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공지 공고 붙임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동시 신청 공고문(제2026-105호 2028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6-23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6-23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23 ~ 2026-07-23.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618&cbIdx=277&streFileNm=33f577d0-e463-4a50-80cb-9a666e02df94&fileNo=3,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EITI_BIZ-20260623-13acc86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 105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6-06-23 ~ 2026-07-23
발행일
2026-06-23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618&cbIdx=277&streFileNm=33f577d0-e463-4a50-80cb-9a666e02df94&fileNo=3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EITI_BIZ-20260623-13acc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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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05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모듈식 레일 플레이트 진동피더를 이용한 건설폐기물 처리효율 향상기술

다. 신청인 :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110171-0008240), (주)포항환경건설(171711-0060845), 최현정

라.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 175-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 220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본 신청기술은 모듈식 레일 플레이트 진동피더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적용하여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의 크기별 분리와 진동에 의한 이송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단위 시간당 1차 파쇄기의 파쇄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킨 기술.

○ 본 신청기술은 모듈식 레일 플레이트로 개량된 진동피더로 고질적인 1차 파쇄기(죠크러셔)의 파쇄실 입구 막힘현상(Chamber Jam)을 개선하여 투입과 파쇄를 원활하게 한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공정에서 모듈식 레일 플레이트 진동피더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의 이송을 원활하게 하고 1차 파쇄기의 투입구 막힘 현상을 개선하여 단위 시간당 건설폐기물 처리효율을 향상시킨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06.23.∼2026.07.23.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