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공지 공고 붙임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동시 신청 공고문(제2026-107호 2033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6-30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24 ~ 2026-07-23.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658&cbIdx=277&streFileNm=04888127-9cf8-49b9-8e87-79479ac02bf8&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EITI_BIZ-20260630-accf085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 107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6-06-24 ~ 2026-07-23
발행일
2026-06-30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658&cbIdx=277&streFileNm=04888127-9cf8-49b9-8e87-79479ac02bf8&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EITI_BIZ-20260630-accf0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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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07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2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평탄기와 자동 높이 조절형 흡입기 및 뒤집기 그리고 토사회수용 스크린을 이용한 순환토사내 유기이물질 분리선별기술

다. 신청인 : (주)경북산업(171311-0012133)/경북환경(주)(176011-0015790)/은성환경(주)(164811-0010334)/주식회사순환골재연구소(171311-0058369)

라.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개령로 336-12/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죽장5길 91/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아산로 789-33/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개령로 336-12, 1층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스크린에 의해 입도선별된 순환토사를 배출하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설치되는 이물질 분리선별기이며, 평탄기를 이용하여 높이를 균일하게 함으로써 흡입되는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바퀴가 달린 자동 높이조절형 흡입기를 이용하여 토사 상부에 있는 유기이물질을 동일한 힘으로 흡입한 후에 다시한번 뒤집기를 사용하여 토사 표면으로 유기이물질을 노출시키고, 추가적으로 평탄기와 자동 높이조절형 흡입기를 사용하여 유기이물질을 순환토사로부터 분리선별한 이후, 역효과로 흡입된 토사를 토사회수용 스크린을 이용하여 회수함으로써 유기이물질만을 선별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평탄기와 자동 높이조절형 흡입기 및 뒤집기를 이용하여 순환토사 내에 있는 유기이물질을 분리선별하고 역효과로 흡입된 토사를 토사회수용 스크린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성복토용에 적합한 순환골재로 생산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06.24.∼2026.07.23.(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