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학교 도서관, 도서 구매할 때 지역서점·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해주세요
AI 인용용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적용된다. 문체부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서점계 등을,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9848&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MCST-20260701-0593909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거점인 지역서점 이용을 활성화한다. 지역서점·협동조합의…
- 대상
- 으로 적용된다. 문체부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서점계 등을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01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9848&tblKey=GMN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MCST-20260701-05939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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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거점인 지역서점 이용을 활성화한다. 지역서점·협동조합의 납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학교 도서관 등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지역서점협동조합을 적극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한다.
지역서점은 책을 매개로 주민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동네문화사랑방’으로서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중요한 기반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대형 유통 중심의 구매 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행안부는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학교 도서관 도서 납품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 매출 1억 원 미만 서점 비율: ’21년 42.9% → ’24년 49.5%(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
지방계약 제도 개선으로 지역서점·협동조합 납품 참여 기회 확대
행안부는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도서 구매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경쟁 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지역서점․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이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특례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 가점은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문체부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서점계 등을 대상으로 7월 초에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15일부터 확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역서점·협동조합 우선 구매 활성화 위한 조례 정비, 마크 계약 관행 개선 확산
아울러 문체부는 공공·학교 도서관 등의 지역서점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개정된 계약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우선구매 조례를 신설해 적극 활용할 것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에는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을 분리, 발주하고, 실제 마크 작업 비용이 정산되도록 관련 비용을 편성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도서 납품 계약 시 마크 작업까지 포함하고 별도 비용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 서점에 부담을 줬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 내용이 학교 도서관 등 현장에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이를 확산할 예정이다.
- 마크 용역: 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 등록, 라벨 출력 부착 등
이 밖에도 올해 지역서점 실태를 조사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등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에 대한 척도와 배점 1점을 추가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을 유도한다.
‘동네 사랑방’ 지역서점 활성화로 지역 독서문화 확산 기대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 곳곳 다양한 개성을 지닌 ‘동네사랑방’인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