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공지사항 2026년 베이비부머(중장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추가 공모) 공고문 및 관련서식

수원시 평생학습관 · 2026-04-15

AI 인용용 요약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2026-04-15 공고입니다. 대상 ○ 최근 1년 이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총 20시간 이상의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소재하며 평생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 지원내용 50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수혜대상자 선정의 구체성 및 범위 • 당해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및 시정발전 기여도 예산편성 20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비목별 구…, 신청기간 2026. 4. 15.(수) 09:00 2026. 4. 30.(목) 18:00 ※ 평일 9:00 18:00,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접 수 처: 수원시 평생학습관 2관 2…. 원문 https://learning.suwon.go.kr/lmth/board/download_num.asp?code=tbl_bbs_1&file_num=1&num=1382,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A_SUWON_LIFELONG-20260415-e985eec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수원시 평생학습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수원시 공고 제2026–983호 2026년 베이비부머(중장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베이비부머(중장년) 세대 중심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제2의 인생…
대상
○ 최근 1년 이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총 20시간 이상의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소재하며 평생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
지원내용
50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수혜대상자 선정의 구체성 및 범위 • 당해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및 시정발전 기여도 예산편성 20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비목별 구…
금액
7,160천원
신청기간
2026. 4. 15.(수) 09:00 2026. 4. 30.(목) 18:00 ※ 평일 9:00 18:00,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접 수 처: 수원시 평생학습관 2관 2…
발행일
2026-04-15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learning.suwon.go.kr/lmth/board/download_num.asp?code=tbl_bbs_1&file_num=1&num=1382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A_SUWON_LIFELONG-20260415-e985ee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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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983호

2026년 베이비부머(중장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베이비부머(중장년) 세대 중심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2026년 베이비부머(중장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5.

수 원 시 장

□ 사 업 명 : 2026년 베이비부머(중장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추가 모집)

□ 사업기간 : 2026. 7월 ~ 11월(5개월)

□ 사업예산 : 7,160천원

□ 신청자격 및 대상

○ 최근 1년 이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총 20시간 이상의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소재하며 평생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법인 :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단체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공공기관은 신청 대상이 아님

※ 공공기관의 기준 :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출자한 기관으로 공공의 사업목적에 따라 국‧시비 등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의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기관

□ 공모사업 분야

대 상분 야
베이비부머(중장년) 세대 (40세~64세)▪베이비부머(중장년)을 위한 자기 계발 자격증 취득 과정 프로그램
※ 사업제외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사업 및 정치 목적을 위한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사업 ▪ 수혜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실적 평가가 모호한 사업 ▪ 정치적 목적 및 종교를 위한 사업 등 ▪ 임차료,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기관 단체의 총회, 행사 등 운영비 성격의 내부사업 ▪ 자격증 취득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

□ 지원조건 및 내용

❍ 공통사항

| ▪ 수원시 관내 소재, 최근 1년 이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최소 20시간 이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경력기관 ▪ 베이비부머(중장년) 세대 지원사업 이므로 학습자 모집은 중장년(40세~64세)으로 한정함 ▪ 프로그램은 반드시 자격증 취득 목적 및 과정 종료 시 취득이 완료되어야 함 (국가, 민간 자격증 모두 인정) ▪ 1개 프로그램 당 최소 학습시간 20시간 이상 프로그램 구성(예-2시간*10차시) ▪ 1개 프로그램 당 출석 학습자가 최소 15인 이상 ▪ 프로그램 종료일은 11월30일까지로 한함(정산보고는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 이내) ▪ 프로그램 학습자 수료 실적 80% 이상 달성 필수(예-20명 교육인원 중 16명 이상 수료) ※ 프로그램 수료 기준 : 해당 프로그램 총 수업일수의 70% 이상 출석 ▪ 자격증 취득 실적 70% 이상 달성 필수(예-16명 수료 인원 중 12명 이상 취득) ▪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프로그램 개설 현황 조사, 평생학습축제, 기타 시 주관 평생교육 행사 등 평생학습관 요청 시 필수 참여 | | --- |

❍ 지원규모

∙ 1기관 1개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당 최대 7,160천원 이내 ※ 프로그램의 규모, 성격에 따라 지원

❍ 지원내역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등

지원항목지 원 내 용비 고
강사비▪프로그램 강의 담당 강사 ※ 2026년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강사비 지원단가 적용▪프로그램 관련 전문능력 확보 ▪강사수당 등급에 맞는 증빙자료(이력서) 확인 및 제출
교재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구입(제작)▪학습자 수의 130%까지 구입 가능
재료비▪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지원 사항 (학습재료비, 소모품 등)▪지원 제외 : 자산 및 비품 구입 (빔프로젝터,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의자, 칠판 등의 구입 불가)
홍보비▪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현수막, 배너, 리플릿 제작 등)-
자격증 발급 수수료▪자격증 발급을 위한 수수료 비용 학습자 1인당 60,000원 이내▪자격증 발급 수수료 지원 초과 예산은 자부담 지출
행사비 및 체험학습비▪수업 관련 행사비 ▪행사에 따른 준비 재료비, 문집 제작비 등으로 사용 ▪행사시 다과비(음료, 차, 과자류 등) 학습자 1인당 4,000원 이내▪식비 사용 불가(자부담 포함) ▪다과비는 자부담 지출이 원칙이며, 자부담 금액 미확보 시 지출할 수 없음 ※ 식비 및 간식비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 2026년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 기준
지원제외 항 목▪ 기관운영경비, 자산 취득비, 급식비 일체, 교통비, 사례비, 접대비, 기념품, 시상품, 단체복 구입비 등

□ 신청안내

1. 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기간: 2026. 4. 15.(수) ~ 2026. 4. 30.(목) 【16일간】

○ 공고방법: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2026. 4. 15.(수) 09:00 ~ 2026. 4. 30.(목) 18:00

※ 평일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접 수 처: 수원시 평생학습관 2관 206호 평생교육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81번길 2(우만동)]

○ 제출방법: 직접 방문 ※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 제출서식 목록

연번서 식
1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공익활동 실적(최근 1년) 1부
4보조금 외 경비부담 내역서 1부
5법인․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6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직급과 이름포함 자유서식) 1부
7기관소개서 1부
8프로그램 별 강사 이력 사항(이력서) 1부

○ 서식 다운로드

  •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또는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한글파일 및 PDF 파일(스캔본) 이메일 송부 후 원본서류 방문 제출

(이메일 주소: memoriz77@korea.kr)

□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신청요건 검토1차 심사2차 심사
지원신청 자격요건 및 중복수혜 여부 등 확인담당부서(수원시 평생학습과) 내부 실무심사수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 심사방법

○ 1차 심사: 내부 실무심사

|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표에 의거 서면심사 ▶ 지원 대상 중 평가점수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한 지원 대상 선정 | | --- |

○ 2차 심사: 수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3. 심사기준

심사분야점수세부항목(예시)비 고
기본사업 필요성-• 수원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 •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기본항목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선정 불가
자격요건-• 지원신청 자격요건 해당 유무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해당 유무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사업100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단체역량30• 수행능력 및 단체 역량(전담인력구성 등) • 최근 1년 이내 공익사업 및 활동 실적
사업내용50•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수혜대상자 선정의 구체성 및 범위 • 당해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및 시정발전 기여도
예산편성20•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비목별 구성의 적절성
가감점-• 수원시 주관 평생학습분야 행사 참여 이력 • 2025년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결과 지적사항 유무

※ 1차 심사 점수가 동일한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 선정

4. 선정결과 발표

○ 발표시기: 2026. 6월 중순

※ 수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원시청 및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고

○ 선정된 보조사업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1. 지원금 교부

○ 교부시기: 2026. 6월 말

○ 선정기관은 지원 결정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2. 사업 운영

○ 운영기간: 2026. 7월 ~ 11월

○ 기관별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에 따라 사업 수행

○ 운영 준수사항

∙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시행 철저

∙ 프로그램 개설강좌 및 참여인원 현황 매월 제출

∙ 2026년 11월 30일까지 모든 지출이체 완료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변경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이후 사업 진행

∙ 평생학습관 요청 시 시 주관 평생학습분야 행사(평생학습축제,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참여

∙ 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간 운영점검 시 적극 협조

∙ 선정기관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지방보조금법 제28조)

∙ 1개 사업당 1개의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탬e 전용카드 의무사용

3. 사업 정산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보탬e 및 실적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 철저히 첨부

□ 기타 유의사항

○ 2026년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 1차 심사에서 감점 반영

∙ 사업부서 승인 없이 2025년 사업계획과 다르게 지출되었을 경우

∙ 2025년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가 미비한 경우 (증빙서류 미첨부 등)

○ 지원금은 신청한 금액보다 같거나 적을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정 이후에도 지원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 계획서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 문의처

○ 수원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연계팀 (☎031-5191-3061)

붙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식 각 1부. 끝.

【붙임 1】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보조사업자→사업부서)

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단 체 명보조사업 실무 담당자성 명※단체 대표자 등 보조사업 실무 담당자
설 립 일
소 재 지
직 위
회 원 수
단체 등록등록부처
휴 대 전 화
등 록 일
등록번호
E-mail
대 표 자성 명
휴대전화
주 소
사 업 내 용신청사업명수원시 소관부서
사업 기간사업장소
사업 목적
사업 내용○ ○ ○
총 사업비천원(100%)보조금 (신청액)천원( )%
자부담 등천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최근 1년간) 3. 보조금 외 경비부담 내역 4. 기관소개서 5. 강사수당 등급 확인 증빙자료 6. 법인․민간단체『등록증』및『정관 또는 회칙』사본

<붙임 1-1>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명”예산과목민간경상사업보조
설립일0000.0.0.
대표자○○○
소 재 지※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단체 기본 정보
주된 사업※ 정관, 회칙 등에 기재된 주된 사업재산 현황
자산( )천원
부채( )천원
임 원 진 (성 명)회 원 수(명)비 고
정회원준회원기 타
회 장
부회장
총 무
보조금 신청 내역
구 분보조금자부담 등비고
소계자부담기타
금액
비율100%%%--

□ 세부사업 설명서

사업 목적• 사업목적 • 보조금 지원 목적 및 지원 필요성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사업량 : • 수혜대상 : • 사업방법 : • 사업시행주체 : • 사업내용 :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사업내용과 사업방식(사업기간, 사업량, 수혜대상, 사업방법, 사업시행주체, 타 사업방식과의 차별점, 사업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수행계획※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 내용 / 추진시기 / 소요예산 (천원) / 참여인원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효과※ 사업 계획·사업 방향에 따른 보조사업 운영·결과를 통해 도달하고자하는 목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
사업 목표※ 보조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00운동사업 지원을 통한 00운동 전파 및 수원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의 성 과 목 표 (지표)/ 결과지표 / 목표명 / 교육생 수료 실적 / / --- / --- / --- / / 목표(지표) 정의 / 프로그램의 참여 활성화 정도를 평가함 / / / 측정산식 / / 실적값(%) / = / 교육 수료 인원 / × / 100 / / --- / --- / --- / --- / --- / / 교육 수강 인원 / / / / / ※ 수료 기준 : 프로그램 출석 70% 이상 ※ 교육 수강 인원 : 교육이 완료된 과정에 참여하여 실제로 교육을 수강한 인원 / / / 측정목표 / 실적값 80% 이상 / / / 사업추진계획 및 전략 / ※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전략, 활용하고자 하는 자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과정지표 / 목표명 / 자격증 취득 실적 / / --- / --- / --- / / 목표(지표) 정의 / 프로그램의 실적 정도를 평가함 / / / 측정산식 / / 실적값(%) / = / 자격증 취득 인원 / × / 100 / / --- / --- / --- / --- / --- / / 교육 수료 인원 / / / / / / / / 측정목표 / 실적값 70% 이상 / / / 사업추진계획 및 전략 / ※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전략, 활용하고자 하는 자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과정지표, 결과지표는 고정. 사업추진계획 및 전략만 작성
사업비 집 행 계 획/ 세 부 사업명 / 보조 비목 / 보조 세목 / 총 사업비 (A+B) / 보조금 신청액 (A) / 보조금 외 경비부담 / 산 출 내 역 (원단위) / 사용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B) / 자부담 / 기타 (기부금 등) / / / / / / / / / 계 / / / 1,740 / 1,500 / 240 / 240 / 0 / / / / ○○○ 교육 / 일반운영비 / 사무 관리비 / 1,500 / 1,500 / / / / <강사비> 강사비(2급, 1시간) 150,000원×10회 = 1,500,000원 / 계좌 이체 / / 240 / / 240 / 240 / / <홍보비> 현수막 60,000원×4개 = 240,000원 / 카드 결제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 보조세목 :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며,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음. •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 단가(원) × 인원(명) × 개소 × 회수(회) × 일수(일, 월) × 비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예산 편성불가 • 보탬e 시스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비목·세목 참고
자격증정보• 자격증 명 : 정리수납전문가 • 자격발급기관 : 한국정리수납협회 • 등록번호 : 2012-1381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자격내용 : 한국정리수납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납 전문가로서 활용능력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평가하여 수납전문가강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작성 시 유의사항 파란색 예시 글씨는 삭제 후 작성
사업추진일정/ (예시) 00프로그램 운영 / 3월 / 4월 / 5월 / 6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 모집 / / / / / / / / / / / / / / / / / / 00프로그램 수강신청 실시 / / / / / / / / / / / / / / / / / / 2차 수강신청(4인 대상) 실시 / / / / / / / / / / / / / / / / / / 00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 / / / 00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 / / / / / / / / / / / / / / / / 00프로그램 운영 정산 / / / / / / / / / / / / / / / / /
분기별 (월별) 예 산 집 행 계 획※ 분기 이내 단기성 사업은 월별 예산집행계획으로 작성 / 구분(예산 기준)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 / --- / --- / --- /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 (예시)15% / 20% / 35% / 30% / /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계획(%) / (예시)15% / 35% / 70% / 100% /
사업관리 및 점검계획/ 점검주기 / 점검 계획(일정) / 점검 방법 / / --- / --- / --- / / 분기 / 2025.--.--. / 예) 사전 현장 안전 점검 / / 월별 / 2025.--.--. / 예) 월별 집행 건 증빙자료 점검 /
수익금 내 역○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내역 / 구 분 / 내 용 / 수입 금액 / 처분계획 등 / 비 고 / / --- / --- / --- / --- / --- / / 계 / / / / / ※ 보조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한 사용용도 또는 반환계획 명시 ※ 수입금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보조금 외 경비부담 중 기타(기부금 등)에 포함하여 작성

<붙임 1-2>

공익활동 실적(최근 1년간)

공익활동 추진사업주요활동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 ∙성 과 -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 ∙성 과 -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 ∙성 과 - -“사진”

<붙임 1-3>

보조금 외 경비부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부담자 성명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명
자 부 담 (회비 등)○ ○ ○
기 타 (기부금 등)

【붙임 2】기관소개서(보조사업자→사업부서)

기관소개서(기관명)
주 소 및 연 락 처○ 주소 :
○ 전화 : ○ FAX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단체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 회원수 :○ 직원수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실적○ 전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실적 / 연도 / 프로그램명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수강인원 (명) / 운영금액 (원) / / --- / --- / --- / --- / --- / --- / / 2025 / / / / / / ○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현황
2025년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 재원구성(100%) :
2026년도 주요사업 계 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