(부가세 별도) |
|---|---|
| ① 2천만원 미만 | 30만원 |
| 서식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신청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목적 | 사업계획의 확인, 사업비의 지급, 타기관의 사업참여 사실 확인 |
|---|---|
| 수집항목 | •필수적 정보: 1. 개인식별정보 : 대표자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및 거주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연락처 2. 회사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및 지원의 명단, 4대보험 가입 증명, 대표연락처, 매출액 등 •선택적 정보: 없음 |
| 보유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장표류 및 문서”의 문서 보존 기간은 10년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사업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동의 여부 |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사업 신청서 상 기록된 모든 정보에 대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수요기업 : (회사명) | 디자인수행기업 : (회사명) | ||||
|---|---|---|---|---|---|
| 직위 | 성명 | 서명 | 직위 | 성명 | 서명 |
- 사업계획서 상 기록된 모든 인원 서명 (칸 추가 가능)
2026. 7.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 서식3 | 특별이행각서 |
|---|
| 특별이행각서 | | --- | | 당 사는 2026년도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함에 있어 부정하게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사업종료 후 제출한 일정 내에 상품화 또는 제품 판매를 시행하겠으며, 기타 사업공고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거나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를 무기한 제한하는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당 사는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7월 일 수요기업 : 대표: (인) 디자인수행기업 : 대표: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
| 참고 | 사업비 집행기준 및 유의사항 |
|---|
| 구분 | 내역 | 내역/증빙서류 |
|---|---|---|
| 인건비 | 인건비 | 1. 협약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디자인 인력 인건비 2.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도 계약서, 신분증앞뒤 사본, 입금증 사본 제출 시 가능 |
|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원(4대보험 가입내역서 가능), 전문인력 업무참여 내역, 이력서 등 업무 관련 학위·경력 증빙서류 | ||
| <유의사항> 1. 협약종료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집행 2. 총 사업비의 59% 이내 편성 제한 3.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 준수 | ||
| 직접비 | 재료비 | 1.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등 |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견적서, 검수조서(사진포함), 계약서 | ||
| 외주용역비 | 1. 디자인 결과물로서 외주로 제작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 - 모형제작, 사진촬영, 인쇄 시안물 제작 등 | |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필요시), 검수조서(사진포함), 결과보고 | ||
| <유의사항> ① 주관기업에서 직접 제작 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서 산정하여야 함 ② 외주용역 실행 시 해당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③ 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의 경우 과업 수행한 만큼의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필요 ④ 용역 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집행 불가 | ||
| 연구활동비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제작비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내의 소모성 물품) 5. 전문가 자문료 | |
| <증빙자료> (공통) 세금계산서(고지서), 납부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견적서, 구입 및 제작 등 결과(물)보고 (자문료) 자문결과보고, 자문가 신분증앞뒤 사본, 통장사본, 이력서, 자문수당 지급내역서 | ||
| <유의사항> 1.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① 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불가(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 ||
| 간접비 | 지식재산권 출원 | 1.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
| <증빙자료> (공통)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견적서, 결과(특허증, 출원증) (지재권 등) 계약서(견적서),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 ||
| <유의사항> ① 대행수수료는 집행 가능하나 성공보수 집행은 불가 ② 협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협약 이후 출원 건에 대하여 집행 가능) ③ 출원(등록)인은 지원기업 대표자 본인 명의(법인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 ④ 공동출원(등록)의 경우 출원 및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비용부담 | ||
| 수용비 및 수수료 | 1. 회계법인 위탁정산 수수료 : 당해연도 사업과제의 사업비정산 시 비용 | |
| <증빙자료> 견적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감사보고서 |
| 회계정산 시 준수사항 | ||
|---|---|---|
| [제출] - 카드지출 : 견적서, 영수증, 결과물사진, 이체확인증 - 현금지출 : 견적서, 세금계산서, 결과물사진, 이체확인증 - 용역 건 :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조서(사진포함), 결과보고, 이체확인증 [규정] ① 전자세금계산서 최대 1개월 내 사업비 집행 ② 정확한 증빙자료 및 첨부파일 필히 요망 - 날짜, 금액 등 사업비 지출계획과 증빙 면밀히 비교검토(특히 구입, 제작품 사진 정확하게 촬영) ③ 외주용역 항목 주의 - 외주용역 사업비 처리 시, 과업지시서와 견적서 비교하여 견적 타당성 검토 -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일관성 체크 ④ 검수조서, 결과보고서 서류 꼼꼼히 작성 요망 ⑤ 대표자 선 지출, 사업비 후 정산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