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AI 인용용 요약
국세청이 2026-06-08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84870&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NTS_PRESS-20260608-feb3083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국세청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 발행일
- 2026-06-08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84870&tblKey=GMN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NTS_PRESS-20260608-feb30834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〇신고 대상자는 ’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〇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〇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〇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〇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〇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하였다.
〇또한, 신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신고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주요서식작성요령/사례
| 주요 실수 사례 Top 7 |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〇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26.6.30.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고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