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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메뉴 1.2026년도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지원모집2차공고(광주,2.0주축)

광주테크노파크 · 2026-07-01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제품(기술), 현 상황,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 지원 내용의 타당성 ㆍ지원내용 및 목표 적정성, 수행일정의 구체성 10 ㆍ추진방법 및 체계의 적정성 10 ㆍ지원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ㆍ사업화 가능성…, 지원내용 패키지 지원 지원방법 ㆍ신청기업에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구성한 패키지 지원 ㆍ분야별 최대 2개 이내 프로그램, 총 3개 프로그램 이내 지원 예시 1) 기술지원(기획지원, 기술이전) + 사업화지원(컨설팅) 예…,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7. 1.(수) 7. 16.(목) ◦ (접수기간) 2026. 7. 1.(수) 7. 16.(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업로드 후 이메일 제출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219&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GJTP_BIZ-20260701-bed0af0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광주테크노파크 2026 0153호 2026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모집 2차 공고 (광주 2.0, 스마트홈·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
대상
제품(기술), 현 상황,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 지원 내용의 타당성 ㆍ지원내용 및 목표 적정성, 수행일정의 구체성 10 ㆍ추진방법 및 체계의 적정성 10 ㆍ지원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ㆍ사업화 가능성…
지원내용
패키지 지원 지원방법 ㆍ신청기업에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구성한 패키지 지원 ㆍ분야별 최대 2개 이내 프로그램, 총 3개 프로그램 이내 지원 예시 1) 기술지원(기획지원, 기술이전) + 사업화지원(컨설팅) 예…
금액
총 110백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7. 1.(수) 7. 16.(목) ◦ (접수기간) 2026. 7. 1.(수) 7. 16.(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업로드 후 이메일 제출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발행일
2026-07-01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219&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GJTP_BIZ-20260701-bed0af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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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6-0153호

2026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모집 2차 공고

(광주 2.0, 스마트홈·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추진하고 (재)광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역주력산업육성 모집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레전드50+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 |

2026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지역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레전드50+」(2.0 주축)

  • (프로젝트명) 주축산업 중심 광주 선도기업 RE-innonation

◦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12개월)

󰊲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110백만원(국비)

◦ (프로그램 및 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6. 11. 30까지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구 분지원내용
패키지 지원지원방법ㆍ신청기업에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구성한 패키지 지원 ㆍ분야별 최대 2개 이내 프로그램, 총 3개 프로그램 이내 지원 - 예시 1) 기술지원(기획지원, 기술이전) + 사업화지원(컨설팅) - 예시 2) 사업화지원(시제품제작, 마케팅)
지원금액ㆍ기업당 최대 50,000천원(프로그램당 최대금액 30,000천원) ㆍ기업부담금(현금)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상(부가세 별도)
단일 지원지원방법ㆍ신청기업에서 필요한 기술 또는 사업화지원
지원금액ㆍ기업당 최대 30,000천원 ㆍ기업부담금(현금)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상(부가세 별도)
분 야프로그램프로그램 내용
기술지원기획지원ㆍ기술개발 기획지원
기술이전ㆍ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기술지도ㆍ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장비지원ㆍ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
인증지원ㆍ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특허지원ㆍ국내외 특허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PCT 등)
사업화지원시제품제작ㆍ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제품고급화ㆍ개발제품에 대한 고급화 지원
디 자 인ㆍ제품,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
시장조사ㆍ개발제품 관련 시장조사 지원
마 케 팅ㆍ개발제품 관련 홍보지원
컨 설 팅ㆍ사업화 컨설팅 지원
전 시 회ㆍ개발제품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전시회의 경우 개최시점과 신청시점의 기간차이가 나며 선지급해야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전시회에 한해 협약 이전 전시 신청 및 선지급건에 대해서도 지원. 단, 개최시점이 협약기간 이내에 한함.(예. 협약기간이 4월~10월이며, 전시신청은 3월, 전시개최는 8월인 경우 지원가능)
AX 전환 지원AX전환ㆍ업종 확장을 위한 AI 융합 지원

◦ (신청자격) 광주 지역특화 프로젝트 2.0(스마트홈,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에 선정된 참여기업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주관기관 → 지원기업) 또는 간접지원(주관기관 → 공급기관·기업 → 지원기업)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지원 필요성ㆍ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20
ㆍ지원대상 제품(기술), 현 상황,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20
지원 내용의 타당성ㆍ지원내용 및 목표 적정성, 수행일정의 구체성10
ㆍ추진방법 및 체계의 적정성10
ㆍ지원금액의 적정성10
기대효과ㆍ사업화 가능성과 결과물 활용의 효과성15
ㆍ기업의 성장성 및 고용 창출 효과15
배점 합계100

◦ (우대가점) 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가점 적용

구분우대가점 기준증빙서류가점
1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기관 확인1
2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1
3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주관기관 확인1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단, ’26년부터 성장사다리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예시-성장사다리 20백만원, 지역특화 30백만원)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구분신청자격 요건
1ㆍ「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단, 신청기업의 수요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스마트공장)’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도 가능
2ㆍ사업장소재지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등) 기준 본사, 지사, 공장 등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3ㆍ본 지역특화프로젝트(스마트홈,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 레전드50+ 2.0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구분지원제외 대상
1ㆍ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2ㆍ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3ㆍ국가 R&D 참여 제한기업 및 대표자인 경우
4ㆍ기업의 부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 (자료제공 의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과제 추진 중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이 될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신청서 접수 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지원기업 모집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예정)협약체결프로그램 지원/수행최종평가
주관기관프로젝트 참여기업평가위원회TP↔지원기업↔공급기업주관기관 ↔ 지원기업지원기업
7.17.1 ~ 7.167.23 ~ 7.248월 초8월 ~ 11월12월 초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7. 1.(수) ~ 7. 16.(목)

◦ (접수기간) 2026. 7. 1.(수) ~ 7. 16.(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업로드 후 이메일 제출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온라인 업로드) http://www.smtech.go.kr/region/rms

(e-mail 제출) 박비호 선임(beeho@gjtp.or.kr)

  • 신청/공급기업은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SMTECH 회원가입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구분제출서류제출 부수비고
1[양식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부필수
2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세부산출내역)각 1부필수
3사업자 등록증(공급기관(업))1부필수
4[양식2] 기업부담금 출자 확약서1부필수
5[양식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부필수
6[양식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1부필수
7[양식5] 신청자격확인서1부필수
8[양식6] 이행서약서1부필수
9[양식7] 신청기업 현황조사표1부필수
10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각 1부해당시
  • 파일명은 연번에 맞춰서 ZIP파일(파일명 : 기업명)로 업로드 및 제출
  • 예시) 0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명)

0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기업명)

03. 사업자등록증(기업명)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구 분담당기관연락처
프로그램 및 신청·접수(재)광주테크노파크박비호 선임062-602-7225
이윤황 선임062-602-7226
김영화 선임062-602-7229
SMTECH 회원가입중소기업 통합콜센터(SMTECH 회원가입)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