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평가, 국민안전 지킨 실질적 성과 확인
AI 인용용 요약
행정안전부이 2026-07-0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446&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MOIS-20260701-23b7418e,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행정안전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 발행일
- 2026-07-01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446&tblKey=GMN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MOIS-20260701-23b741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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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매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 해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더욱 강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잠재 위험요소 발굴, 재난위험 경감, 국민 생명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도입*하고, 향후 의무 장착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 2025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험항목에 선제 반영, 2029년 승용차 장착 의무화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현관 출입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와 사전 등록된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한 ‘119안심콜’*을 운영함으로써,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분 앞당겼다.
- 사례: 집중호우 시 침수 신고 폭증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119안심콜 등록 정보를 통해 우선 구조대상자를 지정해 인명구조에 성공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가로 유입(’25.9~11월, 케타민 총 35kg 발견)된 불법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을 벌인 결과 추가 마약류를 발견하는 등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이행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방청
■ 119패스·119안심콜 도입으로 현장도착 골든타임 확보하여 국민안전 제고
- 119패스: 공동주택 사고현장 도착 시, 공동현관 출입에 수십~수분이 소요되거나 관계자 부재 시 출입문 개방 곤란, 불필요한 시설 파손 초래
→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 시 119패스를 통해, 무장애 출동환경 조성(현장 도착 1~2분 단축)
- 119안심콜: 119 소방활동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초기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나, 장애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신고의 경우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
→ 취약요인을 ‘119안심콜’에 사전 등록하면, 소방대원은 이를 인지하고 즉시 대응
제주
■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및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민·관·군·경 합동 수색
- 해안가에서 ‘차’ 포장 형태로 위장된 불법 마약류(케타민)가 발견되어 도내재난관리책임기관, 바다환경지킴이 등 공조·협력체계 구축
▴수사 정보 및 해상기상 자료 공유(제주경찰청, 제주지방기상청), ▴바다환경지킴이 등 대상 마약류 의심물체 관련 교육 및 집하장 수거물 보관 의심물체 발견 시 신속한 신고체계 마련(제주도), ▴도민 대상 의심물체 발견 시‘임의개봉 금지 및 즉시 신고’ 홍보(전 기관), ▴‘제주플로깅 앱’을 통해 활동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의심물체 발견 시 임의 개봉 금지 및 즉시 신고’ 홍보(도 자원봉사센터, 제주관광공사 등)
- 민·관·군·경 해안가 합동 수색(10회/ 2,404명 인력(누적)/ 드론 2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