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공지 공고 26년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6-29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사용자의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또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설자금으로 인정받…, 지원내용 녹색/전환 부문 적합성 판단 여부 전 환 [ ] 부적합 [ ] 녹색분류체계 해당 환경개선 효과 경제활동명 (온실가스 감축량) 외부검토기관 이차보전 지원금 총금액 000,000원 총지원 횟수 0회 「한국형 녹색채권 …, 신청기간 2023-05-16 ~ 2024-01-31.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643&cbIdx=277&streFileNm=c258c751-02f3-44d8-a5e0-0fc39afafb4e&fileNo=3,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EITI_BIZ-20260629-93eae661,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 정 2023. 5. 16. 개 정 2024. 1. 31. 개 정 2025. 1. 20. 개 정 2025. 1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
대상
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사용자의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또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설자금으로 인정받…
지원내용
녹색/전환 부문 적합성 판단 여부 전 환 [ ] 부적합 [ ] 녹색분류체계 해당 환경개선 효과 경제활동명 (온실가스 감축량) 외부검토기관 이차보전 지원금 총금액 000,000원 총지원 횟수 0회 「한국형 녹색채권 …
금액
000억원
신청기간
2023-05-16 ~ 2024-01-31
발행일
2026-06-29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643&cbIdx=277&streFileNm=c258c751-02f3-44d8-a5e0-0fc39afafb4e&fileNo=3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EITI_BIZ-20260629-93eae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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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 정 2023. 5. 16.

개 정 2024. 1. 31.

개 정 2025. 1. 20.

개 정 2025. 1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및 「한국환경산업 기술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이하 ” 이차보전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형 녹색채권(이하 ”녹색채권“이라 한다)”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

기후부“라 한다)”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녹색채권을 말한다.

2.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녹색채권 발행절차, 외부검토 기관 등록제 등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라 한다)”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기후부장관이 수립한 녹색분류체계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참여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 사업”이란 녹색분류체계 적용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기업이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이차보전 지원금”이란 참여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보전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기후부를 대행하여 이차보전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신청기업”이란 이차보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이차보전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등을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이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 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해당연도에

녹색채권을 발행 후 이차보전 지원금을 받기로 협약을 체결할 신청기업을 말한다.

10. “외부검토기관”이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부검토기관의

등록요건을 준수하여 기술원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11. “신용평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1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그 소속 회사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1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14.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15.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7. “간접 참여 또는 수행”이란,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에 자회사 등을 통해 지분

투자, 출자, 금전 대여 등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18. “채권금리”란 통상 표면금리로서 참여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채권

액면가액(발행금액)에 표시된 연간이자 지급률을 말한다.

19. “지원금리”란 기후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20. “사업책임자”란 이차보전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 “협약”이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간에

녹색채권 발행 일정 및 관련 사업계획 보고, 이차보전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금리, 지원금 지급 처리, 결과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책무 관계를 정한 계약을 말한다.

22. “정산”이란 이차보전 지원금의 사용 및 증빙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23. “개산급”이란 참여기업의 이자 납부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차보전 지원금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24. “조달자금”이란 참여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의 녹색경제활동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25. “시설자금”이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으로 공장건설,

시설매입, 유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하며, 시설자금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26. “운전자금”이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으로 원자재·원재료·

부품의 구매, 설비·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공사 외주, 연구개발(R&D), 기계· 장비 사용 및 임차, 운송·운반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장 사업 운영체계 제3조(운영기관) 1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 공고

2. 위원회의 구성·운영

3. 신청기업의 모집·검토·선정‧협약 및 운영

4. 이차보전 지원금의 지급·관리·정산‧회수

5. 이차보전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6. 제6조에 따른 협의체 및 각종 행사 계획·구성·운영

7. 이차보전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활용

8. 녹색채권 발행 지원 및 모니터링 등

9. 그 밖에 이차보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운영기관의 장은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참여기업) 1 참여기업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접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관계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책임자 지정

및 협약 체결

3. 사업 수행 진행보고 및 결과보고

4. 이차보전 지원금의 적기 지급 신청, 용도에 적합한 사용과 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5. 제6조에 따른 협의체 및 각종 행사 적극 참여·협조

6.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참여기업의 세부 역할, 사업추진 등 이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협의체의 결정 또는 운영기관의 계획,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며 참여기업의 장은 이와 관련한 사업 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운영기관의 장은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후부 관계 공무원, 운영기관 담당 부서장

2. 선임직 : 환경, 금융, 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 심의,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당사자는 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6 운영기관의 장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되, 심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으로 정한다.

8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10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운영기관의 장은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후부, 운영기관, 참여기업, 유관 부처 또는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운영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공고 및 참여기업 선정 제7조(사업의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차보전 사업 시행계획을 기술원 홈페이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사업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부문, 신청방법

3. 참여기업 선정방법, 이차보전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금리

4.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 일정 등

5. 접수 기간 및 접수처

6. 그 밖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안내 사항

제8조(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1 당해연도 녹색채권 발행 계획이 있거나 발행한 기업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0

1. 국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이 A 등급 이상인

대기업·공공기관 등, BBB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것

2. 녹색채권 발행 또는 발행 예정인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의

활동기준을 충족하고 조달자금이 설비투자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것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자금에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별표 1의 일부 경제활동에 한하여 최종사용자의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녹색채권 발행 또는 발행 예정인 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이차보전

사업에 참여(“간접 참여 또는 수행” 포함)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일 것. 단, 지원금을 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한도 이내로 지급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운영기관의 장은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이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3.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4.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된 경우

6.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

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제9조(사업의 신청·접수) 1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여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약서

4.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6.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서류 원본(필요시)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8.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평가서 사본

9. 그 밖에 기후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2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 및 심의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참여기업의 선정) 1 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접수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다만, 녹색분류체계 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정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

1.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부문별(‘녹색’ 및 ‘전환’ 부문) 접수 순서

2. 기업 규모(중소기업을 최우선, 중견기업을 우선하여 선발 가능)

3. 녹색채권 발행 또는 발행 예정 일자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2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상의 녹색프로젝트에 관한 목표 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업의 역량 및

의지,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

2. 사업계획서상의 녹색프로젝트의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 부합 여부 및

환경개선영향 기여 수준 등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제12조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참여기업의 선정 취소)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녹색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취소한 경우

2.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별지 제4호 서식의 참여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녹색채권 발행 또는 발행 예정인 프로젝트가 더 이상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5. 그 밖에 사업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12조(협약의 체결) 참여기업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협약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협약서

2.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참여기업 명의 통장 사본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제13조(협약 체결의 중지) 1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체결 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참여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중지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1 참여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녹색채권 발행 전까지 운영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녹색분류체계 관련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등 주요 내용 변경

2. 녹색채권 발행 관련 발행금액, 발행일정, 자금용도 등 주요 내용 변경

3. 협약 기간 변경

4. 그 밖에 협약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2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3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변경 승인 사항을 분기별로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약) 1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외부 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이 상당 시간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6. 이 규정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7. 참여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협약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8. 그 밖에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 사항을 분기별로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제16조(이차보전 지원 세부사항) 1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기관의 장은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금리 등 이차보전 지원 세부사항을 제7조에 따른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신청기업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신청) 1 참여기업의 장은 실제 발행한 녹색채권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을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운영기관의 장에게 개산급으로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급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신청서

2.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차보전 지원금 산출 내역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차보전 지원금 추정 산출 내역서

3. 지원금 수령 목적의 참여기업 명의 통장 사본 및 해당 통장의 금리 확인 가능 자료

4. 별지 제12호 서식의 이차보전 지원금 정산 확약서

5.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2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신청 시기를 조정한 경우, 참여기업의 장은 이차보전 지원금을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이자 납부영수증(은행 또는, 예탁원 양식)과 함께 해당 이자액의 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금을 이차보전 지원받는 일자까지 추정 산출하여 개산급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1 운영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받아 지급 처리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한 지급 처리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이자액의 납부일 이후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그 차액 등을 검토하여 정산한다.

제19조(이차보전 지원금 관리 및 사용) 1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이 이차 보전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장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청구서 등 녹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의 장은 이차보전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이 규정, 협약서 및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의 장은 이차보전 사업 관련 제반 증빙서류를 녹색채권 만료일 또는

차·상환일자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에게 제1항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수행 중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이전이라도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이차보전의 정산) 1 참여기업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 지원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해당 금액 등을 명시 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 지원금 중에서 회계검사 등으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3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생한 회수금과 추가 지급금을 차기 이차보전 지원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4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또는 이차보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이차보전 지원금 중에서 오류 또는 부당 집행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재정산을 할 수 있다.

5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및 회수)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참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차보전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소 1개사로부터 발표된 장기신용등급이 이를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차보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4. 운영기관의 장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실제 발행된 녹색채권의 사전·사후 보고서 및 외부검토 보고서가 거짓,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공시된 것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정산결과 통보) 운영기관의 장은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및 정산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6장 사업의 관리 및 결과 보고 제23조(진도관리) 1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에게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간·최종 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의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사업 결과의 보고) 1 참여기업의 장 또는 사업책임자는 당해연도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의 장은 이차보전 사업의 정책효과, 성과, 통계·현황 등을 분석하여 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후관리) 1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또는 이차보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기업의 녹색채권에 대한 사후 보고, 사후 외부검토 등 관련 후속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참여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정보의 보호) 운영기관·참여기업·위원회 등 사업관계자는 사업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기후부 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추진 중인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다.

부 칙 <2024.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녹색분류체계 일부 경제활동 □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목 적 ᄋ 건설사(EPC)·조선사 등의 업종 특성 고려 요 건 ᄋ 최종사용자(발주처·건물(공장)주·선주 등)의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2)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 개발·운영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 건축물

녹색 1. 온실가스 감축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부문 라. 도시·건물

(4)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해당 구축·운영 경제활동

(5)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전환 1. 온실가스 감축 (1)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선박 기자재 부문 다. 수송 제조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에 따라 해당 경제활동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참여신청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대기업·공공기관·지자체용)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신청기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관 관리부서 성 명 직 위 부 서 사업담당자 전 화 휴대전화 연락처 Fax E-mail 신청부문 녹색부문 [ ] / 전환부문 [ ] (이차보전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 ] / 지자체 [ ] 지원금리 0.2% [ ] 0 대기업·공공기관 등 A 등급 이상 □ 장기(회사채) 지방자치단체 □ 신용등급 신청일 기준 유효한 신용등급 없는 경우 □ ※ 해당 체크 시 장기신용등급 확인서 제출 관련 확약 (첨부2) 필요 녹색분류체계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신청요건 적합 여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 □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중복 □ 녹색채권 발행하여 이차보전 지원받은 이력 없음 설비투자 등 시설자금 □ 자금 사용 별표 1에 따른 일부 경제활동에 해당 □ ※ 해당 체크 시 해당 경제활동 관련 자금배분 산출내역 (첨부4) 및 확약 필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2. 확약서

3. 장기신용등급 확인서(평가서) 사본

4. 자금배분 산출내역서(일부 경제활동)

5. 기타 제출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참여신청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중소·중견기업용)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신청기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관 관리부서 성 명 직 위 부 서 사업담당자 전 화 휴대전화 연락처 Fax E-mail 녹색부문 [ ] / 전환부문 [ ] 신청부문 (이차보전 지원) 중소·중견기업 [ ] 지원금리 1.0% [ ] 중소기업·중견기업 BBB등급 이상 □ 장기(회사채)

신용등급 신청일 기준 유효한 신용등급 없는 경우 □ ※ 해당 체크 시 장기신용등급 확인서 제출 관련 확약(첨부2) 필요 녹색분류체계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 적합 여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 신청요건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중복 □ 녹색채권 발행하여 이차보전 지원받은 이력 없음 설비투자 등 시설자금 □ 중소기업·중견기업 운전자금 포함 □ 자금 사용 ※ 해당 체크 시 해당 경제활동 관련 자금배분 산출내역 (첨부4) 및 확약 필요 별표 1에 따른 일부 경제활동에 해당 □ ※ 해당 체크 시 해당 경제활동 관련 자금배분 산출내역 (첨부4) 및 확약 필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2. 확약서

3. 장기신용등급 확인서(평가서) 사본

4. 자금배분 산출내역서(중소·중견기업 / 일부 경제활동)

5. 기타 제출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사업계획서 20XX. 00. 00.

신청기업 CI 및 회사명

목 차

1. 기업 현황 ···················································································00

가. 인력 구성 및 조직 현황

나. 주요 사업 현황

다. 녹색경영 또는, ESG관련 현황

2. 사업수행 계획 ··········································································· 00

가. 발행(예정) 녹색채권 개요

나. 사업 신청 배경 및 필요성

다. 수행계획 및 추진전략

라. 성과 활용

마. 기타 참고사항

3. 지원금액 소요 ·········································································00

가. 이차보전 지원금 산출 내역

4. 부록 ···························································································00

가. 자금배분 산출내역서

※ 중소·중견기업 / 일부 경제활동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나. 기타서류

※ 녹색프로젝트 사업계획서(SPEC), 기성고 내역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ESG경영전략 보고서 등

1. 기업 현황

가. 인력 구성 및 조직 현황

1) 사업책임자 정보

성 명 홍길동 (Hong GilDong) 생년월일 . . . 부 서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 -우편번호 E-mail 주 소 FAX 학 력 경 력 연도 학교(과정) 전공 / 학위 기간 회사(단체) 주요업무 및 역할 OO고등학교 ~ OO대학교 OO대학원

2) 조직 현황 (녹색채권 및 친환경·녹색분류체계 관련) ※ 기업구조에 따라 자율형식으로 서술

(예시) 이사회(경영진)

사업책임자 ESG또는, 친환경부서 OO팀 (주요업무) XX팀 (주요업무) △△팀 (주요업무)

나. 주요 사업 현황

1) 회사 소개

기업명 OOO 주식회사 설립일 0000. 00. 00 대표업종 ·업태 OO업종 / OO업태 대표이사 OOO (표준산업분류코드) 표준산업코드 본사 주소 OO시 OOO구 OO동 00-00 주력 기술·제품명 □ 대기업 □ 공공기관 AAA, OOO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기업구분 □ 은행 □ 지자체 (회사채 기준) 국가신용등급에 준함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자본금 000억원 상장 여부 코스피, 코스닥 등 A 000%, B 000%, 매출액 000억원 주주 현황 기타 000%, 영업이익/당기순이익 000억원 / 000억원 부채비율 000%,

2) 회사 성과 등 기타사항 ※ 1) 회사소개 외 추가적인 내용을 자율형식으로 서술

자율형식

3) 녹색경영 또는 ESG관련 현황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ESG경영 전략 · 체계 · 미션 등 ESG 또는 친환경 관련 내용 작성을 자율형식으로 서술(예시)

(예시) [ESG 경영전략 체계] 구 분 내 용 미 션 ※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경영 등을 중심으로 미션 작성 비 전 ※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경영 등을 중심으로 비전 작성 ESG 경영슬로건 ※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경영 등을 중심으로 경영슬로건 작성 ESG 경영목표 ※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경영 등을 중심으로 경영목표 작성 중점 추진방향 ※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경영 등을 중심으로 추진방향 작성 환 경 사 회 거버넌스 추진 과제 OOO OOO OOO

2. 사업수행 계획

가. 발행(예정) 녹색채권 개요 ※ 예정 및 예상이나 되도록 최대한 실현 가능한 내역으로 작성

< 녹색프로젝트 해당 부문 > < 발행기업 규모 > □ 녹색부문 □ 대기업 · 공공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전환부문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녹색분류체계 발행 총 발행금액 자금조달 자금 연번 프로젝트 해당 경제활동 예정일 사업비(A) (투입금액(B)) 비율(B/A, %) 배분기간 0000.00까지 해당 1 프로젝트명 ′′ 000억원 00 % (약 00년 경제활동 명 00개월)

2 ′′ ′′ ′′ ′′ ′′ 3 ′′ ′′ ′′ ′′ ′′ 0조 합 계 00 % 000억원 녹색분류체계 신청기업 의견/연번 구 분 내 용 해당 경제활동 확인 자료 (필요시 제출)

(예시) (예시) OO 허가를 받은 발전 (예시) OO를 이용하는 OO 1 1.-다.-(2)무공해 차량 활동기준 설비 사업으로 활동기준 충족 발전 설비사업 도입 / OO 허가증, 황경영향평가서 등 2 ′′ 활동기준 ′′ ′′ 3 ′′ 활동기준 ′′ ′′

나. 사업 신청 배경 및 필요성

1) (환경) 녹색분류체계 6대 환경목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성과(예상) ※ 추정·예상으로 서술

[정량평가] [산식] 온실가스 감축효과 (tCO 2eq /연) [정성평가]

1. 온실가스 감축 =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 ※ 사업에 따른 탄소중립, 당위성 등

녹색채권 자금조달비중 정성지표, 정성 목표 서술 ※ 스펙, BM등에 따른 정량지표 활용 ※ 녹색분류체계 상 온실가스 외에 5대 환경 목표 (순환경제로의 전환, 2~6. 그 외 기타 기후변화 적응, 오염방지 및 관리,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개선 효과 관련하여 환경개선효과 등을 정량 / 정성으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서술

2) (종합) 사업 추진 ·예정 녹색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환경개선 기대효과, 사업 지원 필요성

※ 녹색채권 발행(신규 · 차환 여부 등 포함) 및 녹색분류체계 또는, 친환경 경영(환경개선 효과 포함)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 자율형식

다. 수행계획 및 추진전략

1) 녹색채권 발행 관련 (발행금액, 발행일자, 만기일, 자금배분 시작일 등)

※ 예정일자를 중심으로 작성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발행 절차 참고 자율형식 추 진 일 정(월) (예시)

구분 과업 내용 (예시)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관리체계 수립 2 외부검토기관·주관사 선정 3 시범사업 협약식 참여 4 적합성판단 요청 5 시범사업 협의체 참여 6 녹색채권 발행·상장 7 이차보전 지원금 신청: : :

2) 녹색프로젝트(사업) 관련 ※ 예정일자를 중심으로 작성

녹색분류체계 연번 1 해당 경제활동 구분/일자 내 용 (예시) 확인 자료 (예시)

0000. 00. 00 OO사업 허가 취득 (000MW) OO사업 허가증

′′ OO사업 변경 허가 취득 (000MW) OO사업 허가증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서 ′′ 준공 전 토지 사용 허가 취득 토지 사용 허가서 ′′ 착공 착공식 자료 ′′ 준공 및 운영개시(예정) 관련 자료 등

3) 사후관리 방안 및 계획

자율형식

라. 성과 활용 ※ 관련 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유롭게 서술

1)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 추후 기업 홍보 계획

2) 향후 기업의 환경 · 녹색 부문 사업확장 목표 등

마. 기타 참고사항 ※ 관련 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유롭게 서술

1) 유사 사업 경험 (녹색채권 발행 이력) ※ 없을 시 생략, 종목명, 프로젝트 개요, 발행금리, 발행금액 등

2) 온실가스 발생 저감 정책 등에 따른 방향성 및 제언 등 ※ 참여기업 의견 청취

3) 녹색금융 · 녹색경영 · 환경분야 등에 따른 방향성 및 제언 등 ※ 참여기업 의견 청취

4) (전사적) 신청기업 자금조달 및 채권 발행 규모(예상되는 채권금리, 채권시장 상황 포함)

3. 지원금액 소요

가. 이차보전 지원금 산출 내역 (예정, 예상)

※ 이차보전 지원금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 최대한 실현 가능한 일정(발행금액, 발행일자)으로 작성 이차보전 지원금(원)

발행일자 발행금액(억) 채권금리 녹색채권 지원금리 (예정) (예상) (예상, %) 만 1년 00 % 1 00월00일 000억원 (민평금리 ± 0.0% 000원 00 % 2 ′′ ′′ ′′ ′′ 3 ′′ ′′ ′′ ′′ 합 계 0조 000억원 000,000원 이차보전 지원금 000,000원 (최대 3억원 한도) 예상 총액

4. 부록

가. 자금배분 산출내역서 ※ 중소·중견기업 / 일부 경제활동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나. 기타서류 ※ 녹색프로젝트 사업계획서(SPEC), 기성고 내역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ESG경영전략 보고서 등

[첨부1] 자금산출 내역서 (중소·중견기업용) 시설자금 운전자금 녹색채권 발행 회차 발행금액(C) 예정일 금액(D) 비율(D/C, %) 금액(E) 비율(E/C, %) 1 프로젝트명 ′′ 2 ′′ ′′ 3 ′′ ′′ 합 계 ※ 운전자금은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자금 사용이어야 하며 해당 녹색프로젝트와 무관한 통상 임금 (급여·노무비·인건비), 마케팅비, 판촉비 등은 제외 시설자금 연번 프로젝트명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계약서· 1 프로젝트명 Ex) 플랜트·발전소 건설 투자계획서 2 ′′ Ex) 저탄소 에너지효율 설비 신규 설치 세금계산서 3 ′′ Ex) 친환경 인프라 구축 기성고·시방서 운전자금 연번 프로젝트명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1 프로젝트명 Ex) 원재료비, 원자재비, 유지보수비 등 세금계산서 2 ′′ Ex) R&D비용, 친환경 인증비용 등 세금계산서 ※ 운전자금 관련하여 자금사용 인정 항목 등은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협의 및 확인하는 과정 필요

[첨부2] 자금산출 내역서 및 최종사용자 확인 서류 (일부 경제활동용)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 연번 프로젝트명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1 프로젝트명 공사외주비, 하도급 공사비 등 기성고·시방서 2 ′′ 기계사용료, 기계임차료, 운반비, 운송비 등 인보이스·BL 3 ′′ 운반비, 운송비, 현장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계약서 4 ′′ 구매자재비, 원·부자재비 등 세금계산서 ※ 운전자금은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자금 사용이어야 하며 해당 녹색프로젝트와 무관한 본사 직원의 통상 임금 (급여·노무비·인건비), 마케팅비, 판촉비 등은 제외 ※ 운전자금 관련하여 자금사용 인정 항목 등은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협의 및 확인하는 과정 필요 최종사용자 (발주처 / 건물주 / 선주 등) 관련 시설투자 유형자산 연번 최종사용자 확인 서류 금액 내역(예정) 취득 내역(예정)

발주처 공사비용 플랜트 사업장 1 계약서 (컨소시엄) (턴키 비용 등) 발전소 건설 기성고·시방서 2 건물·공장주 건물·공장 신축 건물·공장 ·계약서 3 선주 조선 건조비용 선박 계약서

[별지 제3호] 확약서 확 약 서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위 사업을 위한 신청요건, 선정방식, 이차보전 지원사항, 협의체 구성·운영 등 본 모집 및 사업수행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기업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절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기관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추가 확인 사항 (별도 확약)

1. (필수_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관련)

  •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발행일자, 발행금액, 자금용도 등을 준수하여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2. (선택_유효 장기신용등급 평가서 미제출 관련)

  • 참여기업 협약 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전까지 유효 장기신용등급 평가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3. (선택_일부 경제활동 자금사용 내역 관련)

  • 일부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녹색프로젝트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사용자의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또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설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에는 이차보전 지원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 합니다. □

  • 아울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후 최종사용자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참여기업에게 공사(건조)대금 등을 정산 및 지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자금 관련한 차환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4. (선택_중소·중견기업 운전자금 포함 관련)

  • 제출한 자금배분 산출내역과 실제 자금사용 내역이 본 지원사업 공고에

명시된 자금사용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이차보전 지원이 제한 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 또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외부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자금배분 내역과

실제 자금사용이 다르게 사용될 때는 사전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참여포기서 사업 참여 포기서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참여기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관 관리부서 성 명 직 위 부 서 사업담당자 전 화 휴대전화 연락처 Fax E-mail 신청부문 녹색부문 [ ] , 전환부문 [ ] 지원금리 (이차보전 지원) 사업 참여 포기 사유 본 참여기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참여 포기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업 참여를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5호] 협약서 협 약 서 ○ 사 업 명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 기 업 명 :

○ 협약기간 : 2023년 월 일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또는, 이차보전 지원 기간 ○ 지 원 금 : 최대 3억 원 ○ 협약당사자

  • (운영기관의 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최 흥 진
  • (참여기업의 장) 대표이사 O O O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장(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키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수행) 1 운영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기후부장관을 대행하여 운영·관리한다.

2 참여기업의 장은 첨부 1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 2 서식의 확약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협의체 참여 및 각종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또는 이차보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기업의 녹색채권에 대한 사후 보고, 사후 외부검토 등 관련 후속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4 참여기업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이차보전 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1 참여기업의 장은 규정 제17조(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신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의 장은 규정 제18조(이차보전 지원금 지급)에 따라 참여기업의 장 에게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및 자금 사정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4 참여기업의 장은 지급 받은 이차보전 지원금을 규정 제19조(이차보전 지원금 관리 및 사용)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중지 및 해약) 1 협약당사자는 규정 제14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운영기관의 장은 규정 제13조(협약 체결의 중지)에 따라 이 협약을 중지할 수 있다.

3 운영기관의 장은 규정 제15조(협약의 해약)에 따라 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4 참여기업의 장은 이 협약이 해약된 후 운영기관의 장이 기 지급받은 이차보전 지원금의 집행 중지, 회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유 및 비밀유지 의무)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이행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와 자료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효력 및 유효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협약당사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재정환수법, 국고금 관리법 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1 협약당사자는 이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본 사업이 기후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이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이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0조(해석) 1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기후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2 이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운영기관의 장 : (인) 최 흥 진 참여기업 대표 : (인)

[별지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 화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팩스, 기업 선정, 협약체결·변경, 학력(학교, 전공, 학위, 재학기간), 지원금 정산 등 지원사업 목적 완료 시까지 경력(부서, 직위, 재직기간, 업무), 관리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은행 계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사업의 참여 인력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자 000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7호]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참여기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관 관리부서 성 명 직 위 부 서 사업책임자 전 화 휴대전화 연락처 Fax E-mail 신청부문 녹색부문 [ ] , 전환부문 [ ] 지원금리 (이차보전 지원)

1. 녹색분류체계 관련 □ ※ (예시) 녹색 및 전환 부문 변경, 적합성판단 등 서술

협약변경 2. 녹색채권 관련 □ ※ (예시) 발행금액, 발행일정, 자금용도, 신용등급 등 서술 요청사항 (승인사항) 3. 협약 기간 변경 □

4. 기타 승인 필요 사항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받고자 본 승인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변경 사유(의견)서

2. 관련 서류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1] 변경 사유(의견)서 변 경 내 용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유 (승인요청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자율형식 협약 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 변경 후 사업수행에 대한 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첨부2] 관련 서류 자율형식

[별지 제8호] 협약 해약 승인 요청서 협약 해약 승인 요청서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참여기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관 관리부서 성 명 직 위 부 서 사업책임자 전 화 휴대전화 연락처 Fax E-mail 녹색프로젝트 녹색부문 [ ] , 전환부문 [ ] 지원금리 해당 부문 협약 해약 사업수행 불가 사유 등 협약 해약의 필요성을 기술 요청 사유 본 참여기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의 운영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하고자 본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본 참여기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 수행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아 래 -

(단위 : 원)

은행명 계좌번호 당해 계좌금리(%) 예금주 ※ 개산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기재 신청 구분(택 1) 청구 회차 금회 이차보전 지원 신청액 □ 일반지급 (예: 1회차) ※ 지원금 산출내역서의 최종 신청액을 작성 □ 개산급 붙임 1. 입금계좌 통장사본 및 해당 통장 금리 확인 가능 자료 1부

2. 채권이자 납부영수증(채권 원리금 지급청구서 등) 1부

3. 이차보전 지원금 산출 내역서(일반지급 신청 시) 또는 추정 산출 내역서(개산급 신청 시) 1부

.청구일 년 월 일 청구인.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이차보전 지원금 산출 내역서 이차보전 지원금 산출 내역서 ( 월 일 ~ 년 월 일) (단위 : 원) 이자 이차보전 지원금 채권 채권 지원 실 녹색채권 납부 금회 보전액 금액 금리 금리 납부액 기보전액 종목명 일수 (G=A×C×D/365*)

(A) (B) (C) (E) (F)

(D) *윤년일 경우 366 1OO기업 46-1(녹) 2······ 3······ 지원한도 확인(최대 3억원)

기보전액 합계(F’) 금회 보전액 합계(G’)

(F’+G’≤300,000,000원) □한도 초과 □한도 내 최종 신청액 (H)

[별지 제11호] 이차보전 지원금 추정 산출 내역서 이차보전 지원금 추정 산출 내역서 ( 월 일 ~ 년 월 일) (단위 : 원) * 녹색채권 종목명 채권 발행액 채권 잔액 (A) 지원금리 (B) 운용금리 (R ) OO기업46-1(녹)

발행일자 발행일로부터 경과일수 (지급신청일 기준) YYYY-MM-DD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회차 실납입 보전 여부 선지급 현재가치* 기보전액 금회 보전액 1 ○ 기보전액 기재 2 X 당해 회차 지원금 현가 기재 3 X 당해 회차 지원금 현가 기재 4 X 당해 회차 지원금 현가 기재 지원한도 확인(최대 3억원)

기보전액 합계(D) 금회(예정) 보전액 합계(E) (D+E) □한도 초과 □한도 내 최종 청구액 (F)

  • 지원금 수령 계좌의 운용금리

당해 이자납입 회차과 함께 개산급 동시 수령시 실납입 보전여부에 “○” 표시 * 1년 이내 기간이므로 단리 할인 적용(별도 엑셀 참조)

※ 분기별 후급 기준이며, 반기 또는 연단위 이자지급시 별도 안내

[별지 제12호] 이차보전 지원금 사용·반환 확약서 이차보전 지원금 정산·반환 확약서 참여기업은 선지급 받은 이차보전 지원금을 운영규정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관리·사용한다. □ 참여기업은 협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 □ 참여기업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녹색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 는 경우 선지급 받은 이차보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정산하여 반환한다. □ 참여기업은 선지급 받은 이차보전 지원금을 본 확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기관이 이차보전 지원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는 모든 법적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최종보고서 최종 보고서 제출서 기업명 협약기간 참여기업 대표자명 사업책임자명 발행금액 채권금리 종목1 녹색 발행일자 만기일자 채권 발행금액 채권금리 종목2 발행일자 만기일자 녹 색 [ ] 적 합 [ ] 사업내용 녹색/전환 부문 적합성 판단 여부 전 환 [ ] 부적합 [ ] 녹색분류체계 해당 환경개선 효과 경제활동명 (온실가스 감축량) 외부검토기관 이차보전 지원금 총금액 000,000원 총지원 횟수 0회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최종보고서

2. 녹색채권 관리체계 사본

3.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요청서 사본

4. 외부검토보고서 사본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1] 최종보고서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

최종보고서

2024. 00. 00.

신청기업 CI 및 회사명

1. 기업 현황

가. 기업 정보

기업명 OOO 주식회사 설립일 0000. 00. 00 대표업태 ·업종 (업태) OO / (업종) OO 대표이사 OOO (표준산업분류코드) (표준산업코드) 00000 본사 주소 OO시 OOO구 OO동 00-00 주력 기술·제품명 000 제조 □ 대기업 □ 공공기관 신용등급 기업구분 AAA, OOO 신용평가사 □ 중견기업 □ 중소기업 (회사채 기준)

자본금 000억원 상장 여부 코스피, 코스닥 등 A 000%, B 000%, 매출액 000억원 주주 현황 기타 000%, 영업이익 /000억원 / 000억원 부채비율 000%, 당기순이익

나. 조직 현황 (녹색채권 및 친환경·녹색분류체계 관련) ※ 기업구조에 따라 자율형식으로 서술(예시)

이사회(경영진)

사업책임자 ESG또는, 친환경부서 OO팀 (주요업무) XX팀 (주요업무) △△팀 (주요업무)

다. 회사 성과 등 기타사항 ※ 기업정보 외 추가적인 내용을 자율형식으로 서술

자율형식

라. 녹색경영 또는 ESG관련 현황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ESG경영 전략 · 체계 · 미션 등 ESG 또는 친환경 관련 내용 작성을 자율형식으로 서술(예시)

(예시) [ESG 경영전략 체계] 구 분 내 용 미 션 ※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경영 등을 중심으로 미션 작성 비 전 ※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경영 등을 중심으로 비전 작성 ESG 경영슬로건 ※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경영 등을 중심으로 경영슬로건 작성 ESG 경영목표 ※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경영 등을 중심으로 경영목표 작성 중점 추진방향 ※ 친환경, 탄소중립, 지속가능경영 등을 중심으로 추진방향 작성 환 경 사 회 거버넌스 추진 과제 OOO OOO OOO

2. 사업 수행 결과(성과) 및 활용계획

가. 사업 수행 세부 내용

1) 녹색채권 발행 개요

< 녹색프로젝트 해당 부문 > < 발행기업 규모 > □ 녹색부문 □ 대기업 · 공공기관 등 □ 중견기업 □ 전환부문 □ 중소기업 자금조달 연 녹색분류체계 발행금액 프로젝트 발행일자 총 사업비(A) 비율 번 해당 경제활동 (투입금액(B)) (B/A, %)

(예시)1.-다.-(2)무공해 1 프로젝트명 00월00일 0,000억원 000억원 00 % 차량 도입 2 ′′ ′′ ′′ ′′ ′′ ′′ 3 ′′ ′′ ′′ ′′ ′′ ′′ 합 계 0,000억원 0조 000억원 00 %

2) 녹색프로젝트(사업) 개요

녹색분류체계 연번 1 해당 경제활동 구분/일자 내 용 (예시) 확인 자료 (예시)

0000. 00. 00 OO사업 허가 취득 (000MW) OO사업 허가증

′′ OO사업 변경 허가 취득 (000MW) OO사업 허가증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서 ′′ 준공 전 토지 사용 허가 취득 토지 사용 허가서 ′′ 착공 착공식 자료 ′′ 준공 및 운영개시(예정) 관련 자료 등

3) 이차보전 지원금 내역

이차보전 지원금(원)

녹색채권 발행일자 발행금액(억) 채권금리 지원금리 (만 1년)

1 00월00일 000억원 00 % 000억원 000원 2 ′′ ′′ ′′ ′′ 3 ′′ ′′ ′′ ′′ 합 계 0조 000억원 000,000원 이차보전 지원금 총액 000,000원 (최대 3억원 한도)

나. 사업 수행 결과 ※ 필수 작성

1) (환경) 녹색분류체계 6대 환경목표 기여 성과

※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 보고서의 적합성판단 결과를 토대로 실측값 또는 합리적인 추정을 서술 [정량평가] [산식] 온실가스 감축효과 (tCO 2eq /년) [정성평가]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

1. 온실가스 감축 ※ 사업 수행에 따른 탄소중립 기여

녹색채권 자금조달비중 등 정성지표 및 목표 서술 ※ 스펙, BM, 현장검증·실사 등에 따른 정량지표 활용 ※ 온실가스 감축 외 녹색분류체계 상 5대 환경목표 (순환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2~6. 그 외 기타 적응, 오염방지 및 관리,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하여 환경개선 효과 환경개선효과를 정량 / 정성으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서술

2) (종합) 녹색프로젝트 주요성과 및 환경개선 기대효과

※ 녹색채권 발행(신규 · 차환 여부 등 포함) 및 녹색분류체계 또는, 친환경 경영(환경개선 효과 포함) 등 환경 분야와 그 외 기타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 자율형식

다. 사업 수행 결과의 활용계획 및 예상 후속성과(사후관리 방안 포함)

자율형식

라. 시사점 및 개선사항(녹색금융 · 녹색경영 · 환경분야 등에 따른 방향성 및 제언 등 포함)

자율형식

3. 부록

가. 녹색채권 관리체계

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요청서(외부검토기관 제출용)

다. 외부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