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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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 2026-06-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월 29일(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 (이하 ‘삼성’)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 1·2·3차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447&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FTC_PRESS-20260629-d08a6f3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월 29일(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 (이하 ‘삼성’)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 1·2·3차 …
- 발행일
- 2026-06-29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447&tblKey=GMN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FTC_PRESS-20260629-d08a6f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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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월 29일(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이하 ‘삼성’)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삼성E&A, 삼성물산(건설), 삼성물산(패션),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
이번 상생협약은 삼성 거래망에 속한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삼성의 상생협력 노력의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삼성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로, 삼성과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및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 보다 훨씬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준수하는 한편, 명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입력한 대금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수급사업자, 하위 협력사에게 이체 → 수급사업자의 안정적 대금 수령 가능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삼성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2·3차 협력사까지 흘러가 닿으려면 1·2차 협력사들의 동참이 중요한데, 중소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동시에 삼성은 이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이하 ‘인센티브’)을 마련·지원함으로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 협력사 종합평가 시 가점 부여 및 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규모 및 기간 확대, 우수 협력사 시상 등
둘째로, 삼성은 기존에 운영하던 1차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술 등 지원도 큰 폭으로 신설·확대하기로 하였다.
삼성은 총 3.5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 및 ESG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ESG 전환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 원 규모의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을 이번 상생협약에도 포함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삼성은 현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하여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2·3차 협력사 대상 환경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 거래망에 속해 있는 약 6,7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은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주병기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착취적 관행을 뿌리 뽑는 강력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런 개혁이 순항하려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규범을 확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의 상생노력이 협력사의 상생노력으로 막힘없이 이어져 대기업의 성과가 그 협력망의 상위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의 성과로도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큰 숲이 자리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공정위 역시 삼성과 협력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붙임2> 삼성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서(별첨)
| 붙임1 |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
|---|
말 씀 자 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우선 엄중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1차, 2차 협력사들과 손을 맞잡고,
상생협력의 미래를 도모해주신
삼성 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생의 파트너로서
든든하게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협력사 대표님들께도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은
개별 기업의 대결을 넘어,
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 경제가 착취적 반칙 행위가 아닌,
혁신과 상생을 통한 공정한 성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 생태계 경쟁력은
대기업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들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고,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삼성과 1·2차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삼성의 성과가 중소 협력사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선순환의 물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삼성이 먼저 1차 협력사에게
대금 지급 조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고,
이에 동참하는 협력사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삼성의 상생협력 노력과 결실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3차 협력사까지 온전히 전달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차, 2차 협력사 역시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상생의 성과가 협력사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삼성이 발표한
5조 원 규모의 사회 환원 약속에
2·3차 중소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 기금 조성과 같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대기업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 변동분의 선제적 단가 반영,
협력사 환경안전 관리 컨설팅 지원 역시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 상생협약이
삼성과 협력사들이 함께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삼성과 협력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맺은 상생의 약속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끔,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더 큰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생협력의 토대를 보다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온
삼성 그룹이 이번 상생협약을 토대로,
모든 협력사와 함께
더 멀리, 더 높게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