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읽기 (2026년 보건복지부 제2차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
AI 인용용 요약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3-01-20 공고입니다. 대상 자 : 서류전형 5점 또는 10점 부여(각 법률에서 적용, 지원내용 10,320원, 신청기간 2026. 6. 25.(목) 09:00 ∼ 6. 29.(월) 18:00 까지 ○. 원문 https://www.koddi.or.kr/system/download.jsp?type=hp_board&subType=ATT1&fileName=20260625104533001.hwpx&filename=1.+2026%EB%85%84%EB%8F%84+%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EC%A0%9C2%EC%B0%A8+%EC%B2%AD%EB%85%84%EC%9D%B8%ED%84%B4+%EC%B1%84%EC%9A%A9+%EA%B3%B5%EA%B3%A0%EB%AC%B8.hwpx&filePath=%2Fhp_board%2FATT1%2F20260625104533001.hwpx,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DDI_NOTICE-20130120-e0a7cde1,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501호 1. 선발예정인원 (43개 분야, 56명) 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 5개월(…
- 대상
- 자 : 서류전형 5점 또는 10점 부여(각 법률에서 적용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10,320원
- 신청기간
- 2026. 6. 25.(목) 09:00 ∼ 6. 29.(월) 18:00 까지 ○
- 발행일
- 2013-01-20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ddi.or.kr/system/download.jsp?type=hp_board&subType=ATT1&fileName=20260625104533001.hwpx&filename=1.+2026%EB%85%84%EB%8F%84+%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EC%A0%9C2%EC%B0%A8+%EC%B2%AD%EB%85%84%EC%9D%B8%ED%84%B4+%EC%B1%84%EC%9A%A9+%EA%B3%B5%EA%B3%A0%EB%AC%B8.hwpx&filePath=%2Fhp_board%2FATT1%2F20260625104533001.hwpx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DDI_NOTICE-20130120-e0a7c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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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01호
1. 선발예정인원 (43개 분야, 56명)
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 ~ 5개월(인턴 01~20) 또는 3개월(인턴 21~43)
○ (보 수)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지급(세금공제전, 주휴수당 포함)
-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지급,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보수액에서 차감), 출퇴근 지원 및 관사 지원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주5일, 일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규정된 사항 외의 근로(복무)조건은 보건복지부「청년인턴 복무기준」에 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겸직 금지
○ (인센티브) 청년인턴 경력자가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반영
- 3개월 이상 근무요건 충족 시 근무기간의 50% 범위에서 9급 상당 경력으로 인정(관련 자격증․박사학위 등 소지시 경력 인정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업무 내용
○ 주요 업무는 근무부서와 계약 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
-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포함
○ 하나의 지원코드 내 근무예정부서는 부서수요,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① (연령)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응시제한)
○ 보건복지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2회)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 단, ’23~’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참여기회 부여
※ 참여횟수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 준용)
○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나.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공통)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5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5점)
- 저소득층(5점)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5점 또는 10점 부여(각 법률에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인턴-01’에 한하여 적용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연령(만 19세∼만 34세)만 확인 후 합격처리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서류전형 기준 : 인턴지원서(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
- 청년인턴 지원서 심사기준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직무 관련 역량 및 경험, 문제해결력 및 도전정신,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성실성 및 참여의지
-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자료 제공 예정
- 정책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 (평정요소) ① 참여의지 및 진로연계성, ②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③ 정책제안의 참신성·실현가능성, ④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⑤ 공직에 대한 책임감 및 윤리의식
○ 평정방식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합격자 발표 후 채용포기, 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가능
4. 시험 일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방법 : 청년인재DB 내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신청
- 신청 전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가입 필요
○ 접수기간 : 2026. 6. 25.(목) 09:00 ∼ 6. 29.(월) 18:00 까지
○ 제출서류는 해당내용을 모두 기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파일명 및 e-mail 제목은 반드시 “지원코드_성명”로 기재 예) 인턴01_홍길동
- 1쪽에 1페이지로 제출(2쪽 모아찍기 불가)
나. 제출 서류
※ 필수제출 서류 누락 및 자필서명 누락 시 불합격 처리
6.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로(☎044-202-216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제출 서류에 체크표시 후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PDF)
※ 필수서류(1~8번 항목)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우대가점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4. 희망부서 (인턴-01 지원자만 작성)
1순위
2순위
3순위
4.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중앙행정기관명
실제 근무지
근무기간
합산 기간
예 :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5.3.4.~2025.8.31
6개월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1.「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코드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행정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우대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해당란에 ✔ 표시, 기타 우대요건은 표에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 스캔(PDF)하여 제출
⑦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취득일~상실일 기준으로 산정)
※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 또는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서식 제2호>
청년인턴 지원서
ㅇ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
- 학력, 자격증,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서식 제3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➊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➋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
➌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➍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➎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서식 제7호>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정책제안서
ㅇ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