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 2026-06-21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 2026-06-2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 (이하 ‘두산밥캣코리아’)가 ①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3367&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FTC_PRESS-20260621-7bbe4ef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 (이하 ‘두산밥캣코리아’)가 ①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
발행일
2026-06-21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3367&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FTC_PRESS-20260621-7bbe4e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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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이하 ‘두산밥캣코리아’)가 ①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②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

① (담보 및 연대보증 제공 요구)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추가로 대리점의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하였다.

  •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 보증인이 되어 보증 채무를 지기로 서명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 대해 실제 담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조사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행위를 중단하였다.

②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건 설정)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토록 하고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실제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게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두산밥캣코리아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세부 내용

가. 담보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

1) (행위사실)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 1. 1.부터 2022. 12. 31.까지 대리점이 지게되는 일체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리점이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추가로 대리점 직원, 직원의 가족 등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제공토록 요구하였다.

<대리점계약서(일부 발췌)>

<담보 운영(제공) 규정(일부 발췌)>

2) (위법성 판단)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비자임에도 두산밥캣코리아는 위탁판매대리점에 불과한 대리점에게 자신의 채권 미회수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토록 하였다.

또한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상품 대금의 약 8.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저 담보 제공액을 정하였으며, 대리점이 최저 담보 금액에 따라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하였다.

이는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나.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의 상계 조건 설정 행위

1) (행위사실)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 1. 1.부터 2021. 12. 31.까지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소비자의 채무를 이행토록 하고, 미회수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대리점계약서(일부 발췌)>

2) (위법성 판단)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이므로 상품 대금의 미회수 위험은 두산밥캣코리아가 부담해야 하나, 대리점에게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을 대리점의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비자가 미납한 상품 대금인 반면,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상품 대금의 약 8.5%에 불과한 등 상계를 통해 부담해야 하는 대리점의 책임 정도가 과도하였다.

이는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라목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1. 일반현황

2. 재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