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읽기 (2026년 제2차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갓에브리씽) 위탁운영기관 공모(전주시청 별관)) [한국장애인개발원]
AI 인용용 요약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3-01-2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지원내용 요약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전주시청 별관 내 카페공간 마련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함 사업운영 계획 ○ 경영 관리 계획 @ 근무요일 및 영업시간 계획 영업시간 : …, 신청기간 14 3. 접수방법 14 4. 제출서류 14 5. 심사방법 14 6. 이행 약정 체결 15 7. 기타유의사항 15 붙임. 선정기관 운영 제안사항 16 Ⅰ 위탁운영기관 선정 조건 1. 설치장소 개요 지역 선정기관명 …. 원문 https://www.koddi.or.kr/system/download.jsp?type=hp_board&subType=ATT3&fileName=20260703093625001.hwp&filename=1.+%EC%B9%B4%ED%8E%98+I+got+everything+%EC%A0%84%EC%A3%BC%EC%8B%9C%EC%B2%AD+%EB%B3%84%EA%B4%80%EC%A0%90%28%EA%B0%80%EC%B9%AD%29+%EC%9C%84%ED%83%81%EC%9A%B4%EC%98%81%EA%B8%B0%EA%B4%80+%EB%AA%A8%EC%A7%91+%EA%B3%B5%EA%B3%A0%EB%AC%B8.hwp&filePath=%2Fhp_board%2FATT3%2F20260703093625001.hwp,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DDI_NOTICE-20130120-b2beadd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 6. 26.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중증장애인 공공ㆍ민간 연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카페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전주시청 별관점(가칭) 목 차 Ⅰ. 위탁운영기관 선정 조건 1. 설…
- 대상
- 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 지원내용
- 요약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전주시청 별관 내 카페공간 마련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함 사업운영 계획 ○ 경영 관리 계획 @ 근무요일 및 영업시간 계획 영업시간 : …
- 금액
- 9,131,697원
- 신청기간
- 14 3. 접수방법 14 4. 제출서류 14 5. 심사방법 14 6. 이행 약정 체결 15 7. 기타유의사항 15 붙임. 선정기관 운영 제안사항 16 Ⅰ 위탁운영기관 선정 조건 1. 설치장소 개요 지역 선정기관명 …
- 발행일
- 2013-01-20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ddi.or.kr/system/download.jsp?type=hp_board&subType=ATT3&fileName=20260703093625001.hwp&filename=1.+%EC%B9%B4%ED%8E%98+I+got+everything+%EC%A0%84%EC%A3%BC%EC%8B%9C%EC%B2%AD+%EB%B3%84%EA%B4%80%EC%A0%90%28%EA%B0%80%EC%B9%AD%29+%EC%9C%84%ED%83%81%EC%9A%B4%EC%98%81%EA%B8%B0%EA%B4%80+%EB%AA%A8%EC%A7%91+%EA%B3%B5%EA%B3%A0%EB%AC%B8.hwp&filePath=%2Fhp_board%2FATT3%2F20260703093625001.hwp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DDI_NOTICE-20130120-b2bea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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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6.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중증장애인 공공ㆍ민간 연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카페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 전주시청 별관점(가칭) -
목 차
Ⅰ. 위탁운영기관 선정 조건
1. 설치장소 1
2. 신청자격 1
Ⅱ. 카페 운영 조건
1. 약정기간 4
2.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지급 4
3. 카페 수익금 관리 5
4. 안전 대책 마련 및 교육 훈련 6
5. 표준화 카페 운영 준수 사항 7
Ⅲ. 세부지원 항목
1. 지원항목 10
2. 비지원항목 12
Ⅳ. 위탁운영기관 선정 공고 계획
1. 절차 ꑗ 14
2. 공고 및 접수기간 14
3. 접수방법 14
4. 제출서류 14
5. 심사방법 14
6. 이행 약정 체결 15
7. 기타유의사항 15
붙임. 선정기관 운영 제안사항 16
Ⅰ
위탁운영기관 선정 조건
1. 설치장소 개요
지역
선정기관명
카페유형
설치장소
전북
전주시청
카페형
전주시청 별관 1층 로비 일부
40㎡(12평),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2. 신청자격
가. 선정기관의 카페 운영 관련 주요 제안사항 준수
카페 운영 관련 주요 제안사항
○영업시간 : 월∼금, 8:30∼17:30
○전주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기업, 전주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 근로자 채용
→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근 시·군 지역까지 적정 범위 인정(협의 가능)
○ 카페 운영 초기 및 경영 악화 시 자부담이 가능한 기관
○ 이외 세부내용은 추후 전주시와 상호 협의
※ 상세 내용은 본 공고 하단 “[붙임] 선정기관 운영 제안사항” 을 필히 확인바람
나. 위탁운영기관 신청자격(3가지 모두 충족)
1) 법인 정관상 장애인 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며, 수익사업 수행의 근거(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제시)가 있을 것
2)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수행한 경험(산하시설 운영 포함)
3) 신청가능 기관 유형
유형
근거 법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제10조 학교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은 기타유형에 해당하므로 별도 질의 필요
기타유형
■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별도 질의 필요
다. 운영주체
1) 직접 운영: 위탁운영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ex>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에서 장애인 카페를 운영한 경우
2) 산하시설 운영: 위탁운영기관에서 직접 운영 경험은 없으며, 장애인복지관련 산하시설이 있는 경우 ex>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에서 별도의 장애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법인 산하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단, 산하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책임 및 약정체결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에 있음
유형
근거 법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3호 및 4호
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10항
-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기타유형
- 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별도 사전질의 필요
라.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기관
- 카페 설치 지원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정산함
마.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수 있도록 카페 운영이 가능한 기관
-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시 임금 보전 등을 자부담 할 수 있어야 함
※ 참고 손익분기점(예시): 운영일수 및 판매예상 잔 수를 분석하여 계산
월간
손익분기 예시
*아이스아메리카노 기준
월간 고정비용
(인건비 등)
잔당 가격
일간 필요 판매량
월간 손익분기점
(고정비용+재료비)
월간 손익분기점 매출
9,131,697원
2,500원
235잔
11,712,077원
11,750,000원
2,800원
204잔
11,397,729원
11,368,000원
3,000원
187잔
11,178,893원
11,220,000원
구분
비용 상세(예시)
1개월(20일)
비용
1일
비용
인건비
*2026년 시급기준
*매니저 1인: 약 2,950,000원(예시)
*장애인 2인: 약 3,235,320원(일 12시간)
(산식)시급 10,320원×12시간×20일×주휴(2인기준)
*3인 월간 4대보험+퇴직금=1,506,377원
7,691,697원
384,585원
세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1,000,000원*6%=60,000원 ※연간 720,000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4,220,000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매출세액 10,000,000원*10%=1,000,000원
- 매입세액 4,000,000원*10%=400,000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600,000원※연간 7,200,000원
660,000원
33,000원
관리비
공공요금(수도, 전기, 냉난방, 통신료 등)(예시)
580,000원
29,000원
예비비
비품수리 등 위한 적립금 (예시)
200,000원
10,000원
재료비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준
구분급
단가
원두
Hot(17g)
467.5원
Ice(17g)
467.5원
컵
Hot
34원
Ice
39원
컵뚜껑
Hot
24.5원
구분
단가
Ice
17원
Hot
556.75원
컵홀더
25원
Ice
555.4원
스틱
Hot
5.75원
빨대
Ice
6.9원
(잔당 2,500원)
1일 235잔 판매
2,610,380원
130,519원
(잔당 2,800원)
1일 203잔 판매
2,254,924원
112,746원
(잔당 3,000원)
1일 187잔 판매
2,077,196원
103,860원
바. 사업 지원금 반환 대비 정부보조금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관
사.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기관
아. 위탁운영기관 선정 후 사업추진 이행과 관련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선정기관이 제시한 사항에 대한 위·수탁 체결이 가능한 기관
Ⅱ
카페 운영조건
※ 위탁운영기관은 선정기관으로부터 카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함
※ 개발원은 위탁운영기관의 카페 운영을 지원·협조할 수 있음
1. 약정기간
가. 사업개시일로부터 만3년(36개월)
구 분
상 세
사업개시일
■매장의 개소식 시행일 혹은 개소결과보고 공문상의 영업시작일 중 빠른 날
약정기간 산정
■‘사업개시일’ 로부터 만 3년(36개월)
2.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지급
가.위탁운영기관은 관련 법률에 적법하게 근로자를 채용해야 함
구 분
상 세
채용일반
■공개 채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고용주체
■카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사용자여야 함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고용/근로할 수 있으나,
본 사업 기준상의 ‘장애인근로자’ 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및 사회적 일자리(경과적 일자리 포함)·희망근로·공공근로·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지역 맞춤형 일자리 등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
나. 중증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기준
- 매장별 지원금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소 고용기준을 정함
전주시청 별관점(가칭)
예상 지원
중증장애인 최소 고용기준
(1일 기준)
8,000만 원
13시간 이상
- 최소 고용기준 준수 하에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자율 배분하여 배치할 수 있음
ex) 장애인근로자 3명이 각각 3시간 + 4시간 + 6시간 근로하는 것과, 장애인근로자 2명이 각각 8시간 + 5시간 근로하는 것은 고용기준 13시간으로 동일
-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직접 고용해야 함
※ 단, 상근 매니저 1명, 중증장애인 2명(총 16시간 이하)인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근로자 추가 고용 시, 장애인 우선 고용
다. 매장 운영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직무지원을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매니저를 채용하여야 함
라.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카페 운영현황을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3. 카페 수익금 관리
가. 발생된 수익금은 ① 카페 내 근로자 인건비, ② 카페 운영비(기기·장비 유지관리, 재료비), ③ 근로자 후생경비(회식비, 복지비 등), ④ 세금 납부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함
※단, 카페 근로자* 외 인건비성 수당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음
*카페 근로자란?
- 카페 I got everything 매뉴얼에서 명시하는 직접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및 상근 매니저를 의미함
- 근로자의 임금인상 및 추가 채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목적(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
나.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
- 카페 사업을 위탁운영기관의 시설 회계로 편입하는 경우, 단위사업으로 분류하고 수입과 지출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함
다. 경영악화시 카페 운영비(인건비 포함) 차용 가능
- (예시) 위탁운영기관이 임금 지급 명목으로 법인에서 1,000,000원을 차용하고, 추후 카페 수익금에서 1,000,000원을 되갚는 형태로 차용에 따른 이자 지급 등은 자율적으로 정함
라. 1개의 위탁운영기관이 카페를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페 간 수익금 이관은 가능함
- 단,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한 ①카페 내 근로자 인건비, ②카페 운영비(기기장비 유지관리, 재료비), ③근로자 후생경비(회식비, 복지비 등), ④세금 납부 등 명목 등의 사용용도에 한해 수익금을 이관할 수 있음
※ 관련 서류는 내부 보관하며, 필요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4. 안전 대책 마련 및 교육 훈련
가. 위탁운영기관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함
-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설치, 화재 경보설비, 탐지기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확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
나. 아래를 참고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구분
관련법령
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제3조(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매니저 및 근로자 교육 연수
- 매장 운영기관은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연 1회이상 참석해야 함
5. 표준화 카페 운영 준수 사항
가. 영업 표지 사용 ※필수
- 관리자: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사용자: 인테리어 디자인 및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카페를 설치 및 운영 하고자 하는 기관(공공기관 ․ 민간기업 등)
- 영업표지 ※임의 변경 불가(디자인 및 글씨체 등 변경을 의미)
구분
상표
(2026∼)
BI
(2025∼)
영업표지
(사용가능)
임의 변경한 영업표지
(사용불가)
나.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 적용
1) 표준화 인테리어 디자인
- 블랙 앤 화이트, 모던 컨셉트
- 개발원이 제공하는 표준화 도면 및 인테리어 디자인 준수
- 표준화 디자인 컨셉에 따르되, 입지 및 컨셉에 따라 협의 하에 변용(갤러리형 매장, 숍인숍 매장 등) 가능
2)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수
- 매장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 구비 혹은 시공 필요 [별표 1. 편의시설 구조·재질들에 관한 세부기준(유효폭, 기울기, 경사로 등) 참고]
- 휠체어 이용 고객 위한 카페 주문대 하부 공간 확보 필수
다. 표준화 품목 사용
1) 표준화장비
- 개발원은 표준화 품목 매뉴얼(제품사양, 구입방법)을 제공하며 위탁운영기관은 표준화 품목(장비, 물품)을 사용하여야 함
- 커피머신은 협의 하에 자동머신과 반자동머신 중 최소사양을 만족하는 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 및 사용할 수 있음(상세사항 아래 ‘Ⅲ.세부지원항목’ 참조)
2) 카페 I got everything 전용 원두 사용 및 판매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에는 지정 원두만을 사용해야 함
구분
상세
원두
■지정원두 ‘밸런스 브라운’ 필수 사용
원두 공급처
춤추는향기나무
- 2026년 상반기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와 공급 병행
해나루보호작업장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드립백 공급처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
지정원두 외 병행 사용 가능 조건
√
① 디카페인 원두의 경우 혹은
② 운영기관이 생산하는 원두의 경우
아래 조건 모두 준수 필요
(1) 선정기관의 동의
(2) 추가사용 원두 사용 음료는 지정원두 사용 음료와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
(3) 머신 또는 그라인더를 2대 설치하거나, 혹은 동시에 2가지의 원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4) 개발원에 사전 사용 신고(공문으로 아래내용 제출)
- 운영기관의 원두 생산증빙(생산설비), 선정기관 동의서, 판매가격 증빙 메뉴판/키오스크, 추가 그라인더 혹은 원두투입구(전자동기기)
-에스프레소 기반 표준화 음료(아래 7종)에 대한 표준 레시피 제공
메 뉴
판매금액
메 뉴
판매금액
아메리카노
2,500원∼3,000원
카페라떼
3,300원∼3,500원
카페모카
3,800원
카푸치노
3,300원∼3,500원
카라멜마끼아또
3,800원
에스프레소
2,300원
바닐라라떼
3,800원
표준화원두 가격 및 적정 수익성을 감안한 권장 가격으로, 장애인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가격 설정에 참고 바랍니다
-커피 추출 및 관능 점검을 통해 커피 품질 및 관리상태 점검
※ 개발원의 협력업체가 정기적으로 카페를 방문하여 에스프레소 추출, 기기장비 사용, 위생상태, 매장 내 이슈 등을 점검함
라. 사업장 표시 및 등록
구분
상세
매장명칭
■카페 I got everything ○○점
- 위 형식에 따라 매장 위치 및 특성을 나타내는 점포명을 개발원과 협의하여 결정
ex) 카페 I got everything 정부청사점, 카페 I got everything 인천시청점
사업자등록
명칭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점 혹은 카페 I got everything ○○점
유형
■위탁운영기관(법인) 혹은 실제 카페운영 산하기관의 지점사업자 (개인사업자등록 불가)
대표자
■위탁운영기관(법인) 혹은 실제 카페운영 산하기관의 대표자
■「상법 제10조」에 의거한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업태/종목
■ 카페, 휴게음식점업 등 영업유형에 따라 등록
영업신고
■휴게음식점 / 제과점 등 음료 판매 가능 업종으로 신고
■일반음식점 신고 가능하나 부대비용 미지원, 주류판매 불가
※ 위탁운영기관의 기관장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변경시점 기준으로 14일 이내 “개발원”에 보고하여야 함.
참고1] 표준화 품목
원두(밸런스 브라운: Balance Brown)
트라이탄컵
머그
홀더 / 냅킨
※ 1) 개발원이 제공하는 표준화 장비·물품 구매 매뉴얼 준수, 2) 머그컵, 트라이탄컵(유리컵), 홀더, 냅킨은 표준화 물품 사용, 3) 이외 일회용컵 등은 무지컵 자율 사용
Ⅲ
세부 지원 항목
※ 아래 품목은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지원항목으로 지원금 내에서 사용가능함
※ 지원금 외 발생하는 카페 설치 및 운영(배정예산에서 초과되는 예산)에 필요한 물품 구입은 자부담을 통해 조달해야 함
1. 지원 항목
가. 공사비용
지원 내용 상세
지원조건
가설. 타일, 목공, 도장, 전기/통신, 급배수, 조명, 마감 등
표준화 장비·물품 구매 매뉴얼 준수
나. 카페용 장비 구입 비용
지원 품목
필수 여부
지원조건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필수
개발원이 제안하는 최소 사양 이상
※「매뉴얼 Ⅲ--다-1)」 참고
원두 그라인더
반자동 커피머신 사용 시 필수
개발원이 제안하는 최소 사양 이상
※「매뉴얼 Ⅲ--다-1)」 참고
냉장고, 제빙기, 온수기, 정수필터
필수
도면 및 인테리어 제안서에 기재된 사양(제원, 성능 등) 준수하여 구입
오븐, 쇼케이스, 블렌더, 피처린서, 원두 템핑기 등
선택
도면 및 인테리어 제안서에 기재된 사양(제원, 성능 등) 준수하여 구입
포스기, 음향기기, TV, 냉난방기, CCTV 등
선택
개발원과 협의하여 구입 여부 결정
다. 가구 및 소품 구입 비용
지원 내용 상세
지원조건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에 적합/유사한 디자인의 가구
※ 개발원이 사전 검수
메뉴판, 명찰,
컵꽂이, 내부간판 등
인테리어 디자인에 적합/유사한 디자인의 소품
※ 개발원이 사전 검수
외부간판
외부 간판 설치 가능 여부 지자체/선정기관에 사전 확인
라. 그 외 비용 및 물품 지원
지원 내용 상세
상세
개소식
최대 500,000원
홍보비
최대 1,000,000원
보증보험
정부보조금 지급보증보험료(실비)
머그컵 및 트라이탄컵
개소시 1회 실물 지원(각 20개)
※ 위 항목 외 카페용 장비 등은 개발원과 협의하여 지원 가능
마. 커피머신 유형별 최소사양(하단 사양 준수하여 기기 선택 후 개발원과 협의 하에 구매)
구분
항목별 최소사양
반자동 기기
보일러
듀얼보일러 이상 혹은 연속추출 가능여부 확인
그룹헤드
53∼58mm
그룹
2그룹 이상
스팀
스팀노즐
청소기능
내부, 추출구 세척기능
그 외
업소용 성능/기능에 부합하는지 확인, 중고제품 사용 불가
구분
항목별 최소사양
전자동 기기
추출기능
샷당 원두 사용량·추출시간 조절기능
그라인딩 기능
원두분쇄도 조절 기능
보일러
듀얼보일러 이상 혹은 연속추출 가능여부 확인
그룹
2그룹 이상 혹은 1그룹 2기 이상
스팀
스팀노즐
청소기능
내부 자동세척 및 세척/소모품주기 알람
그 외
업소용 성능/기능에 부합하는지 확인, 중고제품 사용 불가
바. 원두 그라인더(반자동 커피머신 구입 시 하단 사양 준수하여 기기 선택 후 개발원과 협의 하에 구매)
구분
항목별 최소사양
그라인더
그라인더 날
플렛 버(Flat burr) 혹은 코니컬 버(Conical burr) 형식 등 업소용 기능 충족, 블레이드(Blade)식 불가
작동방식
전자동 기기(수동 불가)
계량
자동계량(on-demand)기능
기능
분쇄도 및 분쇄시간 조절기능 필수
권장사양(의무X)
정전기방지, 호퍼용량 1kg 이상
╢
2. 비지원 항목 ɢ
가. 건물 기반시설 및 외부공사 비용
- 카페 기능과 무관하거나, 건물 기반 시설 증설을 위한 공사 비용
-급배수 기반 시설: 정화조 신설/교체, 건물 메인 배관 교체, 장거리(20m 이상) 급배수 배관 공사 등
-건물 외부 공사: 건물 외벽 마감, 조경 공사 등
-편의시설: 휠체어 경사로, 점자 블록 등 건물 공용 공간의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비
※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주(건물주)가 설치해야 함)
나. 철거(원상복구) 및 인허가 비용
-철거비: 기존 시설물 철거(이전 사용자 원상복구)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인허가비: 건축물 용도변경(예: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비용, 소방 필증 취득비, 전기 증설 신청비 등
다. 사업 승인 범위 외 비용
- 개발원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승인된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
-미승인 면적: 사업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공간(복도, 창고 등)에 대한 시공비 및 설계비
-도면 불일치: 개발원이 승인한 도면(설계) 이외의 추가적인 시공 비용
-기타: 그 외 본 사업의 지원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 비용
라. 임대료 및 근로자 인건비
-카페 운영 장소 임대료
-카페 소속 근로자 인건비
마. 그 외 소모품 비용 등
-주방집기, 포장재, 위탁운영기관용 판촉물 제작비용
-보험료(화재보험, 상해보험료 등)
Ⅳ
위탁운영기관 선정 공고 계획
1. 절차
절차
위탁운영기관
선정공고*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안내
⇨
면접심사
⇨
위탁운영기관
최종선정안내
일정
’26.6.26.(금)∼7.9.(목) 18:00까지
’26.7.13.(월)~
7.15.(수) 15:00까지
’26.7.16.(목)
’26.7.20.(월)
’26.7.22.(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5일간) 예정
- 재공고 기간: 7. 10.(금) ~ 7. 14.(화) 15:00까지
- 재공고 후에도 단독 접수 시에는 해당 기관(1차 접수 기관) 을 대상으로 심사 실시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6. 26.(금) ~ 7. 9.(금) / 14일간
3.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가. 방문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나.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07236)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담당자 앞
다. 이메일 접수시 원본대조필 날인 및 제출 후 유선확인 필수
- 제출처: ╨jonghwakim@koddi.or.krh // ╨jonghwakim.koddi@gmail.comh (위 2개 메일 주소로 동시 발송)
라. 문의 및 확인: 본원 직업재활팀 (☎ 02) 3433-0719, 0730, 0725, 0666)
4. 제출서류
가. 카페 위탁운영기관 신청 공문 1부
나. 카페 위탁운영기관 신청서 1부 [서식1]
다.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기관용) 1부 [서식3]
마.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제출서류 구비미비, 사업목적이 상이한 경우 등 자격미달 기관은 접수 반려
5. 심사방법
가. 절차(단계별 심사):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나.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관리 계획 등)에 따라 서면 심사하며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관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확정
다. 면접심사: 서류심사 통과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 이해도, 매장 경영 계획의 타당성, 채용·마케팅·경영방향, 성과, 예산 운용의 적절성 등을 대면 심사하여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관을 선정함
※ 단, 조건부 선정일 경우, 개발원에서 제시한 조건 불수용시 탈락함
- 면접심사 일시: 2026. 7. 20.(월) 오후 예정
- 단, 공고 접수 현황에 따라 면접심사 일정 변동 가능(별도 연락 예정)
- 심사장소: 비대면 화상 면접
- 발표방법: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서식1, 2] 중심으로 발표
※사업계획서 외 별도 PPT등 시각자료 사용 불가
- 발표시간: 총 15~20분 (발표 5~10분, 질의응답 10분)
라. 공고 및 접수 관련: 1개 후보만 신청되거나 심사 결과 위탁운영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시 재공고를 실시하되, 재공고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함. 단, 심사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재공고시 참여 불가함
6. 이행 약정 체결
가. 체결방법: 3자간(선정기관-개발원-위탁운영기관) 약정 체결
(단, 선정기관이 직접운영 시 양자 간 약정체결(개발원↔선정기관))
나. 상호 우편 교부(개발원 공문 시행)
다. 해당 기관명이 앞에 나와 있는 약정서 1부씩 보관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임
나. 신청서 상의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카페 개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선정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해야함
라. 사업 세부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h)>알림>공지사항> 2026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카페 및 편의점 설치 지원) 참여기관 모집 공고 - 카페 I got everything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
붙임
카페 운영 제안사항 – 전주시청 별관점(가칭)
전주시청 별관 카페 운영 제안사항
- 카페 I got everything 전주시청 별관점 -
카
페
운
영
제
안
사
항
선정기관명
전주시청
카페명
카페 I got everything 전주시청 별관점
설치장소
전주시청 별관 1층 로비 일부
사업내용
요약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전주시청 별관 내 카페공간 마련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함
사업운영
계획
○ 경영 관리 계획
@ 근무요일 및 영업시간 계획
- 영업시간 : 월~금(08:30~17:30)
- 근무인원 : 4명(매니저 1명, 장애인근로자 3명)
- 장애인근로자 1일 총 근로시간 13시간 내 근무인원 조정 협의 가능
@ 판매품목 : 커피 등 음료, 중증장애인생산품(쿠키, 빵 등)
- 이외 품목 판매 위해 선정기관(전주시)와 협의
○ 자부담이 가능한 역량 있는 기관이 사업 운영
- 카페 운영 초기 및 경영 악화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항목 외 비용, 인건비(근로자 임금 보전 등) 등을 자부담해야 함.
○ 위탁 조건: 무상임대, 사용 허가일부터 3년
- 설치장소와는 별개로 임대면적, 관리범위 등 세부내용은 추후
전주시와 위탁협약(위탁계약서 작성)시 확정
○ 지역 제한 및 채용 기준
- 전주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기업
유형
근거 법률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제54조,제58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기타 유형
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별도질의필요
- 전주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 근로자 채용
※ 단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근 시·군 지역까지 적정 범위 인정(협의 가능)
○ 기타
- 주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전주시와 상호 협의
사업비구성
- 변동 될 수 있음.
구 분
금 액 (비율)
비고
총사업비(A+B)
150,000,000 (100%)
개발원지원금(A)
80,000,000 (53%)
자부담금(B)
70,000,000 (47%)
전주시 자부담 비용
총 사업기간
공사기간: 2026. 7. ~ 2026. 8. , 개소예정: 2026. 9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