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붙임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 공모 안내서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및 방법 4 3. 시상절차 및 심사방법 6 4. 시상식 개요 8 5. 추진 일정 8 붙임 1. 시상 제외, 지원내용 2조원, 신청기간 ) ’26. 7. 6.(월) ∼ 7.31.(금) 18:00까지 (공 고) 기후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게재 환경정보공개.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678&cbIdx=277&streFileNm=0cbcda0f-e110-403f-aa38-8a516c9dfe73&fileNo=1,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EITI_BIZ-20260706-03b160a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 공모 안내서 2026. 7. 목 차 1. 시상 개요 3 2. 신청대상 및 방법 4 3. 시상절차 및 심사방법 6 4. 시상식 개요 8 5. 추진 일정 8 붙임 1…
- 대상
- 및 방법 4 3. 시상절차 및 심사방법 6 4. 시상식 개요 8 5. 추진 일정 8 붙임 1. 시상 제외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2조원
- 신청기간
- ) ’26. 7. 6.(월) ∼ 7.31.(금) 18:00까지 (공 고) 기후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게재 환경정보공개
- 발행일
- 2026-07-06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40678&cbIdx=277&streFileNm=0cbcda0f-e110-403f-aa38-8a516c9dfe73&fileNo=1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EITI_BIZ-20260706-03b160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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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 공모 안내서
2026. 7.
목 차
1. 시상 개요 3
2. 신청대상 및 방법 4
3. 시상절차 및 심사방법 6
4. 시상식 개요 8
5. 추진 일정 8
붙임 1. 시상 제외 대상 9
2. 환경 관계법 범위 10 3. ’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 신청서 양식 12 4.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1
5.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22
6. 심사서 23
7. 장관표창 자격기준 및 제한기준 ㊘ 37
8. 우수 녹색기업 업무유공 포상 신청서 ◨ 39
9. 개인유공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ⶄ 41
10. 이력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46
11.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49
12.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50
13. 자체검증확인서 51
1
시상 개요
❍ (배경)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기업‧금융권의 지속가능경영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
❍ (목적) 환경정보공개·녹색기업·ESG경영 부문에 현저히 공헌한 기업·개인을 시상함으로써 녹색경영 활성화 촉진
사업추진 근거 및 현황
◈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 작성·공개)
◈ 관련 추진 현황
< 환경정보공개제도 >
• 환경정보공개 관련 법적기반 마련(‘11.10.)
• 공개대상 일부 확대(지방의료원(일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17.01.)
•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대(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추가)(‘21.4.)
< 녹색기업 >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시행(’95년)
• “녹색기업 출범식 및 녹색경영 국제 컨퍼런스” 개최(’10년)
• “우수 녹색기업 시상식” 개최(’11년∼’25년)
(시상부문 및 규모)
구분
시상부문
주요내용
대상
시상훈격 및 규모
시상혜택
1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12)
• 환경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등록된 정보공개 내용이 우수하여 환경경영 및 환경책임투자 확산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 및 개인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법인 단위)
장관상(5)
온누리상품권 각 10백 만원
기술원장상(3)
온누리상품권 각 3백 만원
해당 부문에
공헌한 개인
장관표창
(개인유공4)
-
2
우수
녹색기업
(7)
• 탄소제로화 기여, 오염물질 및 자원 관리 등 환경경영 부문에 모범이 되는 우수 녹색기업 및 개인
녹색기업
장관상(3)
온누리상품권 총 22백 만원
해당 부문에
공헌한 개인
장관표창
(개인유공4)
-
3
ESG 경영
(6)
•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한 자(개인)
전 국민
장관표창
(개인유공6)
-
2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대상)
- 환경정보공개 부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25년에 ’24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한 기업(1,971개사) 및 해당 부문에 공헌한 자
※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달성과 확산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부문 간 역할과 이행 여건의 차이와 선도사례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별도 모집 및 시상규모 조정(민간: 기후부장관상 4점, 기술원장상 1점 이상 / 공공: 기후부장관상 1점, 기술원장상 1점 이상). 단, 접수기업의 현황 및 최종점수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시상규모는 조정 가능
※ 민간기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른 환경정보공개 대상 중 주권상장법인, 환경영향이 큰 기업, 녹색기업 및 자발적 참여기업이 해당되며, 공공기관은 그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국공립대학 등이 해당
※ 지원기업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모두 가질 경우, 기업이 부문을 선택하여 지원
※ 환경정보공개 부문 개인유공의 경우, 선임검증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정보 등록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4점 중 1점은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시범사업 참여기업(2년 이상 연속 참여) 중 공개대상 사업장 수, 자율항목 등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여 예정
- 녹색기업 부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2 및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기후부에서 지정한 녹색기업
- ESG경영 부문: 환경·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한 자(개인)
(신청기간) ’26. 7. 6.(월) ∼ 7.31.(금) 18:00까지
(공 고) 기후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게재
-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개별 공문발송(DM 또는 이메일), 유관기관(환경청 및 녹색기업협의회) 협조 요청을 통한 녹색기업 대상 공문발송(이메일)
(접수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 내 온라인 접수
- 종합플랫폼 내 녹색금융 시상식 접수하기 메뉴에서 신청서 등 자료 첨부 및 접수
※ 환경정보공개·녹색기업 개인유공의 경우 사업담당자 메일로 공적조서 제출
(신청서류 배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부문
제출서류
비고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기업)
1. 신청서(붙임3)
-
2.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3.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5) 및 포상 동의서(붙임12)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4. 증빙 및 관련 서류(붙임13)
-
우수 녹색기업
(기업)
1. 신청서(붙임3)
-
2.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3.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5) 및 포상 동의서(붙임12)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4. 자체 검증 확인서
-
ESG 경영 및 부문별 개인유공
신청서(붙임8),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붙임9)
신청서는 녹색기업 부문에 한함
이력서(인사기록 요약서)(붙임10)
-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11) 및 포상 동의서(붙임12)
-
4. 자체 검증 확인서(붙임13)
-
(문 의 처)
- 환경정보공개 및 ESG경영 부문 담당자(02-2284-1978, njjeon@keiti.re.kr)
- 녹색기업 부문 담당자(02-2284-1969, khs09@keiti.re.kr)
3
시상절차 및 심사방법
(시상절차)
주요 절차
환경정보공개 부문(기업)
녹색기업 부문(기업)
ESG경영(개인)
① 공모·접수
(‘26.7.6.~7.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공개 기업 대상
공모·접수
녹색기업 대상 공모·접수
전국민 대상 공모·접수
▼
▼
▼
② 사전검토
(~8월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상 제외 대상 기업 확인
▼
▼
③ 1차 심사
(9월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업 서류평가로 2차심사 대상 선정
▼
▼
④ 2차 심사
(9~10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위원회를 구성,
정보공개 시스템 입력정보 확인(현장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우수 녹색기업 공적 사항 확인(현장평가)
▼
▼
▼
⑤ 3차 심사
(10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차·2차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수상 대상기업 종합심사
▼
▼
⑥ 공적 심의
(10월, 기후부)
최종 수상 대상기업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
▼
⑦ 결과 안내
(1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수상기업 및 수상자 안내
※ 환경정보공개, 녹색기업 부문별 기후부장관표창(개인)은 각 지원사업 담당자 개별 접수 후 기후부에 전달하여 공적심의(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심사방법)
- 1차 심사
‧ 공모 기업‧기관에 대한 신청서 및 공적조서 등 서류심사(기술원)
‧ 산‧학‧연‧관 관계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시상부문
평가방식
심사 내용
환경정보공개
서류심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공개된 ‘24년도 환경정보 및 ESG경영 관련 공적사항 등을 검토하여 현장심사 대상 후보 선정
※ 8개 기업 선정 원칙으로 하나, 심사과정 중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에 대하여 2차심사 실시
녹색기업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녹색경영보고서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심사 대상 후보 선정
※ 3개 기업 선정 원칙으로 하나, 심사과정 중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에 대하여 2차심사 실시
- 2차 심사
‧ 서류심사 우수기업 대상 현장심사
시상부문
평가방식
심사 내용
환경정보공개
현장심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입력 정보의 신뢰성 확인
녹색기업
1차 심사 결과, 현장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공적 사항 확인
- 3차 심사
‧ 종합심사 위원장 및 위원 등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종합심사단 구성
‧ 서류‧현장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수상기업 선정 및 훈격 결정
- 공적심의
‧ 각 부문별 심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종 수상기업 결정(기후부)
4
시상식 개요
(행 사 명)「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 본 시상식은 「2026년 글로벌 ESG 교육 워크숍」과 병행 추진 예정
(주최/주관) 기후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일시/장소) ’26. 11. 25.(화)/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용산 플로리스홀(5F)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 가능
5
추진 일정
(7.6.~7.31.) 공고 및 접수
(8월) 신청서류 검토(적격성 검토 및 시상 제외 대상 확인)
(9월~10월) 1·2·3차 심사
(11.25.)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 1·2·3차 심사의 경우,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추진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붙임 1. 시상 제외 대상 1부.
2. 환경 관계법 범위 1부.
3. 2026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신청서 양식 1부.
4.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6. 심사서 양식 1부.
7. 장관표창 자격기준 및 제한기준 1부.
8. 우수 녹색기업 업무유공 포상 신청서 1부.
9 개인유공 공적조서 및 공적 요약서 양식 1부. 10. 이력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양식 1부.
11.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12.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13. 자체검증확인서 1부. 끝.
붙임 1
시상 제외 대상
[환경정보공개 및 녹색기업 부문]
□ 산업재해 공표 기관·기업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기업 또는 단체
□ 공정거래 위반 기관·기업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 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
□ 환경관계법 위반 기관·기업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법처벌*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
-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따라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 행정형벌 이상) 등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벌(과태료 등)을 받은 사업장(녹색기업 부문에 한함)
최근 1년간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등에 연루되어 표창이 합당하지 않은 기업 또는 단체
□ 재포상 금지(장관상, 기술원장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기후부장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다만, 대상 공적이 현저한 경우는 예외 인정.
※ 녹색기업 부문의 경우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 기타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단체
신청 기업(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및 「2026년 정부포상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포상 업무지침」 등 적용
붙임 2
환경 관계법 범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붙임 3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신청서
□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성명
(한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본사 주소
사업장 주소
(녹색기업에 한함)
□ 신청 시상부문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
우수 녹색기업
□
□ 신청서 작성자
성명
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
(TEL)
(HP)
□ 성과 요약
주요추진
성과요약
(공적요지)
※ 녹색경영과 관련하여 귀사의 대표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
위와 같이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공모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직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서식】
기업명
주식회사 OOO
신청 시상부문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민간/공공 여부
민간기업 □ 공공기관 □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 해당없음 □
환경정보공개 자발적 참여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환경정보 선공개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 탄소중립 노력도
ㅇ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도를 기재
※ 탄소중립 관련 이니셔티브 가입 및 활동(예시: RE100 가입, 넷제로 선언 등),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현황, 중장기적 온실가스 저감계획 수립 현황(전략·시스템 포함) 및 전년 대비 감축량 등을 중심으로 기재
□ ESG경영 노력도
ㅇ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외 기업의 녹색경영을 위한 노력도를 기재
※ 전사적 의사결정조직 (ESG위원회 등) 및 실무조직 유무, 전문인력 확보 등 ESG 경영 전락 수립 현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탄소중립·친환경 관련 이니셔티브 가입 및 활동(예시: TCFD지지선언, CDP 보고 등,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순환경제 전환계획 수립 현황 등을 중심으로 기재
□ 공급망 관리 노력도
ㅇ 기업의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대응을 위한 노력도를 기재
※ 이해관계자, 협력사 대응체계 구축 현황, 의견수렴 현황, 협력사의 환경정보 관리 및 평가, 교육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재
□ 가점 항목
ㅇ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여부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상 등록‧공개 완료된 건에 한함
□ 감점 항목
ㅇ 환경 관련 법규위반 이력 여부
※ 환경 관계법에 대한 사법처벌,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참고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기업 개요’ 기재 요령
- ‘기업명’은 시상을 신청한 기업명 작성
- ‘대표자’는 한글·한자를 병기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재
- ‘주소’는 신청기업의 대표사업장 소재지 기재
2. ‘신청서 작성자’ 기재 요령
- 신청서 작성자의 성명, 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번호 포함), 팩스 및 이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재
3. ‘성과 요약’ 기재 요령
- ’24년도 환경경영 추진성과에 대하여 ‘25년도에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내 등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
4. ‘시상 부문별 서식’ 기재 요령
- 민간기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른 환경정보공개 대상 중 주권상장법인, 환경영향이 큰 기업, 녹색기업 및 자발적 참여기업이 해당되며, 공공기관은 그 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국공립대학 등이 해당됨. 지원기업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모두 가질 경우, 기업이 훈격을 선택하여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선택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환경정보공개제도 자발적 참여 및 선공개 여부는 ‘25년도 실적에 한함
- ‘추진 성과’는 기업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위한 노력도,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대응 노력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항목 당 A4 2장 이내로 작성
-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해당(보고기간에 ’24년도 포함)여부 작성하고 증빙 제출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상 등록‧공개 건에 한함
- ‘환경관계 법령 위반이력’은 [붙임1]의 환경관계법에 대한 사법처벌,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받은 사실 작성
5. 신청서 및 정보 수집‧이용,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요령
- 신청서 및 동의서 서명은 기업‧기관명 또는 대표자명 작성 및 직인 날인 필요
【우수 녹색기업 서식】
사업장명
주식회사 OOO
신청 시상부문
우수 녹색기업
□ 주요 성과
ㅇ 사업장 개요
※ 본사 및 사업장 현황(업종, 매출액, 생산품 또는 서비스 현황, 대기‧수질 종수 등), 대표적인 회사‧환경관리 연혁, 지속가능보고서 등 발간 현황 등을 기재
ㅇ 환경정책 참여
※ 최근 5년간(’21~’25년) 환경관련 수상, 인증 및 자발적 협약 참여 현황 등을 기재
ㅇ ESG 환경부분 경영시스템 구축
※ 환경경영 활동 측정 및 모니터링(협력업체 녹색경영을 위한 환경안전 지원, 교육, 협력 등에 대한 내용)
※ 환경경영 비전‧전략 수립, 전담조직 작성
※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 간 협력
ㅇ ESG 환경부분 경영시스템 구축
◎ 투자계획(예산내역 포함)
- (1)
- (2)
- (3)
투자 계획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경제활동 분류
주요내용
예산 (금액)
구분
분야
경제활동
활동기준
(1) 주요내용 기재
0000만원
녹색부문
가. 산업
(6)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운영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제활동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2) 주요내용 기재
0000만원
(3) 주요내용 기재
0000만원
⦙
◎ 개선사항 및 실적
-
-
-
※ 최근 3년간(’23년∼’25년) 녹색경영 투자계획 및 실적 관련 신규 투자활동에 대한 계획, 예산 내역, 개선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기재
※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녹색분류체계관련 보고서 및 제3자가 검증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확인서’ 등
ㅇ 탄소제로 기여
※ 온실가스 배출 현황(’23년~’25년), 저감 투자 및 기술 도입, 자체 저감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재
ㅇ 자원관리
※ 용수 사용, 폐기물 발생 현황(’23년~’25년) 및 대표적인 절감활동(투자비용, 정량적 효과 등을 포함)을 기재
ㅇ 환경오염물질 관리 현황
※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작성(TMS 및 방지시설 운영 등에 대한 내용)
※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훈련 현황(’23년~’25년) 작성
※ 대내외 의견수렴 소통창구, 민원처리 결과 등의 실적 작성
※ 대기‧수질‧유해화학물질 배출 현황(’23년~’25년), 환경오염물질 저감 투자 및 기술 도입, 자체 저감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재
ㅇ 녹색제품·서비스
※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실적, 녹색구매 지침 운영 여부, 최근 3년간(’23년~’25년) 녹색구매 실적(환경인증표지‧GR/그 외로 구분, 총액) 등을 기재
ㅇ 사회·윤리적 책임
※ 중소기업·지역사회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활동, 연도별 사회공헌 지출 규모(기부금 납부 포함) 등 관련 사항을 상세히 기재
ㅇ 기타사항
※ 최근 3년간(’23년~’25년) 환경법규 위반 현황
※ 최근 3년간(’23년~’25년) 환경문제의 선제적 해결 노력 작성
- 기후변화 대응(재생에너지 사용 전환·확대), 생물다양성 민감지역의 보호·대응(사업장 수와 면적 조정)에 대한 기업 경영활동 노력에 대해 기재
참고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기업 개요’ 기재 요령
- ‘기업명’은 시상을 신청한 기업명 작성
- ‘대표자’는 한글·한자를 병기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재
- ‘주소’는 신청기업의 본사 및 신청 사업장 소재지 기재
2. ‘신청서 작성자’ 기재 요령
- 신청서 작성자의 성명, 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번호 포함), 팩스 및 이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재
3. ‘성과 요약’ 기재 요령
- ‘주요 추진성과 요약’은 최근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200자 이내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
4. ‘주요 성과’ 기재 요령
- 최근 3년 간(’23년~’25년) 성과를 ‘ESG환경부분-경영실적’ 및 ‘환경오염물질 관리현황’의 경우 2페이지, 그 외 분야 1페이지 이하로 작성(분량 초과 시 감점)
- ‘<붙임6> 심사서 양식’ 중 우수 녹색기업 부문의 항목별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성과 중 특정년도의 실적이 기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와 변동이 없을 경우 “녹색경영보고서 내용 참조” 기재하고 추가 성과 중심으로 작성
5. 신청서 및 정보 수집‧이용,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요령
- 신청서 및 동의서 서명은 기업‧기관명 또는 대표자명 작성 및 직인 날인 필요
붙임 4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정부시상 관련 제한자격 조사
○ 수집 항목 : 기업명·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전화번호·핸드폰번호·이메일
수집 동의 ☐ 수집 비동의 ☐
○ 보유기간 : 사용 용도 종료 시 즉시 폐기
※ 용지 파기를 통한 처리
○ 이용기간 : 2026년 시상 종료 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상 기업·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림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5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제공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별 환경청
○ 이용목적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정부시상 관련 제한 자격 조사
○ 이용항목 : 기업명·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동의 ☐ 이용 비동의 ☐
○ 보유기간 : 사용 용도 종료 시 즉시 폐기
※ 용지 파기를 통한 처리
○ 이용기간 : 2026년 시상 종료 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상기업·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림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6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서류심사 평가서
□ 시상 부문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 평가 대상
기업명
분야
□ 평가 결과
구분
세부사항
배점
점수
신뢰성(15)
- 등록정보의 신뢰성(보완횟수)
15
적극성(55)
- 자율항목 등록률
10
- 환경지표(원단위 등) 개선도
10
- 최근 2년간 환경부문 투자비율
(매출액(예산) 대비 환경부문 투자액)
15
- 의무/자율항목 등록정보의 충실성
20
녹색경영 노력(20)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도
10
- 기타 녹색경영 노력도
10
공급망 관리 노력(10)
-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대응체계
10
소 계
╦100ࡦ
가·감점
- 지속가능경영(환경)보고서 발간 여부(가점)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가점)
+2
- 환경정보공개제도 자발적 참여 여부(가점)
+2
- 환경정보 선공개 이행 여부(가점)
+1
- 환경관련 법규 위반 이력(감점)
-5/건당
총 계
본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 ྠ ྠ ྠ ྠ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서류심사 평가서(민간/공공)
□ 시상 부문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 구분 :
신청기업
평가점수
구분
(순위 표시)
현장심사 대상기업
※ 중소기업은 밑줄 표시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위 원
(인)
년 월 일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현장심사 평가서
□ 시상 부문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 평가 대상
기업명
분야
□ 평가 결과
< 종합의견 >
□ 평가위원
본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 ྠ ྠ ྠ ྠ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현장심사 항목별 점검표
□ 시상 부문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기업명
대표자
심 사 위 원
소속 성명 (인)
분 야
제조 분야 (총 27개 : 의무 13, 자율 14)
구 분
검 증 항 목
확인결과
(심사의견)
의무
1) 사업현황
∘보고기간
- 기업회계연도와의 비교
∘업종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코드 참고
∘생산량 산정기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 환경 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인증 수상 협약 대상기관 확인
∘인증 수상 협약 등이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3)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녹색경영 비전 및 전략범위
- 조직의 녹색경영을 위한 성과개선 활동여부 확인
∘녹색경영목표 SMART 원칙(특수성, 측정 가능성, 달성가능성, 관련성, 시간척도)의 충족 여부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4)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녹색경영 조직의 범위
- 활동영역, 업무활동 확인
∘녹색경영 교육훈련
- 교육훈련 대상자, 범위 확인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 내부심사자의 자격사항 확인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 환경‧안전사고 범위의 적절성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5)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 도입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투자 범위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6)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주사용 원료 범위
- 주원료 누적질량이 50%이상 차지하는 원료 확인
∘원료 사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7)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용수 사용량‧재활용량 범위
∘용수 사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8)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의 범위
∘에너지 사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 도입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및 적용을 위한 투자 및 기술 도입 범위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10)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 도입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투자 및 기술도입 범위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11)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원단위
∘온실가스 관리활동 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2) 환경오염물질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환경오염물질 범위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3) 대기‧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 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환경오염물질 관리시스템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범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5)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범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6)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폐기물 발생량 범위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17) 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화학물질 배출량 범위
∘화학물질 배출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18)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토양‧소음진동‧악취 범위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활동 도출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19)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녹색제품‧서비스 개발의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0) 녹색제품‧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친환경 제품‧서비스 설계 현황의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1)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 현황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의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2)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녹색구매 범위
∘녹색구매 운영현황 및 취합과정의 타당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3)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4)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의무
25)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국내‧외 환경규제 범위
- 환경오염물질, 제품, 서비스 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6)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자율
27)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의 범위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종합심사 평가서
□ 시상 부문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 심사 결과
< 종합의견 >
< 포상훈격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위 원
(인)
당연직 위원
(인)
위 원
(인)
년 월 일
【우수 녹색기업】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서류심사 평가서
□ 시상 부문 : 우수 녹색기업
항목
번호
세 부 사 항
평 가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환경정책 참여(2.5)
1-1
․환경관련 수상, 인증 및 자발적 협약 참여 현황
2.5
2
1.5
1
0.5
2. ESG 환경부분 (22.5)
경영시스템 구축(12.5)
2-1
․환경경영 활동 측정 및 모니터링
(협력업체 환경안전 지원, 교육, 협력 등)
2.5
2
1.5
1
0.5
2-2
․환경경영 비전·전략 수립 및 전담조직
5
4
3
2
1
2-3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 간 협력
5
4
3
2
1
경영실적 (10)
2-4
․환경경영을 위한 투자계획(예산포함)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항 및 실적
10
8
6
4
2
3. 탄소 제로 기여(25)
3-1
․온실가스 배출현황·저감활동
25
20
15
10
5
4 자원관리(20)
4-1
․용수 사용현황·절감활동
10
8
6
4
2
4-2
․폐기물 발생현황·절감활동
10
8
6
4
2
5. 환경오염 물질 관리현황(15)
5-1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및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훈련 현황
(대내외 의견수렴 소통창구, 민원처리결과 등)
5
4
3
2
1
5-2
․환경오염물질(대기·수질·유해화학물질) 배출현황·저감활동
10
8
6
4
2
6. 녹색제품‧서비스 (10)
6-1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노력
5
4
3
2
1
6-2
․내부 녹색구매 규정 및 구매실적
5
4
3
2
1
7. 사회‧윤리적 책임(5)
7-1
․지역사회 기여, 사회공헌 투자 및 활동 실적
5
4
3
2
1
가점항목
환경문제의 선제적 해결 노력*
- 기후변화 대응(재생에너지 사용 전환·확대), 생물다양성 민감지역의 보호·대응(사업장 수와 면적 조정)에 대한 기업의 경영활동
최대 5점 가점
평가점수
점
본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 ྠ ྠ ྠ ྠ (서 명)
소속 및 직위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서류심사 평가서(종합)
□ 시상 부문 : 우수 녹색기업
신청기업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순위 표시)
A
B
C
D
E
F
G
H
I
J
□ 평 가 일 :
□ 심사위원
◦ 위원장 : ޔ ྠ (인) ܬ ྠ ඈ ◦ 위 원 : ਠ (인)
◦ 위 원 : ޘ ྠ (인) ܬ ྠ ྠ ◦ 위 원 : ઐ (인)
◦ 위 원 : ޘ ྠ (인) ܬ ྠ ྠ ◦ 위 원 : ઐ (인)
◦ 위 원 : ޘ ྠ (인) ܬ ྠ ྠ ◦ 위 원 : ઐ (인)
◦ 위 원 : ޘ ྠ (인) ܬ ྠ ྠ ◦ 위 원 : ઐ (인)
݀ ྠ ྠ ◦ 간 사 : ઐ (인)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현장심사 평가서
□ 시상 부문 : 우수 녹색기업
1. 심사 대상
심사분야(업종)
심사 대상기업
2. 심사 결과
3. 심사위원
본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 ྠ ྠ ྠ ྠ (서 명)
소속 및 직위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종합심사 평가서
□ 시상 부문 : 우수 녹색기업
< 종합의견 >
< 시상 부문 >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심 사 자
◦ 위원장 : Ҁ ྠ ྠ ྠ (인)
◦ 위 원 : ྠ ྠ ྠ (인)
◦ 위 원 : ྠ ྠ ྠ (인)
◦ 위 원 : ྠ ྠ ྠ (인)
◦ 위 원 : ྠ ྠ ྠ (인)
◦ 간 사 : ܼ ྠ ྠ ྠ (인)
붙임 7
[기후부장관 표창 자격기준 및 제한 기준]
□ 기후부장관 표창 자격기준
① 공무원
- 기후부 소속 : 표창 추천일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기후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기관 소속 :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공적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
② 공공기관 근무자 : 추천일 기준,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② 일반국민 : 추천일 기준, 해당 공적분야에서 2년 이상(실근무기간만 적용)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
□ 표창 제한기준
① 공무원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자
- 추천일 기준, 기후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단, 재직기간 동안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범죄ㆍ성희롱,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로 처분받은 경우 추천 불가
- 최근 1년 이내에 경고 및 주의 처분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②일반국민
- 추천일 기준, 기후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법인(단체), 대표, 임원
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
(단, 주요비위는 대표 또는 임원까지 포함)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④ 최근 3년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단체(기관) 또는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인 단체(기관)와 그 임원
개인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③「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④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⑤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제1차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⑥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8
2026년 우수 녹색기업 업무유공 포상 신청서(개인)
① 신청인
성 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근무부서
현직위
재직기간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신청부문
주요업적 요약
② 소속기업(기관․단체)
기업(기관․단체)명
대표자
(한글) ()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성립번호
설립일자
자본금
백만원
수공기간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직무관련
자격현황
기 포상여부
위와 같이「2026년 우수 녹색기업 업무 유공」에 대한 포상을 신청합니다.
별첨 1. 공적조서.
2. 이력서.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4.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5. 자체검증확인서.
2026년 월 일
소속기업(기관․단체)명 :
신 청 인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시상 신청서(개인) 작성요령
①신청인 기재요령
-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로 기재
- ‘근무부서’ 및 ‘현직위’는 현직에 대해서만 기재
- ‘재직기간’은 현 직장 근무기간을 기재
- ‘신청부문 주요업적’은 녹색기업 관련 업무에 기여한 내용을 200자 이내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
②소속기업(기관․단체) 기재요령
- ‘기업(기관․단체)명’은 신청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등록증상의 명칭) 기재
- ‘대표자’는 한글 및 한자를 병기
- ‘주소’는 실제 근무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
- ‘수공기간’은 타 기업에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의 기간만을 1/2로 계산하여 합산
- ‘직무관련 자격증’은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포상과 유관한 환경 관련 자격증을 상세하게 기재하되, 추후 평가시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기 포상여부’란에는 현재까지 수상한 포상에 대하여 높은 훈격부터 빠짐없이 기재할 것(장관표창 이상)
예) 국무총리표창(’07.6), 환경부장관표창(’09.5)
붙임 9
(앞 면)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 도로명 주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ex) 2015.5.21~2021.1.20
(5년8개월)
⑭공적요지(70자~8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는 추천자 소속 부서장, 추천관은 소속 기관장
(뒷 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일자까지 모두 기입
※동일 공적으로 기존에 포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만 기재)
. . .
ㅇㅇㅇ장관표창(포상명)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
※ 반드시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작성(안내대로 미작성시 별도 수정 요청하지 않음)
○ 분량은 띄어쓰기 제외 2,000자 이상(정부포상)(글자크기 12로 3페이지 가량)
- 공적조서 분량부족 시 행안부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됨, 필히 확인 후 제출할 것
※ 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탭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 반드시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 사진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 사익 목적의 단순방지시설 개선실적 기재 지양, 환경보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실적을 기재할 것
⑳공 적 내 용
공적조서 작성요령
1. 양식의 ①~⑨, ⑫~⑰의 내용만 기재
2. ⑬공적기간은 재직증명서 상의 최초 발령일을 기산일로 하여 2025년 7월까지의 월수로 환산(반올림)하여 산출
예) 공적기간이 17년 6개월인 경우 : 1706
- 단, 타 기업에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
3. ⑭의 공적요지에는 ⑳공적내용을 1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공적내용’에 대하여 측정 가능한 경우에는 금액 등으로 정량화하여 기재
4. ⑱주요경력은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 정확히 기재
5. ⑲과거 포상기록은 높은 훈격부터 빠짐없이 기록(장관표창 이상만 작성)
6. ⑳공적내용 작성방법(주요 공적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필히 첨부)
- ’26. 6월말까지의 해당 부문 공적을 개조식 서술형으로 작성
- 해당 부문별 공적평가항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공적내용의 나열 보다는 6하 원칙에 의거, 정량화하여 개조식 서술형으로 형식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술함
-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공적조서(을)’에 계속해서 작성하며, 분량제한은 없음
공적 요약서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수공기간
징계 및 기서훈
공 적 개 요
000
대표
○○○
(00.0.0)
0년0월
- 범죄사항
: 없음
- 징계: 없음
- 기서훈 :
국민포장(‘00.00.00)
ㅇ ~에 기여(2~300자 이내)
※ 핵심공적 위주로 2~3개로 요약하여 작성(가급적 입증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기재하며 미사여구는 사용 자제)
※ 기관·단체 작성 시 직급, 성명 생략(소속(신청 기업·단체명), 수공기간, 징계 및 기서훈, 공적개요 작성)
※ 작성대상 : 민간인
붙임 10
(사진 부착 필수)
이 력 서
성 명
홍 ○ 동
(※서명 필수)
주 민 등 록 번 호
-
생년월일
1973년 03월 03일생 (만 45세)
주 소
소 속
직 급(직위)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학력사항】
95
02
00고등학교 졸업
98
02
00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98
02
【이력사항】
88
02
2년3월
90
05
90
06
10년0월
99
06
【포상기록(훈장, 포장, 장관표창 등)】 ※ 연・월・일 모두 표기
05
02
01
환경부장관 표창
07
01
31
국무총리 표창
【형벌사항 등 기록】※ 연・월・일 모두 표기
※ 민간인(배출업소, 단체 등) 추천 시 범죄 및 3년 이내 환경관계법 위반 사항 기재
08
2
12
벌금형 100만원(음주운전)
※ 해당사항 없을 시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이력서 작성요령
1. 이력서는 포상심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포함하여 유공자 부문 포상 신청자의 공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량화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2. 이력서 내용은 학력(고등학교 이후 입학 및 졸업년도 표시), 경력, 공적관련 자격 및 면허, 주요 연구개발 실적 등으로 작성하되, 추후 포상 평가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사진 및 서명 날인 필수
※ 작성대상 : 공무원, 교수・교원(국립․사립)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군 번(군인)
구 분
(재직자, 퇴직자)
시 작 일
종 료 일
임 용 이 력(재직/휴직 구분)
인정유무
년 월 일
년 월 일
재직기간인정 유, 무
년 월 일
년 월 일
재직기간인정 유, 무
재직기간
년 월 일
추천훈격
구 분
종 류
내 역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징 계
불문경고
년 월 일
작 성 자(※ 후보자 인사담당)
확 인 자(※ 후보자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직인 반드시 확인
붙임 11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제공처 :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이용목적 :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정부포상 관련 포상추천 제한자격 조사
이용항목 : 성명, 소속,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이용 동의 ☐ 이용 비동의 ☐
보유기간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보존관리 기간 준용(1년)
※ 용지파기를 통한 처리
이용기간 : 2026년 포상 종료 시까지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림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12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철회 및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 13
자체검증확인서
- 대상 : 법인(기관, 단체) 및 대표와 책임 있는 임원(1~6호) / 일반국민(2, 5, 6호 해당, 공무원‧공공기관 외 개인)
포 상 명
oooo 유공
소관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성명
(단 체 명)
① 각종 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로 위반내역 및 처분내역을 작성. 다만, 처분내역에는 벌칙을 포함한다.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
2.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성폭력 및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4.「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6. 환경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또는 개인
7.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업장(주요사실만 작성)
일자
위반내역
일자
처분내역
2020.5.8
배출허용기준초과
2020.8.10
개선명령 및 벌금 부과
※ 해당사항 없을 시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반드시 표기
-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천제한사항 관련 사실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로 보아 표창을 취소할 수 있음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후보자 소속기관 담당)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후보자 소속기관 담당부서장) 직위 성명 (서명)
김남희 실 장
02-2284-1970
전나정 연구원
02-2284-1978
김혜수 연구원
02-2284-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