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AI 인용용 요약
보건복지부이 2026-07-02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간호법」제14조제1항제2호 및「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제정에 따른 동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5항에서 위임한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279&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MOHW-20260702-794bf325,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간호법」제14조제1항제2호 및「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제정에 따른 동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5항에서 위임한 …
- 발행일
- 2026-07-02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279&tblKey=GMN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MOHW-20260702-794bf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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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간호법」제14조제1항제2호 및「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제정에 따른 동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5항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시간 및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시간 및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나. 교육과정의 구분 등(안 제2조 및 별표1‧2)
교육과정을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함
과정별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로 정하고, 운영기관의 장이 분야별 과정의 세부 분야·과목·내용 등을 정할 때 참고할 예시는 별표 2로 제시함
다. 교육과정의 실시 방법(안 제3조)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함
이론교육은 집합교육·실시간 화상교육·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되, 감염병 유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 과목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함
실기교육은 모의 실습·시뮬레이션 등으로, 현장실습교육은 현장실무연수(OJT) 등의 방식으로 실시함
라.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의 운영 등(안 제4조 및 별표3)
공통·분야별·현장실습 과정이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운영기관의 장에게 교육계획·이수·평가·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부여함
현장실습 과정의 운영 준수사항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3으로 정함
마. 교육과정의 이수 등(안 제5조)
공통·분야별·현장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이수 결정을 받은 자 등을 이수자로 봄
평가 항목을 기초지식·수행 역량·현장실습 성취도로 구분하고, 평가방법으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직접관찰평가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26. 7. 2. ~ 7. 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530호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간호법」제14조제1항제2호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호법」 제14조제1항제2호,「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에 관한 이수 과목, 시간 및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의 구분 등) 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통 과정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가.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한 공통 사항
나. 그 밖에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이하 “진료지원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과정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제1호의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가. 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분야별 사항
나. 그 밖에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별로 필요한 지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과정 :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및 절차를 실제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이하 “현장실습교육”이라 한다)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이하 “교육과정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과정(이하 “분야별 과정”이라 한다)의 세부 분야, 과목, 내용 및 이수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 분야, 과목 및 내용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정하되, 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과정의 실시 방법)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과정(이하 “공통 과정”이라 한다) 및 분야별 과정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이론교육은 집합교육, 실시간 화상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론교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유행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 교육과목을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다.
③ 실기교육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별표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모의 실습, 시뮬레이션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교육은 현장실무연수(On the Job Training)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 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이하 “교육 대상자”라 한다)가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을 이수한 후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과정(이하 “현장실습 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이 연계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 3을 준수하여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전체 교육과정의 교육계획
2. 교육과정의 과목․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 대상자의 명단 및 출결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의 이수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2항의 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교육 확인서의 작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이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이수 결정을 받은 자
2. 보건복지부령 제000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교육 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
1.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
2. 진료지원업무 수행 역량
3. 현장실습 수행 성취도 등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 방법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사항 : 필기시험(교육 대상자가 시험장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 등을 검정(檢定)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2. 제2항제2호의 사항 : 실기시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모의 실습 또는 실기 등의 방식으로 검정(檢定)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평가 방법은 별표 3 제3호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 과목 및 시간(제2조제2항 관련)
1. 공통 과정
가. 공통 과정의 교육과목․내용 및 최소 이수시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
나. 교육 대상자가 공통 과정을 이수하려면, 그 이수시간이 가목의 표에 따른 최소 이수시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과정
가. 분야별 과정의 교육과목․내용 및 최소 이수시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
나.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과정의 세부 분야, 과목, 내용 및 이수시간 등을 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세부주제 관련 주요 진료과목
2) 세부주제 관련 진료지원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세부주제 관련 환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관한 사항
4) 세부주제별 질환 및 치료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환자의 안전 및 시술․처치의 위험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 분야별 과정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기교육의 방법만으로 실시할 수 없다.
라. 분야별 과정의 이론교육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주제와 관련된 주요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2) 세부주제별 시술 및 처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절차
3) 환자의 안전 및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분야별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분야별 과정의 실기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야별 교육의 이론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실시한다.
바. 교육 대상자가 분야별 과정을 이수하려면, 그 이수시간(교육과목 또는 세부주제별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산정한다)이 가목의 표에 따른 최소 이수시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 시간은 최소 이수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3. 현장실습 과정
가. 현장실습 과정의 교육과목 및 최소 이수시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
나. 현장실습 과정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현장실습 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별표 3 제2호라목에 따라 지정된 현장실습 책임자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육 대상자가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하려면, 그 이수시간이 가목의 표에 따른 최소 이수시간의 요건을 충족하여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교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2]
분야별 과정의 예시 (제2조제3항 관련)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과정의 세부 분야, 과목, 내용 및 이수시간 등을 정할 경우 다음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별표 3]
현장실습 과정의 운영에 관한 준수사항 및 평가방법 등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4항 관련)
1. 기본 원칙
가. 현장실습 과정은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절차를 실제 진료지원업무 수행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운영한다.
나. 현장실습 기관은 교육 대상자가 이수한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실습 수행 성취도 평가는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의 반복이 아닌 실제 진료현장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 과정의 운영체계
가. 현장실습 기관의 장은 행위의 특성 및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교육 대상 행위를 선정․관리한다.
나. 현장실습 기관의 장은 현장실습교육 대상 행위의 특성 등에 따라 수행 횟수 및 제3호 평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현장실습교육 대상 행위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안전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라. 현장실습 기관의 장은 현장실습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마. 현장실습 기관의 장 및 현장실습 책임자는 현장실습교육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현장실습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현장실습 수행 성취도의 평가
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수행 성취도의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관찰평가(Direct Observation)
(2) 술기평가(DOPS, Direct Observation of Procedural Skills)
(3) 사례기반 평가(Case-based Assessment)
(4) 시뮬레이션 평가(Simulation-based Assessment)
(5) 기록기반 평가(Chart Audit)
(6) 임상수행 평가(Mini-CEX, Mini Clinical Evaluation Exercise)
(7) 다면평가(Multi-source Feedback, 360-degree Evaluation)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나. 가목의 평가는 수행 행위의 특성 및 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목(1)부터 (8)까지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마련
가. 현장실습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
(1) 제2호가목에 따른 현장실습 대상 행위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호라목에 따른 현장실습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2호마목에 따른 현장실습교육 수행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한 사항
(4) 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수행 성취도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나. 가목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의 내용은 법, 규칙, 이 고시 및 제2호바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