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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6-24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6-24 공고입니다. 대상 에 대한 선정기준 등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기본절차 및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차보전 사업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원내용 는 연간 총대 출 계획규모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부문 6대 환경목표 중 이차보전, 신청기간 2022-02-09 ~ 2023-09-13.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664&cbIdx=277&streFileNm=f2d48c9d-0c24-4a20-a9c4-f7d7193e3de0&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EITI_BIZ-20260624-9a0e3039,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 제 정 2022. 2. 9. 개 정 2023. 9. 13. 개 정 2024. 4. 30. 개 정 2024. 9. 19. 개 정 2025. 1. 2. …
대상
에 대한 선정기준 등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기본절차 및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차보전 사업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원내용
는 연간 총대 출 계획규모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부문 6대 환경목표 중 이차보전
금액
2조원
신청기간
2022-02-09 ~ 2023-09-13
발행일
2026-06-24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664&cbIdx=277&streFileNm=f2d48c9d-0c24-4a20-a9c4-f7d7193e3de0&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EITI_BIZ-20260624-9a0e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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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 제 정 2022. 2. 9.

개 정 2023. 9. 13.

개 정 2024. 4. 30.

개 정 2024. 9. 19.

개 정 2025. 1. 2.

개 정 2026. 1. 26.

개 정 2026. 6. 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및 제70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녹색정책 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사업(이하 ‘이차보전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참여은행,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등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기본절차 및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차보전 사업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본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이란 “지원대상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 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차보전 대상 상품”이란 제6조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기타기업”이란 비영리법인, 조합, 투자조합, 투자신탁, 순수비거주자

등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8. “외부검토기관”이란「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관리 규정」

제4조의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9.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10. “우대금리”란 금융기관이 제9호의 대출금리 결정 시, 위 제2호의 대출

상품에서 정하여 감면한 금리를 말한다.

11. “지원금리”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제10호의 우대금리 중에서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금리를 말한다.

12. “지원대상 업체”란 이차보전 대상 상품을 신청한 자 중 제18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결정한 이차보전 지원대상 사업자를 말한다.

13. “녹색분류체계 심사원”이란 사업 또는 프로젝트의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금융상품 및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금융기관 요건) 제15조에 따라 정하는 금융기관은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6.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온라인·인터넷 은행 제외)

제5조(이차보전 대상상품 설계 원칙) 1 이차보전 대상상품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금융 기관이 출시하였거나 출시하려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1. 우대금리에 대한 정부 지원금리 비율(별표 1)

2. 우대금리는 기업규모와 온실가스 예상 감축 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별표 2)

3. 기업별 대출한도 2조원 이내 명시(단, 대기업 집단의 경우 집단 내 모든

소속 기업의 전체 금융기관(제16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금융기관) 합산 대출한도는 2조 원으로 하되, 대출한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 공동 접수 등에 따라 별표 3의 비율로 가산)

4.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제출 의무

5. 지원대상 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대출 상환

완료시점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른 융자 대상물(성과물)의 유지 2 금융기관은 대출상환 완료 시점 이전 융자 대상물(성과물)에 대한 상속, 공매, 법인 분할 및 합병 등에 있어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제1항제5호를 따르도록 제1항의 상품을 설계하고, 필요시 제1항제2호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새로이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상품의 지원대상은 아래 각호로 한다.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

(배제·보호기준 준수)하는 국내 경제활동(별표 4)

2. 국제 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에 기여하는 국외사업

3. 이차보전 사업으로 신청한 프로젝트와 동일한 내역의 정부 자금지원

(융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단, 총 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은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중복지원금지 확약서(서식 1) 제출)

4. 그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금 용도

5. 이차보전 대상 상품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 현재

제작·설치·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신청 전 진척도에 따른 기기출 대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관리 부실, 이차보전금

계산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이차보전 기간) 1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금융기관이 지원대상에게 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2 이차보전 기간 계산은 대출실행 일부터 대출금 상환일 전일 또는 대출 실행일 다음날부터 대출금 상환일로 한다.

3 상환에 따른 상환원금 이차보전금 계산은 실제 상환일 이차보전금까지 합산하여 지원한다.

제8조(이차보전 한도 등) 1 금융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차년도 대출 승인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별 연간 대출 승인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2 이차보전 지원 금액은 금융기관이 이차보전 대상 상품으로 지원대상 업체에 대출한 금액에 제3조제11호의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기업(단, 제6조제2호에 따라 국외사업으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간 총 대출 계획규모의 80% 이내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4 전문기관은 금융기관이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체결 전 이차보전 대상 상품을 활용하여 협약체결 당해연도에 신규 승인한 대출에 한하여 이차보전을 소급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1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제8조제1항에서 결정된 금융기관별 연간 이차보전 지원한도 내에서 분기 단위로 분기 말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액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액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에서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 현황 보고를 지속적으로 누락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이차보전액의 정산) 1 금융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지급 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액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 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이차보전액 지급중단) 1 금융기관은 지원대상 업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이차보전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출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대출받은 경우

3.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수혜받은 프로젝트와 동일한 내역으로 정부의 자금

지원(융자)을 받은 경우

4.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차보전 대상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배제·보호기준 위반을 발견한 경우 2 지원대상 업체의 이차보전 지원 대상이 승계(법인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공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차보전 목적

2. 지원 규모 및 대상

3. 이차보전 한도액 및 지원금리

4. 이차보전 금융기관 및 대상 상품 선정 일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이차보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 1 전문기관은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2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금융기관의 지원신청이나 상품의 주요 내용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구성하고 개최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확정한다.

1. 이차보전 사업 운영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 해지

2. 이차보전 지원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출석한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 부서 장으로 한다.

5 위원은 안건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환경 또는 공학, 금융 관련 업종에 7년 이상 종사자

2. 환경 또는 공학, 금융 분야 관련 연구기관의 5년 이상 종사자

3. 기타 환경 분야 또는 회계·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심의를 대체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1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수당과 여비 등 지급에 있어서 외부위원 수당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금융기관의 선정)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서(서식2)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은 위원회에서 선정평가 배점표(별표5)에 따라 결정된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이차보전 대상 사업 협약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

3 다만, 필요시 선정된 기관 중 지원 예산 및 대상 상품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체결) 1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이차보전 대상 상품의 상품명 및 상품 기준

2. 이차보전의 대상 기간

3. 대출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

5.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이차보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금융기관은 본 기준 및 협약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1 전문기관의 장은 각호에 따른 사유로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2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정된 대출 배정액의 50% 이상 공급

하지 못한 경우

2. 의도적인 참여 회피 및 협약 불이행

제18조(지원대상 업체 결정) 1 지원대상 업체가 이차보전 대상 상품을 금융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와 중복지원금지 확약서(서식1)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출상품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별 신용상태 등을 금융기관 여신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전문기관에 기업명, 대출금리, 대출액, 대출일정, 필요 이차보전금 등을 작성(서식 5)하여 사전 점검을 요청 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사전 점검표와 이차보전 예산 가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사전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외부검토기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검토하고, 대출승인 통보서(서식 6)를 작성 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대출 승인액이 100억 원 이하 대출건은 제3조제8호에 따른 외부검토기관의 검토를 면제 하고 녹색분류체계 심사원이 평가한 온실가스 감축 평가 보고서(서식 7)를 제출할 수 있다.

5 금융기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 업체의 대출 정보 및 필요 이차보전금 현황을 작성(서식 8)하여 월 단위로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6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른 대출정보에 대하여 예산집행 현황을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7 금융기관은 지원대상 업체의 대출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필요 이차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전문기관은 이차보전금 예산 가용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상품의 운영 중단 또는 지원대상 업체 신규 결정의 중단을 금융기관에 통지한다.

제19조(금융기관 대출) 1 금융기관은 이 기준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2 금융기관은 지원대상 업체의 설치사업 진도에 따라 실제 소요금액 내에서 대출금을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결과 보고) 금융기관은 대출현황, 이차보전액 지급.정산현황, 미상환 융자금 등 관리 중인 전체 지원대상 업체의 영업현황(정상, 폐업사유, 권리 의무 승계 등) 등에 대하여 연단위로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월말까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 관리) 1 금융기관은 지원대상 업체가 본 기준에서 정하는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설치투자 및 지원사업 운영 기준을 성실히 준 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의무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사전협의) 금융기관은 대출, 관리 등 본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출상품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체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기준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의 보호) 금융기관 및 전문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전문기관 및 금융기관의 협의에 의한다.

부 칙 <’22. 2. 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3. 9.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이 기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상 상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금융기관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한다. 단, 금융기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 개정기준을 반영하여 제16조에 따른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24. 4.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4. 9.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이 기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다. 단, 금융기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기준을 반영하여 제16조에 따른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25. 1. 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기준에 따라 대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따른 대출한도 산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6. 1.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이 기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다. 단, 금융기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기준을 반영하여 제16조에 따른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26. 6.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이 기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다. 단, 금융기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기준을 반영하여 제16조에 따른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별표 1] 기업규모에 따른 정부 지원금리 비율 지원기업 규모 비율 * 대기업 우대금리의 30% 이내 중소·중견기업 우대금리의 50% 이내

  • 대기업의 지원금리는 0.5%p 이내로 한다.

[별표 2] 온실가스 예상 감축 효과에 따른 우대금리 차등 기준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29% 15% 2.9% 29% 15% 2.9% 29% 15% 2.9% 감축률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우대금리 (A=B+C) 은행우대 (B) 지원금리 (C)

1) 우대금리, 은행우대,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할 수 있으며, [별표 1] 기업규모에 따른 정부

지원금리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25,000tCO2-eq/년 이상인 경우, 최고 구간의 지원금리를,

20,000tCO2-eq/년 이상인 경우 중간 구간의 지원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별표 4] 이차보전 지원대상 녹색경제활동에 해당되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인정기준에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최저구간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별표 3]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협력업체 공동 접수에 따른 대출한도 추가비율 온실가스 연간 예상 감축 효과 30% 이하 30% 초과 70% 이하 70% 초과 대출한도 추가비율 가산없음 10% 20% 협력업체(중소·중견기업) 공동 접수 금액 100억 원 이하 500억 원 이하 500억 원 초과 대출한도 추가비율 10% 20% 30% ※ 대출한도는 2조 원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이차보전 지원대상 녹색경제활동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경제활동 중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을 만족하는 사업(단, 토지 매입비 및 설비·시설 등의 운영은 제외한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은 융자 접수된 시점의 분류체계를 적용한다.

※※ “제2절 전환부문”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연간 대출 지원규모는 연간 총대 출 계획규모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부문 6대 환경목표 중 이차보전 지원대상

  • 공통
  • 온실가스 감축

녹색부문

  • 기후변화 적응
  • 순환경제로의 전환

전환부문 - 온실가스 감축

[별표 5] 선정평가 배점표(평가서) 평가 평 가 지 표 평 점 항목 1 자기자본비율(BIS) 10%이상 9%이상 8%이상 7%이상 7%미만

  • 최근 분기 기준(금융통계정보시스템) 5 4 3 2 1

2 고정이하여신비율(NPL) 2%이하 5%이하 8%이하 10%이하 10%초과

  • 최근 분기 기준(금융통계정보시스템) 5 4 3 2 1

재무 3 대손충당금 적립율 120%이상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90%미만 안정성

  • 최근 분기 기준(금융통계정보시스템)

(25) 5 4 3 2 1

4 총자산이익률(ROA) 0.5%이상 0.4%이상 0.3%이상 0.2%이상 0.2%미만

  • 최근 분기 기준(금융통계정보시스템) 5 4 3 2 1

5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100%이상 95%이상 90%이상 85%이상 85%미만

  • 최근 분기 기준(금융통계정보시스템) 5 4 3 2 1

참여 6 이차보전 사업 참여 실적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실적(5) - 지원사업 운영 기준 내용 반영 여부 5 4 3 2 1 7 사업 이해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낮음 낮음

  • 지원사업 운영기준 내용 반영 여부 10 8 6 4 2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낮음 낮음

  • 제출한 상품 제안서 및 상품구조

10 8 6 4 2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낮음 낮음

  • 온실가스 감축 검증방안 타당성

상품 10 8 6 4 2 적합성 8 사업 관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낮음 낮음

(70)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0 8 6 4 2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낮음 낮음

  • 상품홍보 및 마케팅 방안

10 8 6 4 2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낮음 낮음

  • 대출 상품 사후관리

10 8 6 4 2 9 중소·중견기업 지원 우대 및 저감 효율 우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낮음 낮음

  • 기업규모, 탄소 감축 실적 등 우대 여부 평가 10 9 8 7 5

소속:

작성자 검토 성명:

의견 평점 합계 ※ 단, 최고점은 100점으로 한다.

<서식 1>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기업명 담당부서 대표자 담당자 지원기업 전화 이메일 기업규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사업명/프로젝트 대상설비명 주요 대출 명 정보 약정금액(투자비 백만원 백만원 안)

ᄋ 당사는「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운영 기준 및 작성한 온실 가스 감축 계획서 내용을 확인하였음.

ᄋ 당사는 해당 프로젝트와 동일한 내역으로 정부의 자금 지원(융자)를 받은 이력이 없음을 확약함 ᄋ 만약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기 지급된 이차보전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함.

ᄋ 당사가 지원대상이 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확약함.

위와 같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중복지원금지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 :

◯◯은행 귀 하

<서식 2> 지원사업 신청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금융기관 모집 신청서 사업자 기관명 등록번호 주관 신청기관 대표자명 관리부서 주소 성명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 (BIS) 비율(NPL) 대손충당금 총자산이익률 일반현황 적립율 (ROA)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2. 증빙서류(필요시)

3. 참여 대출상품 설명서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

<서식 3> 사업계획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사업계획서 목차 및 작성 방법

1. 배경 및 목적

I. 개요 2. 사업의 주요 방향

3. 기대효과

II. 녹색금융 이행 계획 1. 녹색금융 추진 계획 및 실적 및 실적 ※ 탈석탄 선언, 녹색금융 업무 협약체결 등

1. 유사 사업 경험

III. 업무 수행 경험 ※ 타부처 이차보전 사업 또는 환경분야 지원 대출상품 운영 실적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IV. 업무 수행 계획 2. 상품 홍보 마케팅 등 운영 방안 및 계획

3. 대출상품 사후관리 방안 및 계획

1.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V. 기타 ※ 지원 방식, 지원 규모, 지원 금리 등

2. 온실가스 발생 저감 효율에 따른 우대방안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취급 금융기관 모집”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취급 금융기관 모집”신청에 따른 신청서류(별지 서식 일괄 포함)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자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신청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신청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3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마. 제공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서식 5> 사전 점검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사전 점검표 기관명 금융기관 주관관리부서 담당자 전화 이메일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지원기업 전화 이메일 기업규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사업명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명 예) 1절 녹색부문–1.온실가스 감축-(13)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예) 1절 녹색부문–1.온실가스 감축-(13)전기 에너지 저장·전환예) 1절 녹색부문–1.온실가스 감축-(13)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투자비 백만 원 대출액 백만 원 주요내용 대여기간 대출금리 우대금리 지원금리 신청시설 정부 사업 온실가스 tCO 2-eq/년 참여 여부 감축량(예상) 감축률( %) □ 대출 세부내용 (단위:백만원)

연도 대출예정일 대출금액 상환금액 상환일정 소요이차보전금 합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사전점검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

<서식 6> 대출승인 통보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승인 통보서 기관명 금융기관 주관관리부서 담당자 전화 이메일 기업명 담당부서 대표자 담당자 지원기업 전화 이메일 기업규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사업명/프로젝트명 대상설비명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명 투자비 백만원 약정금액 백만원 주요내용 대여기간 대출금리 우대금리 지원금리 온실가스 tCO 2-eq/년 약정일자 감축량(예상) 감축률( %) □ 대출 세부내용 (단위:백만원)

연도 대출예정일 대출금액 상환금액 소요이차보전금 합계 운영기준 제6조제3호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자금(융자) 지원 사실이 없 음을 확인하고,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승인 내역을 통보합 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

<서식 7> 온실가스 감축 평가 보고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 평가 보고서 □ 녹색여신 자금사용 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총투자액 대출액 녹색분류체계

예) 1절 녹색부문–1.온실가스 감축-(13)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예) 1절 녹색부문–1.온실가스 감축-(13)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예) 1절 녹색부문–1.온실가스 감축-(13)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경제활동명 시점 금액 집행목 최대한 상세히 YYYY-MM-DD \ 1 1 적1 기술 시점 금액 집행목 YYYY-MM-DD \ 자금집행 2 2 적2 계획 시점 금액 집행목 YYYY-MM-DD \ 3 3 적3... ...

□ 온실가스 감축 효과 검증 구 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시설투자 전 (A) 예) 100 예) 100 예) 100 시설투자 후 (B) 예) 50 예) 50 예) 50 감축효과 (A-B) 예) 50(감축률: 50%) 예) 50(감축률: 50%)예) 50(감축률: 50%)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o o 은행 o o 은행 o o 은행 검 토 자: o o 대리/심사원 o o 대리/심사원o o 대리/심사원

<서식 8> 월간 보고양식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월간보고 기관명 금융기관 주관관리부서 담당자 전화 이메일 □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대출승인액 대출실현액 예상 이차보전금 합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당해연도 차년도 □ 이차보전액 지원현황 세부내역(대출실현계획 포함) (단위:백만원) 예상 당해연도 이차보전액(정부지원) 차년도 누적 대출 대출 상환 대상설비 온실가스 번호 기업명 기업규모 승인(약정)일 승인(약정)액 상환액 이차보전액 이차보전액 실현일자 실현액 일자 및 시설 감축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부지원) (정부지원) (tCO 2-eq/년)

※ 현황보고시 누락된 대출승인 사업은 이차보전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대출 상담 현황 (단위:백만원)

당해연도 이차보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번호 기업명 기업규모 상담일시 승인 예정일 승인 예정액 대상설비 및 시설 비 고 예상액 (tCO 2-eq/년) □ 기타 사항 ※ 기업의 대출 일정 변경, 승인 취소 등 주요 사항 기재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