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6-17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보조 1천만원 이상) 1. 현 황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로 표시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287&fileSn=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C_BIZINFO_SEJONG-20260617-dc6354f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서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
- 대상
- 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보조 1천만원 이상) 1. 현 황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 지원내용
- (단위 : 백만원)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로 표시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
- 금액
- 120만원
- 신청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6-17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287&fileSn=0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LT_C_BIZINFO_SEJONG-20260617-dc6354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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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서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보조 1천만원 이상)
1. 현 황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서식2) 대출신청자료 (대출 3천만원 이상)
[별지 제3호서식 : 제34조제6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3. 담보물(재산) 현황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서식3) 농림축산식품사업 우선순위작성 참고자료
참고1) 임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아래사항 중 임업인에 해당하는 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대체 가능(없을 경우만 첨부)
①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경작확인서(이·통장확인서)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 회사에 소속되어 90일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등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경작확인서(이·통장확인서)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출하증명서 관련 서류
④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조합원증
2.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확인서
○ 경영체 등록되어 있을 반드시 첨부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재배면적 등)와 맞는지 확인할 것
참고2)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 신지식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관련 증서
○ 친환경재배 인증서
※ 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 농식품정보 → 인증농식품정보조회
○ GAP, HACCP 등 기타 인증서
○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권
○ 90일 이상 영림일지(스마트 or 수기)
○ 임업(산림)교육 관련 이수증
○ 최근 3년간 임산물 판매관련 출하증명서
○ 직거래 시 객관적인 입증자료(입금내역과 거래내역서, 카드결제영수증 등)
- 입금내역이 없는 현금거래, 간이영수증 불인정
참고3) 기타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사업은 매년 심사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사업량(국비 지원범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 전용통장
- 별도의 통장 개설 필수(기본 보조금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재사용 가능)
○ 사업계약 관련
- 물품 2천만원, 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공고·입찰·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10㎡(3평) 이하
▶ 비교견적서를 포함하여 10㎡(3평)이내 이동식 저온저장고 구입 가능
- 10㎡(3평) 초과
▶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토지부분 포함) 후 원가계산 등 설계내역을 첨부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준공 ⇒ 건축물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생성 ⇒ 부기등기 절차 이행 (설계비 미지원)
○ 지게차 지원사업
- 본인 소유의 저온저장고(100㎡ 이상)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 임대한 저온저장고 지원 불가능
○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 임산물 관정·관수시설, 울타리, 감시시설 등은 모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로 신청하고 임야 내 시설물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
○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표고톱밥배지만 해당
- 보습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 종자‧종묘 구입과 인건비는 단일사업 불가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최소 330㎡(100평)이상의 산림버섯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작업로 시설(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
- 신규 : 산지일시사용신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계서를 첨부해야 함
(5백만원/km), 설계비 지원 안됨
- 보수 : 별도의 인·허가 절차 및 설계 불필요(지적도에 현장과 맞게 표시)
(2백만원/km)
- (공통) 위험구간 포장시 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만 가능, 종단기울기와 포장 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 필수(40m 이내)
- 작업로 포장 희망 시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수실류 수형조절(구,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 떫은감, 대추 등 수실류 재배지에 대한 강도의 전지전정(주지 절단 필수), 솎아베기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간벌(솎아베기)은 입목벌채 인·허가(산림자원과) 절차 이행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동일 사업지(필지 및 소유자 단위가 아닌 실제 작업지)는 5년에 1회 한정 지원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사업 대상 필지 전부 기재
- 기계톱 사용료 및 유류대 지원 불가
○ 산림경영관리사 지원사업
- 동일필지(연접포함 15ha)에 대하여 이미 지원 받은 자는 대상자 제외
- 전기, 상하수도, 화장실(정화조) 지원 불가 및 복층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를 참고하여, 사업완료 시 적용
- 보조금 환급받는 물품과 환급받지 않는 물품을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